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지방병무청 직제 제8조에 규정된 동원관리관의 복무 범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동원관리관의 파견)
동원관리관은 각군참모총장이 파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사단급 이상 부대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파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75. 1. 28 .>
제3조 (협조사항)
동원관리관은 소속 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지방병무청장과 협조한다.
1. 소집자원의 관리
2. 소집대상자의 책정
3. 동원운영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4. 동원된 병력의 수송 및 인도ㆍ인접
5. 근무ㆍ연습소집ㆍ교육소집ㆍ보충소집ㆍ귀휴병소집 및 방위소집계획의 수립과 시행
6. 검열점호 계획의 수립과 시행
7. 기타 소속 군참모총장이 명하는 사항
제4조 (지휘ㆍ감독)
각군참모총장은 동원관리관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이를 지휘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복귀등)
①각군참모총장은 동원관리관을 파견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견된 날로부터 1년내에는 교체하지 아니한다.
②각군참모총장은 동원관리관을 복귀 또는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지방병무청장은 동원관리관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기타 교체를 요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소속 군참모총장에게 그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④제3항의 요청을 받은 각군참모총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1975. 1.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