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현행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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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06.09.] [총리령 제1808호 2022.06.09. 제정]

  •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과), 02-397-726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의 지정 신청)

①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자력안전위원회”라 한다)가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3조 (수집ㆍ연계ㆍ가공ㆍ분석한 원자력안전정보의 제공 요청)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정보제공 요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부칙 <총리령 제1808호, 2022. 6. 9.>

이 규칙은 2022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서식]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지정 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지정서

  • [별지 제3호서식] 정보제공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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