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현행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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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06.01.] [총리령 제1952호 2024.04.23. 일부개정]

  • 원자력안전위원회(방재환경과), 02-397-7358
  • 원자력안전위원회(기획재정담당관), 02-397-7382
  •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안전과), 02-397-727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물리적방호규정등의 승인신청 등)

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에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하 “물리적방호규정등”이라 한다)에 관한 서류를 각각 2부씩 첨부하여야 한다.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물리적방호규정등을 승인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3조 (변경승인의 신청)

①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물리적방호규정등 중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2부

2. 물리적방호규정등 승인서

제4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물리적방호규정등의 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 또는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2.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②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물리적방호규정등 중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2부

2. 물리적방호규정등 승인서

제5조 (물리적방호규정등의 작성)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물리적방호규정등에 대한 작성지침 등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의 2 (물리적방호 교육의 이수시간 등)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물리적방호 교육(이하 “물리적방호 교육”이라 한다)의 담당직무별 교육대상자가 이수해야 하는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시간에 상응하는 물리적방호 교육을 해당 연도에 이수한 것으로 본다.

1. 물리적방호와 관련된 국내 유관기관에서 시행한 교육으로서 물리적방호 교육의 담당직무별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

2. 외국기관에서 시행한 교육으로서 물리적방호 교육의 담당직무별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내용과 관련된 교육

③ 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자 중 국내외 파견근무 등 물리적방호 교육을 받기가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인정하는 교육대상자는 그 사유가 해소되기 전까지 물리적방호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교육이 유예된 교육대상자는 그 사유가 해소된 후 유예된 물리적방호 교육을 추가로 이수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물리적방호 교육 대상자의 세부분류, 교육방법 등 물리적방호 교육에 관한 세부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21. 6. 9.]

제5조의 3 (물리적방호 교육의 평가 등)

①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물리적방호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은 물리적방호 교육을 실시한 때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교육 수강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결과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의 성적을 받으면 해당 과목을 이수하는 것으로 한다.

③ 교육기관이 인터넷 등에 의한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프로그램을 교육대상자 본인이 수강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④ 교육기관은 물리적방호 교육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록하여 비치해야 하며, 장부에 기록한 날부터 3년 동안 기록된 사항을 보존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1. 6. 9.]

제5조의 4 (물리적방호 교육기관의 지정절차)

①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영 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별지 제4호의2서식의 물리적방호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교육 시설 및 교육 관련 장비 현황 1부

2. 강사 보유 현황 3부

3. 교육시행 절차서 또는 규정 3부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4호의3서식의 물리적방호 교육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6. 9.][종전 제5조의4는 제5조의5로 이동 <2021. 6. 9.>]

제5조의 5 (물리적방호 훈련계획의 수립)

① 원자력사업자는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물리적방호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물리적방호 훈련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훈련의 기본방향

2. 훈련의 종류

3. 훈련 종류별 물리적방호 훈련의 목적ㆍ대상ㆍ내용ㆍ방법 및 일정

4. 훈련 종류별 물리적방호 훈련의 통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원자력사업자가 물리적방호 훈련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물리적방호 훈련계획에 포함되는 원자력사업자별 물리적방호 훈련의 종류 및 방법 등 물리적방호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 11. 24.][제5조의4에서 이동 <2021. 6. 9.>]

제6조 (보고)

원자력사업자는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고,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 11. 24.>

1. 위협을 받은 일시, 장소 및 그 원인과 상황

2. 위협에 대한 대응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군부대ㆍ경찰관서 또는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한 경우 그 취지와 내용

제7조 (최초검사의 신청 등)

①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최초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운반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삭제  <2021. 6. 9.>

③ 제1항에 따른 운반검사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각 2부씩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 6. 9.>

1. 운반방호 조직 및 책임자에 관한 서류

2. 운반하려는 핵물질의 종류, 수량, 등급, 동위원소 구성에 관한 서류

2의2. 운반하려는 핵물질의 포장용기, 적재방법 및 운반수단에 관한 서류

3. 운반경로 및 예상 도착시간에 관한 서류

4. 운반 중 연락체제에 관한 서류

5. 예상되는 사고 및 비상대응체계에 관한 서류

6. 삭제  <2021. 6. 9.>

④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운반검사를 신청한 자는 그 신청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신청 이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물리적방호 시설ㆍ설비 등의 기준)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승인받은 물리적방호 시설ㆍ설비 및 그 운영체제에 부합할 것

2. 영 제16조에 따른 방호요건에 부합할 것

제8조의 2 (국제운송방호계획의 승인신청 등)

① 영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국제운송방호계획 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각 2부씩 첨부해야 한다.

1.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른 국제운송방호계획

2. 운송 일정과 송하인(送荷人)ㆍ운송인ㆍ수하인(受荷人)의 임무 및 책임이 명시된 계약서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라 국제운송방호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3서식의 국제운송방호계획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6. 9.]

제8조의 3 (국제운송방호계획의 변경승인 신청)

① 영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국제운송방호계획 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7호의4서식과 같다.  <개정 2021. 12. 31.>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국제운송방호계획 중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2부

2. 국제운송방호계획 승인서

[본조신설 2021. 6. 9.]

제8조의 4 (국제운송방호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

①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제운송방호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 또는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2. 송하인ㆍ운송인ㆍ수하인의 성명 또는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②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의5서식의 국제운송방호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국제운송방호계획 중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2부

2. 국제운송방호계획 승인서

[본조신설 2021. 6. 9.]

제8조의 5 (국제운송방호계획에 대한 작성지침 등 세부기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국제운송방호계획에 대한 작성지침 등 세부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본조신설 2021. 6. 9.]

제8조의 6 (국제운송방호검사의 신청 등)

① 영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국제운송방호검사 신청서는 별지 제7호의6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제운송방호검사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각 2부씩 첨부해야 한다.

1. 국제운송방호 조직 및 책임자에 관한 서류

2. 국제운송하려는 핵물질의 종류, 수량, 등급, 동위원소 구성에 관한 서류

3. 국제운송하려는 핵물질의 포장용기, 적재방법 및 운송수단에 관한 서류

4. 국제운송 경로 및 예상 도착일시에 관한 서류

5. 국제운송 중 연락체제에 관한 서류

6. 국제운송 중 예상되는 사고 및 비상대응체계에 관한 서류

③ 법 제13조의2제1항 및 영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국제운송방호검사를 신청한 자가 그 신청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7서식의 국제운송방호검사 변경신청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6. 9.]

제9조 (기록과 비치)

법 제14조에 따라 원자력사업자가 기록ㆍ비치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 (방사선비상계획의 승인신청 등)

①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에는 방사선비상계획서 5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라 방사선비상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1조 (변경승인의 신청)

①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방사선비상계획 중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5부

2. 방사선비상계획 승인서

제12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① 법 제2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제2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방사선비상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2.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3. 별표 3의 방사선비상계획 수립에 관한 세부기준 중 제1호, 제2호 다목ㆍ라목, 제5호가목ㆍ나목, 제6호나목ㆍ다목ㆍ라목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

②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방사선비상계획 중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3부

2. 방사선비상계획 승인서

제13조 (방사선비상계획의 세부수립 기준)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방사선비상계획의 수립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1. 12. 31.>

제14조 (응급조치 등)

① 원자력사업자는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방사선사고 확대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영 제22조제1항제5호 및 이 규칙 별표 3 제5호에 따른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원자력사업자는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응급조치요원 등에 대하여 방사선방호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적절한 보호용구의 사용 및 방사선피폭시간의 단축 등을 통하여 응급조치요원 등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으로 방사선피폭이 되는 것을 방지할 것

2. 응급조치 전에 응급조치요원에게 응급조치의 목적, 예상되는 방사선피폭선량 및 잠재적 위험도 등 응급조치의 상황을 알리는 등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응급조치 절차를 준수할 것

제15조 (긴급 주민 보호 조치의 결정기준 등)

①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피, 소개(疏開), 음식물 섭취 제한, 갑상샘 방호 약품 배포ㆍ복용지시 등 긴급 주민 보호 조치의 결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1. 10. 19.>

② 법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사선비상 및 방사능재난(이하 “방사능재난등”이라 한다)이 발생한 지역의 식료품과 음료품, 농ㆍ축ㆍ수산물의 반출 또는 소비 통제 등의 결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③ 법 제29조제1항제7호에 따른 방사능재난 현장에서의 긴급구조통제단의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방사선방호조치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응급조치요원 등”은 “긴급구조통제단의 긴급구조요원”으로 본다.

[제목개정 2021. 10. 19.]

제16조 (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의 장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원장이 되고, 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의 본부원은 방사능방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② 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의 장은 방사능재난등의 수습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③ 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의 장은 현장방사능방재기술지원단을 구성하여 방사능재난등이 발생한 지역에 파견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 및 현장방사능방재기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의 장이 정한다.

제17조 (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의 장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원장이 되고, 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의 본부원은 방사선비상의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② 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의 장은 방사선비상의료지원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③ 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의 장은 현장방사선비상의료지원반을 구성하여 방사능재난등이 발생한 지역에 파견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 및 현장방사선비상의료지원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의 장이 정한다.

제17조의 2 (방사능영향평가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장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방사능영향평가 등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방사능영향평가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ㆍ분석 및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1.>

1. 기상정보

2. 사회지리정보

3. 원자력시설의 상태에 관한 정보

4. 환경방사선 감시 및 방사능 분석 결과에 관한 정보

②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방사능영향평가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6. 28.]

제18조 (방사능재난대응시설ㆍ장비의 기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방사능재난 대응시설ㆍ장비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18조의 2 (갑상샘 방호 약품 비축ㆍ관리 등)

①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할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이 비축ㆍ관리해야 하는 갑상샘 방호 약품의 비축ㆍ관리 기준은 별표 6의2와 같다.

②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할 시ㆍ도지사등이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갑상샘 방호 약품의 사전배포에 관한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전배포 계획을 수립하여 사전배포 실시 3개월 전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사전배포하려는 지역에 관한 사항(행정구역, 면적, 인구수)

2. 사전배포 대상 기관에 관한 사항(기관명, 주소)

3. 사전배포하려는 갑상샘 방호 약품의 수량

4. 사전배포하려는 사유

5. 사전배포 관련 설명ㆍ안내 대상 인원수 및 설명ㆍ안내 일정 등 계획

③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할 시ㆍ도지사등이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갑상샘 방호 약품을 사전에 배포할 수 있는 지역ㆍ주민ㆍ기관 및 갑상샘 방호 약품의 배포수량은 별표 6의3과 같다.

④ 법 제35조의2제3항에 따른 갑상샘 방호 약품에 관한 설명ㆍ안내는 사전배포 전에 개인 또는 다수를 대상으로 대면으로 실시한다. 다만, 질환 등을 원인으로 갑상샘 방호 약품의 배포가 불가능한지를 결정하기 위한 추가 상담은 전화 등 비대면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⑤ 법 제35조의2제3항에 따라 갑상샘 방호 약품에 관한 설명ㆍ안내 및 갑상샘 방호 약품을 사전에 배포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하거나 제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가목의 서류를 제출받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할 시ㆍ도지사등은 사전배포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ㆍ확인한 때에는 해당 서류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방법으로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한다.

1. 주민인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서류의 제출 또는 제시

가.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갑상샘 방호 약품 사전배포 신청서 제출 

나.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 다만, 생계를 같이 하는 「민법」 제779조제1항에 따른 가족이 대리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시해야 한다. 

2. 기관인 경우: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갑상샘 방호 약품 사전배포 신청서에 해당 기관의 개설ㆍ설립 등에 관한 등록ㆍ허가ㆍ인가ㆍ신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⑥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할 시ㆍ도지사등이 법 제35조의2제5항에 따라 갑상샘 방호 약품 비축ㆍ관리 및 사전배포 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관하는 방법은 별표 6의4와 같다.

⑦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할 시ㆍ도지사등이 법 제35조의2제5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 사항과 보고 기한 및 방법은 별표 6의5와 같다.

[본조신설 2021. 10. 19.]

제19조 (방사능방재 교육시간 및 내용)

영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사능방재 교육시간 및 내용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4. 11. 24.>

[제목개정 2014. 11. 24.]

제20조 (방사능방재교육기관의 지정절차)

① 영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방사능방재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방사능방재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교육시설 현황 1부

2. 실습교육에 필요한 방사능방재 관련 장비 현황 1부

3. 교육프로그램 및 운영절차에 관한 자료 1부

4. 강사 보유 현황 1부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방사능방재교육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1. 12. 31.]

제21조 (방사능방재훈련계획의 수립)

① 원자력사업자는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방사능방재훈련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사능방재훈련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훈련의 기본방향

2. 훈련의 종류

3. 훈련 종류별 방사능방재훈련의 목적ㆍ내용ㆍ방법ㆍ일정 및 대상자

4. 훈련 종류별 방사능방재훈련의 통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원자력사업자가 방사능방재훈련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원자력사업자별 방사능방재훈련의 종류 및 방법 등 방사능방재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2조 (검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려면 검사자 명단, 검사일정, 검사내용 등이 포함된 검사계획을 검사 개시 10일 전까지 검사를 받을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3조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지정절차)

① 영 제36조제4항에 따라 1차 또는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정신청서에 영 별표 4 제2호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1차 또는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1. 12. 31.]

제24조 (피해복구 조치 등)

법 제42조제2항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방사능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식료품과 음료품 및 농ㆍ축ㆍ수산물의 방사능오염 안전성에 따른 유통관리대책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25조

삭제  <2021. 12. 31.>

부칙 <총리령 제1026호, 2013. 6. 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법과 영의 위임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총리령 제1056호, 2013. 12.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1108호, 2014. 11. 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15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사능재난대응시설 및 장비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따라 방사능재난등의 발생 사실을 알릴 수 있는 경보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원자력사업자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부칙 <총리령 제1249호, 2016. 11.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자력사업자가 기록ㆍ비치하여야 할 사항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원자력사업자가 기록ㆍ비치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총리령 제1471호, 2018. 6.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1706호, 2021. 6.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핵물질의 운반검사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 및 별지 제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원자력사업자가 운반검사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총리령 제1741호, 2021. 10. 19.>

이 규칙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1778호, 2021.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1952호, 2024. 4. 23.>

이 규칙은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물리적방호규정등의 작성지침 등 세부기준(제5조 관련)

  • [별표 1의2] 물리적방호 교육 담당직무별 교육대상자가 이수해야 하는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제5조의2제1항 관련)

  • [별표 1의3] 국제운송방호계획에 대한 작성지침 등 세부기준(제8조의5 관련)

  • [별표 2] 기록ㆍ비치하여야 할 사항(제9조 관련)

  • [별표 3] 방사선비상계획의 수립에 관한 세부기준(제13조 관련)

  • [별표 4] 긴급 주민 보호 조치의 결정기준(제15조제1항 관련)

  • [별표 5] 식료품과 음료품, 농ㆍ축ㆍ수산물의 반출 또는 소비 통제 등의 결정기준(제15조제2항 관련)

  • [별표 6] 방사능재난대응시설 및 장비의 기준(제18조 관련)

  • [별표 6의2] 갑상샘 방호 약품의 비축ㆍ관리 기준(제18조의2제1항 관련)

  • [별표 6의3] 갑상샘 방호 약품의 사전배포 대상 지역ㆍ주민ㆍ기관 및 배포수량(제18조의2제3항 관련)

  • [별표 6의4] 갑상샘 방호 약품 비축ㆍ관리 및 사전배포 현황 등의 기록ㆍ보관 방법(제18조의2제6항 관련)

  • [별표 6의5] 갑상샘 방호 약품 비축ㆍ관리 및 사전배포 현황 등의 보고사항, 보고 기한 및 방법(제18조의2제7항 관련)

  • [별표 7] 방사능방재교육의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제19조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물리적방호규정등 승인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물리적방호규정등 승인서

  • [별지 제3호서식] 물리적방호규정등 변경승인신청서

  • [별지 제4호서식] 경미한사항 변경신고서

  • [별지 제4호의2서식] 물리적방호 교육기관 지정신청서

  • [별지 제4호의3서식] 물리적방호 교육기관 지정서

  • [별지 제5호서식] 최초검사 신청서

  • [별지 제6호서식] 운반검사 신청서

  • [별지 제7호서식] 운반검사 변경신청서

  • [별지 제7호의2서식] 국제운송방호계획 승인신청서

  • [별지 제7호의3서식] 국제운송방호계획 승인서

  • [별지 제7호의4서식] 국제운송방호계획 변경승인 신청서

  • [별지 제7호의5서식] 국제운송방호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서

  • [별지 제7호의6서식] 국제운송방호검사 신청서

  • [별지 제7호의7서식] 국제운송방호검사 변경신청서

  • [별지 제8호서식] 방사선비상계획 승인신청서

  • [별지 제9호서식] 방사선비상계획 승인서

  • [별지 제10호서식] 방사선비상계획 변경승인신청서

  • [별지 제11호서식] 경미한사항 변경신고서

  • [별지 제11호의2서식] 갑상샘 방호 약품 사전배포 신청서(주민용)

  • [별지 제11호의3서식] 갑상샘 방호 약품 사전배포 신청서(기관용)

  • [별지 제12호서식] 방사능방재교육기관 지정신청서

  • [별지 제13호서식] 방사능방재교육기관 지정서

  • [별지 제14호서식]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정신청서

  • [별지 제15호서식]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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