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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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02.17.] [대통령령 제34190호 2024.02.06.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응급의료과), 044-202-2558
  • 보건복지부(재난의료대응과 - 자동심장충격기(AED), 응급구조사, 구급차, 재난의료 등), 044-202-2646

제1조 (목적)

이 영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6. 11.>

제2조 (응급환자가 아닌 자에 대한 이송기준 및 절차)

①의료인은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가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에 진료를 의뢰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개정 2008. 6. 11.>

②의료인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환자를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에 진료를 의뢰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경우에는 당해 환자가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그에 필요한 진료내용 및 진료과목 등을 추천하여야 한다.

③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경우 그 이송받은 의료기관, 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5항에 따라 응급의료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계획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8. 3.]

제4조

삭제  <2012. 8. 3.>

제5조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평가 등)

①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수립한 다음 해의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 7. 24., 2022. 12. 20.>

②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시ㆍ도지사는 지난해의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시행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0.>

[전문개정 2012. 8. 3.]

제5조의 2 (자료의 범위 등)

①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응급환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일부터 과거 3년간의 자료에 한정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가입자ㆍ피부양자에 대한 건강보험 관련 자료 및 같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 자료

2. 「의료급여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비용 심사청구 자료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보험급여 청구 및 결정 자료

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 자료

5.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 따른 구조ㆍ구급활동상황일지

6. 「주민등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

7.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자료

8. 「교통안전법」 제51조에 따른 교통사고조사와 관련된 자료ㆍ통계 또는 정보

②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2. 20.>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중앙응급의료센터가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라 수행한 업무에 관한 자료

2. 관할지역 내 소재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의 시설ㆍ장비ㆍ인력 현황 및 수행한 업무에 관한 통계 자료

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 

나.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응급의료센터 

다.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응급의료센터 

라.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응급의료기관 

3.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지역별 응급의료지원센터(이하 “응급의료지원센터”라 한다)가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7호 및 제8호에 따라 수행한 업무에 관한 자료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산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지역별, 질환군별, 시간대별 응급환자의 발생 현황

2. 응급의료 자원의 분포

3. 응급환자의 이송 및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이용 현황

4. 응급환자 진료 경로 및 결과

5. 그 밖에 응급환자의 흐름과 제공된 응급의료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정보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정보를 산출한 후 지체 없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삭제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자료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에 따라 파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7. 24.]

제6조 (중앙응급의료위원회)

① 법 제13조의5제5항에 따른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6. 5. 10.>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③ 법 제13조의5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 5. 10.>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6. 5. 10., 2021. 12. 28.>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 5. 10.>

⑥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6. 5. 10.>

⑦ 위원회는 심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위원회에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1. 12. 28.>

⑧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나 관계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5. 10., 2021. 12. 28.>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 5. 10., 2021. 12. 28.>

[전문개정 2012. 8. 3.]

제7조 (시ㆍ도응급의료위원회의 설치 등)

①법 제13조의6제1항에 따른 시ㆍ도응급의료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 8. 3.>

②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2. 8. 3., 2015. 7. 24.>

1. 응급의료기관을 대표하는 자

2. 응급의료지원센터를 대표하는 자

3.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방본부의 구급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

4. 시ㆍ도의 응급의료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대표하는 자

6. 응급의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6. 5. 10.>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목개정 2012. 8. 3.]

제7조의 2 (시ㆍ도 응급의료지원단의 구성ㆍ운영)

법 제13조의6제3항에 따른 시ㆍ도 응급의료지원단(이하 이 조에서 “지원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1. 지원단은 단장과 지원단의 업무를 수행하는 단원으로 구성할 것

2. 지원단의 단장은 시ㆍ도의 응급의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맡도록 할 것. 이 경우 필요하면 공동 단장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2. 20.][종전 제7조의2는 제7조의3으로 이동 <2022. 12. 20.>]

제7조의 3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대상자)

법 제14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 또는 제2호가목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강습교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및 시간을 충족하는 강습교육만 해당한다)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4. 11. 19., 2016. 1. 19., 2017. 7. 26., 2022. 11. 29.>

[본조신설 2012. 8. 3.][제7조의2에서 이동 <2022. 12. 20.>]

제8조 (응급처치 교육ㆍ홍보 계획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매년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ㆍ홍보를 위한 계획(이하 “교육ㆍ홍보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5.>

② 교육ㆍ홍보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ㆍ홍보의 대상ㆍ내용ㆍ방법

2. 그 밖에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ㆍ홍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교육ㆍ홍보 관련 전문가나 단체에 의뢰하여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교육ㆍ홍보계획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5.>

[본조신설 2008. 12. 31.]

제8조의 2 (비상대응매뉴얼의 내용)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의 비상대응매뉴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현장에서 응급의료 지원과 관련된 기관별 역할과 지휘체계의 안내

2. 재난현장의 응급의료체계

3. 재난현장의 응급의료 지원을 위한 인력의 구성 및 운영

4. 재난발생시 응급환자의 진료와 응급의료 지원을 중점으로 수행하는 응급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현황

5. 재난피해자 중 초기에 긴급한 심리치료가 필요한 대상자의 선정 및 심리치료 방법

6. 재난현장의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물품의 비축과 관리

7. 재난현장의 응급의료 지원 통신체계

8. 재난현장의 응급의료 지원에 대한 교육과 훈련

9. 그 밖에 재난유형별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비상대응매뉴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현장의 응급의료 지원 인력을 편성한 의료기관 현황 및 의료기관별 응급의료 지원 인력의 편성 내용

2. 재난현장의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장비 편성 및 활용

3. 관할 구역의 응급의료기관의 현황과 비상연락체계

4. 관할 구역의 재난시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물품의 종류, 수량, 비축 기관 및 관리

5. 관할 구역의 응급의료 지원 통신체계 현황 및 관리

6. 재난현장의 응급의료 지원에 대한 교육과 훈련 실시에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재난현장의 응급의료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4. 9. 18.]

제8조의 3 (비상대응매뉴얼의 교육 등)

①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비상대응매뉴얼의 교육 대상은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종사자로 하고,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별ㆍ직종별로 교육 대상자의 인원수 등을 정하여 고시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상대응매뉴얼 교육은 재난현장에서 응급의료와 그 지원에 필요한 기본 교육과 함께 응급의료 실습과정을 포함하여 실시하고, 교육시간은 매년 12시간 이상으로 한다.

③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 참가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비ㆍ교통비 등 실비와 교육참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액의 산정방법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 9. 18.]

제9조 (다수의 환자발생에 대한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재해 등으로 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8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및 관계기관에 대한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그 사상자의 규모, 피해지역의 범위, 사고의 종류 및 추가적인 사고발생의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2021. 1. 5.>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수의 환자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거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2023. 11. 16.>

③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수의 환자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 발생일부터 사고수습 종료일까지 매일 1일 활동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며, 사고수습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활동상황을 종합하여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2023. 11. 16.>

제10조 (다수의 환자발생에 대한 조치계획의 수립)

①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수의 환자발생에 대비하여 환자발생의 원인 및 규모에 따른 적정한 조치계획을 미리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②제1항의 조치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응급의료 인력ㆍ장비 및 시설의 편성과 활용

2. 관계기관의 협조체계 구축

3. 응급의료활동훈련

제11조 (기금의 회계기관)

보건복지부장관은 소속공무원중에서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제12조 (기금업무의 위탁)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중 법 제21조제1호에 따른 미수금의 대지급(代支給)업무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한다.  <개정 2008. 2. 29., 2008. 6. 11., 2010. 3. 15., 2012. 8. 3., 2012. 8. 31.>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위탁사업비”라 한다)을 심사평가원에 배정ㆍ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제13조 (위탁사업비의 관리ㆍ운용계획의 수립)

①심사평가원의 원장(이하 “심사평가원장”이라 한다)은 위탁사업비의 관리ㆍ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회계연도 개시 2월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사업비의 관리ㆍ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사업비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사업의 내용 및 위탁사업비의 용도를 설명하는 내역

제14조 (위탁사업비의 용도)

위탁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는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8. 3.>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미수금 대지급에 드는 비용

2. 미수금 대지급심사와 대지급금의 구상 등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여비

3. 미수금 대지급심사와 대지급금의 구상 등에 소요되는 소모품 등 행정경비

4. 그 밖에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

제15조 (위탁사업비의 회계)

①위탁사업비는 심사평가원의 다른 회계와 구분되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위탁사업비의 회계절차 및 방법은 심사평가원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제16조 (위탁사업비의 결산)

①심사평가원장은 당해 연도의 위탁사업비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사업비의 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사업비의 사용에 관한 내역

2. 위탁사업비의 결산내역

③심사평가원장은 매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다음 연도의 예산에 이월하여 수입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제17조 (재해시의 의료지원)

법 제2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지원은 재해 발생시 응급의료 활동에 필요한 의료인력의 여비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비의 지원으로 한다.

제18조 (미수금 대지급의 대상)

법 제22조에 따른 미수금 대지급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응급환자로 한다.  <개정 2012. 8. 3.>

1.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비용(이하 “응급의료비용”이라 한다) 전액을 지급받는 자

2.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급의료비용의 일부를 지급받는 자로서 그 나머지 응급의료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있는 자

[제목개정 2012. 8. 3.]

제19조 (미수금 대지급의 범위)

법 제22조에 따른 미수금 대지급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중 응급환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12. 8. 3.>

1. 의료기관의 응급의료비용

2.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의 법 제24조에 따른 이송처치료(의료기관이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목개정 2012. 8. 3.]

제20조 (미수금 대지급의 청구 및 심사 절차)

①의료기관과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미수금의 대지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평가원장에게 미수금의 대지급 청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2012. 8. 3.>

②제1항에 따른 미수금의 대지급 청구는 진료종료일 또는 이송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3.>

③심사평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등의 미수금 대지급 청구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심사한 후 대지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3.>

④미수금 대지급 청구의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2012. 8. 3.>

[제목개정 2012. 8. 3.]

제21조 (대지급금의 구상)

심사평가원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미수금을 대지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대지급금 전액에 대하여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응급환자 본인과 그 배우자, 응급환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진료비부담 의무자(이하 “상환의무자”라 한다)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납부하도록 청구해야 한다. 이 경우 상환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48개월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8. 3., 2021. 12. 28.>

[제목개정 2012. 8. 3.]

제22조 (상환금의 처리)

심사평가원장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상환의무자로부터 대지급금을 구상한 경우에는 그 구상금액을 제15조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비의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3.>

제23조 (상환이 불가능한 대지급금의 처리)

①법 제22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상환이 불가능한 대지급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8. 3., 2022. 12. 20.>

1. 상환의무자의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상환할 만한 재산이 없다고 판명된 경우

2. 당해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심사평가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심사평가원장은 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상환이 불가능한 대지급금을 결손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세무서, 그 밖의 관계기관에 대하여 그 상환의무자의 행방 또는 재산의 유무를 조사ㆍ확인해야 한다. 다만, 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2. 8. 3., 2022. 12. 20.>

[제목개정 2012. 8. 3.]

제23조의 2 (중앙응급의료센터 운영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한다.

[본조신설 2022. 12. 20.][종전 제23조의2는 제23조의3으로 이동 <2022. 12. 20.>]

제23조의 3 (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①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관계 전문기관ㆍ법인ㆍ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2. 20.>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중앙응급의료센터

2.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를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7. 24.][제23조의2에서 이동 <2022. 12. 20.>]

제24조 (응급의료지원센터에 대한 응급의료기관등의 정보제공)

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장이 응급의료기관의 장과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응급의료에 관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7. 24.>

1. 중환자실 및 응급실의 인력ㆍ규모ㆍ시설ㆍ의료기구 및 장비

2. 구급차등의 편성ㆍ장비 및 운영인력

3. 응급실 근무자, 당직응급의료종사자, 응급실의 사용가능 병상수

4. 법 제11조에 따라 의료인이 응급환자의 이송을 결정하기 전에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장에게 다른 의료기관과의 협의를 요청한 경우 협의를 위하여 다른 의료기관에 제공할 환자의 주요증상, 활력징후, 검사결과 등에 관한 정보

5. 그 밖에 응급의료와 관련된 주요의료시설, 의료장비, 응급수술 가능질환, 응급환자의 수용 및 이송 현황 등에 대하여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②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의 장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장으로부터 구급차등의 출동, 응급환자의 수용 및 다른 의료기관과의 협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출동상황, 응급환자의 처리상황 및 그 처리결과를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③지방자치단체, 경찰관서, 소방관서 및 군부대의 장은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장으로부터 구급차등의 출동 등 응급의료를 위한 협조를 요청받아 이를 조치한 경우에는 구급차등의 출동상황, 인력 및 장비의 지원상황, 응급환자의 처리상황 및 그 처리결과를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④응급의료기관의 장과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응급의료지원센터에 제공한 정보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항을 응급의료지원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제목개정 2015. 7. 24.]

제25조 (응급구조사의 양성과정)

①법 제36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응급구조사 양성과정은 강의ㆍ실습 및 실무수습과정으로 구분하고, 각 과정에 따른 교육과목 및 시간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성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자(당해 연도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 한다.  <개정 2008. 6. 11.>

③양성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성과정을 이수중인 자의 학력ㆍ경력 및 자격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목 및 시간의 일부를 감면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제26조 (응급구조사시험 관리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응급구조사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한다.

[전문개정 2015. 12. 22.]

제26조의 2 (응급구조사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

① 응급구조사는 법 제36조의3제1항에 따라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응급구조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응급구조사 취업상황 등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법 제43조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 또는 면제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6조의3제1항에 따른 응급구조사 실태와 취업상황의 신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5. 29.][종전 제26조의2는 제26조의4로 이동 <2017. 5. 29.>]

제26조의 3 (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6조의3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응급구조사 실태와 취업상황의 신고 수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그 설립 목적이 보건의료 또는 인력개발과 관련되는 공공기관

2. 응급구조사를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전국적 조직을 갖추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

3.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6조의3제3항에 따라 응급구조사 실태와 취업상황의 신고 수리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탁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6조의3제3항에 따라 응급구조사 실태와 취업상황의 신고 수리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 내용 및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④ 법 제36조의3제3항에 따라 응급구조사 실태와 취업상황의 신고 수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사업운영계획, 사업집행현황, 자금운용계획 및 자금집행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탁 기준 등의 공고, 위탁 내용 등의 고시 또는 위탁 업무의 보고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7. 5. 29.]

제26조의 4 (응급구조사시험의 응시제한 기준)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응급구조사시험의 응시제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21. 12. 28.][종전 제26조의4는 제26조의5로 이동 <2021. 12. 28.>]

제26조의 5 (응급장비의 구비의무가 있는 공동주택 등)

① 법 제47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500세대를 말한다.

② 법 제47조의2제1항제6호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계획에 따라 공공편익시설지구에 설치한 관리사무소 및 안내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4. 2. 6.>

③ 법 제47조의2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 7. 7., 2015. 7. 24., 2020. 7. 28., 2024. 2. 6.>

1. 철도역사(「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광역철도 및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구간에 있는 철도역사는 제외한다)의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1만명 이상인 대합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3천명 이상인 대합실

3. 「항만법」 제2조제5호나목3)에 따른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1천명 이상인 대합실

4.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 시설 중 영업장의 전용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카지노 시설

5.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6. 「경륜ㆍ경정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경주장

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교도소, 소년교도소 및 구치소,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외국인보호소,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

8.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중 총 관람석 수가 5천석 이상인 운동장 및 종합운동장

9.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청사

10. 시ㆍ도의 청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청사

[전문개정 2012. 8. 3.][제26조의4에서 이동 <2021. 12. 28.>]

제27조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사항의 변경사항)

①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한 사항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영업지역의 변경

2. 구급차의 증감

②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51조제6항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6. 11.>

1. 대표자 또는 상호의 변경

2. 사무소(분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포함한다)의 명칭 및 위치변경

제27조의 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0.>

1. 법 제22조에 따른 미수금의 대지급에 관한 사무

2. 법 제22조의2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

② 보건복지부장관(제23조의3 및 제2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2022. 12. 20.>

1. 법 제13조의4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응급의료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한 자료제공 등의 협조 요청, 자료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무

2. 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응급구조사의 자격인정 및 결격사유 확인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38조에 따른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무

4.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응급의료에 관한 정보제공 요청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무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8조에 따른 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의 조치에 관한 사무

2. 법 제51조에 따른 이송업의 허가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53조에 따른 이송업의 휴업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

4. 법 제55조에 따른 행정처분에 관한 사무

5. 법 제56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6. 법 제57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 1. 6.]

제27조의 3 (대규모 행사의 범위)

법 제54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행사”란 행사 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1천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를 말한다. 다만, 「공연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의 신고가 수리된 행사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1. 12. 28.]

제28조 (과징금의 부과)

①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정지처분기준에 따라 별표 1의2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2021. 1. 5., 2021. 12. 28.>

②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제28조의 2 (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8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12. 30.]

제29조 (과태료의 부과)

법 제6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08. 6. 11.]
부칙 <대통령령 제17883호, 2003. 1. 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390호, 2004. 5. 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2호중 “행정자치부”를 “소방방재청”으로 한다.

⑬내지 ⑱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493호, 2006. 5.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중 “제5조”를 “제5조제1항”으로 한다.

⑨및 ⑩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60>생략

<161>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중 “3급 이상 공무원”을 각각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62>내지 <241>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806호, 2006. 12.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㉚생략

㉛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4호중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를 “「국가재정법」 제74조”로 한다.

㉜내지 ㊷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679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㊺ 까지 생략

㊻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제5호,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1항, 제11조,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제13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 제26조,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ㆍ제2항 전단 및 제3항, 별표 2의 비고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차관”을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3호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4항, 제25조제1항 및 제3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별표 2 비고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㊼ 부터 <80>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816호, 2008. 6. 11.>

이 영은 2008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095호, 2008. 10.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생략

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7호 중 “「행형법」 제2조”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226호, 2008. 12.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882호, 2009. 12.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⑯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3호 중 “「항만법」 제2조제6호나목3)”을 “「항만법」 제2조제5호나목(3)”으로 한다.

⑰ 부터 ㉗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17> 까지 생략

<11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제5호, 제8조제1항 및 제3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1항, 제11조,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제13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 제26조, 제26조의2제9호 및 제10호, 제28조제2항 및 별표 2의 비고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3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4항, 제25조제1항ㆍ제3항 및 제28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19>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755호, 2012. 4.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1호 중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⑦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019호, 2012. 8. 3.>

이 영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077호, 2012. 8.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5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로 한다.

㉒부터 ㉚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175호, 2012. 11. 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191호, 2014. 2. 18.>

이 영은 2014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448호, 2014. 7.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2항제1호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⑱부터 ㉘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612호, 2014. 9. 18.>

이 영은 2014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3>까지 생략

<31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315>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444호, 2015. 7. 24.>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742호, 2015. 12.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응급구조사시험 관리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응급구조사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916호, 2016. 1.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129호, 2016. 5. 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069호, 2017. 5. 29.>

이 영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3>까지 생략

<23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235>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453호, 2017. 11.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2호아목 및 자목의 개정규정은 2018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 제1호나목ㆍ다목 및 같은 표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840호, 2019. 6.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산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산정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30876호, 2020. 7.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4제2항제3호 중 “「항만법」제2조제5호나목(3)”을 “「항만법」 제2조제5호나목3)”으로 한다.

⑮부터 ㉛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267호, 2021. 12.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지급금의 분할 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분할 납부하고 있는 경우 그 분할 납부 기간에 관하여는 제2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33005호, 2022. 11.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 또는 제2호가목”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로 한다.

⑩ 및 ⑪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099호, 2022. 12. 20.>

이 영은 2022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의2제1항제1호 및 별표 2 제2호하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858호, 2023. 11. 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190호, 2024. 2. 6.>

이 영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응급구조사시험의 응시제한 기준(제26조의4 관련)

  • [별표 1의2] 과징금 산정기준(제28조제1항관련)

  •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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