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설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재외공관”이라 한다)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재외공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3조 (위치에 대한 예외조치)
①외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로 재외공관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②외무부장관은 재외공관의 장이 다른 재외공관의 장을 겸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재외공관의 사무소를 그 장이 상주하는 재외공관의 사무소에 둘 수 있다.
제4조 (관할구역에 대한 예외조치)
①외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로 재외공관의 관할 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
②외무부장관은 외교 및 영사사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지역을 그가 지정하는 재외공관의 관할구역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