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시행령

현행

은행법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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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0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10.01., 타법개정]

  • 금융위원회(은행과-총괄), 02-2100-2953
  • 금융위원회(은행과-검사·제재), 02-2100-2952
  • [별표 1]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 요건(제5조 관련)

  • [별표 2] 비금융주력자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주식보유승인 요건(제11조제2항 관련)

  • [별표 3]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권한의 범위(제26조의2제1항 관련)

  • [별표 3의2] 과징금의 부과기준(제26조의3제1항 관련)

  •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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