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령

현행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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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2.04.01.] [대통령령 제241517호 2022.04.01. 일부개정]

  • 국방부(조직관리담당관), 02-748-6560
  • 국방부(조직총괄담당관실), 02-748-6562

제1조 (설치와 임무)

①육군에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 6. 11., 2022. 4. 1 .>

②사령부는 전략적·작전적 표적 타격 임무와 예하부대의 평시 및 전시 지휘통제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4. 6. 11., 2022. 4. 1 .>

제2조 (사령관 등의 임명)

①사령부에 사령관·부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개정 2014. 6. 11., 2022. 4. 1 .>

②사령관·부사령관 및 참모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 9. 5 .>

제3조 (사령관 등의 직무)

①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감독한다. 다만, 작전지휘·감독에 관하여는 합동참모의장의 명을 받아 지휘·감독한다. 

②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참모업무를 조정·통제 및 감독한다. 

제4조 (참모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제1항에 따른 참모부서의 설치와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임무와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 (정원)

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678호, 2006. 9. 2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국군조직법제9조제3항의규정에의한전투를주임무로하는각군의작전부대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중 “육군항공작전사령부”를 “육군항공작전사령부 및 육군 제9715부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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