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유통-및-판매질서-유지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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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1975.01.28.] [국방부령 제40327호 1975.01.28. 일부개정]

  • 국방부(동원기획관 자원동원과), 02-748-5221

제1조 (목적)

이 영은 지방병무청 직제 제8조에 규정된 동원관리관의 복무 범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동원관리관의 파견)

동원관리관은 각군참모총장이 파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사단급 이상 부대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파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75. 1. 28 .>

제3조 (협조사항)

동원관리관은 소속 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지방병무청장과 협조한다. 

1. 소집자원의 관리 

2. 소집대상자의 책정 

3. 동원운영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4. 동원된 병력의 수송 및 인도ㆍ인접 

5. 근무ㆍ연습소집ㆍ교육소집ㆍ보충소집ㆍ귀휴병소집 및 방위소집계획의 수립과 시행 

6. 검열점호 계획의 수립과 시행 

7. 기타 소속 군참모총장이 명하는 사항 

제4조 (지휘ㆍ감독)

각군참모총장은 동원관리관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이를 지휘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복귀등)

①각군참모총장은 동원관리관을 파견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견된 날로부터 1년내에는 교체하지 아니한다. 

②각군참모총장은 동원관리관을 복귀 또는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지방병무청장은 동원관리관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기타 교체를 요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소속 군참모총장에게 그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④제3항의 요청을 받은 각군참모총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1975. 1.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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