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직무)
법무부는 검찰, 행형, 소년의 보호와 교정, 갱생보호, 사상범의 보도, 사면, 인권옹호, 공중, 송무, 국적의 이탈과 회복, 귀화, 법무에 과한 자료조사, 대통령ㆍ국무총리와 행정 각 부문의 법령에 관한 자문과 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 출입국관리사무 기타 일반 법무 행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2조 (하부조직)
①법무부의 정책 및 기획을 조정하고 이를 심사 분석하며, 예산 및 행정관리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을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차관 밑에 기획관리실을 둔다.
②법무부에 총무과ㆍ법무실ㆍ검찰국ㆍ교정국 및 출입국관리국을 둔다.
③장관 밑에 공보관, 차관 밑에 감사관 및 비상계획관 각 1인을 둔다. <개정 1977ㆍ9ㆍ2 0>
제3조 (공무원의 정원)
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4조 (공보관)
①공보관은 이사관, 부이사관 또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공보관은 공보사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제4조의 2 (감사관)
①감사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 서정쇄신업무에 관한 사항
2. 당해 기관 및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3.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4.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5. 다른 기관에 의한 당해 기관 및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7. 기타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특명한 사항의 처리
제5조 (비상계획관)
①비상계획관은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비상계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
2. 정부비상훈련
3. 직장예비군의 관리
제6조 (총무과)
①총무과장은 서기관 또는 검찰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1975ㆍ7ㆍ1 6>
②총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관수
3.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 기타 인사관리
4. 문서의 수발ㆍ통제ㆍ편찬 및 보존 기타 문서관리
5. 예산의 집행 및 결산
6. 물품구매 및 조달
7. 물품관리 및 국유재산 관리
8. 기타 부내의 다른 실ㆍ국 및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7조 (기획관리실)
①기획관리실에 기획예산담당관과 행정관리담당관 각 1인을 둔다. <개정 1978ㆍ5ㆍ 2>
②기획관리실장은 검사로, 기획예산담당관과 행정관리담당관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1978ㆍ5ㆍ 2>
③기획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관리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1978ㆍ5ㆍ 2>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종합조정
2. 기본운영계획의 지침 수립과 종합조정
3.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4. 기타 실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행정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관리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1978ㆍ5ㆍ 2>
1. 사업의 진도파악과 그 결과의 심사분석
2. 조직 및 정원의 관리
3. 직위분류와 보수제도
4. 행정관리 개선 계획의 수립과 집행의 감독
5. 행정관리 조사와 행정통계의 작성 분석
제8조 (법무실)
①법무실에 법무과ㆍ조사과ㆍ인권과ㆍ송무제1과 및 송무제2과를 두고, 법무실장 밑에 송무 담당관 2인을 둔다.
②법무실장ㆍ법무과장ㆍ조사과장ㆍ인권과장ㆍ송무제1과장 및 송무제2과장은 검사로, 송무 담당관은 이사관 또는 검사로 보한다.
③법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법령안의 기초 및 심사
2. 대통령ㆍ국무총리와 행정각부의 법령에 관한 자문 및 법령의 해석
3. 변호사 및 변호사회에 관한 사항
4. 공증인 및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에 관한 사항
5. 포획심판소에 관한 사항
6. 법률가의 해외파견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7. 법무연수원의 감독
8. 기타 실내 다른 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조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법 및 법무에 관한 자료의 조사ㆍ연구ㆍ편찬 및 간행에 관한 사항
2. 국내의 법률학설ㆍ판례 등의 수립ㆍ편찬 및 간행에 관한 사항
3. 외국의 법률학설ㆍ판례 등의 수집ㆍ편찬 및 간행에 관한 사항
4. 법무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법무도서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⑤인권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적의 이탈ㆍ회복 및 귀화
2. 법무부소관의 법인에 관한 사항
3. 준법정신의 계도에 관한 사항
4. 법률가에 대한 외국법의 특별강습
5. 인권옹호사업에 관한 종합계획 및 조사연구
6. 인권옹호단체의 조정, 감독과 민간 인권옹호운동의 조정
7. 빈곤자에 대한 소송원조
⑥송무 제1과 및 송무 제2과는 송무 담당관의 업무를 지원한다.
⑦송무 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송무 행정의 종합계획 및 조사연구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 및 행정소송의 지휘ㆍ감독
3.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한 소송행위의 승인
4.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사건에 관한 사항
5. 비송사건에 관한 지휘ㆍ감독
6. 법무부소관의 소원에 관한 사무
7. 본부배상심의회의 운영 및 지구배상심의회의 지휘ㆍ감독
8.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의거한 배상금 청구사무 및 이에 부수한 사항
9. 특별배상심의회 및 그 소속 지구배상심의회의 지휘ㆍ감독ㆍ감사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재판집행에 과한 지휘ㆍ감독
제9조 (검찰국)
①검찰국에 검찰 제1과, 검찰 제2과ㆍ검찰 제3과 및 검찰 제4과를 둔다.
②국장과 과장은 검사로 보한다.
③검찰 제1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검찰행정의 종합계획
2. 검찰공무원의 배치ㆍ복무 및 감독
3. 검찰청의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자료작성
4. 검찰예산의 편성 및 배정에 관한 자료작성
5. 검찰관계법령의 입안에 관한 사항
6. 검찰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협정 제22조의 형사재판권에 관한 사항
8.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검찰 제2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형사사건(공안사건을 제외한다)의 검찰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2. 범죄정보 및 수사지휘에 관한 사항
3. 형 집행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4. 나포ㆍ잡범 선박 기타 압수물 처리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5. 사면ㆍ감형ㆍ복권
6. 범죄인의 인도
7. 인권침해사건의 조사처리
8. 형사보상금의 지급사무
9. 무죄ㆍ면소ㆍ공소기각 등 원죄사건의 조사처리
⑤검찰 제3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안사건의 검찰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2. 공안행정의 종합계획
3. 공안관계법령의 입안에 관한 사항
4. 보안처분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보안처분에 관한 결정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보안처분에 관련된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7. 사상범의 보도에 대한 지휘ㆍ감독
8. 반공유공자심사위원회의 운영과 상금ㆍ보로금의 지급 및 반공유공자의 원호
⑥검찰 제4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처분대상자의 파악에 관한 사항
2. 보안처분에 관한 사안의 접수 및 심사
3. 보안처분대상자의 소명자료 접수 및 심사
4. 보안처분심의위원회의 심사자료작성
제10조 (교정국)
①교정국에 교정과ㆍ보안과ㆍ작업지도과ㆍ직업훈련과ㆍ관리과ㆍ소년과 및 시설과를 두고, 국장 밑에 교정기획관 1인을 둔다.
②국장은 검사로, 교정과장 및 보안과장은 교정감으로, 작업지도과장ㆍ직업훈련과장 및 관리과장은 서기관 또는 교정감으로, 소년과장은 보도관(3급 갑류)으로, 시설과장은 서기관 또는 건축기정으로, 교정기획관은 교정부이사관 또는 검사로 보한다.
③교정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정행정의 종합계획 및 조사연구
2. 교정행정공무원의 배치ㆍ교육훈련ㆍ복무 및 감독
3. 구치소 및 교도소의 감독
4. 교정행정 예산의 편성 배정에 관한 자료작성 및 운영계획
5. 교정행정관계 물품 및 차량에 관한 사항
6. 교정행정공무원의 피복 및 급양에 관한 사항
7. 재소자의 영치금품관리제도에 관한 사항
8. 교정제도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보안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소자의 수용ㆍ구금ㆍ처우ㆍ이송 및 석방에 관한 사항
2. 재소자의 규율ㆍ계호 및 보안에 관한 사항
3. 교정시설의 경비, 비상훈련 및 보안장비에 관한 사항
4. 구치소 및 교도소에 대한 순열ㆍ참관에 관한 사항
5. 재소자의 청원에 관한 사항
⑤작업지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도작업특별회계의 경리ㆍ용도 및 결산
2. 교도작업의 계획ㆍ관리 및 통계
3. 교도작업자재의 구매ㆍ조달
4. 교도작업특별회계소관의 물품 및 국유재산 관리
⑥직업훈련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소자의 직업훈련제도의 연구 및 개선
2. 재소자의 직업훈련계획의 수립 및 조정
3. 기능공 양성 및 검정시험지도에 관한 사항
4. 재소자의 위탁훈련에 관한 사항
⑦관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소자의 피복 및 급양에 관한 사항
2. 재소자의 보건위생ㆍ의료 및 약제에 관한 사항
3. 재소자의 교육 및 교화
4. 재소자 및 위생급식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갱생보호제도의 조사ㆍ연구
6. 갱생보호사업의 집행 및 갱생보호단체의 감독
⑧소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년보호행정이 종합계획 및 조사연구
2. 소년보호행정공무원의 배치ㆍ교육 훈련ㆍ복무 및 감독
3. 소년원 및 소년감별소의 감독
4. 소년보호행정예산의 편성ㆍ배정에 관한 자료작성 및 운영계획
5. 소년보호행정관계 물품 및 차량에 관한 사항
6. 소년원생의 수용ㆍ이송 및 퇴원에 관한 사항
7. 소년보호행정공무원 및 소년원생의 피복 및 급양에 관한 사항
8. 소년원생의 보건위생ㆍ의료 및 약제에 관한 사항
9. 소년원생의 교정교육 및 직업훈련
⑨시설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법무시설의 건설 및 보수에 관한 사항
2. 사법시설특별회계예산의 집행ㆍ경리ㆍ용도 및 결산
⑩교정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1. 교정행정의 종합조정
2. 법무시설의 계획과 시행의 감독
제11조 (출입국관리국)
①출입국관리국에 입국심사과ㆍ체류심사과 및 기록관리과를 두고, 국장 밑에 출입국관리심의관 및 투자외국인관리담당관을 둔다. <개정 1976ㆍ12ㆍ 9>
②국장은 검사로, 출입국관리심의관은 출입국관리부이사관으로, 과장 및 투자외국인관리담당관은 출입국관리서기관으로 각각 보한다. <개정 1976ㆍ12ㆍ 9>
③입국심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출입국관리제도의 조사ㆍ연구
2. 출입국관리행정의 종합계획
3. 출입국관리공무원의 배치ㆍ복무 및 감독
4. 외국인의 입국허가 및 입국자격의 부여
5. 외국인의 상륙허가
6. 외국인의 재입국허가
7. 협정의 적용을 받는 자의 출입국사무
8. 선박 등의 장 및 운수업자의 출입국관리법상의 책임에 관한 사무
9. 내외국인의 출입국
10.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체류심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78ㆍ5ㆍ 2>
1. 외국인의 거류 및 체류기간 연장
2. 외국인의 입국자격변경
3. 외국인의 출국권고 및 강제퇴거
4. 출입국사범의 수사지휘
5.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법령위반의 조사 및 수용명령
6. 입국자격 이외의 활동을 하는 외국인에 대한 활동의 중지명령에 관한 사항
7. 외국인 활동범위의 제한 및 준수사항의 결정에 관한 사항
⑤기록관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1975ㆍ7ㆍ16, 1978ㆍ5ㆍ 2>
1. 내외국인의 출입국 기록관리
2. 출입국에 관한 제 증명 발급
3. 출입국에 관한 사실조회
4. 외국단체의 등록 및 활동상황의 조사에 관한 사항
5. 외국인 지문채취에 관한 사항
⑥출입국관리심의관은 출입국관리업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1976ㆍ12ㆍ 9>
⑦투자외국인관리담당관은 투자외국인에 관련되 출입국관리사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제12조
삭제 <1976ㆍ3ㆍ1 3>
제13조 (위임규정)
이 영에 규정된 이외의 사무분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 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