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ㆍ수의 장교 선발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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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ㆍ수의 장교 선발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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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1.30.] [국방부령 제1069호 2021.11.30. 일부개정]

  • 국방부(보건정책과), 02-748-665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병역법」 제58조제1항ㆍ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ㆍ제119조의3제3항에 따른 의무ㆍ수의 분야 현역장교의 선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1. 30.>

제2조 (선발대상자의 명단 등 통보)

① 병무청장은 「병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8조제1항에 따라 의무ㆍ수의 분야의 현역장교 병적 편입 지원서를 제출하거나 영 제119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선발대상자”라 한다)의 명단, 최종 신체검사에서 판정받은 신체등급 및 신원조사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영 제118조제1항에 따라 의무ㆍ수의 분야의 현역장교 병적 편입 지원서를 제출한 사람: 입영이 확정되는 해 2월 10일까지 통보

2. 영 제119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입영이 확정되는 해 1월 10일까지 통보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무ㆍ수의 분야 현역장교 선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영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선발대상자 명단 등의 통보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 11. 30.]

제3조 (선발인원)

의무ㆍ수의 분야 현역장교(이하 “의무ㆍ수의 장교”라 한다)의 선발 인원은 매년 특수병과 중 군의과, 치의과, 수의과 장교의 충원에 필요한 인원 범위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5. 3. 5.>

제4조

삭제  <2017. 11. 28.>

제5조 (현역 우선 지원 여부 확인)

국방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선발 결정 전에 선발대상자를 대상으로 현역 장교에 대한 우선 지원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 11. 28.]

제6조 (의무ㆍ수의 장교의 선발 결정)

① 의무ㆍ수의 장교의 선발은 제2조에 따라 병무청장이 통보한 최종 신체검사에서 판정받은 신체등급이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전산추첨방식으로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우선하여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8.>

1. 제5조에 따라 현역 장교를 우선하여 지원한 사람

2. 전년도 최종 선발자로서 입영 연기, 입영 후 신체검사에 따른 귀가 또는 군사교육 중 귀가 등의 사유로 금년도에 다시 입영하여야 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체등급이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선발인원에 미달한 경우에는 신체등급 4급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선발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29., 2017. 11. 28.>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무ㆍ수의 장교의 선발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5. 3. 5., 2017. 11. 28.>

[제목개정 2017. 11. 28.]

제7조 (최종 선발자 명단 통보 등)

① 국방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의무ㆍ수의 장교의 선발 결정을 한 경우 병무청장에게 의무ㆍ수의 장교 최종 선발자 명단을 통보하고, 본인에게는 선발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발 결정을 통지받은 최종 선발자는 영 제121조에 따른 입영일 전까지 「군인사법」 제12조 및 「군인보수법」 제9조에 따른 초임 계급ㆍ호봉 획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턴 과정 수료(예정)증명서 또는 중단증명서 1부

2. 레지던트 과정 수료(예정)증명서 또는 중단증명서 1부

3. 기초의학 과정 수료(예정)증명서 1부

4. 경력증명서 1부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최종 선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 선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 11. 28.]

제8조 (임용)

① 국방부장관은 의무ㆍ수의 장교로 선발된 사람 중에서 소정의 장교임용교육을 마친 사람을 의무ㆍ수의 장교로 임용한다.  <개정 2015. 3. 5., 2017. 11. 28.>

② 제1항에 따라 의무ㆍ수의 장교로 임용되는 사람에 대한 소속 군의 분류, 입영 및 임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9조 (선발대상자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국방부장관은 선발대상자 명단 등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선발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기록된 본인의 정보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11. 28.]
부칙 <국방부령 제708호, 2010. 4. 2.>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746호, 2011. 10.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855호, 2015. 3. 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방대학교 학생 선발 및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방대학교설치법 시행령」”을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7조 중 “국방대학교설치법”을 “「국방대학교 설치법」”으로, “국립학교설치령”을 “「국립학교 설치령」”으로 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907호,  2016. 11.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의무ㆍ수의 장교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신체등위”를 “신체등급”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신체등위가”를 “신체등급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체등위가”를 “신체등급이”로, “신체등위 4급”을 “신체등급 4급”으로 한다.

⑨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국방부령 제942호, 2017. 11. 28.>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1069호,  2021. 11.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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