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하여 헌신한 유엔참전용사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유엔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를 제고하고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ㆍ25전쟁”이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쟁을 말한다.
2. “유엔참전용사”란 6ㆍ25전쟁에 참전한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군 소속의 군인을 말한다.
3. “유엔참전국”이란 6ㆍ25전쟁에 참전한 국제연합 회원국으로서 별표의 국가를 말한다.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유엔군 참전의 날 및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① 6ㆍ25전쟁에 참전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유엔참전국의 공헌을 기리기 위하여 매년 7월 27일을 유엔군 참전의 날로 한다.
② 6ㆍ25전쟁에 참전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유엔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을 기념하고 이들을 유엔참전국과 함께 추모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11일을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로 한다.
제6조 (기본계획)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5년마다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필요하면 유엔참전국의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3. 3. 4.>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3. 4.>
1.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을 위한 주요 정책의 수립ㆍ조정, 평가 및 제도개선
3. 유엔참전국과의 교류 및 협력 기반 조성 방안
4.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운용 방안
5. 유엔참전국과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민간 부문에 대한 지원 방안
6.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 관련 국내외 홍보 방안
7. 그 밖에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을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시행계획)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4.>
②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실태조사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유엔참전용사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거나 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3. 3. 4.>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과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유엔참전용사 명예선양사업의 추진)
국가보훈부장관은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3. 4.>
1. 6ㆍ25전쟁에서 공적을 세운 유엔참전용사의 발굴 및 공훈 선양
2. 유엔참전용사의 사망 또는 국내 안장(安葬) 시 예우 및 지원
3. 그 밖에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추모 및 기념 사업
제10조 (유엔참전국과의 교류협력사업의 추진)
국가보훈부장관은 유엔참전국과의 교류 및 우호증진을 위하여 유엔참전국의 정부 또는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3. 4.>
1. 유엔참전용사를 위한 국내 초청행사 및 유엔참전국 현지 보훈행사
2. 유엔참전국과의 보훈 분야에 관한 국제회의 개최
3. 보훈제도 관련 국제 공동 연구
4. 유엔참전국과의 인적 교류 및 정보 교환
제11조 (유엔참전시설의 건립 지원)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국내 민간단체나 유엔참전국 또는 그 국가의 민간단체가 유엔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기념관ㆍ전시관ㆍ기념비 등의 유엔참전시설(이하 “유엔참전시설”이라 한다)을 건립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3. 4.>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립 비용 외에 필요한 경우 유엔참전시설의 관리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3. 4.>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립 또는 관리 비용의 지원 대상, 요건,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 사업 또는 활동을 수행하는 국내 및 유엔참전국의 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 또는 활동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3. 4.>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유엔참전기록의 발굴ㆍ보존 및 활용)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역사적 가치가 높은 유엔참전에 관한 기록을 발굴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4.>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발굴ㆍ보존된 기록을 번역ㆍ출판 및 정보화 등의 방법으로 국민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4.>
제14조 (관계 기관 등의 협조)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 3. 4.>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
2.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
3. 제11조에 따른 유엔참전시설의 건립 지원
4. 제13조에 따른 유엔참전기록의 발굴ㆍ보존 및 활용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재외공관에 관련 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3.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㊳까지 생략
㊴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제7호,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㊵부터 ㊻까지 생략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