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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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06.05.] [대통령령 제33382호 2023.04.11. 타법개정]

  •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자원과), 044-202-3254

제1조 (목적)

이 영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체상의 부상 범위 및 등급)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신체의 부상을 말하며,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부상 정도에 따른 등급을 제1급부터 제9급까지로 한다.

제2조의 2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

법 제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이란 구조행위를 목적으로 직접 구조현장으로 이동하거나, 구조행위 후 구조현장에서 지체 없이 주거지나 생업지 또는 구조요청을 받을 당시 있었던 장소로 복귀하는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2. 2. 1.]

제3조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이 된다.  <개정 2008. 2. 29., 2008. 10. 20., 2010. 3. 15.>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2014. 11. 19., 2017. 7. 26., 2023. 4. 11.>

1. 기획재정부, 국가보훈부, 경찰청 및 소방청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한 자

2. 의학, 법학 또는 사회복지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재해구호 또는 응급구조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제3조의 2 (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5. 12. 31.]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 및 서기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7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의사상자 인정신청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의사상자 인청신청을 하려는 자는 의사상자인정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주소지 또는 구조행위지를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② 구조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멸실ㆍ훼손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서류 외에 재산피해명세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사상자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류

2. 사실확인조사서

3. 공적조서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사망자의 유족 또는 부상자와 그 가족에게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의사상자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의사상자 발생 보고서, 공적조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제10조 (의사상자 인정결과의 통보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의사상자 인정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제9조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제9조제3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조행위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보받은 사실을 제9조제1항에 따른 의사상자 인정신청인(이하 “인정신청인”이라 한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인정신청인 및 제3항에 따른 의사상자 증서등의 발급 대상자에게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의사상자로 인정결정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사자 증서 및 의사자 유족증 또는 의상자 증서 및 의상자증(이하 이 항에서 “의사상자 증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하여 의사상자 증서등의 발급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의사상자 증서등을 송부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의사상자 증서등의 발급 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권으로 의사상자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하는 경우의 의사상자 인정결과의 통보 등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제9조제3항에 따른 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로 본다.

[전문개정 2012. 2. 1.]

제11조 (부상등급 변경신청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부상등급의 변경을 원하는 의상자는 부상등급 변경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② 부상등급 변경신청의 처리절차 및 인정결과 통보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제12조 (보상금)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의사자유족에 대한 보상금을 결정하여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② 의상자의 부상등급별 보상금은 별표 2와 같다.

③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의상자 및 의사자가 구조행위를 한 해의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기준으로 한다.

제13조 (물건의 멸실ㆍ훼손에 대한 보상금)

위원회는 법 제9조에 따라 물건의 멸실ㆍ훼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물건의 상태를 심사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1. 구조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멸실되거나 수리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구조행위 당시 그 물건의 교환가격으로 할 것

2. 구조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으나 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수리비로 할 것

제14조 (부상등급 변경에 따른 보상금)

① 제11조에 따라 의상자의 부상등급이 변경된 경우 그 보상금은 변경된 부상등급의 보상금에서 종전에 지급한 부상등급의 보상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된 부상등급의 보상금은 의상자가 구조행위를 한 해의 보상금을 기준으로 한다.

제15조 (보상금 지급신청 및 지급방법)

① 제10조에 따라 의사상자의 인정결과 통보를 받은 의상자 또는 의사자유족 중 법 제10조에 따른 선순위자가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면 보상금지급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2012. 2. 1.>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계좌를 말한다)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을 받을 자의 신청에 의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11. 15.>

③ 제11조제2항에 따라 부상등급의 변경을 인정받은 의상자의 보상금 지급신청 및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16조 (경미한 신체상의 부상)

법 제11조제1항 단서, 법 제12조 단서 및 법 제13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의상자”란 별표 1의 부상등급이 제7급부터 제9급까지에 해당하는 의상자를 말한다.

제17조 (취업보호의 신청 및 조치)

① 법 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를 받으려는 의상자와 그 가족 및 의사자유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기관에 취업보호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2012. 2. 1.>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보호기관은 신청자의 연령ㆍ학력ㆍ자격 및 부상정도 등을 고려하여 직업훈련시설에 훈련을 위탁하거나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보호기관이 제2항의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제17조의 2 (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의상자. 다만,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활동 보조자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 보조자 중 1명을 포함한다.

2. 의사자유족 중 법 제10조에 따른 선순위자. 다만, 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

3.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 제15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때에는 제10조제3항에 따른 의상자증이나 의사자 유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활동 보조자의 경우에는 의상자의 의상자증 제시로 이를 갈음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요금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12. 2. 1.]

제18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1. 법 제5조에 따른 의사상자 인정신청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6조에 따른 부상등급 변경신청에 관한 사무

3. 법 제8조ㆍ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

4. 법 제11조에 따른 의료급여 실시에 관한 사무

5. 법 제12조에 따른 교육보호 실시에 관한 사무

6. 법 제13조에 따른 취업보호 실시에 관한 사무

7. 법 제14조에 따른 장제보호 실시에 관한 사무

8. 법 제19조에 따른 보상금의 환수 등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 1. 6.]
부칙 <대통령령 제20581호, 2008. 1.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의상자 부상등급 및 보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2조,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구조행위를 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의사자유족에 대한 보상금에 관한 특례) 제1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구조행위에 대한 의사자유족에 대한 보상금은 1억 9693만 8000원으로 한다.

제4조 (의사상자 인정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사상자 보호신청을 한 자는 이 영에 따라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

②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부상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은 의상자로서 사망한 사람

③ 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보상금

④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4 제2호 제목 외의 부분 중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2항 중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은”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는”으로 한다.

⑥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0679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㊿ 까지 생략

<5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차관”을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본부장”을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정책실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전단, 제12조제1항, 제17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9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11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52> 부터 <80>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087호, 2008. 10. 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9조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8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무원징계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는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징계의결요구서는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2중앙징계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물류관리사시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한 사항은 이 영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모범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정부표창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로 한다.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57호를 삭제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37호마목을 삭제한다.

④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7호를 삭제한다.

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22> 까지 생략

<12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으로, “보건복지가족부 복지정책관”을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전단, 제12조제1항 및 제17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9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11조제1항, 제15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24> 부터 <187>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493호, 2010. 11.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5>까지 생략

<7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본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77>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582호, 2012. 2. 1.>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4>까지 생략

<31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국가보훈처, 경찰청 및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 국가보훈처 및 경찰청”으로 한다.

<316>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844호, 2015. 12.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4>까지 생략

<23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국민안전처, 국가보훈처 및 경찰청”을 “국가보훈처, 경찰청 및 소방청”으로 한다.

<236>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382호, 2023. 4.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61>부터 <73>까지 생략

  • [별표 1] 의상자의 부상 범위 및 등급(제2조 관련)

  • [별표 2] 의상자의 부상등급별 보상금(제12조제2항 관련)

  • [별표 3]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요금 감면율(제18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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