인삼산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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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산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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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2.2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20호 2023.12.20.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원예산업과), 044-201-2238, 223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삼산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6. 11., 2006. 4. 13.>

제1조의 2 (인삼류의 색상)

① 「인삼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색상”이란 담적갈색ㆍ담황갈색ㆍ다갈색 또는 농다갈색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② 법 제2조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색상”이란 담황색ㆍ백황색 또는 담갈색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2. 1. 26.]

제1조의 3 (그 밖의 인삼의 종류)

법 제2조제6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수삼을 증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쪄서 익혀 말린 것으로서 담흑갈색 또는 흑다갈색을 띠는 것(이하 “흑삼”이라 한다)

2. 그 밖에 수삼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

[본조신설 2012. 1. 26.]

제1조의 4 (생산자단체의 범위)

법 제2조제1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삼 관련 법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단체로서 인삼 관련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2. 23.>

[본조신설 2012. 1. 26.]

제2조 (연구기관의 범위)

법 제3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연구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1996. 12. 28., 1999. 8. 7., 2005. 6. 11., 2006. 4. 13., 2008. 3. 3., 2012. 1. 26., 2013. 3. 23.>

1. 농촌진흥청소속 연구기관

2. 삭제  <2004. 6. 30.>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식품연구원

4. 기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삼제품의 개발등에 관한 사업의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인삼류 연구기관

제3조 (경작신고 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인삼의 경작신고를 하려는 자는 직전연도 6월 1일부터 해당 연도 5월 31일까지 식재한 인삼에 대하여 해당 연도 6월 1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인삼경작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작지를 관할하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인삼 관련 품목조합의 장(이하 “조합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조합장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인삼경작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4. 11. 12., 2023. 3. 16., 2023. 12. 20.>

1. 경작지의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2. 지적도(재배지의 경계면을 표시한 지도를 말한다)

3.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인삼 식재면적 현황

②법 제4조제1항 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 3. 3., 2013. 3. 23.>

1. 경작면적

2. 식재연도

3. 경작지의 위치

③법 제4조제1항 후단에 따른 인삼경작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인삼경작변경신고서에 인삼경작확인서를 첨부하여 조합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조합장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인삼경작변경신고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4. 11. 12., 2019. 8. 26., 2023. 12. 20.>

④ 조합장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경작신고내용을 알릴 때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2조에 따라 구축ㆍ운영되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의 인삼경작신고처리에 관한 정보시스템에 입력 또는 전송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신설 2014. 11. 12., 2015. 12. 23., 2023. 12. 20.>

[전문개정 1999. 8. 7.]

제4조 (인삼경작 승계의 신고)

①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경작지의 상속ㆍ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상속ㆍ양수 또는 합병을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인삼경작승계신고서에 피승계인의 인삼경작확인서를 첨부하여 조합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 11. 12., 2023. 12. 20.>

②조합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인삼경작승계신고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4. 11. 12., 2019. 8. 26., 2023. 12. 20.>

[전문개정 1999. 8. 7.]

제5조 (경작신고내용의 제공)

①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조금단체 중 인삼 관련 자조금단체(이하 “인삼자조금단체”라 한다)는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경작신고내용을 제공받으려는 경우에는 인삼자조금단체의 대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 명부 작성, 자조금 납부율 관리, 경작농가 대상 교육 등 정보의 활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문서로 요청해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경작신고내용의 제공 필요성을 검토한 후 활용 목적에 따라 경작신고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항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자파일 또는 문서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1. 신고인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생년월일(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주소 및 전화번호

2. 경작지 주소, 지적공부상 지목ㆍ면적, 인삼식재면적

3. 식재연월일, 수확예정연도

4. 식재구분, 수확예정연근

5. 계약경작 여부

[본조신설 2023. 12. 20.]

제6조

삭제  <1999. 8. 7.>

제7조 (사용금지농약ㆍ비료)

법 제8조제3항 본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잔류성농약 및 화학비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6. 12. 28., 2001. 7. 14., 2005. 6. 11., 2008. 3. 3., 2010. 5. 20., 2012. 1. 26., 2013. 3. 23., 2014. 11. 12.>

1. 「농약관리법」 제8조 및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삼에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되지 아니한 농약

2. 질소ㆍ인산ㆍ칼륨성분 중 하나 이상의 성분을 함유하는 무기질비료로서 화학적 또는 물리적인 작용에 의하여 생산되는 비료

3. 삭제  <2001. 7. 14.>

제8조 (수삼의 연근확인)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수삼의 연근확인신청을 하려는 자는 수확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수삼연근확인신청서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인삼 관련 품목조합(이하 이 조에서 “조합”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 14., 2014. 11. 12.>

②조합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검사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수확에 참관하도록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게 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수삼연근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2., 2019. 8. 26.>

1. 수확대상 경작지의 식재연도가 연근확인신청서상의 식재연도와 일치하는지의 여부

2. 수확대상 경작지에 최초 식재연도이후 연근이 다른 인삼이 이식되었는지의 여부

3. 연근확인을 받고자 하는 수삼이 수확에 참관한 포장에서 재배된 것인지의 여부

4. 연근확인을 받고자 하는 수삼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근판별 세부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③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이하 “농협경제지주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가 임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1. 7. 14., 2008. 3. 3., 2013. 3. 23., 2017. 7. 12.>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농협경제지주회사 또는 조합에서 2년이상 인삼경작지도 및 인삼제조분야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직원

2.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삼류검사기관(이하 “인삼류검사기관”이라 한다) 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에서 1년이상 인삼관련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중앙회 또는 조합의 직원

④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연근확인에 필요한 연근판별 세부기준은 별표 3의2에 따른 검사기준중 연근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 8. 30.>

⑤농협경제지주회사의 대표이사는 연근확인을 한 수삼의 포장별 봉인 및 표시방법 기타 연근확인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7. 7. 12.>

[전문개정 1999. 8. 7.]

제9조 (계약경작사업비의 우선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계약자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 12. 28., 2008. 3. 3., 2013. 3. 23.>

1. 우량묘삼의 생산자금

2. 인삼식재에 필요한 자금

3. 농기계 및 경작자재의 구입자금

4. 인삼경작지의 관리에 필요한 자금

5. 가공시설자금

6. 기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제10조 (인삼류제조업의 신고 등)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인삼류제조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인삼류제조업등신고서에 시설내역서(홍삼, 태극삼 또는 흑삼을 제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주된 제조장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08. 1. 14., 2008. 11. 18., 2012. 1. 26., 2017. 1. 2., 2023. 3. 16.>

②인삼류제조업자가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인삼제품류의 제조ㆍ가공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인삼류제조업등신고서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6에 따른 수수료를 함께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05. 6. 11., 2011. 8. 30., 2023. 3. 16.>

③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인삼류제조업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9호서식의 인삼류제조업 신고확인증을 발급(전자적 방법을 통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 18., 2017. 1. 2., 2019. 8. 26.>

④시장ㆍ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삼제품류의 제조ㆍ가공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인삼제품류영업신고통보서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서류를 첨부하여 그 납부받은 수수료와 함께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1. 7. 14.][제목개정 2008. 1. 14.]

제11조 (시설기준)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홍삼, 태극삼 또는 흑삼제조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 1. 26.>

[전문개정 1999. 8. 7.]

제12조

삭제  <1999. 8. 7.>

제13조 (인삼류제조업의 변경 등의 신고)

①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사항의 변경, 휴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고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1. 7. 14., 2010. 5. 20., 2012. 1. 26., 2017. 1. 2.>

②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인삼류제조업신고확인증을 정정하여 교부하여야 하며, 휴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고확인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 7. 14., 2019. 8. 26.>

[전문개정 1999. 8. 7.][제목개정 2001. 7. 14., 2012. 1. 26.]

제14조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 등)

①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삼류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인삼류제조업등승계신고서에 피승계인의 인삼류제조업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4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인삼제품류의 제조의 승계를 함께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고, 동법 시행규칙 별표 26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 6. 11., 2011. 8. 30., 2019. 8. 26.>

②시장ㆍ군수는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인삼류제조업신고확인증을 정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6.>

③시장ㆍ군수는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인삼제품류의 제조의 승계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인삼제품류제조승계신고통보서에 동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서류를 첨부하여 그 납부받은 수수료와 함께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1. 7. 14.]

제15조 (제조기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홍삼, 태극삼, 백삼 및 흑삼의 제조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1999. 8. 7., 2012. 1. 26.>

[제목개정 1999. 8. 7.]

제16조

삭제  <1999. 8. 7.>

제17조 (영업의 폐쇄명령ㆍ정지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폐쇄명령 및 정지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1999. 8. 7.]

제18조 (검사의 신청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삼류검사기관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의 10일전까지 별지 제13호서식의 인삼류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검사시료를 첨부하여 인삼류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7. 14., 2004. 6. 30., 2008. 1. 14.>

1. 수삼연근확인서(5년근이상의 경우에 한한다)

2.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사본(수출의 경우에 한한다)

3. 수입면장사본(수입의 경우에 한한다)

② 인삼류검사기관과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업체(이하 “자체검사업체”라 한다)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보존하여야 할 검사기록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8. 1. 14., 2019. 8. 26.>

1. 검사관리대장 : 별지 제13호의2서식

2. 검사확인증 출납대장 : 별지 제13호의3서식

3. 원산지검사대장 : 별지 제13호의4서식

4. 농약잔류검사대장 : 별지 제13호의5서식

5. 미생물검사대장 : 별지 제13호의6서식

[전문개정 1999. 8. 7.]

제18조의 2

삭제  <2001. 7. 14.>

제18조의 3 (검사의 기준등)

①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인삼류의 연근검사ㆍ품질검사ㆍ포장검사 및 표시검사등의 기준ㆍ방법은 별표 3의2와 같다. 다만, 수출입하거나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흑삼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 할 수 있되, 그 기준을 달리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 6. 30., 2008. 1. 14., 2008. 3. 3., 2012. 1. 26., 2013. 3. 23., 2014. 1. 6., 2016. 5. 16.>

1. 수출의 경우 : 수출상대국 또는 수출상대방의 요청(수입면장 등)에 의하여 검사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인삼류검사기관의 장 또는 자체검사업체가 별표 3의2의 검사중 원산지 및 연근검사외의 검사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2. 수입의 경우 : 수입 인삼류의 체형 및 특성등에 비추어 별표 3의2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인삼류검사기관의 장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 면세점 판매의 경우: 인삼류검사기관의 장 또는 자체검사업체는 절편 및 절삼 인삼류에 대하여 별표 3의2 제2호나목4)의 표시검사기준에도 불구하고 등급을 정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면세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2. 1. 26.>

1.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에 따른 면세점

3. 「개별소비세법」 제17조에 따른 외국인전용 판매장

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7조에 따른 지정면세점

[전문개정 1999. 8. 7.][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의3은 제21조로 이동 <2008. 1. 14.>]

제18조의 4 (품질보증기간)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품질보증기간은 검사일부터 기산하되, 그 기간은 제조일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인삼류검사기관의 장 또는 자체검사업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08. 1. 14., 2012. 1. 26., 2016. 5. 16., 2021. 10. 8.>

1. 질소 포장, 캔 포장 또는 이와 유사한 포장 방법으로 인삼류의 품질과 안전성의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홍삼ㆍ태극삼 및 흑삼은 20년 이내, 백삼은 10년 이내

2. 진공포장한 홍삼ㆍ태극삼 및 흑삼은 10년 이내, 백삼은 3년 이내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방법으로 포장한 홍삼ㆍ태극삼ㆍ흑삼 및 백삼은 2년 이내

[전문개정 1999. 8. 7.][제목개정 2008. 1. 14.][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의4는 제20조로 이동 <2008. 1. 14.>]

제19조 (검사의 장소)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 6. 30., 2008. 1. 14., 2012. 1. 26.>

1. 홍삼중 홍삼본삼ㆍ원형홍삼, 태극삼중 태극본삼, 흑삼 중 흑삼본삼 및 수출입 인삼류 : 제조장 또는 영업소

2. 제1호에 따른 인삼류 외의 인삼류 : 인삼류검사기관의 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장소

[전문개정 1999. 8. 7.][제21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18조의3로 이동 <2008. 1. 14.>]

제20조 (인삼종자ㆍ종묘의 검사)

①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인삼종자ㆍ종묘검사기관으로부터 인삼의 종자 또는 종묘를 검사받고자 하는 자는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의 3일전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검사신청서를 인삼종자ㆍ종묘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4. 6. 30., 2008. 1. 14., 2017. 1. 2.>

②인삼종자ㆍ종묘검사기관의 장은 검사의 기준 및 방법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 8. 7.][제18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18조의4로 이동 <2008. 1. 14.>]

제21조 (자체검사업체의 지정 등)

①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자체검사업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받고자 하는 날의 30일전까지 별지 제15호서식의 자체검사업체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7. 14., 2008. 1. 14., 2010. 5. 20., 2011. 8. 30., 2019. 8. 26.>

1. 인삼류제조업신고확인증 사본

2. 인삼류 품질관리시설 및 인력내역

3. 최근 1년 동안 인삼의 종류별로 자가제조하여 인삼류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실적 1부

②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자체검사업체지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인삼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자체검사업체의 시설ㆍ인력등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하기로 결정한 자에게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자체검사업체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 7. 14., 2006. 4. 13., 2008. 3. 3., 2013. 3. 23., 2014. 11. 12.>

③ 자체검사업체가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4. 11. 12.>

1. 업체명 변경

2. 대표자 변경(법인만 해당한다)

3. 제조장 소재지 변경

4. 영 제5조 및 별표 1에 따른 자체검사업체의 시설ㆍ인력 등의 기준 중 시설, 조직 또는 인력에 관한 사항의 변경

④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체검사업체는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자체검사업체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자체검사업체 지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1. 12.>

1. 자체검사업체 지정서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⑤법 제17조의3제3항에 따른 자체검사업체의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이 경우 자체검사업체지정취소의 통지 및 보고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1. 7. 14., 2008. 1. 14., 2014. 11. 12.>

⑥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은 자체검사업체가 제18조의3에 따른 검사의 기준을 위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1. 14., 2014. 11. 12.>

1. 품목별, 연근별 제조실적 및 자체검사성적

2. 수삼연근확인서(5년근이상의 경우에 한한다)

3. 농약잔류검사, 이화학성분검사 및 미생물검사의 성적

[본조신설 1999. 8. 7.][제목개정 2014. 11. 12.][제18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19조로 이동 <2008. 1. 14.>]

제21조의 2

삭제  <2004. 6. 30.>

제22조 (검사수수료)

법 제17조제7항에 따른 검사수수료는 별표 4의2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인삼류검사기관의 장 또는 인삼종자ㆍ종묘검사기관의 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4. 6. 30., 2008. 1. 14.>

[전문개정 1999. 8. 7.][제27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제25조로 이동 <2008. 1. 14.>]

제23조 (검사합격품의 확인검사)

①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의4제1항에 따라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유통중이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ㆍ진열중인 검사합격품을 수거하여 확인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 6. 30., 2008. 1. 14.>

②법 제17조의4제2항에 따른 검사기준에 미달되는 제품의 수거ㆍ폐기 또는 재검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 6. 30., 2008. 1. 14., 2023. 3. 16.>

1. 수거ㆍ폐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별표 3의2 제2호가목2)에 따른 벤조피렌의 검사기준을 초과한 경우 

나. 별표 3의2 제2호가목3)에 따른 중금속 검사기준을 초과한 경우 

다. 별표 3의2 제2호가목5)에 따른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2. 재검사 :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 별표 3의2 제2호에 따른 검사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로서 연근검사착오율 등이 별표 5에 따른 기준을 초과한 때

③ 제1항에 따른 확인검사 시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은 확인검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인삼류검사기관 또는 자체검사업체로 하여금 확인검사에 참관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8. 1. 14., 2019. 8. 26.>

④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품의 수거ㆍ폐기 또는 재검사를 명한 때에는 당해 제품을 검사한 인삼류검사기관의 장 또는 자체검사업체에 시정조치 등을 명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4. 6. 30., 2008. 1. 14., 2008. 3. 3., 2013. 3. 23.>

[전문개정 1999. 8. 7.][제26조에서 이동 <2008. 1. 14.>]

제24조 (압류 등)

①국립농산물검사기관 소속공무원은 법 제17조의4제2항 및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제품을 압류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의4서식의 압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 14., 2014. 11. 12.>

②압류한 물품의 처분절차ㆍ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4. 6. 30.][제26조의2에서 이동 <2008. 1. 14.>]

제25조 (검사결과의 표시 등)

①법 제17조의5제2항에 따른 검사원(이하 “검사원”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합격품에 대하여는 검사증지 또는 자체검사필증을 붙이거나 인쇄하고 검사확인도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한 홍삼ㆍ태극삼 또는 백삼의 검사에 합격한 것에 대하여는 검사증지 대신 인삼류검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포장에 봉인을 하고 검사확인도장을 날인할 수 있다.  <개정 2004. 6. 30., 2008. 1. 14., 2014. 11. 12.>

②제1항에 따른 검사증지, 자체검사필증 및 검사확인도장의 규격, 부착방법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개정 2004. 6. 30., 2014. 1. 6., 2014. 11. 12.>

③인삼류검사기관의 장은 검사를 받은 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검사증명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검사수량 및 검사성적서는 매 반기의 다음달 15일까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 14.>

[전문개정 1999. 8. 7.][제목개정 2014. 11. 12.][제22조에서 이동 <2008. 1. 14.>]

제26조 (검사원 교육)

① 법 제17조의5제4항에 따른 검사원 교육내용은 인삼류 검사기법ㆍ안전성확보 및 품질관리 등으로 하고, 교육시간은 연간 6시간 이상으로 한다.

② 법 제17조의5제4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교육경비는 교육내용 및 교육기간 등을 고려하여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8. 1. 14.][종전 제26조는 제23조로 이동 <2008. 1. 14.>]

제27조 (검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법 제17조의6에 따라 검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그 검사결과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해당검사를 한 인삼류검사기관의 장 또는 인삼종자ㆍ종묘검사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4. 6. 30., 2008. 1. 14.>

②인삼류검사기관의 장 또는 인삼종자ㆍ종묘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재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 8. 7.][제27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7조는 제22조로 이동 <2008. 1. 14.>]

제28조 (수입부담금의 납입 등)

① 삭제  <1999. 8. 7.>

② 삭제  <1999. 8. 7.>

③법 제20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수입한 인삼류의 판매수입금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비용산정 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해당 인삼류의 물품대금ㆍ운임ㆍ보험료 기타 수입에 소요되는 비목의 비용과 제세공과금ㆍ보관료ㆍ운송료 및 판매수수료등 국내판매에 소요되는 비목의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6. 12. 28., 2008. 3. 3., 2013. 3. 23.>

④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공매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른 추천을 받아 인삼류를 수입한 자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제3항에 따른 금액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까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납입해야 한다. 이 경우 납입금액이 건당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입할 수 있다.  <개정 1996. 12. 28., 2000. 6. 23., 2001. 7. 14., 2005. 6. 11., 2008. 3. 3., 2013. 3. 23., 2014. 11. 12., 2023. 3. 16.>

[제목개정 1999. 8. 7., 2014. 11. 12.]

제28조의 2 (영문증명서의 발급)

①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은 인삼류를 수출하려는 자에게 영문으로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문증명서의 종류, 발급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5. 16.][종전 제28조의2는 제28조의3으로 이동 <2016. 5. 16.>]

제28조의 3 (통계조사의 내용)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인삼산업과 관련된 생산ㆍ유통ㆍ소비 등에 관한 통계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삼의 재배 및 생산 현황

2. 인삼류의 유통ㆍ판매ㆍ소비 현황

3. 인삼류의 가격 현황

4. 인삼류의 수출입 현황

5. 인삼류의 제조ㆍ검사ㆍ사후관리 현황

6. 국내외 인삼산업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인삼산업 진흥에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4. 11. 12.][제28조의2에서 이동 <2016. 5. 16.>]

제29조

삭제  <2001. 7. 14.>

제30조

삭제  <2000. 6. 23.>

제31조 (관계직원 및 소속공무원의 증표)

법 제15조제4항ㆍ제17조의4제3항ㆍ제19조제5항 및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관계직원 및 소속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 1. 14.>

[전문개정 2004. 6. 30.]

제32조 (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 1. 2., 2020. 11. 24., 2023. 3. 16.>

1. 삭제  <2023. 8. 7.>

2. 제10조에 따른 인삼류제조업의 신고 절차: 2017년 1월 1일

3. 제11조 및 별표 1에 따른 홍삼, 태극삼 또는 흑삼제조업의 시설기준: 2017년 1월 1일

4. 삭제  <2017. 1. 2.>

5. 제15조 및 별표 2에 따른 홍삼, 태극삼, 백삼 및 흑삼의 제조기준: 2017년 1월 1일

6. 제17조 및 별표 3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ㆍ정지처분의 세부기준: 2017년 1월 1일

7. 삭제  <2017. 1. 2.>

8. 제18조의3제1항 및 별표 3의2에 따른 인삼류 검사의 기준ㆍ방법: 2017년 1월 1일

9. 제19조에 따른 검사의 장소: 2017년 1월 1일

10. 제20조에 따른 인삼종자ㆍ종묘의 검사 절차 등: 2017년 1월 1일

11. 제21조제5항 및 별표 4에 따른 자체검사업체의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기준: 2023년 1월 1일

12. 삭제  <2020. 11. 24.>

13. 제23조제2항 및 별표 5에 따른 제품의 수거ㆍ폐기 또는 재검사의 기준: 2017년 1월 1일

14. 삭제  <2017. 1. 2.>

15. 제25조에 따른 검사결과의 표시 등: 2017년 1월 1일

16. 삭제  <2017. 1. 2.>

17. 제28조제3항에 따른 수입부담금의 금액: 2017년 1월 1일

[전문개정 2015. 1. 6.]
부칙 <농림수산부령 제1238호, 1996. 7. 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음 법령의 폐지) 인삼사업법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경작지정신청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경작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경작중에 있는 5년근이상의 인삼경작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인삼경작지정신청서에 경작지를 관할하는 인삼협동조합장의 경작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경작지를 관할하는 지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인삼제조업등록 및 신고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인삼류의 제조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90일이내에 제11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인삼류의 지리적표기등록신청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인삼류의 지리적 표기를 실시하고 있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90일이내에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농산물검사규격심의위원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50인이내”를 “60인이내”로 한다.

제5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6분과위원회 : 인삼류

제7조 (다음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인삼사업법시행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농림부령 제1246호, 1996. 12.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부령 제1337호, 1999. 8.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부령 제1366호, 2000. 6.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인삼산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4항중 “인삼산업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부칙 <농림부령 제1392호, 2001. 7. 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등급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태극삼중 직삼, 곡삼, 반곡삼 및 기타 형태의 삼과 백삼중 본삼류 및 원형백삼에 대한 등급표시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 6월 30일까지는 1등ㆍ2등ㆍ등외 또는 1등(송)ㆍ2등(죽)ㆍ등외(매)로 표시하여야 한다.

부칙 <농림부령 제1477호, 2004. 6. 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검사장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신청을 하였거나 자체검사업체지정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는 제21조, 별표 2, 별표 4 및 별표 5의 개정규정과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의 처리기간에 관한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농림부령 제1496호, 2005. 6. 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조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검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농림부령 제1522호, 2006. 4.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부령 제1578호, 2008. 1. 1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품질보증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4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검사하는 백삼부터 적용한다.

제3조 (검사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검사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자체검사업체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재검사명령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검사합격품의 확인검사에 대한 재검사명령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5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인삼류조사직원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발급한 인삼류조사직원증 및 인삼류조사공무원증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호, 2008. 3. 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1> 까지 생략

<52>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8조제3항제2호,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ㆍ제6호, 제18조의3제2호, 제21조제2항, 제23조제4항 및 제28조제3항ㆍ4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3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구비서류란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53>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7호, 2008. 11.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23호, 2010. 5.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00호, 2011. 8.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53호, 2012. 1.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흑삼 제조업자의 제조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흑삼을 제조하고 있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인삼류제조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26호, 2012. 12.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㉚까지 생략

㉛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ㆍ제2항, 제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조의4,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8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조의3제2호, 제2조제4호, 제8조제3항제2호,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호, 제18조의3제1항제2호, 제21조제2항, 제23조제4항 및 제28조제3항ㆍ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㉜부터 ㊴까지 생략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1호, 2014. 1. 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 기준 등의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1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기준을 달리 정하여 적용 중인 인삼류검사기관의 장 및 자체검사업체는 이 규칙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검사증지, 자체검사필증 및 검사일부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25조제2항에 따라 사용 중인 인삼류검사기관 및 자체검사업체의 검사증지, 자체검사필증 및 검사일부인은 2015년 6월 30일까지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준에 따른 검사증지, 자체검사필증 및 검사일부인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52호, 2014. 11.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삼의 경작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2015년에 식재할 인삼의 경작신고를 한 자는 제3조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에 따라 2015년 6월 1일까지 인삼의 경작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인삼경작신고필증을 발급받은 자는 인삼경작변경신고를 할 때에 제3조제3항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삼경작확인서를 대신하여 인삼경작신고필증을 첨부할 수 있다.

제3조(인삼경작 승계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인삼경작신고필증을 발급받은 자는 인삼경작 승계의 신고를 할 때에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삼경작확인서를 대신하여 인삼경작신고필증을 첨부할 수 있다.

제4조(인삼류 검사의 기준ㆍ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신청한 인삼류에 대한 검사의 기준ㆍ방법에 대해서는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검사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신청한 인삼류에 대한 검사수수료에 대해서는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9호, 해양수산부령 제133호, 2015. 1. 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80호, 2015. 12.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4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단체”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단체”로 한다.

제3조제4항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10호, 2016. 5.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37호, 2017. 1.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45호, 2017. 2. 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77호, 2017. 7.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장(이하 "중앙회장"이라 한다)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이하 "농협경제지주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농협경제지주회사”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중앙회장은”을 “농협경제지주회사의 대표이사는”으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1호, 2019. 8.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53호, 2020. 11.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5호, 2021. 10.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69호, 2023. 3. 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삼류의 제조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조되는 인삼류부터 적용한다.

제3조(검사합격품의 확인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23조제1항에 따라 확인검사를 위해 수거한 제품에 대해서는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인삼류의 검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18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신청한 인삼류의 검사기준에 대해서는 별표 3의2 제2호가목1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03호, 2023. 8.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20호, 2023. 12. 20.>

이 규칙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홍삼, 태극삼 또는 흑삼제조업의 시설기준(제11조관련)

  • [별표 2] 인삼류의 제조기준(제15조관련)

  • [별표 3] 영업의 폐쇄명령·정지처분의 세부기준(제17조 관련)

  • [별표 3의2] 검사의 기준·방법(제18조의3 관련)

  • [별표 4] 자체검사업체 행정처분기준(제21조제5항 관련)

  • [별표 4의2] 검사수수료(제22조 관련)

  • [별표 5] 재검사명령기준(제23조제2항 관련)

  • [별표 6] 삭제 <1999.8.7>

  • [별표 7] 삭제 <1999.8.7>

  • [별지 제1호서식] 인삼경작신고서

  • [별지 제1호의2서식] 인삼 식재면적 현황

  • [별지 제2호서식] 인삼경작확인서

  • [별지 제3호서식] 인삼경작변경신고서

  • [별지 제4호서식] 인삼경작(변경, 승계)신고확인증

  • [별지 제5호서식] 인삼경작승계신고서

  • [별지 제6호서식] 수삼연근확인신청서

  • [별지 제7호서식] 수삼연근확인서

  • [별지 제8호서식] 인삼류제조업등신고서

  • [별지 제9호서식] 인삼류제조업 신고확인증

  • [별지 제9호의2서식] 인삼제품류영업신고통보서

  • [별지 제10호서식] 인삼류제조업(변경, 휴업, 재개업)신고서

  • [별지 제11호서식] 인삼류제조업 휴업ㆍ재개업 신고확인증

  • [별지 제12호서식] 인삼류제조업등승계신고서

  • [별지 제12호의2서식] 인삼제품류제조승계신고통보서

  • [별지 제13호서식] 인삼류검사(국내용ㆍ수출용ㆍ수입용)신청서

  • [별지 제13호의2서식] 검사관리대장

  • [별지 제13호의3서식] 검사확인증 출납대장

  • [별지 제13호의4서식] 원산지검사대장

  • [별지 제13호의5서식] 농약잔류검사대장

  • [별지 제13호의6서식] 미생물검사대장

  • [별지 제14호서식] 인삼(종자, 종묘)검사신청서

  • [별지 제15호서식] 인삼류 자체검사업체지정신청서

  • [별지 제15호의2서식] 인삼류 자체검사업체 지정서

  • [별지 제15호의3서식] 자체검사업체 변경 신고서

  • [별지 제15호의4서식] 압류증

  • [별지 제16호서식] (인공증식)인삼류검사증명서

  • [별지 제17호서식] 자체검사업체검사성적서

  •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5호의2서식]으로 이동 <2008.1.14>

  • [별지 제19호서식] 인삼류조사직원증

  • [별지 제20호서식] 인삼류조사공무원증

  • [별지 제21호서식] 삭제 <2004.6.30>

  • [별지 제22호서식] 삭제 <1999.8.7>

  • [별지 제23호서식] 삭제 <199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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