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에 대한 정기적인 수거ㆍ조사와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및 위험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유해물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1. 농약
2. 중금속
3. 항생물질
4.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5. 병원성 미생물
6. 생물 독소
7. 방사능
8.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물질
제3조 (정보제공)
법 제4조제7호에 따라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는 농수산물의 안전 및 품질관리에 관한 정보의 제공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수산물의 안전에 관한 정보의 공개 범위ㆍ주기ㆍ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법 제61조에 따른 안전성조사 결과 중 국민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는 중요 정보에 관한 사항
제4조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에 대한 정기적인 수거ㆍ조사의 방법 등)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2항에 따른 정기적인 수거ㆍ조사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유전자변형농수산물에 대하여 대상 업소, 수거ㆍ조사의 방법ㆍ시기ㆍ기간 및 대상품목 등을 포함하는 정기 수거ㆍ조사 계획을 매년 세우고, 이에 따라 실시한다.
제5조 (안전관리계획 등)
법 제60조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소비자 교육ㆍ홍보ㆍ교류 등
2.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사ㆍ연구
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농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생산단계의 안전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61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에 따라 농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국내외 연구 자료나 법 제68조에 따른 위험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생산단계의 농수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과 농수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농지ㆍ어장ㆍ용수ㆍ자재 등(이하 “농수산물 등”이라 한다)에 대한 유해물질의 안전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 (안전성조사의 대상품목)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조사(이하 “안전성조사”라 한다)의 대상품목은 생산량과 소비량 등을 고려하여 법 제60조에 따라 수립ㆍ시행하는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품목의 구체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제8조 (안전성조사의 대상지역 등)
① 안전성조사의 대상지역은 농수산물의 생산장소, 저장장소, 도매시장, 집하장, 위판장 및 공판장 등으로 하되, 유해물질의 오염이 우려되는 장소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안전성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농산물 안전성조사의 대상은 단계별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8. 12. 13.>
1. 생산단계 조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할 것
가.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농지ㆍ용수(用水)ㆍ자재 등
나. 출하되기 전인 농산물
다. 유통ㆍ판매되기 전인 농산물
2. 유통ㆍ판매 단계 조사: 출하되어 유통 또는 판매되고 있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할 것
③ 수산물 안전성조사의 대상은 단계별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8. 12. 13.>
1. 생산단계 조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할 것
가. 저장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출하하는 수산물
나. 수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어장ㆍ용수ㆍ자재 등
2. 저장단계 조사: 저장 과정을 거치는 수산물 중 생산자가 저장하는 수산물을 대상으로 할 것
3.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 단계 조사: 수산물의 도매시장, 집하장, 위판장 또는 공판장 등에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 단계에 있는 수산물을 대상으로 할 것
④ 안전성조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각 조사의 단계별로 시료(試料)를 수거하여 조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성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 (안전성조사의 절차 등)
① 안전성조사의 대상 유해물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매년 안전관리계획으로 정한다. 다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과학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재배면적, 부적합률 등을 고려하여 안전성조사의 대상 유해물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안전성조사를 위한 시료 수거는 농수산물 등의 생산량과 소비량 등을 고려하여 대상품목을 우선 선정한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시료 수거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료 수거 내역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2. 6. 7.>
1. 제8조제2항에 따른 농산물 등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
2. 제8조제3항에 따른 수산물 등의 경우: 별지 제1호의2서식
④ 시료의 분석방법은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분석방법을 준용한다. 다만, 분석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분석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6. 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성조사의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 6. 7.>
⑥ 법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는 농수산물 등의 종류 및 수거량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 6. 7.>
제10조 (안전성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안전성조사 결과 생산단계 안전기준에 위반된 경우에는 해당 농수산물을 생산한 자 또는 소유한 자에게 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그 처리방법 및 처리기한을 정하여 알려 주어야 한다.
1. 해당 농수산물(생산자가 저장하고 있는 농수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유해물질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분해ㆍ소실되어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식용으로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유해물질이 「식품위생법」 등에 따른 잔류허용기준 이하로 감소하는 기간까지 출하 연기
2. 해당 농수산물의 유해물질의 분해ㆍ소실 기간이 길어 국내에 식용으로 출하할 수 없으나, 사료ㆍ공업용 원료 및 수출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른 용도로 전환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없는 농수산물의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폐기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안전성조사 결과 생산단계 안전기준에 위반된 경우에는 해당 농수산물을 생산하거나 해당 농수산물 생산에 이용ㆍ사용되는 농지ㆍ어장ㆍ용수ㆍ자재 등을 소유한 자에게 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그 처리방법 및 처리기한을 정하여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21. 9. 10., 2022. 6. 7.>
1. 객토(客土: 새 흙 넣기), 정화(淨化) 등의 방법으로 유해물질 제거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농수산물 생산에 이용ㆍ사용되는 농지ㆍ어장ㆍ용수ㆍ자재 등의 개량
2. 유해물질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분해ㆍ소실되어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이용ㆍ사용하는 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유해물질이 잔류허용기준 이하로 감소하는 기간까지 농수산물의 생산에 해당 농지ㆍ어장ㆍ용수ㆍ자재 등의 이용ㆍ사용 중지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조치할 수 없는 경우: 농수산물의 생산에 해당 농지ㆍ어장ㆍ용수ㆍ자재 등의 이용ㆍ사용 금지
③ 법 제63조제1항제3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해당 농수산물의 생산자에 대하여 법 제66조에 따른 교육을 받게 하는 조치를 말한다.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관할 지역에서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위반한 농수산물의 생산자 또는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22. 6. 7.>
⑤ 법 제63조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그에 따른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해당 통보를 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 6. 7.>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 6. 7.>
제11조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6. 7.>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안전성조사 및 시험분석 업무의 범위 및 유해물질의 항목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3. 제6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안전성조사 및 시험분석의 절차 및 방법 등을 적은 업무 규정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6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고, 심사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하고 그 지정 사실 및 안전성검사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 등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려야 한다. <개정 2018. 12. 13.>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항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의 세부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법 제64조제7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8. 12. 13.>
제11조의 2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사항 변경 등)
① 법 제64조제3항 본문에서 “업무 범위의 변경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관명 또는 실험실 소재지
2. 업무 범위
3. 검사 분야 또는 유해물질 항목
② 법 제64조제3항 본문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승인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서류 검토 또는 현장조사를 하여 신청 내용이 제11조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서에 변경된 내용을 적어 신청인에게 다시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2. 6. 7.>
③ 법 제64조제3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법인만 해당한다) 또는 대표자 성명
2. 분석실의 면적, 주요장비, 분석기구 또는 검사원 현황
④ 법 제64조제3항 단서에 따라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고를 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서에 변경된 내용을 적어 신청인에게 다시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2. 6. 7.>
제11조의 3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유효기간 연장)
① 법 제64조제5항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성검사기관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연장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45일 전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신청을 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그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서에 그 내용을 적어 신청인에게 다시 내주어야 한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휴대폰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의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 신청기간 및 연장 절차를 알려야 한다.
제11조의 4 (안전성검사기관의 재지정)
① 법 제64조제6항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으로 다시 지정받으려는 자는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4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안전성검사기관 재지정신청서에 제11조제1항 각 호의 서류(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6. 7.>
② 제1항에 따른 재지정 신청에 대한 재지정기준 심사, 재지정 사실 등의 공표 및 사전 통지 등에 관하여는 제1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1조의3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 및 “연장”은 각각 “재지정”으로 본다.
제12조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기준)
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65조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3조 (안전성검사에 관한 규정 위반)
법 제65조제1항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안전성검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란 별표 3 제2호라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
제14조 (위험평가의 대상 및 방법)
①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 등의 위험평가의 대상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2. 13.>
1. 위험평가의 대상
가.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판매 또는 판매 목적의 처리ㆍ가공ㆍ포장ㆍ사용ㆍ수입ㆍ보관ㆍ운반ㆍ진열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농수산물
나. 국내외의 연구ㆍ검사기관이 수행한 농수산물의 안전성 등에 관한 연구ㆍ조사에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성분이 검출된 경우, 그 성분이 검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농수산물
다. 새로운 원료ㆍ성분 또는 기술을 사용하여 처리ㆍ가공되거나 안전성에 대한 기준 및 규격이 정해지지 아니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농수산물
라. 그 밖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농수산물
마. 농수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농지, 어장, 용수, 자재 등
2. 평가대상인 위해요소
가.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방사능 등 화학적 요인
나. 농수산물의 형태 및 이물(異物) 등 물리적 요인
다. 병원성 미생물, 곰팡이 독소 등 생물학적 요인
3. 위험평가 방법: 다음 각 목의 과정을 거칠 것.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가. 위해요소의 인체독성을 확인하는 위험성 확인과정
나. 위해요소의 인체 노출 허용량을 산출하는 위험성 결정과정
다. 위해요소가 인체에 노출된 양을 산출하는 노출평가과정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정의 결과를 종합하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는 위해도 결정과정
② 법 제68조제1항제7호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 12. 13.>
1.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2.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보건환경연구원
3. 한국농어촌공사
4. 시ㆍ도 농업기술원
5. 법 제64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정한 안전성검사기관
6. 그 밖에 수산자원연구소, 어업연구기술사업소 등 시ㆍ도지사가 설치한 수산물 안전과 관련된 기관
③ 제1항에 따른 위험평가의 방법, 절차 및 결과 보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8. 12. 13.>
제15조 (잔류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68조제3항에 따른 유해물질 실태조사(이하 “잔류조사”라 한다) 대상 유해물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매년 안전관리계획으로 정한다.
② 잔류조사는 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별로 잔류조사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수준으로 하되, 품목별 생산량, 식이 섭취량, 오염 정도 등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표나 통계자료 등을 활용한다.
③ 잔류조사의 시료 수거는 농수산물의 생산량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한다. <개정 2018. 12. 13.>
④ 유해물질의 분석방법은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분석방법을 준용한다. 다만, 분석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분석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잔류조사의 효율적ㆍ전문적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료 수거와 분석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 6. 7.>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잔류조사의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 (조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58조제3항 및 제62조제3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8. 12. 13.>
제17조 (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의 운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03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이하 “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생성하는 기관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의 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에 해당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생성하는 기관에 대한 정보제공 요청 범위 및 제공절차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의 유지ㆍ관리 업무
2. 농수산물 안전 관련 정보의 수집, 분류, 배포 등 정보관리 업무
3. 위험평가 결과에 따른 위해농산물 등의 게시
4. 농수산물안전 관련 긴급경보 관리
5. 데이터표준, 연계표준 및 정보시스템 개발표준 등 표준관리 업무
6. 고객관리 업무
7. 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의 홍보
8. 사용자 교육
9. 그 밖에 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
제18조 (수수료)
① 법 제113조제10호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4조제2항 본문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26만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하고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23만4천원)
2. 법 제64조제3항 본문에 따라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13만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하고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11만7천원). 다만, 기관명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3. 법 제64조제6항에 따라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시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26만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하고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23만4천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정부수입인지, 현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규칙에 따른 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가운데 이 규칙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이 한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및 그 밖의 행위와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신청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에 따라 한 관계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1호의2서식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료 수거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는 농수산물 등의 종류 및 수거량(제9조제6항 관련)
[별표 2]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제11조제6항 관련)
[별표 3]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제12조제1항 및 제13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농산물 등 시료 수거 내역서
[별지 제1호의2서식] 수산물 등 시료 수거 내역서
[별지 제1호의3서식] 안전성검사기관(지정신청서, 재지정신청서, 변경승인신청서, 변경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서
[별지 제3호서식] 안전성검사기관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조사공무원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