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설치)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우체국보험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세입(歲入)으로써 그 세출(歲出)에 충당한다.
제2조 (회계의 관리)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리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제3조 (세입과 세출)
①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험료 중 부가보험료[「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사업(이하 “보험사업”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순보험료에 부가한 보험료를 말한다]
2. 제4조제1항의 우체국보험적립금 또는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차입금
3. 그 밖의 수입
②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험사업 업무취급에 관한 비용
2. 차입금에 대한 상환금 및 이자
3. 보험시설 투자비
4. 보험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보조금
제4조 (우체국보험적립금의 조성 등)
① 보험금ㆍ환급금 등 보험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ㆍ세출 외에 따로 우체국보험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조성한다.
1. 순보험료(보험료 중 부가보험료를 제외한 보험료를 말한다)
2. 적립금 운용수익금
3. 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에 따른 잉여금
③ 보험금ㆍ환급금 등 보험급여는 적립금에서 지출한다.
제5조 (적립금의 운용)
① 적립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적립금을 운용할 때에는 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 및 공익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적립금의 운용 방법)
①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4. 1. 9.>
1. 금융기관에의 예탁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의 매매 및 대여
3.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대출
4. 보험계약자에 대한 대출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ㆍ처분 및 임대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에의 투자
8. 재정자금에의 예탁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55조에 따른 자금중개회사를 통한 금융기관에의 대여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립금 증식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신설 2023. 8. 8.>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적립금의 운용 성과와 재정 상태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자산의 증감 및 변동을 그 발생한 사실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3. 8. 8.>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적립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제1항제2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10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법인에 위탁하여 운용하게 하거나 적립금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으로 하여금 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3. 8. 8.>
⑤ 다음 각 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8. 8.>
1. 제1항제2호에 따라 매입하는 증권 취득가액의 총액이 적립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2. 제1항제5호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총액이 적립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3. 제1항제6호에 따라 매입하는 파생상품 취득가액의 총액이 적립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4. 제1항제7호에 따른 벤처기업에의 투자 한도
5. 제1항제9호에 따른 금융기관에의 대여 한도
⑥ 적립금운용계획의 수립 등 적립금을 운용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8. 8.>
제7조 (적립금의 대출 이자율 등)
제6조제1항 각 호(제2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적립금의 운용 방법에 따른 운용 비율,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대출 기간 및 이자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제8조 (결산서의 작성 및 잉여금의 처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국가회계법」 등에 따라 회계의 결산서를 작성하는 외에 기업예산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결산서(적립금을 포함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회계연도마다 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에 따른 잉여금이 있으면 이월손실금을 보전(補塡)하고 남은 금액은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적립금 결산에 따른 잉여금의 일부로 보험계약자 및 소외계층을 위한 공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④ 제3항에 따른 공익사업의 범위와 그 재원(財源) 조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제9조 (차입)
① 회계에 속하는 경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회계의 부담으로 장기차입 또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제10조 (예비비)
회계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11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제12조
삭제 <2001. 12. 19.>
①(시행일) 이 법은 198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사업개시연도의 운영비 부담) 회계의 사업개시연도에 있어서 체신보험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체신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한다.
이 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8>생략
<59>체신보험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ㆍ제3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60>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체신보험기금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체신보험기금은 이 법에 의한 우체국보험기금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신보험기금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된 자금은 우체국보험기금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된 자금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단서중 “체신보험특별회계법에 의한 체신보험기금”을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에 의한 우체국보험기금”으로 한다.
별표 2 제2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7.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②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체신보험사업”을 “우체국보험사업”으로, “체신보험특별회계법”을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체신보험특별회계”를 “우체국보험특별회계”로 한다.
제17조제3항 및 제18조제4항중 “체신보험특별회계법에 의한 체신보험기금”을 각각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에 의한 우체국보험기금”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우체국보험기금의 우체국보험적립금으로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우체국보험기금은 우체국보험적립금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우체국보험기금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된 자금은 우체국보험적립금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된 자금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단서중 “재산형성저축장려금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및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에 의한 우체국보험기금”을 “재산형성저축장려금기금 및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으로 한다.
별표 2 제27호를 삭제한다.
②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2항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여 이를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액으로서 당해 회계연도의 출납정리기한까지 지출되지 아니한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중 “우정사업부문의”를 “우정사업부문 또는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의”로 한다.
제17조제3항 및 제18조제4항 중 “우체국보험기금”을 각각 “우체국보험적립금”으로 한다.
③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3항중 “우체국보험기금”을 “우체국보험적립금”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㊶ 까지 생략
㊷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선물”을 “장내파생상품”으로 한다.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㊸ 부터 <67> 까지 생략
제43조 및 제4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20> 까지 생략
<421>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4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1조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제5조제1항, 제6조제2항ㆍ제3항 및 제7조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2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04>까지 생략
<405>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조제1항, 제6조제2항ㆍ제3항, 제7조, 제8조제1항ㆍ제3항 및 제11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8조제4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40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8>까지 생략
<309>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조제1항, 제6조제2항ㆍ제3항, 제7조, 제8조제1항ㆍ제3항 및 제11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8조제4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310>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㉒까지 생략
㉓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7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㉔부터 ㊱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