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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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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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1979.07.01.] [대통령령 제19339호 1979.06.29. 일부개정]

  • 법무부(혁신행정담당관), 02-2110-3106
  • 행정안전부(사회조직과), 044-205-2372

제1조 (직무)

법무부는 검찰, 행형, 소년의 보호와 교정, 갱생보호, 사상범의 보도, 사면, 인권옹호, 공중, 송무, 국적의 이탈과 회복, 귀화, 법무에 과한 자료조사, 대통령ㆍ국무총리와 행정 각 부문의 법령에 관한 자문과 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 출입국관리사무 기타 일반 법무 행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2조 (하부조직)

①법무부의 정책 및 기획을 조정하고 이를 심사 분석하며, 예산 및 행정관리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을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차관 밑에 기획관리실을 둔다. 

②법무부에 총무과ㆍ법무실ㆍ검찰국ㆍ교정국 및 출입국관리국을 둔다. 

③장관 밑에 공보관, 차관 밑에 감사관 및 비상계획관 각 1인을 둔다.  <개정 1977ㆍ9ㆍ2 0>

제3조 (공무원의 정원)

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4조 (공보관)

①공보관은 이사관, 부이사관 또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공보관은 공보사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전문개정 1973ㆍ3ㆍ28]

제4조의 2 (감사관)

①감사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 서정쇄신업무에 관한 사항 

2. 당해 기관 및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3.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4.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5. 다른 기관에 의한 당해 기관 및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7. 기타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특명한 사항의 처리 

[본조신설 1977ㆍ9ㆍ20]

제5조 (비상계획관)

①비상계획관은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비상계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 

2. 정부비상훈련 

3. 직장예비군의 관리 

제6조 (총무과)

①총무과장은 서기관 또는 검찰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1975ㆍ7ㆍ1 6>

②총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관수 

3.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 기타 인사관리 

4. 문서의 수발ㆍ통제ㆍ편찬 및 보존 기타 문서관리 

5. 예산의 집행 및 결산 

6. 물품구매 및 조달 

7. 물품관리 및 국유재산 관리 

8. 기타 부내의 다른 실ㆍ국 및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7조 (기획관리실)

①기획관리실에 기획예산담당관과 행정관리담당관 각 1인을 둔다.  <개정 1978ㆍ5ㆍ 2>

②기획관리실장은 검사로, 기획예산담당관과 행정관리담당관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1978ㆍ5ㆍ 2>

③기획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관리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1978ㆍ5ㆍ 2>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종합조정 

2. 기본운영계획의 지침 수립과 종합조정 

3.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4. 기타 실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행정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관리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1978ㆍ5ㆍ 2>

1. 사업의 진도파악과 그 결과의 심사분석 

2. 조직 및 정원의 관리 

3. 직위분류와 보수제도 

4. 행정관리 개선 계획의 수립과 집행의 감독 

5. 행정관리 조사와 행정통계의 작성 분석 

제8조 (법무실)

①법무실에 법무과ㆍ조사과ㆍ인권과ㆍ송무제1과 및 송무제2과를 두고, 법무실장 밑에 송무 담당관 2인을 둔다. 

②법무실장ㆍ법무과장ㆍ조사과장ㆍ인권과장ㆍ송무제1과장 및 송무제2과장은 검사로, 송무 담당관은 이사관 또는 검사로 보한다. 

③법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법령안의 기초 및 심사 

2. 대통령ㆍ국무총리와 행정각부의 법령에 관한 자문 및 법령의 해석 

3. 변호사 및 변호사회에 관한 사항 

4. 공증인 및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에 관한 사항 

5. 포획심판소에 관한 사항 

6. 법률가의 해외파견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7. 법무연수원의 감독 

8. 기타 실내 다른 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조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법 및 법무에 관한 자료의 조사ㆍ연구ㆍ편찬 및 간행에 관한 사항 

2. 국내의 법률학설ㆍ판례 등의 수립ㆍ편찬 및 간행에 관한 사항 

3. 외국의 법률학설ㆍ판례 등의 수집ㆍ편찬 및 간행에 관한 사항 

4. 법무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법무도서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⑤인권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적의 이탈ㆍ회복 및 귀화 

2. 법무부소관의 법인에 관한 사항 

3. 준법정신의 계도에 관한 사항 

4. 법률가에 대한 외국법의 특별강습 

5. 인권옹호사업에 관한 종합계획 및 조사연구 

6. 인권옹호단체의 조정, 감독과 민간 인권옹호운동의 조정 

7. 빈곤자에 대한 소송원조 

⑥송무 제1과 및 송무 제2과는 송무 담당관의 업무를 지원한다. 

⑦송무 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송무 행정의 종합계획 및 조사연구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 및 행정소송의 지휘ㆍ감독 

3.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한 소송행위의 승인 

4.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사건에 관한 사항 

5. 비송사건에 관한 지휘ㆍ감독 

6. 법무부소관의 소원에 관한 사무 

7. 본부배상심의회의 운영 및 지구배상심의회의 지휘ㆍ감독 

8.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의거한 배상금 청구사무 및 이에 부수한 사항 

9. 특별배상심의회 및 그 소속 지구배상심의회의 지휘ㆍ감독ㆍ감사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재판집행에 과한 지휘ㆍ감독 

[전문개정 1978ㆍ5ㆍ2]

제9조 (검찰국)

①검찰국에 검찰 제1과, 검찰 제2과ㆍ검찰 제3과 및 검찰 제4과를 둔다. 

②국장과 과장은 검사로 보한다. 

③검찰 제1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검찰행정의 종합계획 

2. 검찰공무원의 배치ㆍ복무 및 감독 

3. 검찰청의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자료작성 

4. 검찰예산의 편성 및 배정에 관한 자료작성 

5. 검찰관계법령의 입안에 관한 사항 

6. 검찰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협정 제22조의 형사재판권에 관한 사항 

8.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검찰 제2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형사사건(공안사건을 제외한다)의 검찰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2. 범죄정보 및 수사지휘에 관한 사항 

3. 형 집행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4. 나포ㆍ잡범 선박 기타 압수물 처리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5. 사면ㆍ감형ㆍ복권 

6. 범죄인의 인도 

7. 인권침해사건의 조사처리 

8. 형사보상금의 지급사무 

9. 무죄ㆍ면소ㆍ공소기각 등 원죄사건의 조사처리 

⑤검찰 제3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안사건의 검찰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2. 공안행정의 종합계획 

3. 공안관계법령의 입안에 관한 사항 

4. 보안처분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보안처분에 관한 결정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보안처분에 관련된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7. 사상범의 보도에 대한 지휘ㆍ감독 

8. 반공유공자심사위원회의 운영과 상금ㆍ보로금의 지급 및 반공유공자의 원호 

⑥검찰 제4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처분대상자의 파악에 관한 사항 

2. 보안처분에 관한 사안의 접수 및 심사 

3. 보안처분대상자의 소명자료 접수 및 심사 

4. 보안처분심의위원회의 심사자료작성 

[전문개정 1975ㆍ7ㆍ16]

제10조 (교정국)

①교정국에 교정과ㆍ보안과ㆍ작업지도과ㆍ직업훈련과ㆍ관리과ㆍ소년과 및 시설과를 두고, 국장 밑에 교정기획관 1인을 둔다. 

②국장은 검사로, 교정과장 및 보안과장은 교정감으로, 작업지도과장ㆍ직업훈련과장 및 관리과장은 서기관 또는 교정감으로, 소년과장은 보도관(3급 갑류)으로, 시설과장은 서기관 또는 건축기정으로, 교정기획관은 교정부이사관 또는 검사로 보한다. 

③교정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정행정의 종합계획 및 조사연구 

2. 교정행정공무원의 배치ㆍ교육훈련ㆍ복무 및 감독 

3. 구치소 및 교도소의 감독 

4. 교정행정 예산의 편성 배정에 관한 자료작성 및 운영계획 

5. 교정행정관계 물품 및 차량에 관한 사항 

6. 교정행정공무원의 피복 및 급양에 관한 사항 

7. 재소자의 영치금품관리제도에 관한 사항 

8. 교정제도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보안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소자의 수용ㆍ구금ㆍ처우ㆍ이송 및 석방에 관한 사항 

2. 재소자의 규율ㆍ계호 및 보안에 관한 사항 

3. 교정시설의 경비, 비상훈련 및 보안장비에 관한 사항 

4. 구치소 및 교도소에 대한 순열ㆍ참관에 관한 사항 

5. 재소자의 청원에 관한 사항 

⑤작업지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도작업특별회계의 경리ㆍ용도 및 결산 

2. 교도작업의 계획ㆍ관리 및 통계 

3. 교도작업자재의 구매ㆍ조달 

4. 교도작업특별회계소관의 물품 및 국유재산 관리 

⑥직업훈련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소자의 직업훈련제도의 연구 및 개선 

2. 재소자의 직업훈련계획의 수립 및 조정 

3. 기능공 양성 및 검정시험지도에 관한 사항 

4. 재소자의 위탁훈련에 관한 사항 

⑦관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소자의 피복 및 급양에 관한 사항 

2. 재소자의 보건위생ㆍ의료 및 약제에 관한 사항 

3. 재소자의 교육 및 교화 

4. 재소자 및 위생급식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갱생보호제도의 조사ㆍ연구 

6. 갱생보호사업의 집행 및 갱생보호단체의 감독 

⑧소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년보호행정이 종합계획 및 조사연구 

2. 소년보호행정공무원의 배치ㆍ교육 훈련ㆍ복무 및 감독 

3. 소년원 및 소년감별소의 감독 

4. 소년보호행정예산의 편성ㆍ배정에 관한 자료작성 및 운영계획 

5. 소년보호행정관계 물품 및 차량에 관한 사항 

6. 소년원생의 수용ㆍ이송 및 퇴원에 관한 사항 

7. 소년보호행정공무원 및 소년원생의 피복 및 급양에 관한 사항 

8. 소년원생의 보건위생ㆍ의료 및 약제에 관한 사항 

9. 소년원생의 교정교육 및 직업훈련 

⑨시설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법무시설의 건설 및 보수에 관한 사항 

2. 사법시설특별회계예산의 집행ㆍ경리ㆍ용도 및 결산 

⑩교정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1. 교정행정의 종합조정 

2. 법무시설의 계획과 시행의 감독 

[전문개정 1978ㆍ5ㆍ2]

제11조 (출입국관리국)

①출입국관리국에 입국심사과ㆍ체류심사과 및 기록관리과를 두고, 국장 밑에 출입국관리심의관 및 투자외국인관리담당관을 둔다.  <개정 1976ㆍ12ㆍ 9>

②국장은 검사로, 출입국관리심의관은 출입국관리부이사관으로, 과장 및 투자외국인관리담당관은 출입국관리서기관으로 각각 보한다.  <개정 1976ㆍ12ㆍ 9>

③입국심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출입국관리제도의 조사ㆍ연구 

2. 출입국관리행정의 종합계획 

3. 출입국관리공무원의 배치ㆍ복무 및 감독 

4. 외국인의 입국허가 및 입국자격의 부여 

5. 외국인의 상륙허가 

6. 외국인의 재입국허가 

7. 협정의 적용을 받는 자의 출입국사무 

8. 선박 등의 장 및 운수업자의 출입국관리법상의 책임에 관한 사무 

9. 내외국인의 출입국 

10.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체류심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78ㆍ5ㆍ 2>

1. 외국인의 거류 및 체류기간 연장 

2. 외국인의 입국자격변경 

3. 외국인의 출국권고 및 강제퇴거 

4. 출입국사범의 수사지휘 

5.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법령위반의 조사 및 수용명령 

6. 입국자격 이외의 활동을 하는 외국인에 대한 활동의 중지명령에 관한 사항 

7. 외국인 활동범위의 제한 및 준수사항의 결정에 관한 사항 

⑤기록관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1975ㆍ7ㆍ16, 1978ㆍ5ㆍ 2>

1. 내외국인의 출입국 기록관리 

2. 출입국에 관한 제 증명 발급 

3. 출입국에 관한 사실조회 

4. 외국단체의 등록 및 활동상황의 조사에 관한 사항 

5. 외국인 지문채취에 관한 사항 

⑥출입국관리심의관은 출입국관리업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1976ㆍ12ㆍ 9>

⑦투자외국인관리담당관은 투자외국인에 관련되 출입국관리사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제12조

삭제  <1976ㆍ3ㆍ1 3>

제13조 (위임규정)

이 영에 규정된 이외의 사무분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 령으로 정한다. 

  • [별표] 법무부공무원정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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