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원양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외국인과의 합작 기준)
「원양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한민국국민이 납입한 자본금 또는 보유한 의결권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 7. 6., 2021. 12. 14 .>
1.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합작하여 설립된 법인이 내국법인인 경우
2.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외국법인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납입한 자본금이나 보유한 의결권이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3. 대한민국 국민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후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외국법인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납입한 자본금이나 보유한 의결권이 49퍼센트 이상인 경우
나.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외국법인에 대하여 그 외국법인이 설립된 국가의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보유할 수 있는 지분이 49퍼센트보다 낮은 한도로 제한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납입한 자본금이나 보유한 의결권이 그 지분 제한 한도의 100분의 96을 초과하는 경우
제3조 (원양어업관련사업의 투자방법)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4. 대한민국 국민이 단독 또는 외국인과 합작으로 수산자원 개발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여 시설이나 자금을 투자하는 방법
5. 대한민국 국민이 수산자원 개발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외국인에게 수산자원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술용역을 제공하거나 자금을 융자하는 방법
제4조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의 수립)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제5조
삭제 <2024. 10. 22 .>
제6조
삭제 <2024. 10. 22 .>
제7조 (원양어업의 허가사항 변경신고)
법 제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의 변경을 말한다.
6.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7. 주소
8. 삭제 <2015. 7. 6 .>
9. 삭제 <2015. 7. 6 .>
제8조 (원양어업의 종류)
법 제6조제8항에 따른 원양어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7. 6., 2021. 1. 5 .>
10. 원양연승어업 : 동력어선에 의하여 주낙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잡는 어업
11. 원양기선저인망어업 : 동력어선에 의하여 저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잡는 어업
12. 원양트롤어업: 동력어선에 의하여 망구전개판(網口展開板: 그물을 펼치기 위해 그물의 양 옆줄에 하나씩 달려 있는 방패모양의 판을 말한다)을 장치한 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잡는 어업
13. 원양선망어업 : 동력어선에 의하여 선망(旋網)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잡는 어업
14. 원양자망어업: 동력어선에 의하여 유동성그물 또는 고정자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잡는 어업
15. 원양봉수망어업 : 동력어선에 의하여 봉수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잡는 어업
16. 원양채낚기어업 : 동력어선에 의하여 외줄낚시 또는 채낚기를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잡는 어업
17. 원양통발어업 : 동력어선에 의하여 통발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잡는 어업
18. 원양모선식어업 : 냉장ㆍ가공설비와 그 밖의 처리설비를 갖춘 모선과 이에 부속되는 어로선에 의하여 수산동물을 잡는 어업
19. 원양안강망어업: 동력어선에 의하여 안강망(조류가 빠른 곳에 어구를 고정해 놓고 조류의 힘에 의해 어군이 자루그물 속에 들어가게 하는 강제 함정어구를 말한다)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잡는 어업
제9조 (원양어업의 새로운 허가 등)
① 법 제7조제2항에서 “새로운 허가”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원양어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어선에 대하여 허가하는 경우. 다만, 제2항에 따른 허가어선의 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에 대하여 어선의 양도 등으로 다시 허가하는 경우
3. 원양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 다시 허가하는 경우
② 법 제7조제2항에서 “허가어선의 변경”이란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원양어업이 허가된 어선을 다른 어선으로 대체하여 허가하는 경우(어선의 수출ㆍ화재ㆍ폐기ㆍ멸실 등으로 원양어업이 폐지되어 허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10조 (국제수산협력사업의 경비 지원)
① 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국제수산협력사업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제10조의 2 (국제수산 관련 기관 및 단체)
법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수산 관련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1. 법 제28조에 따른 원양산업협회
2.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3. 원양산업 종사자로 구성된 법인
4. 국제수산기구나 외국 정부 또는 외국 수산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교섭이나 협정의 체결ㆍ운용 등 협력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단체
제11조 (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의 신고)
① 법 제2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원양어업관련사업의 사업계획을 신고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② 법 제2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원양어업관련사업의 종류 및 방법
2. 투자규모 및 투자비율
3. 원양어업관련사업에 관한 계약의 상대방
4. 합작대상국 또는 투자대상국
제12조 (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의 조사 등)
① 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의 조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양어업관련사업의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
2. 자금조달 및 운용계획의 적정성
3. 투자대상국의 수산업 환경 및 투자 환경
4. 수산업 등 국내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의 신고를 받으면 조사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 기간 및 조사 항목 등을 신고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③ 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의 조정ㆍ권고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금조달 능력에 비하여 투자규모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2.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거나 경제성이 적은 경우
3. 특정 분야나 국가에 집중되어 과잉 투자가 우려되는 경우
제13조 (원양어업 관련회사에 대한 지원)
① 원양어업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관련사업을 하기 위하여 별도의 회사(이하 “관련회사”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받으려면 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련회사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1. 원양어업에서 생산된 수산물 또는 가공한 수산물의 운반ㆍ보관ㆍ배송ㆍ포장 등 물류사업
2. 국내 및 해외에서의 수산물 가공사업
3. 원양어업에서 생산된 수산물 또는 가공한 수산물의 판매사업
4. 그 밖에 원양어업관련사업 운영의 고도화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법 제2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 1. 28., 2016. 6. 28 .>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
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4 및 제8호에 따른 물류단지시설 및 지원시설
④ 법 제2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1. 새로 개발한 해외어장일 것
2. 선령 10년 이하의 어선을 갖출 것
3. 연안국 및 국제수산기구에서 금지하는 어종이나 어업이 아닐 것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제14조 (보조 및 융자)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원양산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면 그 규모ㆍ기준 및 절차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7. 6 .>
제14조의 2 (해외 원양어업 선원 묘지의 국내 이장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승선하였던 선원이 해외에서 사망하여 안장(安葬)된 해외에 있는 묘지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해당 묘지의 개수ㆍ보수 등 정비
2. 위령탑 등 추모 조형물 등의 설치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승선하였던 선원이 해외에서 사망하여 해외의 묘지에 안장된 경우 그 시신이나 유골의 국내 이장(移葬)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해당 선원의 유족(「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접 선원의 시신이나 유골의 국내 이장을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
가. 선원의 시신이나 유골의 국내 이장에 소요되는 경비(유족이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드는 비용을 포함한다)의 지원
나. 선원의 시신이나 유골의 국내 이장을 위한 관련 외국 정부 등과의 협의 등 지원
2. 유족이 직접 선원의 시신이나 유골의 국내 이장을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선원의 시신이나 유골을 이장하여 유족에게 인도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선원의 유족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당 선원의 시신이나 유골의 국내 이장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유족을 이장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고, 유족의 이장 과정 참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의 3 (원양어선 안전성 개선을 위한 자금조성)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원양어선의 안전성 개선을 위한 노후 어선 대체건조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조성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노후 어선 대체건조사업 등의 규모 및 지원 비율 등 사업내용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제15조 (원양산업협회의 사업)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원양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원양산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정보화
2. 원양산업 통계의 작성 및 관리
3. 원양산업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의 촉진
4. 원양산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5. 원양산업 신기술 개발 및 보급
6. 원양수산물 및 원양산업 홍보
7. 원양산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지도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하는 업무
9. 그 밖에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제16조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협회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0. 목적
11. 명칭
1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13. 회원 및 총회에 관한 사항
14. 임원에 관한 사항
15. 업무에 관한 사항
16. 회계에 관한 사항
17. 해산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6조의 2 (안전관리지침의 내용)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지침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16조의 3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및 인원)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및 인원은 별표 2와 같다.
제17조
삭제 <2015. 7. 6 .>
제18조
삭제 <2015. 7. 6 .>
제19조 (권한의 위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 2. 29., 2011. 6. 7., 2013. 3. 23., 2014. 1. 28., 2015. 7. 6 .>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입항신고의 접수
2.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항만국의 검색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조치
3.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양륙량(揚陸量) 보고의 접수(국내로 반입되는 부분만 해당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7. 6., 2019. 6. 25 .>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조업상황ㆍ어획실적 보고의 접수
2. 법 제21조제3호에 따른 옵서버 프로그램운영(과학적 조사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동해어업관리단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5. 7. 6., 2020. 11. 24 .>
1. 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양어업자등의 준수사항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
2. 법 제13조의2에 따른 자료제공 요청
3.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양륙량(국내로 반입되는 부분은 제외한다)ㆍ전재량(轉載量) 보고의 접수
4.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재 허가
5.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조업감시시스템의 운영
제20조 (업무의 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 28., 2019. 6. 25 .>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명예해양수산관이 제공하는 원양산업 관련 정보의 접수 및 관리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법 제21조제3호에 따른 옵서버 프로그램운영(과학적 조사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을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19. 6. 25 .>
제20조의 2 (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31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0조의 3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1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에 준하는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5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과징금 수납 사실을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0조의 4 (이의신청)
① 법 제31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20조의 5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와 분할납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1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등으로 재산에 큰 손실을 입은 경우
2. 과징금을 한꺼번에 낼 경우 자금사정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나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면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기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납부기한 연기나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납부가 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제1항 후단에 따라 제공된 담보의 변경, 그 밖에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해양수산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나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는 등 과징금의 전부나 나머지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분할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5. 7. 6., 2020. 11.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