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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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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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05.18.] [해양수산부령 제486호 2022.02.17.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해사산업기술과), 044-200-5555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제41조, 제41조의2 및 제65조에 따른 선박에 의한 위험물의 운송 및 저장, 위험물 취급자에 대한 위험물 안전운송 교육과 상용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8. 6.]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1. 23., 2013. 3. 24., 2015. 3. 10., 2018. 3. 12., 2020. 6. 1., 2021. 6. 30.>

1. “위험물”이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화약류: 다음에 정하는 폭발성 물질(화학반응으로 주위환경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온도ㆍ압력 및 속도를 가진 가스를 발생시키는 고체 물질, 액체 물질 또는 그 혼합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폭발성 제품(한 종류이상의 폭발성 물질을 포함한 제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것

1) 대폭발(발화 시 해당 폭발성 물질 또는 폭발성 제품의 대부분이 동시에 폭발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위험성이 있는 폭발성 물질 및 폭발성 제품 

2) 대폭발위험성은 없으나 분사(발화 시 해당 폭발성 물질 또는 폭발성 제품이 연소되면서 빠른 속도로 가스를 내뿜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위험성이 있는 폭발성 물질 및 폭발성 제품 

3) 대폭발위험성은 없으나 화재위험성ㆍ폭발위험성 또는 분사위험성이 있는 폭발성 물질 및 폭발성 제품: 화재 시 상당한 복사열을 발산하거나 약한 폭발 또는 분사를 하면서 연소되는 폭발성 물질 및 폭발성 제품 

4) 대폭발위험성ㆍ분사위험성 또는 화재위험성은 적으나 민감한 폭발성 물질 및 폭발성 제품: 운송 중 발화하는 경우 위험성이 적은 폭발성 물질 및 폭발성 제품 

5) 대폭발위험성이 있는 매우 둔감한 폭발성 물질: 대폭발위험성은 있으나 매우 둔감하여 통상적인 운송조건에서는 발화하기 어렵고 화재가 나도 폭발하기 어려운 폭발성 물질 

6) 대폭발위험성이 없는 극히 둔감한 폭발성 제품: 극히 둔감한 폭발성 물질을 주성분으로 하여 만들어진 것으로서 우발적으로 발화하기 어려운 폭발성 제품 

나. 고압가스: 섭씨 50도에서 0.30메가파스칼을 초과하는 증기압을 가진 물질 또는 섭씨 20도 및 압력 0.1013메가파스칼에서 완전히 기체인 물질 중 다음에 정하는 물질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것

1) 인화성 가스: 섭씨 20도와 압력 0.1013메가파스칼에서 해당 가스가 공기 중에 용적비로 13퍼센트 이하 혼합된 경우에도 발화되는 가스와 공기 중에서 인화될 수 있는 가스 농도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가 12퍼센트 이상인 가스 

2) 비(非) 인화성ㆍ비 독성 가스: 인화성 가스 또는 독성 가스가 아닌 가스 

3) 독성 가스: 해당 가스를 흰쥐의 입을 통하여 투여한 경우 또는 피부에 24시간 동안 계속하여 접촉시키거나 1시간 동안 계속하여 흡입시킨 경우 그 흰쥐의 2분의 1 이상이 14일 이내에 죽게 되는 독량이 1세제곱미터당 5리터 이하인 가스 

다. 인화성 액체류: 다음에 정하는 인화성 액체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것

1) 저인화점 인화성 액체: 인화점(밀폐용기 시험에 의한 인화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섭씨 영하 18도 미만인 액체 

2) 중인화점 인화성 액체: 인화점이 섭씨 영하 18도 이상 섭씨 23도 미만인 액체 

3) 고인화점 인화성 액체: 인화점이 섭씨 23도 이상 섭씨 60도 이하인 액체(인화점이 섭씨 35도를 초과하는 액체로서 연소지속성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인화점이 섭씨 60도를 초과하는 액체로서 인화점 이상의 온도로 운송되는 액체 

라. 가연성 물질류: 다음의 물질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것

1) 가연성 물질: 화기 등으로 쉽게 점화되거나 연소하기 쉬운 물질, 자체반응 물질과 중합성(重合性) 물질 및 둔감화된 화약류 

2) 자연발화성 물질: 자연발열이나 자연발화하기 쉬운 물질 

3) 물 반응성 물질: 물과 반응하여 인화성 가스를 발생하는 물질 

마. 산화성 물질류: 다음의 물질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것과 제200조 각 호에서 정하는 것

1) 산화성 물질: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성질을 가진 물질(유기과산화물은 제외한다) 

2) 유기과산화물: 쉽게 활성산소를 방출하여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성질을 가진 유기물질 

바. 독물류: 다음에서 정하는 것

1) 독물: 인체에 독작용을 미치는 물질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것 

2) 병독(病毒)을 옮기기 쉬운 물질: 살아있는 병원체, 살아있는 병원체를 함유하고 있는 물질이나 살아있는 병원체가 붙어있다고 인정되는 것 

사. 방사성 물질: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질(방사성물질에 오염된 것을 포함한다)

아. 부식성(腐蝕性) 물질: 부식성을 가진 물질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것

자. 유해성 물질: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물질 외에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다른 물건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것

2. “산적액체위험물”이란 산적(散積)하여 운송되는 액체 물질로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액화가스 물질: 섭씨 37.8도에서 0.28메가파스칼을 넘는 증기압력을 갖는 액체 및 이와 유사한 성질ㆍ상태를 갖는 물질

나. 액체 화학품: 섭씨 37.8도에서 0.28메가파스칼 이하의 증기압력을 갖는 물질로서 다음의 성질을 갖는 액체 상태의 물질(「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에 따른 기름은 제외한다)

1) 부식성 

2) 인체에 대한 독성 

3) 인화성 

4) 자연발화성 

5) 위험한 반응성 

다. 인화성 액체 물질: 다음에서 정하는 것

1) 인화성 액체류로서 가목과 나목에서 정한 물질 외의 액체 상태 물질 

2)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름 중 액체 상태 물질(인화성 액체류는 제외한다) 

라. 유해성 액체 물질: 유해성 물질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정하는 물질 외의 액체 상태 물질

3. “상용위험물”이란 선박의 항해나 인명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 선박에서 사용하는 위험물을 말한다.

4. “소형용기”란 용기의 용적이 450리터 이하의 용기로서 중형산적용기 외의 용기를 말한다.

5. “중형산적용기”란 금속 용기ㆍ연성형(軟性形) 용기ㆍ경질(硬質) 플라스틱 용기ㆍ플라스틱 내용기를 수납한 복합용기ㆍ화이버보드(FIBER BOARD) 용기 또는 목재 용기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6. “대형용기”란 하역(荷役)장치 사용에 적합하게 설계된 것으로서 용적이 450리터를 넘거나 허용순질량이 400킬로그램을 넘는 용기로서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하인 용기를 말한다.

7. “대형금속용기”란 용기의 용적이 450리터를 넘는 금속용기로서 중형산적용기 외의 용기를 말한다.

7의2. “금속수소화물 저장장치”란 수소를 운송하기 위하여 금속과 수소의 화학반응에 의한 화합물을 저장하는 용기를 말하며, 금속수소화물, 압력안전장치, 차단밸브, 부속설비 및 내부 부속품을 포함한다.

8. “압력용기”란 고압가스를 수납하는 용기로서 실린더ㆍ튜브ㆍ압력드럼ㆍ밀폐저온용기ㆍ실린더 다발 및 금속수소화물 저장장치를 말한다.

9. “집합형압력용기”란 매니폴드(여러 개의 가지관)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실린더ㆍ튜브 및 실린더 다발의 집합체를 말한다.

10. “갑판상부적재”란 위험물을 노출갑판 위에 적재하는 것과 개방된 선루(船樓), 갑판실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적재하는 것을 말한다.

11. “갑판하부적재”란 갑판상부적재 외의 적재를 말한다.

12. “탱커”란 위험물인 액체 화물을 선체의 일부를 구성하는 탱크에 산적하여 운송하거나 저장하는 선박을 말한다. 다만, 부선(艀船)은 제외한다.

13. “탱크선”이란 위험물인 액체 화물을 선체의 일부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탱크(노출갑판 상부에 설치한 것은 제외한다)에 산적하여 운송하거나 저장하는 선박을 말한다. 다만, 부선은 제외한다.

14. 삭제  <2018. 3. 12.>

15. “탱크컨테이너”란 위험물인 액체 또는 기체의 화물을 직접 수용하는 컨테이너를 말한다.

16. “외장용기”란 하나의 용기 안에 하나 이상의 용기를 수납하는 경우 가장 바깥쪽의 용기를 말하며, 그 안쪽의 용기를 수납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된 흡수재와 완충재를 포함한다.

17. “내용기”란 수납을 위하여 외장용기를 필요로 하는 용기를 말한다.

18. “내장용기”란 운송을 위하여 외장용기를 필요로 하는 용기를 말한다.

19. “중간용기”란 내장용기와 외장용기 또는 위험물과 외장용기의 사이에 사용되는 용기를 말한다.

20. “결합용기”란 운송을 위하여 외장용기 안에 1개 이상의 내장용기를 수납한 용기를 말한다.

21. “단일용기”란 결합용기 외의 용기를 말한다.

22. “복합용기”란 하나의 외장용기 안에 하나의 내용기를 수납함으로써 하나의 완전한 용기를 구성하여 그 상태로 운송에 사용되는 용기를 말한다.

23. “회수용기”란 손상되거나 결함이 있는 위험물 용기 또는 유출된 위험물을 회수ㆍ폐기 또는 운송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23의2. “회수압력용기”란 손상이나 결함이 있는 등 부적합한 상태인 압력용기를 회수 또는 처분하기 위해 운송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압력용기를 말한다.

24. “V표시 용기”란 내장용기의 종류와 관계없이 결합용기를 구성할 수 있는 외장용기를 말한다.

25. “W표시 용기”란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소형용기, 중형산적용기 및 대형용기의 설계 및 구조기준과 일치하지 아니하나, 제205조의2에 따른 용기 및 포장의 안전성에 대한 검사기준에 적합한 용기를 말한다.

26. “순화약질량”(純火藥質量)이란 포장용기, 외피(casing) 및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 화약류의 질량을 말한다.

27. “중합성 물질”이란 안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더 큰 분자 또는 중합체(重合體)를 형성하여 강한 발열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28. “덧 포장”(OVERPACK)이란 단일 송하인이 운송 중 취급과 적재의 편의를 위해 1개 이상의 포장화물을 하나의 단위(UNIT)로 추가 포장한 것을 말한다.

29. “제어온도”(Control temperature)란 위험물을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는 최고 온도를 말한다.

30. “비상온도”(Emergency temperature)란 위험물의 온도 제어에 실패하여 비상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온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 8. 6.]

제3조 (위험물의 분류)

위험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제1급 화약류

가. 등급 1.1: 대폭발위험성이 있는 폭발성 물질 및 폭발성 제품

나. 등급 1.2: 대폭발위험성은 없으나 분사위험성이 있는 폭발성 물질 및 폭발성 제품

다. 등급 1.3: 대폭발위험성은 없으나 화재위험성ㆍ폭발위험성 또는 분사위험성이 있는 폭발성 물질 및 폭발성 제품

라. 등급 1.4: 대폭발위험성ㆍ분사위험성 또는 화재위험성은 적으나 민감한 폭발성 물질 및 폭발성 제품

마. 등급 1.5: 대폭발위험성이 있는 매우 둔감한 폭발성 물질

바. 등급 1.6: 대폭발위험성이 없는 극히 둔감한 폭발성 제품

2. 제2급 고압가스

가. 제2.1급: 인화성 가스

나. 제2.2급: 비(非) 인화성ㆍ비 독성 가스

다. 제2.3급: 독성가스

3. 제3급 인화성 액체류

4. 제4급 가연성 물질류

가. 제4.1급: 가연성 물질

나. 제4.2급: 자연발화성 물질

다. 제4.3급: 물 반응성 물질

5. 제5급 산화성 물질류

가. 제5.1급: 산화성 물질

나. 제5.2급: 유기과산화물

6. 제6급 독물류

가. 제6.1급: 독물

나. 제6.2급: 병독을 옮기기 쉬운 물질

7. 제7급 방사성 물질

8. 제8급 부식성 물질

9. 제9급 유해성 물질

[전문개정 2010. 8. 6.]

제4조 (반입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용위험물 외의 위험물은 선박에 반입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4.>

1. 위험물을 운송하거나 저장하기 위해 선박에 반입하는 경우

2.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위험물을 선장의 허가를 받아 반입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법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선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허가를 할 경우에는 해당 위험물의 용기ㆍ포장 및 적재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8. 6.]

제5조 (공사 등)

① 화약류를 적재하거나 저장한 선박에서는 공사[용접, 리벳(둥근 버섯모양의 굵은 못) 용접 또는 그 밖에 불꽃이나 발열을 수반하는 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 6. 30.>

② 화약류 외의 위험물이나 인화성 또는 폭발성이 있는 증기를 발생하는 물질을 적재하였거나 저장하고 있는 화물창(貨物艙)이나 구획 또는 이에 인접한 장소에서 공사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화약류ㆍ산화성 물질류 또는 가연성 물질류를 적재하거나 저장하였던 화물창이나 구획에서 공사를 할 경우에는, 공사시행자는 사전에 해당 위험물의 잔재물로 인한 폭발 또는 화재의 위험에 대하여 선박소유자나 선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인화성 액체류나 인화성 또는 폭발성이 있는 증기를 발생하는 물질을 적재하거나 저장하였던 화물창이나 구획에서 공사나 청소, 그 밖의 작업을 할 경우에는 공사시행자나 그 밖의 작업시행자는 사전에 가스를 측정하여, 폭발 또는 화재의 위험에 대하여 선박소유자나 선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은 상용위험물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공사시행자가 사전에 폭발이나 화재의 위험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⑥ 고압가스, 부식성 물질, 독물 및 인화성 액체류로서 인체에 유해한 가스가 발생되는 것을 적재하였거나 저장하였던 탱커, 탱크선 또는 부선의 탱크 안에서 공사, 청소 또는 그 밖의 작업을 할 경우에는 공사시행자나 그 밖의 작업시행자는 사전에 가스를 측정하고, 해당 탱크 안에 위험한 양(量)의 가스가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8. 6.]

제5조의 2 (빈 용기)

위험물(방사성물질은 제외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의 경우에는 방사성물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운송 또는 저장에 사용되었던 빈 용기가 세정되지 아니하여 잔류 위험물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험물이 들어있는 용기로 보고 이 규칙(제204조와 제205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0. 8. 6.]

제2장 위험물의 운송

제1절 통칙

제6조 (용기ㆍ포장ㆍ표시ㆍ적재방법 등)

① 선박으로 위험물을 운송하는 경우에 송하인(送荷人, 타인에게 운송을 위탁하지 아니하고 운송하는 경우의 본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그 용기ㆍ포장 및 별지 제1호도식의 표찰에 대해, 선장은 그 적재방법에 대해 위험물별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3. 24.>

② 제1항의 송하인은 해당 운송이 국제항해(「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국제항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위험물의 용기(포장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포장에 해당 위험물의 품명 및 국제연합번호(화약류에 대해서는 품명ㆍ국제연합번호ㆍ순화약질량 및 총질량을 말한다)를 표시해야 하며, 덧 포장한 경우에는 덧 포장에도 해당 사항을 표시하고 “덧 포장(OVERPACK)” 표시를 해야 한다.  <개정 2018. 3. 12., 2020. 6. 1.>

③ 제1항의 송하인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위험물 외의 위험물을 소형용기ㆍ중형산적용기ㆍ대형용기ㆍ대형금속용기ㆍ압력용기 또는 집합형압력용기로 운송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1. 제205조의2에 따른 용기 검사를 받고 검사 합격 표시가 붙어 있는 용기

2.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정부가 위험물의 용기에 관한 해당 국가의 법령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유효한 증명 또는 표시가 되어 있는 용기

④ 제1항에 따른 표찰, 제2항에 따른 품명 및 국제연합번호의 표시는 해당 표찰 또는 표시가 3개월간 바닷물에 잠긴 후에도 그 기재내용을 식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용기에 대하여 용기를 사용할 수 있는 위험물의 종류, 용기의 종류 또는 사용기준, 위험물의 국제연합번호, 용기등급 및 사고 시 비상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4.>

1. 소형용기

2. 중형산적용기

3. 대형용기

4. 대형금속용기

5. 압력용기

6. 집합형압력용기

⑥ 대형금속용기의 표시와 표찰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⑦ 컨테이너에 냉각이나 온도조절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위험물이 투입된 용기나 포장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기나 포장에 투입된 위험물의 품명을 표시하여야 하고, 위험물의 품명 바로 다음에 “AS COOLANT” 또는 “AS CONDITIONER” 문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5. 3. 10.>

⑧ 회수압력용기는 수용량이 3천 리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20. 6. 1.>

[전문개정 2010. 8. 6.]

제7조 (용기 및 포장의 특례)

제6조의 용기 및 포장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위험물을 국내 각 항간에서 운송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용기 또는 포장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4.>

[전문개정 2010. 8. 6.]

제8조 (표찰의 특례)

① 제6조의 표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일품명의 위험물(가솔린ㆍ석유증유물 및 등유는 제외한다)만을 연해구역(국내 항해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에서 운송하는 경우나 고압가스ㆍ부식성 물질ㆍ가솔린ㆍ고인화점 인화성액체ㆍ가연성 물질류 또는 산화성 물질을 평수구역(平水區域)에서 운송하는 경우에는 표찰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6조의 표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솔린, 석유증류물(石油蒸溜物) 및 등유(燈油)만을 연해구역에서 운송할 경우나 이들과 인화성 액체류 외의 석유계생성품(石油系生成品)만을 연해구역에서 운송할 경우에는 표찰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이들의 품명이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0. 8. 6.]

제8조의 2 (표시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표시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표찰ㆍ품명ㆍ국제연합번호ㆍ순화약질량 및 총질량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4., 2018. 3. 12., 2020. 6. 1.>

1.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소량의 위험물이나 극소량의 위험물로서 용기 또는 포장에 소량의 위험물 또는 극소량의 위험물임을 나타내는 표시가 되어 있거나 품명과 국제연합번호가 표시되어 있는 위험물을 운송하는 경우

2. 위험물을 적재하는 항만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해양수산사무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이라 한다)이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

[전문개정 2010. 8. 6.]

제9조 (적재방법의 특례)

제6조의 적재방법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객선 외의 선박으로 호수ㆍ하천ㆍ항내에서 위험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갑판상부적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8. 6.]

제10조 (적재방법의 특례)

① 위험물을 부선으로써 평수구역과 그 평수구역으로부터 그 부선으로 1시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구역에서 운송할 경우와 화약고에 적재해야 하는 화약류 외의 위험물을 부선 외의 선박으로서 화물창의 각 현에 갑판이 없는 것 또는 창구의 각 현에서의 갑판의 폭이 그 선박 폭의 10분의 1 이하 또는 60센티미터 이하의 것[이하 “총해치선(總Hatch船)등”이라 한다]으로 평수구역에서 운송할 경우에는 제6조의 적재방법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여객을 승선시키고 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 6. 30.>

② 제1항에 따라 위험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험물에 다른 화물 등이 떨어지거나 충돌하지 아니하도록 예방조치를 하고, 직사일광이나 파랑(波浪)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위험물을 덮개 등으로 씌워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총해치선등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운송하는 경우에는 제62조제2항 및 제14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 6. 30.>

[전문개정 2010. 8. 6.]

제11조 (적재방법의 특례)

제6조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위험물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적재방법에 따라 운송하는 경우에는 여객선 외의 선박에 산적하여 운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음의 각 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3. 24.>

1. 위험물을 적재하는 장소는 적재하기 전에 청소할 것

2. 동일한 화물창이나 구획에는 동일한 품명의 위험물만을 적재할 것

[전문개정 2010. 8. 6.]

제12조 (적재방법의 특례)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위험물로서 동일 품명의 위험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비 개방형구조의 금속재 컨테이너에 산적하여 운송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4.>

② 위험물을 바다에 폐기하기 위하여 운송하는 경우와 그 밖에 제6조의 적재방법 외의 다른 방법으로 운송하려는 경우로서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이 승인한 경우에는 그 다른 방법에 따라 위험물을 적재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전문개정 2010. 8. 6.]

제13조 (포장방법)

① 위험물의 용기 및 포장은 누출(漏出)이나 손상될 위험이 없고 해당 위험물에 안전한 것이어야 한다.

② 염소산염류(鹽素酸鹽類)나 액체의 폭발성분을 포함한 화약류의 용기 또는 포장으로 사용했던 것은 위험물의 용기 또는 포장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액체 상태(液狀)의 위험물이 든 용기를 포장할 경우에 사용하는 흡수재나 완충재는 용기의 이동을 방지하며 항상 용기를 에워싸고 있도록 배치하고, 용기가 파손되는 경우에도 해당 액체 상태의 위험물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해당 위험물을 국내항 간에서 운송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 8. 6.]

제14조 (혼합포장)

① 혼합포장은 혼합포장되는 개개의 용기 또는 포장이 파손될 염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표찰을 붙여야 할 위험물의 혼합포장에는 혼합포장되는 개개의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된 표찰이 외부에서 쉽게 보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위험물을 표시하는 표찰을 붙여야 한다.

③ 품명 및 국제연합번호를 표시하여야 하는 위험물의 혼합포장에는 혼합포장되는 개개의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된 품명 및 국제연합번호가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경우 외에는 그 혼합포장의 외부에 해당 위험물의 품명 및 국제연합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8. 6.]

제15조 (혼합포장의 제한)

① 품명이 다른 위험물 또는 위험물과 위험물 외의 화물이 상호작용으로 발열, 가스 발생, 부식작용 또는 그 밖에 위험한 물리적 작용이나 화학적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혼합포장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20조에 따라 서로 격리되어야 하는 위험물은 혼합포장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 8. 6.]

제16조 (위험물 명세서 등)

① 위험물 및 산적액체위험물의 송하인은 운송위탁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위험물명세서를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7조제6항에 따른 자동차 위험물 명세서나 제34조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 위험물 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와 국내 항 간에 위험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3. 12.>

1. 송하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수하인(受荷人)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화약류ㆍ고압가스ㆍ독물ㆍ인화성 액체류 중 저인화점 인화성 액체 및 중인화점 인화성 액체 또는 유기과산화물을 운송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위험물의 분류ㆍ항목ㆍ품명ㆍ부(副)위험성(품명에 해당 위험물의 부위험성을 나타내는 말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ㆍ국제연합번호ㆍ용기등급 또는 격리구분과 용기 및 포장의 명칭

4. 수량 및 질량(화약류에 대해서는 순화약질량을 말한다) 또는 용적

② 제1항의 위험물 명세서에는 해당 위험물의 용기, 포장, 표찰 및 표시가 제6조에 적합하고 운송에 적합한 상태에 있음을 덧붙여 적거나 이것을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위험물을 다른 선박에 옮겨 실을 경우에는 옮겨 주는 선박의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은 해당 위험물 명세서를 옮겨 실을 선박의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위험물의 송하인은 제1항에 따른 위험물 명세서 외에 위험물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선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험물의 운송 및 취급에 필요한 정보

2. 위험물의 유출 및 화재 등 비상 시의 조치에 관한 사항

3. 위험물 피해에 대한 의료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⑤ 선장은 제1항에 따른 위험물명세서가 제출되지 아니하거나 위험물의 안전운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험물의 선적을 거부할 수 있다.

⑥ 해당 위험물이 해양오염물질, 폐기물, 소량의 위험물 또는 극소량의 위험물인 경우에는 위험물 명세서에 각각 “해양오염물질(MARINE POLLUTANT)" 또는 "해양오염물질/환경유해물질(MARINE POLLUTANT/ENVIRONMENT HAZARDOUS)", "폐기물(WASTE)", "소량의 위험물(limited quantity 또는 LTD QTY)" 또는 "극소량의 위험물(dangerous goods in excepted quantities)"로 기재하고, 해당 용기가 회수용기, 회수압력용기 또는 세정되지 아니한 빈 용기(이하 "비세정빈용기"라 한다)인 경우에는 위험물 명세서에 각각 "회수용기(SALVAGE PACKAGING)", "회수압력용기(SALVAGE PRESSURE RECEPTACLE)" 또는 "비세정빈용기(EMPTY UNCLEANED 또는 RESIDUE- LAST CONTAINED)”로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15. 3. 10., 2018. 3. 12., 2020. 6. 1.>

⑦ 해당 위험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인 경우에는 위험물 명세서에 제어온도와 비상온도를 각각 기재해야 한다.  <신설 2020. 6. 1.>

1. 운송 중 온도관리가 필요한 제4.1급의 자체반응 물질, 중합성 물질 또는 제5.2급의 유기과산화물

2. 제6조제2항에 따른 품명에 “안정화된 것(STABILIZED)”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 위험물 중 온도제어를 통해 안정화가 이루어지는 위험물

[전문개정 2010. 8. 6.]

제17조 (하역)

위험물의 선적, 양륙(선박으로부터 화물 등을 육상으로 옮기는 것)이나 그 밖의 하역을 할 경우에 선장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은 그 하역에 참관해야 한다.  <개정 2021. 6. 30.>

[전문개정 2010. 8. 6.]

제18조 (선장의 의무)

① 선장은 위험물을 선적할 경우에는 그 용기, 포장 및 표찰이 이 규칙에 적합하고 위험물 명세서의 기재사항과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인하는 경우에 그 용기, 포장 및 표찰이 이 규칙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증인이 참관한 상태에서 포장을 풀어 검사할 수 있다.

③ 선장은 다음 각 호의 위험물 중 화학적으로 불안정한 위험물을 운송하는 경우 송하인이 위험한 분해 또는 중합(重合)반응을 방지하기 위해 온도제어, 반응 억제제 사용 등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20. 6. 1.>

1. 제2급 고압가스

2. 제3급 인화성 액체류

3. 제6.1급 독물

4. 제8급 부식성 물질

[전문개정 2010. 8. 6.]

제19조 (적재상의 주의)

방수성이 없는 용기 또는 포장의 위험물을 갑판상부적재하는 경우에는 파랑 등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위험물을 덮개 등으로 씌워야 한다.

[전문개정 2010. 8. 6.]

제20조 (위험물의 격리)

① 동일한 선박에 분류가 다르거나 항목이 다른 위험물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서로 격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2020. 6. 1.>

② 동일한 선박에 품명이 다른 화약류를 적재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서로 격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③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이 제1항과 제2항의 격리방법 외에 다른 방법에 따른 위험물의 격리를 승인한 경우에는 그 다른 방법으로 위험물을 격리시킬 수 있다.  <개정 2020. 6. 1.>

[전문개정 2010. 8. 6.]

제21조 (위험물 적하일람표)

① 선장은 연해구역에서 운송하는 경우(국내항간에서 운송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제외하고, 해당 선박에 적재한 위험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위험물 적하일람표 2통을 작성하여 그 중 1통을 선박소유자에 발급하고, 다른 1통을 선박 안에 해당 운송이 끝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12.>

1. 선박의 명칭ㆍ국적ㆍ번호 및 용도

2. 적재ㆍ환적(換積)ㆍ양하의 항명 및 연월일

3. 송하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4. 수하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화약류ㆍ고압가스ㆍ독물ㆍ인화성 액체류 중 저인화점 인화성 액체 및 중인화점 인화성 액체 또는 유기과산화물을 운송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위험물의 분류ㆍ항목ㆍ품명ㆍ부위험성ㆍ국제연합번호 및 용기등급 또는 격리구분

6. 개수 및 질량(화약류에 대해서는 순화약질량을 말한다) 또는 용적

7. 적재장소 및 상태

② 제1항 각 호에 열거한 사항이 명시된 화물적재도로서 같은 항의 위험물 적하일람표를 대체할 수 있다.

③ 선박소유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위험물 적하일람표 또는 화물적재도를 육상의 사무소에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8. 6.]

제22조 (표지)

「선박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선박으로서 호(湖), 천(川) 및 항내에서 항행하거나 정박하는 선박이 화물로서 화약류, 인화성 액체류, 독물, 고압가스, 방사성 물질 또는 유기과산화물을 적재한 경우에는 마스트(MAST)나 그 밖의 보기 쉬운 장소에 주간에는 적색기를 게양하고 야간에는 적색등을 켜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 8. 6.]

제23조 (위험물 취급지침의 제공)

① 제20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과 산적액체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해당 위험물의 운송으로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위험물에 관한 성질ㆍ상태, 작업의 방법, 재해발생 시의 조치나 그 밖의 주의사항을 상세히 기록한 위험물취급지침을 작성하여 해당 선박의 선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선장은 제1항의 위험물취급지침에 기술된 사항을 해당 선박의 선원 및 해당 작업을 하는 작업원에게 주지시키고 이를 준수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위험물 외의 위험물을 운송하는 경우(국내항 간에 컨테이너 외의 수단으로 운송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송하인은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위험물을 자동차에 적재하거나 컨테이너에 수납하여 운송하는 경우로서 선박소유자가 적재하거나 수납할 경우에는 선박소유자만 해당한다)에게 해당 위험물에 관하여 재해발생시의 조치에 관한 정보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물을 적재하는 항만의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이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1.>

④ 선장은 제3항의 서류(사본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해당 운송이 종료할 때까지 선박 안에 보관하여야 한다.

⑤ 위험물을 다른 선박에 옮겨 실을 경우에는 옮겨 주는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제3항의 서류를 옮겨 실을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에게 내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 8. 6.]

제24조 (운송 중의 조치)

① 선장은 선박에 적재한 위험물로 인한 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② 선장은 인명, 선박 또는 다른 화물에 대한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선박에 적재한 위험물을 폐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8. 6.]

제24조의 2 (방화장치 등의 구비)

① 위험물(병독을 옮기기 쉬운 물질과 유해성 물질을 제외한다)을 적재하는 길이 12미터 이상의 선박은 위험물과 화물구역의 종류별로 방화ㆍ화재탐지 및 소화장치 등(이하 “방화장치등”이라 한다)을 갖춰 두어야 한다. 다만,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이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1.>

② 제1항에 따른 위험물과 화물구역의 종류별 방화장치등의 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4.>

[전문개정 2010. 8. 6.]

제24조의 3 (위험물운송적합증의 발급 등)

① 제24조의2에 따른 방화장치등을 갖춘 선박의 소유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험물운송적합증 발급신청서를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

②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제24조의2의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조사ㆍ확인한 후 해당 선박이 운송할 수 있는 위험물 및 위험물의 적재장소를 지정하고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위험물운송적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

③ 제2항에 따라 위험물운송적합증을 발급받은 선박의 선장은 이를 선내에 갖춰 두어야 한다.

④ 선장은 위험물운송적합증을 발급받지 아니한 선박으로 위험물을 운송해서는 아니 된다.

⑤ 선장은 제2항에 지정된 내용에 따라 위험물을 운송하여야 한다.

⑥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소유자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위험물운송적합증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위험물운송적합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⑦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의 체약국 또는 체약국 정부가 인정하는 단체가 발급한 위험물운송적합서류는 제2항에 따른 위험물운송적합증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 8. 6.]

제24조의 4 (위험물운송적합증의 재발급 등)

① 선박의 소유자는 위험물운송적합증에 적힌 내용 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위험물운송적합증 재발급신청서에 해당 위험물운송적합증과 변경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

② 선박의 소유자는 위험물운송적합증을 잃어버렸거나 위험물운송적합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험물운송적합증 재발급신청서에 분실사유서 또는 헐어 못쓰게 된 위험물운송적합증을 첨부하여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

[전문개정 2010. 8. 6.]

제24조의 5 (위험물운송적합증의 반납)

선박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험물운송적합증을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

1. 선박이 멸실(滅失)ㆍ침몰 또는 해체된 때

2. 선박이 위험물을 영구히 적재하지 아니하게 된 때

[전문개정 2010. 8. 6.]

제24조의 6 (검사ㆍ승인 신청 서식)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위험물의 적재ㆍ운송 및 저장 방법의 적합 여부에 관한 검사 또는 승인을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에 신청하는 경우 제24조의3제1항, 제24조의4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항의 서식 외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통합서식을 이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2. 17.]

제24조의 7 (전자증서의 발급)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위험물운송적합증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증서로 발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2. 17.]

제25조 (사고보고)

선장은 운송하는 위험물로 인명, 선박 또는 다른 화물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위험물이 선외로 유실되었거나 유실될 우려가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재해 또는 사고가 발생한 지역이나 해당 재해 또는 사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입항한 지역의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당 재해 또는 사고가 발생한 날짜와 시간, 장소 및 원인과 해당 위험물의 품명, 수량, 용기, 포장 및 적재방법을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선원법」에 따라 보고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3. 3. 24., 2020. 6. 1.>

[전문개정 2010. 8. 6.]

제26조 (수출입의 경우 등의 특례)

① 위험물을 국내항과 외국항 간에운송하는 경우 또는 외국의 각 항 간에 운송하는 경우에는 용기ㆍ포장 및 표찰, 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냉동장치를 부착한 경우 냉동능력ㆍ적재방법 및 자동차의 표시, 컨테이너의 구조ㆍ수납방법ㆍ표시ㆍ적재방법 등은 이 규칙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외국의 위험물 운송관련규칙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13. 3. 24.>

② 부식성 물질ㆍ인화성 액체류ㆍ가연성 물질류ㆍ산화성 물질류ㆍ유해성 물질 또는 병독을 옮기기 쉬운 물질을 외국항으로부터 국내항으로 운송하거나 외국항간에 운송하는 경우로서 이 규칙과 제1항에 따른 고시에 따르기 곤란한 경우 선장이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선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위험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위험물 적하일람표 또는 이에 대체되는 화물적재도에 제1항의 경우에는 해당 외국규칙의 명칭을 기록하고, 제2항의 경우에는 그 지시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8. 6.]

제27조 (위험물을 적재한 자동차의 운송)

①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 외의 선박으로 위험물을 적재한 자동차를 운송하는 경우 자동차의 송하인은 해당 자동차가 위험물을 적재하고 있음을 선적하기 전에 선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해당 위험물에 대하여는 이 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7조,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5까지, 제25조, 제39조, 제49조, 제50조, 제64조 및 제146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위험물이 화약류인 경우에는 해당 위험물의 포장ㆍ표지ㆍ적재방법ㆍ혼재방법과 차량의 표지는「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 3. 12.>

④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 외의 선박으로서 여객(해당 선박이 운송하는 자동차의 운전자ㆍ승무원 및 그 밖에 화물감시를 위하여 승차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에는 여객선에 적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위험물을 적재한 자동차와 다음 각 호의 위험물을 적재한 탱크자동차(탱크로리를 포함한다) 또는 탱크차를 적재해서는 아니 된다.

1. 액체산소

2. 액체암모니아

3. 염산

4. 황산

5. 알코올류

6. 아세트산비닐

7. 석유증류물(저인화점 인화성 액체인 것만 해당한다)

8. 톨루엔

⑤ 제1항의 경우에 선장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적재 및 양하 시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의 원동기 및 차등(車燈)을 끄고 제동을 걸어 놓을 것

2. 필요한 경우에는 운전자를 차안에 있도록 하거나 점검을 시킬 것

3. 자동차가 이동하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고정하고 외부로부터 충격을 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할 것

4. 운송 중 자동차의 수리를 하지 말 것

5. 적재장소와 그 부근에는 필요하지 아니한 자의 출입을 금지시킬 것

⑥ 위험물을 자동차에 적재하여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으로 운송하는 경우에는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6조제2항, 제38조와 제20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8조제1항 및 제205조 중 “컨테이너”는 “자동차”로, “수납”은 “적재”로 보고, 제36조제2항 중 “수밀(水密: 물이 통과하는 것을 막은 것)의 금속재컨테이너" 및 "컨테이너"는 각각 "자동차"로 보며, 제38조제2항 중 "수밀컨테이너(물이 통과하는 것을 막은 컨테이너를 말하며, 탱크컨테이너는 제외한다)"는 "자동차의 수밀화물적재함(물이 통과하는 것을 막은 화물적재함)”으로, “수납”은 “적재”로 보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밀의 금속재컨테이너”는 “자동차의 수밀금속화물적재함”으로, “수납”은 “적재”로 본다.  <개정 2018. 3. 12., 2021. 6. 30.>

⑦ 위험물을 자동차에 적재하여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으로 운송하는 경우에 송하인(선박소유자가 위험물을 자동차에 적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소유자를 말한다)은 냉동장치의 냉동능력(자동차에 적재하는 위험물을 냉동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위험물의 적재방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하며, 선장은 자동차의 적재방법에 대하여 제5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전문개정 2010. 8. 6.]

제28조 (인양한 화약류의 운송)

수중에서 인양한 화약류를 그것이 있던 해역으로부터 운송하는 경우에는 해당 화약류에 대하여 이 장(제17조, 제24조 및 제25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 8. 6.]

제2절 컨테이너에 의한 위험물의 운송

제29조

삭제  <1998. 1. 8.>

제30조 (컨테이너의 요건)

① 위험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컨테이너는 「1972년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냉동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컨테이너(탱크컨테이너는 제외한다)로 위험물을 운송하는 경우 해당 컨테이너의 냉동능력 및 위험물의 적재방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전문개정 2010. 8. 6.]

제31조 (위험물의 수납방법)

① 컨테이너는 위험물을 수납하기 전에 충분히 청소 및 건조되어야 한다.

② 위험물을 컨테이너에 수납할 경우에는 해당 위험물의 이동, 전도(轉倒), 충격, 마찰, 압력손상, 누출 등으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없도록 하고, 해당 위험물의 어느 부분도 외부로 돌출하지 아니하도록 수납한 후에 컨테이너의 문을 닫아야 한다.

③ 위험물을 컨테이너의 일부에만 수납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을 컨테이너의 문과 가까운 곳에 수납하여야 한다.

④ 컨테이너를 여닫는 문의 잠금장치 및 봉인은 비상시에 지체 없이 열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 8. 6.]

제32조 (수납금지)

① 품명이 다른 위험물 또는 위험물과 위험물 외의 화물이 상호작용으로 발열, 가스 발생, 부식 작용을 일어나게 하거나 그 밖의 위험한 물리적 또는 화학적 작용을 일어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컨테이너에 수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20조에 따라 서로 격리하여야 하는 위험물은 동일한 컨테이너에 수납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 8. 6.]

제33조 (표시)

① 컨테이너에는 컨테이너에 수납되어 있는 위험물(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위험물은 제외한다)의 품명을 양측면의 보기 쉬운 위치에 표시하고, 표찰(등급이 다른 화약류를 수납하는 경우에는 최고의 위험성을 나타내는 등급의 표찰을 말한다)을 앞뒤와 양측 면에 붙이거나 동일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② 4천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동일 품명의 위험물(화약류와 제8조의2제1호에 정하는 위험물은 제외한다)을 동일한 컨테이너에 수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도식의 기준에 따라 위험물의 국제연합번호를 품명 또는 표찰에 가깝게 붙이거나 동일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물이 수납되어 있는 컨테이너에는 해당 물질에 따라 별지 제1호도식의 고온주의(高溫注意) 부표찰, 해양오염물질 부표찰(副標札) 또는 소량의 위험물 부표찰을 앞뒤와 양측 면에 붙여야 한다.

1. 섭씨 100도 이상의 액체위험물

2. 섭씨 240도 이상의 고체위험물

3. 해양오염물질

4. 소량의 위험물

④ 컨테이너에 수납되어 있는 화물에 훈증소독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컨테이너 문의 보기 쉬운 위치에 별지 제1호도식의 훈증소독주의 부표찰을 붙여야 한다.

⑤ 컨테이너에 위험물(컨테이너의 냉각이나 온도조절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위험물만 해당한다)이 수납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컨테이너의 보기 쉬운 위치에 별지 제1호도식의 냉각제(冷却劑) 주의 부표찰을 붙여야 한다.  <신설 2015. 3. 10.>

⑥ 컨테이너로부터 위험물 또는 위험물의 잔재물을 완전히 출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위험물에 관한 표찰 또는 표시를 제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10.>

[전문개정 2010. 8. 6.]

제34조 (컨테이너 위험물 명세서)

① 위험물을 컨테이너에 수납하여 운송할 경우에는(선박소유자가 위험물을 컨테이너에 수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위험물의 송하인은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컨테이너 위험물 명세서를 매 컨테이너마다 작성하여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12.>

1. 컨테이너번호

2. 송하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3. 수하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화약류, 고압가스, 독물, 인화성 액체류 중 저인화점 인화성 액체 및 중인화점 인화성 액체, 유기과산화물 또는 방사성물질을 운송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위험물의 분류, 항목, 품명, 부위험성, 국제연합번호, 용기등급 또는 격리구분과 용기 및 포장의 명칭

5. 위험물의 수량 및 질량(화약류에 대해서는 순화약질량을 말한다) 또는 용적

② 위험물을 컨테이너에 수납하여 운송하는 경우에 선박소유자가 위험물을 컨테이너에 수납한 경우에는 선박소유자는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컨테이너 위험물 명세서를 매 컨테이너마다 작성하여 사전에 선장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컨테이너 위험물 명세서에는 해당 위험물의 용기, 포장, 표찰, 표시 및 수납방법과 컨테이너의 표시가 이 규칙에 적합하며 운송에 적합한 상태에 있음을 덧붙여 적거나 이를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며, 제2항의 컨테이너 위험물 명세서에는 제16조의 위험물 명세서(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첨부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함과 아울러, 해당 위험물의 수납방법 및 컨테이너의 표시가 이 규칙에 적합하며 운송에 적합한 상태에 있음을 덧붙여 적거나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위험물이 수납되어 있는 컨테이너를 다른 선박에 옮겨 실을 경우에는 옮겨 주는 선박의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은 해당 컨테이너의 컨테이너 위험물 명세서를 옮겨 실을 선박의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⑤ 해당 위험물이 해양오염물질, 폐기물, 소량의 위험물 또는 극소량의 위험물인 경우 컨테이너 위험물 명세서에 각각 “해양오염물질(MARINE POLLUTANT)" 또는 "해양오염물질/환경유해물질(MARINE POLLUTANT/ENVIRONMENT HAZARDOUS)", "폐기물(WASTE)", "소량의 위험물(limited quantity 또는 LTD QTY)" 또는 "극소량의 위험물(dangerous goods in excepted quantities)"로 기재하고, 해당 용기가 회수용기, 회수압력용기 또는 비세정빈용기인 경우에는 컨테이너 위험물 명세서에 각각 "회수용기(SALVAGE PACKAGING)", "회수압력용기(SALVAGE PRESSURE RECEPTACLE)" 또는 "비세정빈용기(EMPTY UNCLEANED 또는 RESIDUE - LAST CONTAINED)”로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15. 3. 10., 2018. 3. 12., 2020. 6. 1.>

⑥ 컨테이너에 냉각이나 온도조절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위험물이 투입된 용기나 포장을 수납하여 냉각 또는 온도조절 목적이 달성된 후, 컨테이너 내부에 해당 위험물이 완전히 환기(換氣)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컨테이너 관련 서류의 “UN”문자 다음에 국제연합번호 및 위험물의 품명을 기재하여야 하고, 바로 그 다음에 “AS COOLANT” 또는 “AS CONDITIONER” 문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5. 3. 10.>

⑦ 해당 위험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인 경우에는 컨테이너 위험물 명세서에 제어온도와 비상온도를 각각 기재해야 한다.  <신설 2020. 6. 1.>

1. 운송 중 온도관리가 필요한 제4.1급의 자체반응 물질, 중합성 물질 또는 제5.2급의 유기과산화물

2. 제6조제2항에 따른 품명에 “안정화된 것(STABILIZED)”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 위험물 중 온도제어를 통해 안정화가 이루어지는 위험물

[전문개정 2010. 8. 6.]

제35조 (컨테이너의 적재 전 확인 등)

① 선장은 위험물이 수납되어 있는 컨테이너를 선적할 경우에는 컨테이너의 표시가 컨테이너 위험물 명세서의 기재사항과 일치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동시에 컨테이너의 손상, 위험물의 누출 등 이상 유무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선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위험물의 용기, 포장, 표찰, 표시 및 수납방법과 컨테이너 표시가 이 규칙에 위반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증인이 참관한 상태에서 컨테이너를 개방하고, 컨테이너내의 화물을 풀어 조사할 수 있다.

③ 선장은 훈증소독된 컨테이너를 선적하는 경우에는 훈증제가 컨테이너에 투입되고 최소 24시간이 지난 후에 선적해야 하며, 해당 컨테이너에 제33조제4항에 따른 훈증소독주의 부표찰이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20. 6. 1.>

④ 송하인은 훈증소독된 컨테이너를 선적하는 경우에는 훈증소독을 실시한 날짜와 시간, 사용한 훈증제의 종류와 양(量) 등 관련 정보를 사전에 선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신설 2020. 6. 1.>

[전문개정 2010. 8. 6.]

제36조 (적재방법)

① 위험물이 수납되어 있는 컨테이너를 적재할 경우에는 이동, 전도, 손상, 압력손상 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적재하여야 한다.

② 위험물이 수납되어 있는 수밀(水密: 물이 통과하는 것을 막은 것)의 금속재컨테이너를 컨테이너만을 적재하기 위한 설비를 한 화물창이나 구획에 적재할 경우에는 제20조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13. 3. 24., 2018. 3. 12., 2021. 6. 30.>

[전문개정 2010. 8. 6.]

제37조

삭제  <1992. 7. 15.>

제38조 (적용제외 등)

① 위험물을 컨테이너에 수납하여 운송할 경우에는 제18조, 제48조제1항, 제98조제2항제1호 및 제121조제2항제1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위험물을 수밀컨테이너(물이 통과하는 것을 막은 컨테이너를 말하며, 탱크컨테이너는 제외한다)에 수납하여 운송할 경우에는 제121조제2항제2호는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1. 6. 30.>

③ 위험물을 수밀의 금속재컨테이너에 수납하여 운송할 경우에는 제98조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3. 12.>

[전문개정 2010. 8. 6.]

제3절 화약류

제39조 (운송금지)

① 다음 각 호의 화약류는 선박으로 운송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3. 3. 24., 2021. 6. 30.>

1. 아질산아연암모늄

2. 아질산암모늄

3. 염소산암모늄

4. 수분함유율 30퍼센트 미만의 피크르산은

5. 수분함유율 40퍼센트 미만의 디아조디니트로페놀 및 육질산만니톨

6. 수분함유율 30퍼센트 미만의 구아닐니트로소아미노구아닐리덴히드라진 및 구아닐니트로소아미노구아닐테트라젠

7. 수분함유율 25퍼센트 미만 또는 감감제 함유율 15퍼센트 미만의 사질산펜타애리트리트

8. 수분함유율 20퍼센트 미만의 아지드화납ㆍ스티픈산납 및 풀민산수은

9. 감감제함유율 40퍼센트 미만의 니트로글리세린

10. 감감제함유율 25퍼센트 미만의 니트로글리콜

11. 암모늄염과 염소산염을 함유하는 화약류

12. 다음 각 목의 연화(煙火)

가. 백린(白燐)을 함유하는 연화

나. 지름 22.2밀리미터 이상의 크래커보올

다. 1개당 염소산칼륨과 계관석의 혼합물을 0.26그램 이상 함유하거나 염소산칼륨 및 황화안티몬과 황의 혼합물을 0.26그램 이상 함유하는 연화

라. 1알에 적린(赤燐)과 염소산칼륨의 혼합물의 함유량이 0.07그램을 초과하는 종이뇌관

마. 황산구리와 염소산염을 함유하는 연화

바. 뇌관이 화약 또는 폭약에 장치된 연화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정한 것 외에 섭씨 75도에서 48시간 이내에 자연발화하거나 현저한 분해가 될 우려가 있는 화약류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화약류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화약류는 여객선으로 운송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4.>

[전문개정 2010. 8. 6.]

제39조의 2 (화약류 분류의 승인)

① 「해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화주는 화약류를 선박으로 운송하려는 경우 사전에 국제연합번호, 품명 등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이하 “국제해상위험물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화약류 분류에 대해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화약류 분류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화약류분류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서류는 국내항 간의 운송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 소속의 위험물운송 전문가 위원회(UNTDG)가 개발한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RTDG, Recommendation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에서 정하는 시험기준에 따른 화약류 분류 시험결과 또는 방위사업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발급한 화약류의 국제연합번호가 기재된 서류

2. 해당 화약류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

3.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화약류 수출 허가증, 「대외무역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 허가 서류 또는 「방위사업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 허가서

4. 그 밖에 화약류 분류를 위해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③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출된 서류 등을 검토하여 분류가 적합한 경우 별지 제1호의4서식의 화약류분류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은 제3항에 따른 화약류 분류가 적합한지를 검토하기 위해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6. 1.]

제40조

삭제  <1992. 7. 15.>

제41조 (적재장소의 제한 등)

① 화약류는 전등과 그 밖의 전기기구를 설치하고 있는 화물창이나 구획에 적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러한 장소 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개폐기를 설치하고, 이것을 확실히 개방하여 놓을 경우(제49조제1항에 따라 전등을 사용할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화약류는 화물구역과 기관구역 또는 화물구역과 거주 장소 사이에 있는 격벽(隔璧)으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진 장소에 적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8. 6.]

제42조 (화약류와 다른 위험물과의 관계)

① 화약류를 적재한 화약고가 있는 화물창이나 구획, 이에 인접한 화물창이나 구획과 해당 화약고가 있는 화물창이나 구획의 바로 위 갑판부분에는 인화성 액체류ㆍ산화성 물질류 또는 가연성 물질을 적재해서는 아니 된다.

② 화약류ㆍ유기과산화물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인화성 고압가스를 동일한 선박에 적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3. 24.>

1. 기관실이 중앙부에 있는 선박의 폭로 갑판상에 인화성 고압가스 또는 유기과산화물을 적재할 경우에는 화약류와 인화성 고압가스 또는 유기과산화물과는 기관실을 사이에 두고 적재할 것

2. 기관실이 뒷부분에 있는 선박의 폭로 갑판상에 인화성고압가스 또는 유기과산화물을 적재할 때는 화약류와 인화성 고압가스 또는 유기과산화물과는 선교구조물을 사이에 두고 하나의 화물창이나 하나의 구획을 띄워서 적재할 것

3. 선박의 갑판 아래에 인화성 고압가스 또는 유기과산화물을 적재할 때는 화약류와 인화성 고압가스 또는 유기과산화물과는 기관실을 사이에 두거나 하나의 화물창이나 하나의 구획을 띄워서 적재할 것

③ 화약류를 적재한 화약고가 있는 화물창 및 구획이나 그 바로 위의 갑판부분에는 부식성 물질을 적재해서는 아니 된다.

④ 화약류를 적재한 화약고가 있는 화물창 및 구획에는 독물, 방사성 물질 또는 유해성 물질을 적재해서는 아니 된다.

⑤ 삭제  <2020. 6. 1.>

[전문개정 2010. 8. 6.]

제43조 (화약류와 석탄 또는 중량물과의 관계)

① 화약류는 석탄을 적재한 화물창이나 구획과 이에 인접한 화물창 및 구획에 적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석탄이 무연탄인 경우로서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의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1.>

② 화약고에 적재하여야 할 화약류를 적재한 화약고는 항행 중 강재(鋼材), 기계 또는 그 밖의 중량물에 의하여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8. 6.]

제44조 (화약류 적재 전의 주의)

① 화약고, 화물창, 갑판, 창구 또는 그 밖에 화약류를 적재하거나 취급하는 장소의 공사는 화약류를 적재하기 전에 완성시켜야 한다.

② 화약류를 적재하는 장소는 화약류를 적재하기 전에 청소하여야 한다.

③ 화약류를 취급하는 장소의 갑판, 화물창 등에 있는 화물, 기구 등은 이동, 전도, 충격, 마찰 등으로 화약류에 위험이 파급될 우려가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화약류의 하역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하역설비와 기구를 점검하고 소방에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8. 6.]

제45조 (화약류의 하역)

① 화약류는 다른 화물과 동시에 하역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화약류는 이를 던지거나, 떨어뜨리거나 또는 굴리는 등의 부주의한 취급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③ 화약류의 하역에는 손 갈고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화약류의 하역은 손으로 하거나 미끄럼틀 및 매트리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 하역을 하려는 안벽(부두 벽) 또는 다른 선박과의 사이에 상당한 높이의 차가 있을 경우나 그 밖에 제4항을 따르기 곤란한 경우에는 하역기계(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 3. 12., 2020. 6. 1., 2021. 6. 30.>

1. 1회에 취급하는 화약류의 순화약질량은 1.125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바구니(籠), 로프네트슬링(ROPE NET SLING), 판(判)목고를 사용할 것

3. 화약류에 지나친 하중을 가하거나 불안정하게 쌓아 올리지 말 것

⑥ 제1항,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화약류가 수납되어 있는 컨테이너를 하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6. 1.>

1. 다른 컨테이너 또는 화물과 동시에 하역하지 말 것

2. 컨테이너 전용 크레인을 사용할 것. 다만,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이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 8. 6.]

제46조 (미끄럼틀의 구조)

① 미끄럼틀은 두께 25밀리미터 이상의 평면 목판으로 하고 밑판의 양측에는 100밀리미터 이상 높이의 측판을 붙여야 한다.

② 미끄럼틀에 사용되는 못의 종류는 철제여서는 아니 된다.

③ 미끄럼틀의 밑판에는 그 전체 길이에 150밀리미터 이하의 간격으로 반원의 목재를 아교나 나무못으로 붙여야 한다.

④ 미끄럼틀의 네 모퉁이에는 결박용의 둥근 고리를 각각 1개 이상 부착시켜야 한다.

[전문개정 2010. 8. 6.]

제47조 (미끄럼틀의 설치)

① 미끄럼틀을 설치할 경우에는 화약류에 위험을 미칠 수 있는 경사로가 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미끄럼틀의 양 끝은 견고히 결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8. 6.]

제48조 (적재방법)

① 화약류는 이동, 전도, 충격, 마찰, 압력손상, 누출 등이 없도록 하고 깔판을 사용하여 적재하여야 한다.

② 화약류를 갑판 상에 적재할 때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다만, 등급 1.4의 화약류의 경우에는 제3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0. 6. 1.>

1. 선원이 작업을 할 경우에 통행에 방해되지 아니하는 장소에 적재할 것

2. 화약류의 주위에는 선원의 작업으로 위험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3미터 이상의 공간을 남겨 놓을 것

3. 선교(船橋), 거주 장소, 구명정, 구명뗏목, 구조정 및 승정(乘艇) 장소로부터 수평거리 12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4. 불꽃을 낼 수 있는 설비, 기관배기구, 주방통풍구, 가연성 물품창고 또는 점화원으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5. 선측으로부터 선박 너비의 8분의 1 또는 2.4미터 중 짧은 길이 이상의 거리를 두어 적재할 것

[전문개정 2010. 8. 6.]

제49조 (조명, 공구류의 제한)

① 화약류의 하역을 할 경우에는 전등 외의 조명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화약류를 적재한 장소에서는 방폭형(防爆型)의 회중전등 외의 조명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화약류의 하역을 하고 있는 장소 또는 이를 적재하고 있는 장소 및 이들의 부근에서는 성냥, 포장되지 아니한 철제공구 및 그 밖에 불꽃을 내기 쉬운 물품을 소지하거나 쇠굽이 붙어 있는 신발류를 신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 8. 6.]

제50조 (화기취급의 제한)

① 화약류의 하역을 하고 있는 장소 또는 이것을 적재한 장소 및 이 부근에서는 흡연을 하거나 화기를 취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선장이 이러한 행위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마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선장은 제1항의 장소에 흡연 또는 화기의 취급을 금지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8. 6.]

제51조 (하역 후의 청소)

화약류의 하역을 종료한 경우에는 화약류를 취급하였던 장소를 청소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8. 6.]

제52조 (창구 등의 폐쇄)

화약류를 적재한 화물창이나 구획 및 재화문(載貨門)은 화물의 하역을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닫아두어야 한다. 이 경우에 폭로 갑판의 창구에는 덮개를 씌워두고 눌러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 8. 6.]

제53조 (화약고의 종류)

화약고는 밀폐형 화약고 및 화물창형 화약고의 2종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 3. 12.]

제54조

삭제  <2005. 12. 5.>

제55조 (밀폐형 화약고)

밀폐형 화약고는 「선박안전법」 제23조제4항 전단에 따른 검정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바람과 비를 막을 수 있는 항구적인 구조(직물은 제외한다)로서 견고하여야 하며, 청결하고 녹이 없을 것

2. 바닥을 목재로 하거나, 화물이 적재된 부분을 목재격자, 목재팔레트 또는 목재깔개로 할 것

[전문개정 2018. 3. 12.]

제56조 (화물창형 화약고)

화물창형 화약고는 갑판하부 또는 화물창과 같은 선박의 일부를 화약고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바람과 비를 막을 수 있는 구조로서 견고하여야 하며, 청결하고 녹이 없을 것

2. 바닥을 목재로 하거나, 화물이 적재된 부분을 목재격자, 목재팔레트 또는 목재깔개로 할 것

3. 잠금장치가 견고할 것

[전문개정 2018. 3. 12.]

제57조

삭제  <2018. 3. 12.>

제58조 (화약고의 표시)

화약고(「선원법」에 따른 선원이 승선하지 아니하는 선박의 화약고만 해당한다)에는 그 바깥쪽 면의 보기 쉬운 장소에 “화약고”와 “화기엄금”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8. 6.]

제4절 고압가스

제59조 (용기)

① 삭제  <2003. 10. 15.>

② 밸브가 외부에 돌출한 고압가스의 용기에는 밸브 보호 마개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10. 8. 6.>

③ 액화시안화수소 또는 호스캔 용기의 밸브 보호 마개에는 공기통이나 그 밖의 구멍이 있는 것은 아니 된다.  <개정 2010. 8. 6.>

④ 산소용기의 밸브류에는 윤활제로서 유지류(油脂類)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 8. 6.>

⑤ 아세틸렌 또는 암모니아의 용기(밸브류를 포함한다)는 구리의 함유량이 70퍼센터 이상인 재료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 8. 6.>

⑥ 삭제  <2003. 10. 15.>

⑦ 삭제  <2003. 10. 15.>

제60조 (충전)

① 선박 안에서는 고압가스를 충전하거나 고압가스를 다른 용기에 주입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 8. 6.>

② 압축가스ㆍ용해가스 또는 액화가스를 충전한 용기의 내부압력과 용기에 충전하는 액화가스의 질량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값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 8. 6., 2013. 3. 24.>

③ 삭제  <1996. 2. 23.>

④ 삭제  <1996. 2. 23.>

⑤ 삭제  <1996. 2. 23.>

⑥ 삭제  <1996. 2. 23.>

⑦ 용해가스를 충전한 용기를 적재하는 장소는 항시 섭씨 40도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6.>

제61조 (표시)

고압가스를 충전한 용기에는 고압가스의 품명과 충전한 자의 성명 또는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06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 8. 6.]

제62조 (적재방법)

① 고압가스가 충전되어 있는 용기를 적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이동, 전도, 충격, 마찰 등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고정할 것

2. 선체의 강재부분과 직접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중량물을 포개어 쌓지 말 것

4. 화기나 열기의 우려가 없고 거주 장소로부터 떨어져 있는 장소에 적재할 것

5. 석탄고나 석탄을 적재한 화물창이나 이 장소의 바로 위 갑판부분에 적재하지 말 것

6. 갑판상부적재하는 경우에는 직사 일광을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② 인화성고압가스를 갑판하부적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인화성 고압가스가 충전되어 있는 용기는 선적하기 전에 밸브가 완전히 닫혀있는 것을 확인하고 밸브를 점검할 수 있도록 적재할 것

2. 하역 중에는 주기관과 보조기관을 운전하지 말 것

3. 인화성 고압가스의 하역을 종료한 경우에는 즉시 하역을 한 상갑판 아래 장소에서 폭발이나 화재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가스측정을 할 것

4. 상갑판 아래의 장소에서는 흡연을 하거나 화기를 취급하지 말 것. 다만, 가스측정을 하여 폭발이나 화재의 위험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기관을 시동하거나 조리를 위하여 화기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인화성 고압가스를 운송하는 경우에는 제148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8. 6.]

제63조 (하역)

고압가스는 관(管)장치를 사용하여 하역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 8. 6.]

제64조 (화기사용의 제한 등)

인화성 고압가스에 대해서는 제49조 및 제50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8. 6.]

제65조

삭제  <1992. 7. 15.>

제66조

삭제  <1992. 7. 15.>

제67조

삭제  <1992. 7. 15.>

제68조

삭제  <1992. 7. 15.>

제69조

삭제  <1992. 7. 15.>

제70조

삭제  <1992. 7. 15.>

제71조

삭제  <1992. 7. 15.>

제72조

삭제  <1992. 7. 15.>

제73조

삭제  <1992. 7. 15.>

제74조

삭제  <1992. 7. 15.>

제75조

삭제  <1992. 7. 15.>

제76조

삭제  <1992. 7. 15.>

제77조

삭제  <1992. 7. 15.>

제78조

삭제  <1992. 7. 15.>

제79조

삭제  <1992. 7. 15.>

제80조

삭제  <1992. 7. 15.>

제81조

삭제  <1992. 7. 15.>

제82조

삭제  <1992. 7. 15.>

제83조

삭제  <1992. 7. 15.>

제84조

삭제  <1992. 7. 15.>

제85조

삭제  <1992. 7. 15.>

제86조

삭제  <1992. 7. 15.>

제87조

삭제  <1992. 7. 15.>

제88조

삭제  <1992. 7. 15.>

제89조

삭제  <1992. 7. 15.>

제90조

삭제  <1992. 7. 15.>

제91조

삭제  <1992. 7. 15.>

제92조

삭제  <1992. 7. 15.>

제93조

삭제  <1992. 7. 15.>

제94조

삭제  <1992. 7. 15.>

제95조

삭제  <1992. 7. 15.>

제96조

삭제  <1992. 7. 15.>

제97조

삭제  <1992. 7. 15.>

제5절 부식성물질

제98조 (적재방법)

① 부식성 물질을 적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거주 장소나 식량 또는 유기물을 적재한 장소로부터 떨어진 장소에 적재할 것

2. 충분히 감시할 수 있도록 적재할 것

3. 다른 위험물이나 연소가 쉬운 화물의 상부에 적재하지 말 것

4. 다른 위험물의 부근에 적재하지 말 것

② 부식성 물질을 갑판상부적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르는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깔판을 사용할 것

2.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쉽게 선외에 버릴 수 있는 장소에 적재할 것

3. 누출된 부식성 물질이 선내의 다른 장소로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마련하여 둘 것

4. 새어나온 부식성 물질을 신속히 물로 씻어 버릴 수 있도록 준비할 것

[전문개정 2010. 8. 6.]

제98조의 2 (전기장치)

인화점이 섭씨 23도 미만인 부식성 물질에 대해서는 제148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8. 6.]

제99조

삭제  <1992. 7. 15.>

제100조

삭제  <1992. 7. 15.>

제101조

삭제  <1992. 7. 15.>

제102조

삭제  <1992. 7. 15.>

제103조

삭제  <1992. 7. 15.>

제104조

삭제  <1992. 7. 15.>

제105조

삭제  <1992. 7. 15.>

제106조

삭제  <1992. 7. 15.>

제107조

삭제  <1992. 7. 15.>

제108조

삭제  <1992. 7. 15.>

제109조

삭제  <1992. 7. 15.>

제110조

삭제  <1992. 7. 15.>

제111조

삭제  <1992. 7. 15.>

제112조

삭제  <1992. 7. 15.>

제113조

삭제  <1992. 7. 15.>

제114조

삭제  <1992. 7. 15.>

제115조

삭제  <1992. 7. 15.>

제116조

삭제  <1992. 7. 15.>

제117조

삭제  <1992. 7. 15.>

제118조

삭제  <1992. 7. 15.>

제119조

삭제  <1992. 7. 15.>

제120조

삭제  <1992. 7. 15.>

제6절 독물류

제121조 (적재방법)

① 독물을 적재할 때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거주 장소나 식량을 적재하고 있는 장소로부터 떨어진 장소에 적재할 것

2. 충분히 감시할 수 있도록 적재할 것

3. 이동, 전도(轉倒), 충격, 마찰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용기를 고정할 것

4. 중량물을 포개어 쌓지 말 것

② 독물을 갑판상부적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르는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깔판을 사용할 것

2. 방수가 되는 용기와 방수 포장재를 사용할 것

3.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쉽게 선외로 버릴 수 있는 장소에 적재할 것

4. 누출한 독물이 선내의 다른 장소에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마련할 것

5. 누출한 독물을 신속히 물로 씻어 선외로 버릴 수 있도록 준비할 것

[전문개정 2010. 8. 6.]

제121조의 2 (전기장치)

인화점이 섭씨 23도 미만인 독물에 대해서는 제148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8. 6.]

제122조 (출입금지)

선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독물을 적재하고 있는 장소에는 관계자 이외에는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2018. 3. 12.>

[전문개정 2010. 8. 6.]

제123조 (하역물의 청소)

독물의 하역을 종료한 경우에는 독물을 취급한 장소를 청소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8. 6.]

제123조의 2 (병독을 옮기기 쉬운 물질의 용기 및 포장 등)

① 선박으로 병독을 옮기기 쉬운 물질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송하인은 그 용기ㆍ포장 및 표찰에 대하여, 선장은 그 적재방법에 대하여 각각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6. 1.>

② 병독을 옮기기 쉬운 물질의 송하인은 제6조에 따른 표찰 중 정표찰 6.2를 붙이고 그 운송이 국제항해에 관련된 경우에는 그 용기(포장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포장에 그 품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8. 6.]

제124조

삭제  <1992. 7. 15.>

제125조

삭제  <1992. 7. 15.>

제126조

삭제  <1992. 7. 15.>

제127조

삭제  <1992. 7. 15.>

제128조

삭제  <1992. 7. 15.>

제129조

삭제  <1992. 7. 15.>

제130조

삭제  <1992. 7. 15.>

제131조

삭제  <1992. 7. 15.>

제132조

삭제  <1992. 7. 15.>

제133조

삭제  <1992. 7. 15.>

제134조

삭제  <1992. 7. 15.>

제135조

삭제  <1992. 7. 15.>

제136조

삭제  <1992. 7. 15.>

제137조

삭제  <1992. 7. 15.>

제138조

삭제  <1992. 7. 15.>

제7절 방사성물질

제139조 (방사성물질의 용기ㆍ포장 및 적재방법 등)

방사성 물질을 선박으로 운송하는 경우 그 용기ㆍ포장ㆍ표찰ㆍ적재방법 및 검사 등은 제20조제1항과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 3. 12.>

[전문개정 2010. 8. 6.]

제140조

삭제  <1992. 7. 15.>

제141조

삭제  <1992. 7. 15.>

제142조

삭제  <1992. 7. 15.>

제143조

삭제  <1992. 7. 15.>

제144조

삭제  <1992. 7. 15.>

제145조

삭제  <1992. 7. 15.>

제8절 인화성액체류

제146조 (하역 전의 주의)

① 인화성 액체류를 하역할 경우에는 사전에 소방에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인화성 액체를 하역할 경우에 있어 제1항의 준비를 할 경우에는 충분한 수의 운반할 수 있는 포말소화기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효력을 갖고 있는 소화 장치를 갖춰 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 8. 6.]

제147조 (적재방법)

① 인화성 액체류를 갑판상부적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선원이 작업을 할 경우에는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장소에 적재할 것

2. 구명정, 구명 뗏목, 구조정 및 승정 장소로부터 떨어진 곳에 적재할 것

3. 소화전, 측심관 및 공기관으로부터 떨어진 장소에 적재할 것

4. 여객선에 적재할 경우에는 여객이 사용하는 장소로부터 떨어진 곳에 적재할 것

② 제1항 외의 적재방법으로 인화성 액체류를 적재할 경우에는 통풍장치를 가진 화물창이나 구획에 적재하여야 한다.

③ 질량 1천킬로그램을 초과하는 저인화점 인화성 액체나 중인화점 인화성 액체(이하 “저인화점인화성액체등”이라 한다)를 적재한 화물창이나 구획과 이에 인접하는 화물창이나 구획에는 인화성 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는 제외한다)를 적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1.>

④ 보일러실ㆍ기관실ㆍ석탄고 또는 조리실에 인접하는 화물창이나 구획에 저인화점인화성액체등을 적재할 경우에는 인접한 격벽으로부터 6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다만, 해당 격벽에 적당한 방열장치를 시공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 8. 6.]

제148조 (전기장치)

① 저인화점인화성액체등을 적재하는 화물창이나 구획에 전기회로의 단자(端子)가 있을 경우에는 적재하기 전에 그 전기회로를 전원으로부터 차단하고, 해당 화물창이나 구획의 인화성 가스가 없어진 후가 아니면 전원(電源)을 접속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화물창이나 구획에 부착시킨 전기기구가 방폭형(防爆型)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8. 6.>

② 삭제  <1992. 7. 15.>

③ 저인화점인화성액체등을 적재한 화물창이나 구획에서 방폭형의 회중전등(懷中電燈)과 이동등(移動燈) 외의 조명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이 선박의 구조 등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8. 6., 2020. 6. 1.>

④ 제3항에 따른 이동등(移動燈)의 단자(端子)는 폭로갑판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6.>

제149조 (거주 장소 등의 방호)

거주 장소, 보일러실, 기관실, 석탄고 또는 조리실에 인접하는 화물창이나 구획에 인화성 액체류를 적재하는 경우에는 인접하고 있는 격벽 또는 갑판은 가스가 누출되지 않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0. 8. 6.]

제150조 (통풍)

화물창이나 구획에 질량 1천킬로그램을 초과하는 저인화점인화성액체등을 적재할 경우에는 해당 화물창이나 구획의 통풍통의 끝단에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철망(鐵網)으로서 표준체 840마이크로미터보다 더 작은 것을 이중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8. 6.]

제151조 (빌지)

인화성 액체류를 적재한 화물창이나 구획으로부터 빌지(BILGE)가 기관실에 유입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8. 6.]

제152조 (화기 등의 사용제한)

① 인화성 액체류를 하역하는 장소, 적재한 장소, 이 부근 또는 인화성 액체류를 적재한 장소로부터 나와 있는 통풍통 부근에는 담배를 피우거나 또는 화기를 취급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선장은 제1항의 장소에 흡연과 화기의 취급을 금지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기관을 시동하는데 불꽃 또는 전기점화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화성 가스의 상태에 대하여 충분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장소에서는 성냥, 철제공구나 그 밖에 불꽃을 내기 쉬운 물품을 소지하거나 쇠굽이 붙어있는 신발을 신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 8. 6.]

제153조 (하역)

인화성 액체류는 관장치를 사용하여 하역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 8. 6.]

제154조 (하역물의 주의)

인화성 액체류의 하역을 종료한 경우에는 인화성 액체류를 취급하였던 장소를 청소하고 환기하며 인화성 가스나 인화성 액체류가 남아 있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8. 6.]

제155조 (유탱커에 의한 인화성 액체류의 운송)

유(油)탱커의 탱크에 인화성 액체류를 적재하여 운송할 경우에는 제6조와 제147조부터 제154조까지에도 불구하고 제156조부터 제163조까지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0. 8. 6.]

제156조 (화기취급의 제한 등)

① 유탱커 안에서는 흡연하거나 화기를 취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선장이 이러한 행위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마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선장은 용무 없는 사람이 선내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여야 한다.

③ 유탱커 안에서는 안전성냥 외의 성냥 및 순수한 철제공구나 그 밖에 불꽃을 내기 쉬운 물품을 소지하거나 쇠굽이 붙어있는 신발류를 신어서는 아니 된다.

④ 선장은 선내의 적당한 장소에 제1항과 제2항의 금지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유탱크와 코퍼댐에서는 방폭형의 회중전등 및 이동등 외의 조명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전에 가스측정을 하여 폭발이나 화재의 우려가 없는 것을 선장이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유탱크 안의 가스를 뺀 경우에는 증기(蒸氣)이젝터(EJECTOR)를 사용하는 등 수증기를 고속으로 탱크 안에 분출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 8. 6.]

제157조 (무선설비의 사용상의 주의)

인화성 액체를 운송하는 유탱커의 선장은 하역 중에 무선설비의 사용을 금지하는 등의 무선설비의 사용에 관한 주의사항을 무선실에 게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8. 6.]

제158조 (창호의 개폐)

① 탱크에 인화성 가스가 잔존하는 동안은 선장이나 선장이 지정하는 사람의 참관 없이는 탱크의 창구, 유면측정구(油面測定口), 세척구(洗滌口) 등을 열고 닫아서는 아니 되며, 그 창호는 방화(防火) 철망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개방한 상태로 두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12.>

② 제1항에 따른 개폐는 불꽃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공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 8. 6.]

제159조 (전기적 절연)

유탱커에서 인화성 액체류를 하역하려는 경우 유탱커의 화물유관(貨物油管)과 육상유관(陸上油管) 간에는 전기적으로 절연되어야 한다. 다만, 전기적으로 절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전기적 연속을 유지할 수 있다.

1. 화물유관과 육상유관을 연결하기 전에 충분히 전기적 연속을 하여 둘 것

2. 전기적 연속을 단절하기 전에 화물유관을 육상유관으로부터 해제하고 관의 내부에 인화성 액체류가 남아있지 아니한 것을 확인할 것

[전문개정 2018. 3. 12.]

제160조 (하역)

① 유탱커에 인화성 액체류를 적재할 경우에는 사전에 하역에 관계되는 배수구 및 해수밸브를 완전히 닫아야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인화성 액체류의 하역에 사용되는 화물유관에는 이것을 완전히 지지할 수 있는 도르래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화물유관의 연속개소는 기름의 누출이 없도록 하고 그 밑에 받는 그릇을 놓아야 한다.

④ 선장은 인화성 액체류의 하역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하역에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수리나 그 밖의 작업이 없을 것

2. 화물유의 하역장치가 양호한 상태에 있을 것

⑤ 선장은 인화성 액체류의 하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시하여야 한다.

1. 화물유 하역장치 밸브의 작동 상황

2. 화물유 하역장치의 작동 압력

3. 기름의 누출유무

4. 화물을 싣는 상황

5. 보일러나 조리실 등으로부터 불꽃이 튀어 나오는지의 유무

⑥ 인화성 액체류의 하역을 종료한 경우에는 즉시 하역에 관계되는 밸브를 닫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0. 8. 6.]

제161조 (하역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인화성 액체류(제3호의 경우에는 저인화점인화성액체등만 해당한다)를 하역해서는 아니 된다.

1. 자기풍(磁氣風)이 뚜렷한 경우

2. 부근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3. 다른 선박(위험하지 않은 소형선박은 제외한다)이 이선(離船) 또는 접선(接船)할 경우

[전문개정 2010. 8. 6.]

제162조 (다른 화물 등의 하역)

선장은 위험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때를 제외하고는 인화성 액체류의 하역 중 다른 화물 또는 상용위험물을 하역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 8. 6.]

제163조 (인화성 액체류와 타 위험물과의 관계)

인화성 액체류를 적재한 유탱커에는 다른 위험물을 적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1.>

[전문개정 2010. 8. 6.]

제164조 (유탱커 밀폐구역의 출입제한)

유탱커 밀폐구역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에게 유탱커 밀폐구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4.>

1. 산소가스 검지장치(檢知裝置)로 측정된 유탱커 밀폐구역의 산소 부피가 21퍼센트일 것

2. 인화성 가스 검지장치로 측정된 인화성 가스의 부피가 그 최저인화한계(Lower Flammable Limit)의 1퍼센트 이하일 것

3. 독성가스의 부피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본조신설 2013. 1. 23.]

제165조

삭제  <1992. 7. 15.>

제166조

삭제  <1992. 7. 15.>

제167조

삭제  <1992. 7. 15.>

제168조

삭제  <1992. 7. 15.>

제169조

삭제  <1992. 7. 15.>

제170조

삭제  <1992. 7. 15.>

제171조

삭제  <1992. 7. 15.>

제172조

삭제  <1992. 7. 15.>

제173조

삭제  <1992. 7. 15.>

제174조

삭제  <1992. 7. 15.>

제175조

삭제  <1992. 7. 15.>

제176조

삭제  <1992. 7. 15.>

제177조

삭제  <1992. 7. 15.>

제178조

삭제  <1992. 7. 15.>

제179조

삭제  <1992. 7. 15.>

제180조

삭제  <1992. 7. 15.>

제181조

삭제  <1992. 7. 15.>

제182조

삭제  <1992. 7. 15.>

제183조

삭제  <1992. 7. 15.>

제184조

삭제  <1992. 7. 15.>

제9절 삭제

제185조

삭제  <1992. 7. 15.>

제10절 삭제

제186조

삭제  <1992. 7. 15.>

제11절 삭제

제187조

삭제  <1992. 7. 15.>

제188조

삭제  <1992. 7. 15.>

제189조

삭제  <1992. 7. 15.>

제190조

삭제  <1992. 7. 15.>

제191조

삭제  <1992. 7. 15.>

제192조

삭제  <1992. 7. 15.>

제193조

삭제  <1992. 7. 15.>

제12절 가연성물질류

제194조

삭제  <1992. 7. 15.>

제195조

삭제  <2005. 12. 5.>

제196조 (적재의 방법)

① 면화를 적재하는 장소는 적재하기 전에 청소하여야 한다.

② 유성의 화물이 적재되었던 장소에 면화를 적재할 경우에는 해당 적재장소의 유성분을 충분히 제거하여야 한다.

③ 칠을 한 장소에 면화를 적재할 경우에는 도료가 충분히 건조된 후에 적재하여야 한다.

④ 면화의 적재장소로 통하는 갑판간의 창구는 이것을 닫은 후 덮개 등으로 씌우고 적당히 방호(防護)하여야 한다.

⑤ 선장은 창구를 개방한 채로 면화의 하역을 일시 중지할 경우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감시원을 두어야 한다.

⑥ 면화의 적재장소와 통하는 통풍통의 끝단에는 가늘고 촘촘한 철망을 부착하여야 한다.

⑦ 면화는 보일러실 또는 기관실과 인접한 화물창이나 구획에 적재할 경우에는 기관실과의 격벽으로부터 50밀리미터 이상, 보일러실의 격벽으로부터 150밀리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고, 적당히 방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⑧ 면화를 적재한 화물창이나 구획의 폭로갑판상의 창구는 완전히 닫고 필요에 따라 덮개 등으로 씌워야 한다.  <개정 2018. 3. 12.>

[전문개정 2010. 8. 6.]

제197조 (소화장치)

소화장치가 없는 장소에 면화를 적재하는 경우는 면화를 적재하기 전에 적당한 소화기를 갖춰 두어야 한다. 다만,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1.>

[전문개정 2010. 8. 6.]

제198조 (화재예방장치)

면화를 하역하는 동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1. 6. 30.>

1. 굴뚝에는 불꽃의 토출을 방지하는 데에 충분한 장치를 하여 둘 것

2. 면화를 하역하는 장소 또는 이를 적재하고 있는 장소 및 그 부근에서는 흡연, 화기취급, 성냥 또는 그 밖에 불꽃을 내기 쉬운 물품을 지니지 아니할 것. 다만, 선장이 이러한 행위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위험을 방지하는 데에 충분한 조치를 마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다른 선박이 접선할 경우에는 그 선박에서 사용하는 화기를 충분히 감시할 것

[전문개정 2010. 8. 6.]

제199조

삭제  <1992. 7. 15.>

제13절 산화성물질류

제200조 (운송금지)

다음 각 호의 산화성 물질류는 선박으로 운송해서는 아니 된다.

1. 과망간산암모늄

2. 과염소산[농도가 72퍼센트(질량 퍼센트)를 넘는 것만 해당한다]

3. 터티어리(TERTIARY) 부틸퍼옥시아세테이트[농도가 76퍼센트(질량 퍼센트)를 넘는 것만 해당한다]

4. 메틸이소부틸케톤퍼옥시드[농도가 62퍼센트(질량 퍼센트)를 넘는 것만 해당한다]

5. 아세틸벤조일퍼옥시드[농도가 45퍼센트(질량 퍼센트)를 넘는 것만 해당한다]

6. 아세틸퍼옥시드[농도가 27퍼센트(질량 퍼센트)를 넘는 것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0. 8. 6.]

제201조 (적재방법)

유기과산화물을 적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이동, 전도, 충격, 마찰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고정할 것

2. 중량물을 포개어 쌓지 말 것

3. 가스를 빼는 구멍이 있는 용기는 가스 빼는 구멍이 상부에 오도록 적재할 것

4. 화기나 열기의 우려가 없고 거주 장소로부터 떨어진 곳에 적재할 것

5. 석탄고, 석탄을 적재한 화물창이나 이들 바로 위의 갑판부분에 적재하지 말 것

[전문개정 2010. 8. 6.]

제201조의 2 (삭제<2005. 12. 5.>)

삭제  <2005. 12. 5.>

제202조 (준용규정)

유기과산화물에 대해서는 제50조, 제146조제1항, 제148조 및 제154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8. 6.]

제14절 삭제

제203조

삭제  <2007. 11. 6.>

제15절 검사ㆍ점검 등

제204조 (적재검사)

① 선장은 다음 각 호의 위험물을 운송하려는 경우에는 위험물의 적재방법, 해당 위험물에 적합한 용기ㆍ포장의 사용여부와 표시 및 표찰의 적합여부에 관하여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4., 2020. 6. 1.>

1.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화약류

2. 용적(섭씨 0도에서 0메가파스칼의 상태로 환산한 용적을 말한다) 300세제곱미터 이상의 액화가스 외의 고압가스 또는 질량 3천킬로그램 이상의 액화가스

3.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독물

4.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유기과산화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1. 23.>

1. 외국항에서 선적하여 운송하는 경우

2. 위험물을 자동차에 적재하여 운송하는 경우로서 해당 자동차를 롤온ㆍ오프화물구역에 적재하여 운송하는 경우

3. 컨테이너를 전용으로 적재하기 위한 설비를 갖춘 장소에 위험물을 컨테이너에 수납하여 운송하는 경우

4. 제1항제2호의 위험물을 탱커 또는 탱크선에 적재하여 운송하는 경우

5. 포경(捕鯨)을 위하여 필요한 위험물을 해당 선박으로 운송하는 경우

6. 조난선박의 구조 또는 해체업무에 필요한 위험물을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선박으로 운송하는 경우

7. 해양경찰청 소속 선박에 갖춰 놓고 있는 무기의 사용에 필요한 위험물을 해당 선박으로 운송하는 경우

8. 기상청이 하는 기상관측에 필요한 위험물을 기상업무를 수행하는 선박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선박으로 운송하는 경우

9. 평수구역에서 위험물을 운송하는 경우

③ 제1항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물적재검사신청서를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

④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은 제1항의 검사에 합격한 사람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물적재검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

⑤ 선장은 제1항의 위험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위험물적재검사증을 선내에 갖춰 두어야 한다.

⑥ 선장이 제3항에 따라 검사신청을 하는 경우와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이 제4항에 따라 위험물적재검사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전문개정 2010. 8. 6.]

제205조 (컨테이너수납검사)

① 송하인이나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위험물을 컨테이너에 수납하여 운송하려는 경우에는 컨테이너 수납방법, 해당 위험물에 적합한 용기ㆍ포장의 사용 여부와 표시 및 표찰의 적합 여부에 관하여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에게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4., 2020. 6. 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컨테이너수납검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1. 23.>

1. 외국항에서 위험물을 컨테이너에 수납하는 경우

2. 위험물을 탱크컨테이너에 수납하여 운송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험물컨테이너수납검사신청서를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

④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은 제1항의 검사에 합격한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위험물컨테이너수납검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

⑤ 제4항에 따른 위험물컨테이너수납검사증을 발급받은 자는 선적 전에 해당 위험물컨테이너수납검사증을 선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위험물을 운송할 경우에는 선장은 제5항의 위험물컨테이너수납검사증을 선내에 갖춰 두어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위험물이 수납되어 있는 컨테이너를 다른 선박에 옮겨 실을 때에는 옮겨 주는 선박의 선장은 해당 위험물컨테이너수납검사증을 옮겨 실을 선박의 선장에게 내주어야 한다.

⑧ 송하인 또는 선박소유자가 제3항에 따라 검사신청을 하는 경우와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이 제4항에 따라 위험물컨테이너수납검사증을 발급하는 경우 제204조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 6. 1.>

⑨ 송하인이나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위험물 외의 위험물을 컨테이너에 수납하여 운송하려는 경우에도 컨테이너 수납방법, 해당 위험물에 적합한 용기ㆍ포장의 사용 여부와 표시 및 표찰의 적합 여부에 관하여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의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검사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5. 3. 10., 2020. 6. 1.>

[전문개정 2010. 8. 6.]

제205조의 2 (용기ㆍ포장검사)

① 위험물을 운송하는 용기 및 포장은 그 용기 및 포장의 안전성을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에게 검사받아야 한다.  <개정 2020. 6. 1.>

② 제1항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위험물용기검사신청서를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

③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은 제1항의 검사에 합격한 용기 및 포장에 별지 제3호도식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하고,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위험물용기검사증을 그 검사를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

④ 제1항에 따른 용기 및 포장의 검사를 위한 안전기준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4.>

⑤ 용기 및 포장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검사의 효력이 상실된다.  <개정 2013. 3. 24.>

1. 검사표시 후 용기 및 포장에 중대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

2. 검사표시 후 수납되는 위험물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개조를 한 경우

3. 중형산적용기(금속중형용기, 경질 플라스틱중형용기 및 플라스틱내용기복합중형용기만 해당한다) 및 대형금속용기가 검사표시 후 2년 6개월이 지난 경우

4. 플라스틱드럼, 플라스틱제리캔, 경질 플라스틱중형용기(액체용만 해당한다) 및 플라스틱내용기복합중형용기(액체용만 해당한다)가 제조 후 5년(부식성이 강한 물질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을 수납하는 용기의 경우 2년을 말한다)이 지나거나 화이버보드상자가 검사 후 사용된 경우

⑥ 제1항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가 제2항에 따라 검사신청하는 경우와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이 제3항에 따라 위험물용기검사증을 발급하는 경우 제204조제6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3. 1. 23., 2020. 6. 1.>

[전문개정 2010. 8. 6.]

제206조 (용기ㆍ포장검사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기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제205조의2에 따른 검사를 면제한다.  <개정 2013. 1. 23.>

1. 대형금속용기(국내항 사이에 운송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압력용기

3. 집합형압력용기(국내항 사이에 운송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기로서 국내항 사이에 운송되는 경우에는 제205조의2에 따른 검사를 면제한다.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라 검사가 생략된 경우

2. 액화석유가스가 들어 있는 가스라이터 등 500그램 이하의 용기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가. 금속재 또는 플라스틱재(내용적이 100세제곱센티미터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일 것

나. 1.47메가파스칼(MEGA PASCAL)의 압력으로 수압시험을 하여도 누출이나 큰 변형이 없는 것

다. 내용적이 30세제곱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용기는 액화석유가스의 품명과 가연성가스라는 내용이 표시되어 있을 것

3. 100세제곱센티미터 이하의 액화탄산가스가 들어 있는 용기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가. 강재(鋼材)일 것

나. 40.5메가파스칼의 압력으로 수압시험을 하여도 누출이나 큰 변형이 없는 것

[전문개정 2010. 8. 6.]

제207조

삭제  <1999. 1. 9.>

제208조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의 지정신청)

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어야 한다. 다만, 제205조의2에 따라 용기ㆍ포장검사를 할 수 있는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품질경영체제(ISO 9000 표준시리즈)의 인증을 받은 기관이어야 한다.  <개정 2020. 6. 1.>

② 제1항에 따른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1. 주된 사무소와 출장소의 명칭 및 소재지

2. 법인의 정관

3. 임원의 성명

4. 종사원의 성명 및 이력

5. 검사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전문개정 2010. 8. 6.]

제209조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의 지정ㆍ고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08조제2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신청인이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승인업무의 대행(이하 “검사대행”이라 한다)을 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이 행할 검사대행의 범위 등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②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은 분기별 검사대행실적을 매 분기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전문개정 2010. 8. 6.]

제210조 (변경사항 등의 인가)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은 검사원을 선임할 경우나 검사대행에 필요한 기준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4.>

[전문개정 2010. 8. 6.]

제211조

삭제  <2007. 11. 6.>

제212조 (검사원)

제210조에 따른 검사원의 선임인가 등에 관한 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4., 2019. 11. 20.>

[전문개정 2010. 8. 6.]

제213조 (위험물컨테이너 등 점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으로 반입되는 위험물을 수납한 컨테이너 및 용기에 대하여 이 규칙 및 국제해상위험물규칙에 적합한지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3. 1. 23., 2013. 3. 24., 2020. 6. 1.>

② 제1항에 따른 위험물을 수납한 컨테이너 및 용기에 대한 점검항목ㆍ방법, 점검 후 조치사항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해당 컨테이너 또는 용기에 수납한 위험물이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에 반입된 경우에는 미리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전문개정 2010. 8. 6.]

제3장 위험물의 저장

제1절 통칙

제214조 (용기 및 포장의 수리금지)

위험물을 저장하는 선박(이하 “저장선”이라 한다) 안에서는 위험물의 용기 및 포장을 수리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 8. 6.]

제215조 (표지)

화약류, 고압가스 독물, 인화성 액체류, 방사성 물질 또는 유기과산화물을 저장하는 저장선에는 마스트(MAST)나 그 밖에 보기 쉬운 장소에 주간은 적기를 내걸고 야간에는 적등을 켜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 8. 6.]

제216조 (저장선의 상용위험물)

저장선의 상용위험물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수준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8. 6.]

제217조 (유등 등의 보관)

저장선 안에서 유등(油燈) 등과 그 연료는 금속재 상자에 넣어두고, 재해의 우려가 없는 갑판상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12.>

[전문개정 2010. 8. 6.]

제218조 (구명설비)

① 저장선에는 저장선의 전 종업원을 수용할 수 있는 소형 구명정을 갖춰 두어야 한다.

② 화약류, 인화성 액체류와 그 밖에 발화되기 쉬운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선에는 제1항에 따른 소형 구명정 외에 저장선에 탑승하는 종업원 수만큼의 구명조끼를 갖춰 두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은 저장선이 접안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 8. 6.]

제219조 (저장의 특례)

이 장(제3절은 제외한다)에서 순화약질량 5킬로그램 이하의 화약류를 선박에 저장할 경우에는 해당 화약류의 저장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3. 12.>

[전문개정 2010. 8. 6.]

제220조 (저장의 특례)

① 화약류 외의 위험물을 3일 이내로 선박에 저장할 경우에는 해당 위험물 대해 제217조, 제218조, 제232조, 제23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위험물의 용기, 포장 및 표찰은 저장위탁자(타인에게 저장을 위탁하지 아니하고 저장할 경우에는 그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계류(繫留) 장소의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6. 1.>

[전문개정 2010. 8. 6.]

제2절 화약류의 저장

제221조 (용기 및 포장 등)

화약류를 선박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 포장 및 표찰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3. 24.>

[전문개정 2010. 8. 6.]

제222조 (저장선의 구조 및 설비)

① 화약류의 저장선은 단층 갑판을 가진 구조의 선박이어야 한다.

② 화약류의 저장선에는 가장 높은 곳에 피뢰침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화약류의 저장선에는 방현재(防舷材)를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8. 6.]

제223조 (저장선의 구조 및 설비)

화약류 저장선의 화약류를 저장하는 화물창이나 구획은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 6. 30.>

1. 수밀 구조로 할 것. 다만, 창구 및 갑판에 부착되지 아니한 출입구의 문은 풍우밀(風雨密) 구조도 가능하다.

2. 출입구의 문은 강철 재질로 만들고 견고한 잠금장치를 갖추어 둘 것

3. 창을 설치할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도에 국한하고, 10센티미터 이하의 간격으로 지름 1센티미터 이상의 철봉을 끼워두며, 안쪽에는 불투명한 유리를 사용하고 바깥쪽에는 외부에서 쉽게 열 수 없는 강철 재질로 만든 문을 갖춰 둘 것

4. 내면은 목판으로 편평하게 내장하고, 철제 못 등은 못머리가 안보이게 구리판, 시멘트 등으로 덮을 것

5. 통기 구멍은 파랑 등이 침입할 우려가 없는 구조로 하고, 또한 가늘고 촘촘한 철망을 부착시킬 것

6. 내부에 있는 강철 재질의 기둥 등은 목판으로 덮을 것

7. 천장은 방열재로 덮을 것

[전문개정 2010. 8. 6.]

제224조 (거주 장소)

화약류 저장선의 거주 장소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내면은 아스베스트나 그 밖의 내화재료로 내장할 것

2. 조명설비는 고정시켜 놓을 것

3. 난방 또는 조리용으로 쓰는 난로류는 화약류가 저장된 장소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어 고정시킬 것

4. 난로류의 굴뚝이 천장을 관통하는 부분은 아스베스트나 그 밖의 내화재료로 덮고, 또한 천장의 목판부분으로부터 75밀리미터 이상의 공간을 둘 것

5. 난로류 배기관의 배기구는 화약류를 조정하는 화물창이나 구획에 재해를 미칠 우려가 없는 장소에 돌출시켜 둘 것

6. 화약류를 저장하는 화물창이나 구획과 연결되는 문이 없는 출입구나 창호는 설치하지 말 것

[전문개정 2010. 8. 6.]

제225조 (저장선의 위치)

화약류의 저장선은 항로, 정박지, 선장(船場), 가옥, 가스탱크와 그 밖의 건조물, 철도, 궤도, 국도와 지방도로부터 70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계류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과 저장하는 화약류의 종류 또는 수량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이 위험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정도에 따라 일정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전문개정 2010. 8. 6.]

제226조 (화약류와 다른 위험물과의 관계)

화약류 저장선에는 화약류 외의 위험물을 저장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 8. 6.]

제227조 (준용)

화약류의 저장에 대해서는 제44조부터 제48조제1항까지, 제49조제3항 및 제51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8. 6.]

제228조 (저장의 방법)

화약류를 저장선에 저장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3. 24., 2018. 3. 12.>

1. 화약류는 화물창이나 구획에 저장할 것

2. 순화약질량 10톤을 초과하는 수량의 화약류를 동일 저장선 안에 저장하지 말 것

3. 1천개 이상의 공업뇌관 또는 전기뇌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화약류와는 동일 저장선에 저장하지 말 것

4.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폭약과 그 밖의 폭약과는 동일 화물창이나 구획에 저장하지 말 것

5. 공업뇌관 또는 전기뇌관과 그 밖의 화약류는 동일한 화물창이나 구획에 저장하지 말 것

6. 공업뇌관이나 전기뇌관을 그 밖에 다른 화약류가 저장되어 있는 화물창이나 구획에 인접한 화물창이나 구획에 저장할 경우에는 인접하고 있는 격벽으로부터 65센티미터 이상 격리시킬 것

7.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화약류로서 순화약질량 2,250 킬로그램 이상의 것은 갑판 아래에 저장할 것

[전문개정 2010. 8. 6.]

제229조 (조명의 제한)

① 화약류의 저장선에는 항해등, 정박등, 표지등(標識燈) 및 거주 장소의 조명등을 제외하고는 기름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는 조명등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② 화약류를 저장하는 화물창이나 구획 안에서는 휴대전등 외의 조명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 8. 6.]

제230조 (소방 설비)

화약류의 저장선에는 9리터용 액체소화기 또는 포말소화기와 8리터용 모래상자를 각각 4개 이상 감시인의 거주 장소에 갖춰 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 8. 6.]

제231조 (정기자체검사)

화약류 저장선의 정기 자체검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연 2회 이상 매년 정해진 기간에 정기 자체검사를 수행하되 성수기가 있는 저장선의 경우에는 성수기 직전에 1회 이상 시행 할 것.

2. 화약류를 저장하는 화물창이나 구획을 청소할 것

3. 제222조부터 제225조까지, 제229조제1항 및 제230조에 따른 기술기준의 적합여부를 검사할 것

[전문개정 2010. 8. 6.]

제3절 화약류이외의 위험물의 저장

제232조 (용기, 포장)

① 저장선에 화약류 외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위탁자는 그 용기, 포장 및 표찰에 대하여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다만, 탱커, 탱크선 또는 부선으로서 고압가스, 부식성 물질, 독물 또는 인화성 액체류를 적재하여 운송할 수 있는 탱크에 해당 위험물을 저장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4.>

② 저장선에 병독을 옮기기 쉬운 물질을 저장하는 경우 저장위탁자는 해당 물질에 정표찰 6.2를 붙이고 용기 및 포장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6. 1.>

[전문개정 2010. 8. 6.]

제233조 (저장선의 구조등)

① 저장선에 화약류 외의 위험물을 저장할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저장선의 구조와 설비, 저장방법에 대하여 사전에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들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1.>

②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은 재해의 발생을 방지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전문개정 2010. 8. 6.]

제234조 (화기취급의 제한 등)

화약류 외의 위험물 저장선에서는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안전성냥 외의 성냥이나 쇠굽이 붙어있는 신발류를 착용하거나 피복(被服)으로 싸지 아니한 철제공구와 같이 불꽃을 유발하기 쉬운 물품을 소지하지 말고 안전하지 않는 장소에서 화기를 취급하거나 흡연하지 말 것

2. 하역을 할 경우에는 화기를 취급하거나 흡연하지 말 것

3. 하역 전에 소방에 필요한 준비를 완료할 것

4. 하역을 마친 경우에는 위험물을 취급하였던 장소를 청소할 것

[전문개정 2010. 8. 6.]

제235조 (기록대장)

화약류 외의 위험물 저장선의 선박소유자는 출납한 위험물의 품명과 수량, 출납 연월일을 기재한 기록대장을 갖춰 두고, 이것을 기재한 날로부터 1년간 육상의 사무소에 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8. 6.]

제4장 상용위험물

제236조 (용기, 포장 등)

상용위험물의 용기, 포장 및 적재방법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3. 24.>

[전문개정 2010. 8. 6.]

제237조 (상용화약류의 저장)

① 순화약질량 25킬로그램을 초과하는 상용화약류(상용위험물인 화약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선박에 저장할 경우에는 제236조의 적재방법에도 불구하고 화약고에 저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12.>

② 제1항의 화약고의 구조와 위치, 설비는 제55조부터 제58조까지에서 규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③ 상용 화약류를 저장하는 화약고에 대해서는 제23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같은 조 제3호 중 “제222조부터 제225조까지, 제229조제1항 및 제230조의 기술상의 기준”은 “제237조제2항 기술상의 기준”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8. 6.]

제238조 (여객선의 연료사용 제한)

인화점이 섭씨 43도 이하인 기름은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의 기관연료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 8. 6.]

제5장 위험물 안전운송 교육

제239조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41조의2제2항에 따라 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1. 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

2. 법인의 정관(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4.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가. 교육과정과 교육방법

나. 교육전담요원의 자격, 경력, 정원 등의 현황

다.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개요

라. 교육평가의 방법

마. 연간 교육계획

바. 제4항제2호에 따른 자체 교육규정

② 법 제41조의2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2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을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 및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1. 교육은 초기교육과 재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것

2. 법 제41조의2제6항에 따라 고시하는 교육내용 등을 반영하여 자체 교육규정을 제정ㆍ운영할 것

3.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할 것

⑤ 전문교육기관은 교육 이수자의 명단을 보관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요청할 때에는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교육기관이 제2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매년 심사해야 한다.  <개정 2013. 3. 24.>

⑦ 전문교육기관이 별표 1에 따른 교육시설, 장비 및 인력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즉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본조신설 2010. 8. 6.]

제240조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의 취소 등)

① 법 제41조의2제5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서 정한 업무정지 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 그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 3. 24.>

[본조신설 2010. 8. 6.]
부칙 <교통부령 제619호, 1979. 4. 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선박에 시설되어 있는 화약고 또는 위험물탱크선의 탱크에 의한 위험물운송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할 수 있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선박에 의하여 운송되고 있는 위험물의 운송에 대하여 당해 운송이 종료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위험물을 저장중인 선박에서는 위험물의 저장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3개월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경과조치) 제204조 및 제205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검사는 해당공익법인이 설립될 때까지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사업면허를 받은 법인이 이를 행할 수 있다.

부칙 <교통부령 제861호, 1987. 8. 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6조 생략

제17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위험물선박운송및저장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중 “도로운송차량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⑥생략

부칙 <교통부령 제921호, 1990. 2. 8.>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1986년 7월 1일전에 건조되었거나 건조에 착수한 선박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선박에 대하여 해운항만청장이 정하는 중요한 부분을 수리 또는 개조하는 경우 당해수리 또는 개조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경과조치) 1986년 7월 1일이후 1990년 7월 1일전에 건조에 착수하여 건조되었거나 건조중인 선박(부칙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선박을 포함한다)중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선박의 소유자는 1990년 12월 31일까지 당해 요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교통부령 제978호, 1992. 7. 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운송중인 위험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으로 운송되고 있는 위험물의 분류ㆍ표찰ㆍ표시ㆍ적재방법등 운송방법에 관하여는 당해 위험물의 운송이 종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저장중인 위험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에 저장중인 위험물의 저장에 관하여는 당해 위험물의 저장이 종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용기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해운항만청장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검사를 받은 용기 및 포장에 대하여는 제205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지정검사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 검사를 위하여 인정받은 공익법인은 제20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정검사기관으로 본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58호, 1996. 2. 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ㆍ제5호, 제4조제1항, 제6조, 제7조제1항, 제11조, 제12조제1항, 제20조, 제36조제2항, 제39조제2항, 제42조제2항, 제60조제2항 내지 제6항, 제122조, 제204조제1항, 제205조제1항, 제221조, 제228조, 제232조제1항, 제236조 및 별표 1 내지 별표 20의 개정규정은 해운항만청장이 위험물의 품명, 유엔번호, 용기등급, 용기 및 포장, 적재방법, 격리방법등을 정하는 때부터 시행한다.

②(운송 또는 저장중인 위험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운송중이거나 저장중인 위험물의 운송 또는 저장에 관하여는 당해 운송 또는 저장이 종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42호, 1998. 1. 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운송 또는 저장중인 위험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 또는 저장중인 위험물에 관하여는 당해 운송 또는 저장이 종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70호, 1998. 9. 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위험물선박운송및저장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선박안전법시행규칙 제1조의3제10호”를 “선박안전법시행규칙 제2조제11호”로 한다.

③및 ④생략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84호, 1999. 1.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176호, 2000. 8.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189호, 2001. 6. 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운송 또는 저장중인 위험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 또는 저장중인 위험물에 관하여는 당해 위험물의 운송 또는 저장이 종료되는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255호, 2003. 10. 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위험물운송적합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24조의3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운송적합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해상에서의인명안전을위한국제협약등에의한증서에관한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위험물운송적합증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277호, 2004. 8.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317호, 2005. 12. 5.>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지정검사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지정검사기관은 제208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205조의2의 규정에 따른 용기ㆍ포장검사를 할 수 있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387호, 2007. 11. 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 및 별지 제1호도식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정검사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험물검사를 위하여 지정받은 지정검사기관은 제20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으로 본다.

제3조 (도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별지 제1호도식 제1호나목 정표찰 5.2는 2011년 1월 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도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401호, 2008. 1. 1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해양오염방지법」”을 “「해양환경관리법」”으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4호, 2008. 3.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89호, 2008.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도식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⑭ 부터 ㉒ 까지 생략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270호, 2010. 8.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564호, 2013. 1.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송 또는 저장 중인 기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운송 또는 저장 중인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름에 대해서는 제2조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름의 운송 또는 저장이 종료되는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1호, 2013. 3. 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㊹까지 생략

㊺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1)부터 6)까지 외의 부분, 같은 호 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같은 호 다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같은 호 라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같은 호 마목1) 및 2) 외의 부분, 같은 호 바목1), 같은 호 아목ㆍ자목, 같은 조 제5호, 같은 조 제25호, 제4조제1항제2호,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제8조의2제1호,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2조제1항,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의2제2항, 제25조 본문, 제26조제1항, 제27조제7항, 제30조제2항, 제33조제1항, 제36조제2항, 제39조제1항제13호, 같은 조 제2항, 제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제2항, 제122조, 제164조제3호, 제204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제205조제1항, 제205조의2제4항, 같은 조 제5항제4호, 제20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9조제1항ㆍ제2항, 제210조, 제212조, 제2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21조, 제228조제3호ㆍ제4호ㆍ제7호, 제232조제1항 본문, 제236조, 제2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제3호,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240조제2항 본문, 별표 1 제4호나목,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별지 제5호의2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별지 제3호도식 제1호 비고의 제1호, 같은 도식 제2호가목 비고의 제1호 및 같은 도식 제3호 비고의 제1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나목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㊻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139호, 2015. 3. 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험물운송적합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위험물운송적합증 발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험물용기검사증 관한 적용례) 별지 제5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제205조의2제1항에 따라 위험물 용기ㆍ포장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278호, 2018. 3.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374호, 2019. 11.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2조 중 “선임인가 및 자격”을 “선임인가”로 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412호, 2020. 6.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486호, 2021. 6.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486호, 2022. 2. 17.>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제239조제2항 관련)

  • [별표 2] 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기관 처분기준(제240조제1항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위험물운송적합증 (발급, 재발급)신청서

  • [별지 제1호의2서식] 위험물운송적합증

  • [별지 제1호의3서식] 화약류분류승인 신청서

  • [별지 제1호의4서식] 화약류분류승인서

  • [별지 제2호서식] 위험물적재검사증(신청서)

  • [별지 제3호서식] 삭제 <1998.1.8>

  • [별지 제4호서식] 위험물컨테이너(자동차) 수납검사증(신청서)

  • [별지 제5호서식] 삭제 <1998.1.8>

  • [별지 제5호의2서식] 위험물용기검사 신청서

  • [별지 제5호의3서식] 위험물용기검사증

  • [별지 제6호서식] 삭제 <1999.1.9>

  • [부록 1] 표찰(제6조제1항 및 제33조 관련)

  • [부록 2] 국제연합번호표(제33조제2항 관련)

  • [부록 3] 용기 및 포장의 표시(제205조의2제3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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