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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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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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5.07.0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272671호 2025.07.01.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 경영총괄담당관), 044-200-8121, 8125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우정사업본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실장ㆍ단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우정사업본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우정사업본부

제2조 (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 12. 12 .>

제3조 (경영기획실장)

① 경영기획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경영기획실장 밑에 경영총괄담당관ㆍ재정기획담당관ㆍ기반시설기획담당관ㆍ홍보협력담당관 및 노사협력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 10. 22., 2016. 2. 17., 2016. 5. 10., 2019. 7. 31., 2020. 8. 31., 2022. 12. 30., 2023. 8. 30 .>

③ 경영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영기획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 10. 22., 2018. 2. 20., 2019. 7. 31., 2021. 6. 24 .>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우정사업 경영합리화 기본 계획의 수립 

3. 조직 및 정원의 관리와 인력 수급계획의 수립ㆍ조정 

4. 삭제  <2016. 5. 10 .>

5. 분야별 소요인력 산출기준의 제정ㆍ개정 및 운영 

6. 우정사업 부문 소속 공공기관의 지도ㆍ관리 

7. 비정규직 배치인력 및 편성 예산의 총괄 

8. 삭제  <2022. 12. 30 .>

9.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정ㆍ개정 

10. 우정사업운영위원회의 운영 

11. 삭제  <2016. 2. 17 .>

12. 우체국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부혁신 지원 

13. 우정사업 경영실적평가의 계획 수립ㆍ조정 

14. 삭제  <2022. 12. 30 .>

15. 우정사업 내부성과평가 계획의 수립ㆍ조정 

16. 정부업무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17. 제안제도의 운영 

18. 그 밖에 실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재정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영기획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 10. 22., 2015. 12. 30., 2016. 5. 10., 2019. 7. 31., 2020. 3. 31., 2021. 9. 30., 2022. 12. 30 .>

1. 예산의 편성ㆍ배정 및 집행의 조정 

2. 국회 관련 업무의 종합ㆍ조정 

3. 우정사업의 수지분석 

4. 자산 및 부채의 회계처리 

5. 원가계산 및 재무제표의 총괄 

6. 회계처리 결산 및 세입ㆍ세출의 관리 

7. 회계제도의 연구ㆍ발전 및 지도 

8. 회계공무원의 임명 요청 

9. 물자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10. 재물조사 계획의 집행 

11. 물품수급관리 계획 및 실적의 종합 

12. 자산 및 물자의 관리 

13. 정규직 인건비 예산의 편성ㆍ배정 및 운영 

14. 발송인을 방문하여 접수하는 소포(이하 “방문소포”라 한다) 및 부동산임대수익의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15. 우정사업 소속기관 경영평가 및 상여금 지급 

16. 삭제  <2022. 12. 30 .>

⑤ 기반시설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영기획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2. 12. 30 .>

1. 우체국망 정책 총괄 

2. 국유재산 관리계획 수립ㆍ조정 및 결산 

3. 국유재산 임대ㆍ사용수익허가업무의 처리 기준 및 절차 마련 

4. 우정관서(우편집중국 및 물류센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계획 수립 

5. 우체국 건립 및 대수선 중장기계획 수립 

6. 우편집중국 및 물류센터의 건립 및 대수선 

7. 우정관서를 활용한 임대사업 계획 수립 

8. 우정관서의 청사시설에 관한 계획 수립 

9. 별정우체국 및 우편취급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10. 우정사업조달센터의 관리 총괄 

11. 별정우체국 및 시설위탁 관련 공공기관의 관리 

⑥ 홍보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영기획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9. 7. 31., 2020. 3. 31., 2021. 6. 24 .>

1. 우정 관련 주요 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 우정 관련 정책에 관한 각종 정보 및 상황 관리 

3. 언론 보도 내용에 대한 분석 및 관리 

4. 우정 관련 광고업무 총괄 

5. 뉴미디어를 통한 홍보 및 콘텐츠 개발 

6. 우정사료(史料)의 종합관리 

7. 우정 관련 브랜드 총괄 관리 

8. 홍보영상매체 시스템 운영 및 관리 

9. 우정백서 및 연차보고서 발간 

10. 우정사업 고객만족경영 및 전략의 수립ㆍ시행 

11. 우정사업 민원업무 운영ㆍ총괄 

⑦ 노사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영기획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6. 2. 17., 2020. 3. 31 .>

1. 노사협력에 관한 업무 

2.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 내 공무원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3. 맞춤형 복지에 관한 업무 

4. 산업안전 및 보건관리 

제4조 (디지털혁신담당관)

디지털혁신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

[본조신설 2022. 12. 30.]

제5조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

제5조의 2 (준법감시담당관)

준법감시담당관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

[전문개정 2018. 2. 20.]

제6조 (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 10. 22., 2023. 8. 30 .>

[제목개정 2013. 10. 22.]

제7조 (우편사업단)

① 우편사업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우편사업단에 우편정책과ㆍ물류기획과ㆍ우편집배과ㆍ우편사업과ㆍ소포전자상거래과 및 국제사업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 10. 22., 2016. 5. 10., 2019. 7. 31., 2020. 8. 31., 2023. 8. 30 .>

③ 삭제  <2013. 10. 22 .>

④ 우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10. 22., 2015. 12. 30., 2019. 7. 31., 2022. 12. 30 .>

1. 우편사업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우편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입안ㆍ종합 

3. 우편사업예산의 편성 및 배정 

4. 우편사업 수요조사 및 장ㆍ단기계획의 수립 

5. 우편요금정책의 총괄ㆍ조정 

6. 삭제  <2013. 10. 22 .>

7. 우편용품수급계획의 종합ㆍ조정 및 규격관리 

8. 우편통계 및 우편수지 개선 

9. 삭제  <2013. 10. 22 .>

10. 우편상품별 원가산정 

11. 우편사업 관련 소송 업무의 수행 

12. 서신 송달의 관리에 관한 사항 

13. 우정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사업의 총괄 

14. 그 밖에 단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15. 삭제  <2022. 12. 30 .>

16. 삭제  <2022. 12. 30 .>

17. 삭제  <2022. 12. 30 .>

18. 삭제  <2022. 12. 30 .>

19. 삭제  <2022. 12. 30 .>

20. 삭제  <2022. 12. 30 .>

⑤ 물류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7. 31., 2020. 3. 31., 2020. 8. 31 .>

1. 우편집중국 및 물류센터의 설치ㆍ폐지 및 시설의 관리계획 수립 

2. 우편 자동화시설(장비 및 기계시설을 포함한다) 중장기계획 수립 

3. 우편 자동화장비 성능개선ㆍ유지보수 

4. 우편물의 발착ㆍ운송에 관한 계획의 수립 

5. 우편물의 발착ㆍ운송용품에 관한 수급계획의 종합ㆍ조정 및 규격관리 

6. 우편작업의 표준화 및 최적화 

7. 우편집중국 및 물류센터의 소통업무 관리ㆍ개선 

8. 우편운송망의 종합관리 및 개선 

9. 우편물 발착ㆍ운송 위탁 관련 공공기관의 관리 

10. 우편소통(선거우편물 소통은 제외한다)에 관한 계획의 수립 

11. 삭제  <2022. 12. 30 .>

12. 삭제  <2022. 12. 30 .>

13. 삭제  <2022. 12. 30 .>

14. 삭제  <2022. 12. 30 .>

15. 삭제  <2022. 12. 30 .>

16. 삭제  <2022. 12. 30 .>

17. 우편물류 신사업 발굴 및 추진 

⑥ 우편집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7. 31., 2020. 3. 31 .>

1. 우편집배 및 선거우편물 소통에 관한 계획의 수립 

2. 우편송달서비스의 품질관리 및 개선 

3. 집배용품에 관한 수급계획 수립 및 규격관리 

4. 집배제도 관련 민원 처리 

5. 우편물 검열 집행에 관한 계획의 수립 

6. 우편테러 예방업무의 총괄 조정 

7. 우편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업무 

8. 집배인력 운용 및 집배업무 평준화에 관한 업무 

9. 우편사업용 차량 보급 및 운영 

10. 우정사업용 차량의 정수관리 

⑦ 삭제  <2020. 8. 31 .>

⑧ 우편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7. 31., 2021. 6. 24 .>

1. 통상우편에 대한 기본계획 및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2. 통상우편 매출 증대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3. 우편시장의 조사 

4. 통상우편의 홍보 및 광고 

5. 통상우편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상품의 개발ㆍ보급 

6. 통상우편사업의 전략적 제휴 업무 

7. 통상우편 마케팅 계획의 수립 및 종합ㆍ조정 

8. 다량우편 이용 고객의 관리 

9. 통상우편사업 고객관계관리(CRM)의 운영ㆍ관리 

10. 통상우편에 관한 요금 및 수수료 조정 

11. 통상우편 관련 신규사업의 개발 및 업무제휴 

12. 삭제  <2021. 6. 24 .>

13. 통상우편 업무의 처리 절차 및 기준 마련 

14. 우편창구 운영 및 수탁사업에 관한 업무 

15. 우표류의 위탁판매, 맞춤형 우표, 우편연하장 및 경조카드에 관한 업무 

16. 우표발행 정책의 수립 

17. 우표류 도안의 연구ㆍ작성 및 인쇄방식에 관한 사항 

18. 우표류 홍보계획의 수립ㆍ시행 

19. 기념우편날짜도장 및 관광우편날짜도장의 사용계획 수립 

20. 우체국 전자고지 사업 계획 수립 및 운영 

⑨ 소포전자상거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7. 31 .>

1. 소포사업 발전 기본계획 및 중장기 전략의 수립 

2. 전자상거래 사업에 대한 중장기 전략의 수립 

3. 소포에 관한 요금 및 수수료 조정 

4. 소포 업무의 처리 절차 및 기준 마련 

5. 우체국쇼핑에 관한 업무 

6. 소포장비 및 소포용품의 규격 관리 및 보급 

7. 소포 관련 홍보ㆍ광고 및 신상품의 개발 

8. 소포 서비스의 품질관리 및 개선 

9. 소포 보상제도에 관한 업무 

10. 소포 마케팅 종합계획의 수립 

11. 소포사업에 관한 수요조사 

12. 우편고객만족센터의 관리ㆍ운영 

13. 우편사업 지원 관련 공공기관의 관리ㆍ운영 

14. 소포사업 고객관계관리(CRM)의 운영ㆍ관리 

⑩ 국제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7. 31., 2020. 8. 31 .>

1. 국제우편업무 중장기계획의 수립 

2. 국제우편업무에 관한 처리기준 및 절차 마련 

3. 국제우편시장 조사분석 및 국제우편에 관한 홍보 

4. 국제우편 신규서비스의 연구개발 및 보급 

5. 국제우편에 관한 요금 및 수수료 조정 

6. 국제우편물 취급비용의 국가 간 정산 

7. 삭제  <2020. 3. 31 .>

8. 우편 관련 조약ㆍ약정 체결 및 국내 발효 관련 업무 

9. 우편에 관한 국제기구 및 외국 관련기관과의 협력 

10. 우편 관련 외국제도 및 법령 등의 조사ㆍ연구 

11. 국제특급우편(EMS)에 관한 업무 

12. 우편관련 통상협상에 관한 업무 

13. 국제우편사업의 전략적 제휴 업무 

14. 국제우편 고객관계관리(CRM) 및 국제우편물의 행방 조사ㆍ관리 

15. 국내우편 정보기술(IT)의 해외수출 지원 

16. 국제우편물 운송계획 수립 및 운송계약 체결 

제8조 (예금사업단)

① 예금사업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예금사업단에 금융총괄과ㆍ예금위험관리과ㆍ예금사업과ㆍ예금증권운용과 및 예금대체투자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 10. 22., 2016. 2. 17., 2019. 7. 31., 2022. 12. 30., 2023. 8. 30 .>

③ 금융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10. 22., 2013. 12. 12., 2015. 4. 20., 2019. 7. 31 .>

1. 우체국예금사업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우체국예금사업 중장기 발전전략의 수립 및 시행 

3. 우체국금융에 관한 기본정책ㆍ제도의 개선 및 법령의 제정ㆍ개정 총괄 

4. 우체국예금사업 예산의 편성 및 배정 

5. 우체국예금 인력의 전문화 

6. 우체국예금 관련 법령 및 예규의 제정ㆍ개정 

7. 삭제  <2019. 7. 31 .>

8. 우체국금융사업의 위탁기관 관리 

9. 우체국예금 공익사업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0. 우체국예금 관련 국제협력(해외송금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11. 우체국예금의 수익성 관리, 재무회계, 경영공시, 회계검사, 건전성 관리 지원 

12. 우체국예금 신사업 발굴 및 추진 

13. 우체국예금의 수신계획 수립 및 목표 설정 

14. 우체국예금의 자금운용 목표 설정 

15. 우체국예금의 운용자금 출납업무 

16. 우체국예금 유동성관리 

17. 우체국예금 이자율 결정 

18. 우체국금융 현금출납, 예탁금관리 업무 

19. 우체국예금자금 운용 관련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20. 우체국예금자금 운용 관련 규정의 제정ㆍ개정 등 제도관련 업무(주식ㆍ채권투자, 대체투자 관련 규정은 제외한다) 

21. 그 밖에 단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삭제  <2022. 12. 30 .>

⑤ 예금위험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7. 31 .>

1. 우체국예금 위험관리에 관한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우체국예금의 위험관리 관련 제도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 

3. 우체국예금의 위험관리 관련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4. 위험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5. 우체국예금 건전성관리에 관한 정책 수립ㆍ시행 

6. 우체국예금 자기자본비율(BIS) 산출 및 관리 

7. 우체국예금 통합리스크 측정 및 한도 관리 

8. 우체국예금 자금운용 관련 신용한도 설정 및 관리 

9. 우체국금융 관련 소송, 압류 및 채권업무 등에 관한 사항 

10. 우체국금융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에 관한 업무 

11. 우체국금융 신상품 도입에 대한 사전심의 

12. 우체국예금 자금운용 성과평가 

⑥ 예금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10. 22., 2015. 4. 20., 2019. 7. 31., 2020. 3. 31 .>

1. 우체국예금 사업계획 및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2. 우체국예금 규정 제정ㆍ개정 및 제도 개선 

3. 우체국예금, 우편대체, 우편환 수수료와 우편대체 이자율의 결정 및 조정 

4. 우체국예금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ㆍ보급 

5. 우체국예금사업의 종합평가 

6. 우체국예금 고객관계관리(CRM)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7. 우체국금융고객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예금업무에 한정한다) 

8. 우체국예금 모집경비 지급기준의 제정ㆍ개정 및 운영 

9. 우체국 휴면예금 및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업무 

10. 우체국 체크카드사업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11. 우체국예금 홍보에 관한 업무 

12. 삭제  <2019. 7. 31 .>

13. 삭제  <2019. 7. 31 .>

14. 타행환 업무에 관한 사항 

15. 국내환 및 해외송금(환전을 포함한다)에 관한 업무 

16. 각종 공과금 및 국고금 수납 등 수탁업무 취급에 관한 사항 

17. 우체국 자기앞수표에 관한 업무의 처리 절차 및 기준의 제정ㆍ개정 

18. 어음교환업무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19. 우편환, 우편대체, 우체국예금의 현금출납ㆍ계산관리 업무 

20. 우편대체의 계좌대월제도 운영(채권관리는 제외한다) 

21. 우체국예금, 우편환, 우편대체 관련 증서류 관리 

22. 우체국금융 창구망 개방 및 제휴카드업무 계획의 수립ㆍ운영 

23.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자목에 따른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에 관한 업무 

⑦ 예금증권운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10. 22., 2016. 2. 17., 2016. 12. 27 .>

1. 우체국예금자금(우편환 및 우편대체 자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식 및 채권 투자ㆍ운용계획 수립 및 시행 

2. 금융시장(주식 및 채권)의 조사ㆍ분석 

3. 우체국예금자금의 주식ㆍ채권 투자 관련 규정의 제정ㆍ개정 

4. 우체국예금자금의 주식ㆍ채권 운용결과 분석 및 투자규모 조정 

5. 우체국예금자금 금융상품 및 단기자금 운용 

6. 그 밖에 우체국예금자금의 국내외 주식ㆍ채권 운용관련 업무 

⑧ 예금대체투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 2. 17., 2016. 12. 27 .>

1. 우체국예금자금의 대체투자 운용계획 수립 및 시행 

2. 금융시장(대체투자)의 조사ㆍ분석 

3. 우체국예금자금의 대체투자 관련 규정의 제정ㆍ개정 

4. 우체국예금자금의 대체투자 운용결과 분석 및 투자규모 조정 

5. 우체국예금자금의 국내외 대체투자 운용 및 사후관리 관련 업무 

제9조 (보험사업단)

① 보험사업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보험사업단에 보험기획과ㆍ보험위험관리과ㆍ보험개발심사과ㆍ보험사업과ㆍ보험증권운용과 및 보험대체투자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 10. 22., 2016. 2. 17., 2016. 12. 27., 2023. 8. 30 .>

③ 보험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10. 22., 2016. 12. 27 .>

1. 우체국보험사업에 관한 기본정책 및 중장기 경영전략의 수립 

2. 우체국보험 관련 법령 및 예규의 제정ㆍ개정 

3. 우체국보험 제도의 개선 및 연구ㆍ개발 

4. 우체국보험 대출업무 제도의 운영 

5. 우체국보험 재무 건전성 관리 

6. 우체국보험사업 관련 국내외 협력 및 통상 대응 

7. 우체국보험사업특별회계의 예산 편성ㆍ집행 및 결산 

8. 우체국보험에 관련된 국유재산의 관리 

9. 우체국보험사업의 위탁에 관한 업무 

10. 우체국보험적립금의 결산 및 책임준비금 출납ㆍ검증 

11. 우체국보험에 대한 경영공시 

12. 삭제  <2022. 12. 30 .>

13. 우체국보험 적립금운용분과위원회의 운영 

14. 우체국보험 적립금의 출납 및 관리 

15. 자금운용 결제업무 

16. 우체국보험 손익 분석 및 관리 

17. 삭제  <2022. 12. 30 .>

18. 우체국공익재단 관리를 통한 사회공헌활동 추진 

19. 우체국보험 계약자배당에 관한 업무 

20. 그 밖에 단 내 다른 과 또는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보험위험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10. 22., 2016. 2. 17 .>

1. 우체국보험의 위험관리에 관한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우체국보험의 위험관리 관련 규정의 제정ㆍ개정 등 제도 개선 

3. 우체국보험 위험관리 관련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4. 우체국보험 위험유형별 측정 및 한도 관리 

5. 삭제  <2013. 10. 22 .>

6. 위험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7. 우체국보험의 위험평가제도에 관한 업무 

8. 보험적립금 운용에 따른 투자상품에 대한 사전적 위험관리 검토 및 사후관리 

9. 우체국보험 적립금의 운용성과 평가 

10. 우체국보험 자금운용 전략적 자산배분계획 수립 

11. 우체국보험 국내주식 거래 증권사 선정 

⑤ 보험개발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10. 22., 2022. 12. 30 .>

1. 우체국보험의 청약 및 부활 업무 

2. 우체국보험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 

3. 우체국 휴면보험금 관리 

4. 우체국보험의 분쟁 접수ㆍ조정 및 분석 

5.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6. 우체국보험 관련 소송업무의 수행 및 지원 

7. 우체국보험 민원처리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8. 우체국보험의 채권 소송업무 

9. 우체국보험의 압류 제도에 관한 사항 

10. 보험계약의 유지 및 보험계약의 변경ㆍ정정 

11. 사고보험금 지급조사 및 보험사기 조사ㆍ예방 

12. 우체국보험 완전판매 업무절차의 개선 및 관리 

13. 우체국보험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ㆍ보급 

14. 삭제  <2016. 12. 27 .>

15. 우체국보험 약관의 제정ㆍ개정 

16. 우체국보험 업무편람의 관리 

17. 우체국보험 상품공시 

18. 우체국보험 고객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 

⑥ 보험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10. 22., 2016. 2. 17., 2022. 12. 30 .>

1. 우체국보험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2. 우체국보험 판매경로의 개발 및 운영 

3. 우체국보험의 수요조사 및 시장조사 

4. 우체국보험 모집자에 대한 교육계획의 수립 및 운영 

5. 우체국 보험관리사(FC)의 조직 육성 및 운영 

6. 우체국보험 고객관계관리(CRM) 전략 수립 및 운영 

7. 삭제  <2013. 10. 22 .>

8. 우체국보험 마케팅 자료의 개발 및 보급 

9. 우체국보험 영업지원 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 

10. 우체국보험 상품 안내장 기획 및 관리업무 

11. 우체국보험보상금의 지급기준 제정ㆍ개정 및 운영 

12. 우체국보험 홍보업무 

13. 삭제  <2013. 10. 22 .>

14. 삭제  <2013. 10. 22 .>

15. 삭제  <2013. 10. 22 .>

16. 삭제  <2013. 10. 22 .>

⑦ 보험증권운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 12. 27 .>

1. 우체국보험 적립금의 종합적 운용계획 수립ㆍ시행 

2. 우체국보험 적립금의 전술적 자산 배분계획의 수립ㆍ시행 

3. 금융시장의 조사ㆍ분석 

4. 우체국보험 적립금 운용 관련 규정의 제정ㆍ개정 등 제도 관련 업무 총괄 

5. 우체국보험 적립금 운용 결과 분석 및 투자규모 조정 총괄 

6. 우체국보험 적립금의 주식ㆍ채권 운용에 관한 사항 

7. 우체국보험 적립금의 주식ㆍ채권 운용 관련 운용사 선정 및 관리 

8. 우체국보험 적립금의 주식ㆍ채권 대여거래 

9. 우체국보험 적립금 단기자금 및 금융상품 운용 

10. 우체국보험 적립금 운용 관련 지원기관 선정 및 관리 

11. 그 밖에 우체국보험 적립금의 국내외 주식ㆍ채권, 금융상품 및 단기자금 운용 관련 업무 

⑧ 보험대체투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 12. 27 .>

1. 우체국보험 적립금의 대체투자 운용계획 수립ㆍ시행 

2. 대체투자 관련 금융시장의 조사ㆍ분석 

3. 우체국보험 적립금 대체투자 관련 규정의 제정ㆍ개정 등 제도 관련 업무 

4. 우체국보험 적립금 대체투자 결과 분석 및 투자규모 조정 

5. 우체국보험 적립금 대체투자 운용 관련 운용사 선정 및 관리 

6. 그 밖에 우체국보험 적립금 대체투자 운용 관련 업무 

제3장 우정인재개발원

제10조 (우정인재개발원)

① 우정인재개발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2. 12. 30 .>

② 우정인재개발원에 교육기획과ㆍ교육운영과 및 교육지원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 1. 6., 2019. 7. 31., 2022. 12. 30., 2023. 8. 30 .>

③ 교육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1. 6., 2016. 12. 27., 2019. 7. 31., 2020. 3. 31., 2020. 12. 29., 2022. 12. 30 .>

1.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 

2. 중장기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 발전계획의 수립 

3. 교육훈련제도의 조사 및 연구 

4.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 

5. 교육훈련 등의 평가 

6. 예산의 편성 및 배정 등 예산 총괄 

7. 교육 관련 정보화시스템 및 방송시스템 운영 

8. 우정사업 직무인증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9. 핵심역량을 양성하기 위한 역량진단의 기획 및 운영 

10. 교육훈련 분야 국내외 교류협력 

11. 새로운 교육의 기획 및 교육컨설팅ㆍ마케팅 계획의 수립 

12. 삭제  <2022. 12. 30 .>

13. 우정인재개발원 경영평가 

14. 외국공무원에 대한 국제교육 및 홍보 

15. 우정사업 국제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16. 삭제  <2022. 12. 30 .>

17. 삭제  <2020. 12. 29 .>

18. 우정직 채용 및 환직 시험 운영 

19. 교육훈련 발전방안 연구 

20. 그 밖에 원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교육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1. 6., 2016. 12. 27., 2020. 3. 31., 2020. 12. 29 .>

1. 교육운영계획의 수립 

2. 교육생의 선발ㆍ등록ㆍ교육ㆍ생활지도 및 보건 관리 

3. 교육생의 학적 관리 및 제증명 발급 

4. 삭제  <2015. 1. 6 .>

5. 교육생에 대한 교육 및 강사 운영 

6. 교재의 편찬 및 발간 

7. 교육에 필요한 교안의 작성 

8. 교육훈련자료의 수집 및 작성 

9. 시험문제의 작성 및 실습평가 

10. 교육용 시설ㆍ기기 및 보조자료의 작성ㆍ관리 

11. 교수능력의 발전에 관한 업무 

12. 교육과정의 개발 

13. 삭제  <2015. 1. 6 .>

14. 위탁교육의 계획 수립 및 운영 

15. 삭제  <2020. 3. 31 .>

16. 정보화교육 과정의 운영 

17. 강사 수당 및 교육생 여비 지급 

18. 삭제  <2020. 3. 31 .>

19. 우정사업 고객만족 관련 교육 운영지원 

20. 교육인프라를 활용한 우표문화 과정 운영 

21. 그 밖에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⑤ 삭제  <2015. 1. 6 .>

⑥ 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1. 6., 2016. 12. 27., 2020. 3. 31., 2020. 12. 29., 2022. 12. 30 .>

1. 보안ㆍ비상대비 및 관인 관리 

2. 문서의 수발ㆍ통제ㆍ보존 및 관리 

3. 법령 및 제도의 총괄 관리 

4. 우정인재개발원 소속 공무원 임용ㆍ복무ㆍ급여 및 그 밖의 인사 업무 

5. 우정인재개발원의 조직 및 정원 관리 

6. 세입ㆍ세출의 관리 및 물품의 조달 

7. 기업회계ㆍ원가계산 및 국유재산의 관리 

8. 삭제  <2016. 12. 27 .>

9. 삭제  <2016. 12. 27 .>

10. 삭제  <2016. 12. 27 .>

11. 우정인재개발원 내 직장교육 및 학습 

12. 삭제  <2020. 12. 29 .>

13. 삭제  <2020. 12. 29 .>

14. 사무 관리 및 사무자동화 업무 

15. 삭제  <2020. 12. 29 .>

16. 청사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재난안전관리 계획 수립ㆍ시행 

17. 시설임대 및 대내외 행사지원 

18. 구내식당 및 의무실의 운영 

19. 우정도서실의 관리 및 운영 

20. 우정박물관(사이버우정박물관을 포함한다) 관리 및 운영 

21. 삭제  <2020. 3. 31 .>

22. 삭제  <2020. 12. 29 .>

23. 삭제  <2020. 3. 31 .>

24. 삭제  <2020. 12. 29 .>

25. 그 밖에 교육 및 행정지원 

[제목개정 2022. 12. 30.]

제4장 우정정보관리원

제11조 (우정정보관리원)

① 우정정보관리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5. 2. 25 .>

② 우정정보관리원(이하 “정보관리원”이라 한다)에 정보기반과ㆍ우편정보과ㆍ예금정보과ㆍ보험정보과 및 금융채널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 1. 6., 2019. 7. 31., 2020. 8. 31., 2023. 8. 30., 2025. 2. 25., 2025. 7. 1 .>

③ 제2항에 따른 각 과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팀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팀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④ 정보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1. 6., 2019. 7. 31., 2025. 2. 25 .>

1. 정보화 계획 및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조정ㆍ성과평가 

2. 정보기술아키텍처의 운영 

3. 전자업무편람 시스템의 운영 

4. 삭제  <2025. 7. 1 .>

5. 전산업무의 표준화 

6. 우정사업기반망의 설계ㆍ구축 및 운영 

7. 정보보호시스템의 도입ㆍ운영 및 관리 

8. 우편ㆍ금융ㆍ사무용 전산장비의 도입 및 유지ㆍ보수 

9. 전산장비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10. 정보기술종합상황관리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11. 개인정보보호 관리 및 사이버침해사고의 예방ㆍ대응ㆍ복구 

12. 보안ㆍ관인 관리, 문서수발, 그 밖의 문서 관리 

13. 정보관리원의 조직 및 정원 관리 

14. 정보관리원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 그 밖의 인사 관리 

15. 경영품질ㆍ고객만족(CS) 등의 경영혁신에 관한 업무 

16. 청사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방호 

17. 기업회계ㆍ원가계산ㆍ국유재산 및 유가증권의 관리 

18. 전산장비ㆍ용역 등의 회계 계약 

19. 세입ㆍ세출의 관리와 물품의 조달 

20. 삭제  <2020. 3. 31 .>

21. 우체국금융사업 관련 압류 업무 

22. 정보관리원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우편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1. 6., 2021. 9. 30 .>

1. 국내ㆍ국제우편 접수 및 배달의 전산ㆍ정보 관리 

2. 방문소포ㆍ국제특급 접수 및 배달의 전산ㆍ정보 관리 

3. 우편상품 및 수탁상품의 판매관리 

4. 국내ㆍ국제우편 사고조사 및 손해배상 업무 

5. 우편물 종적 추적 및 운송관리 

6. 우편집중국 자동화설비 및 운영정보관리 

7. 우편사업의 수입결산 및 정산업무 

8. 우편업무 제휴에 관한 업무 

9. 인터넷우체국 운영에 관한 사항 

10. 통합경영 관리시스템 관리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업무에 관한 전산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⑥ 예금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7. 31., 2020. 3. 31 .>

1. 한국은행 및 우체국금융 취급관서 간의 자금과 보유한도 초과금의 관리 및 결제 

2. 체신관서 출납공무원의 예탁금 수불 관리 

3. 체신관서 세입금의 납입ㆍ세출금의 보전 및 수입금의 관리 

4. 우체국예금ㆍ우편환ㆍ우편대체ㆍ통화등기 및 자기앞수표에 관한 원부 관리와 수불금의 출납 및 결산 

5. 전자금융ㆍ금융공동망 및 금융제휴에 관한 업무 

6. 공과금 수납 등의 각종 수탁 업무 

7. 우체국금융 증표류 및 전산소모품의 보급에 관한 업무 

8. 예금수익관리에 관한 업무 

9. 우체국금융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에 관한 업무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에 관한 전산프로그램 개발ㆍ유지ㆍ보수 및 운용 관리 

⑦ 보험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1. 6., 2019. 7. 31., 2020. 3. 31., 2025. 7. 1 .>

1. 우체국보험에 관한 원부 관리와 수불금의 출납 및 결산 

2. 자금세탁ㆍ사기방지ㆍ상시감사 등 준법지원시스템에 관한 업무 

3. 자산 및 부채관리, 자산배분, 리스크관리 및 보험손익관리 등 금융지원시스템에 관한 업무 

4. 금융고객관리, 영업통계관리 및 거래내역ㆍ마이데이터(Mydata) 등 금융정보관리에 관한 업무 

5. 우정사업본부 등의 전산 통계 관리 및 제공 

6. 삭제  <2019. 7. 31 .>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업무에 관한 전산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⑧ 금융채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7. 1 .>

1. 우체국금융 비대면 서비스 관련 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2. 우체국 보험관리사 및 텔레마케팅 관련 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3. 우체국금융 고객상담업무 지원 관련 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4. 우체국금융 관련 디지털문서관리 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5. 우체국금융 관련 빅데이터 기반 통합분석시스템 및 블록체인(Blockchain) 플랫폼의 운영 및 관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에 관한 전산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제목개정 2025. 2. 25.]

제5장 우정사업조달센터

제12조 (우정사업조달센터)

① 우정사업조달센터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 5. 10., 2023. 8. 30 .>

② 우정사업조달센터에 조달총괄과ㆍ계약과ㆍ물품관리과ㆍ건축설계과ㆍ대형건축설비과ㆍ일반건축설비과 및 물류자동화과를 두되, 각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 1. 6., 2016. 5. 10., 2021. 6. 24., 2022. 12. 30., 2023. 8. 30 .>

③ 각 과의 사무분장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제목개정 2016. 5. 10.]

제6장 지방우정청의 하부조직

제13조 (관할구역)

지방우정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14조 (지방우정청)

① 서울ㆍ경인ㆍ부산ㆍ충청ㆍ전남ㆍ경북ㆍ전북ㆍ강원지방우정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제주지방우정청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

② 서울 및 경인지방우정청에 우정사업국ㆍ금융사업국 및 사업지원국을 두고, 그 밖의 우정청(제주지방우정청은 제외한다)에 우정사업국 및 사업지원국을 두되, 각 국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 4. 20., 2023. 8. 30 .>

제15조 (우정사업국에 두는 과)

① 우정사업국에 우정계획과ㆍ우편물류과ㆍ우편영업과ㆍ예금영업과 및 보험영업과를 둔다. 다만, 서울지방우정청은 우정계획과ㆍ우편물류과ㆍ우편영업과ㆍ소포영업과 및 국제영업과를, 경인지방우정청은 우정계획과ㆍ우편물류과ㆍ우편영업과 및 소포영업과를 각각 둔다.  <개정 2015. 4. 20., 2019. 7. 31 .>

② 각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 및 경인지방우정청의 국장은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1호부터 제17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4. 20., 2020. 8. 31 .>

1. 우편업무에 관한 취급방법의 개선 및 지도 

2. 우정사업 중장기 영업전략의 수립 

3. 우편취급국의 운영ㆍ관리 

4. 고객만족 및 고객민원에 관한 사항 

5. 통상우편 마케팅 업무의 종합ㆍ조정 

6. 우편에 관한 수요조사 

7. 국제우편에 관한 업무 

8. 우편환 및 우편대체업무에 관한 취급방법의 개선 및 지도 

9. 우체국예금ㆍ우체국보험에 관한 취급방법의 개선 및 지도 

10. 자금 및 초과금의 운용 

11. 소포업무에 관한 취급방법의 개선 및 지도 

12. 소포업무 활성화 계획의 수립ㆍ시행 

13. 우편구역 및 집배구의 조정 

14. 운송선로의 개폐에 관한 업무 

15. 우편검열에 관한 관계 기관과의 협의 

16. 우편물의 안전 및 검열업무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통계 및 분석 

17. 우체국 개폐 및 국유재산의 관리 

18. 우체국금융 내부통제 및 우체국금융사고 예방업무에 관한 사항 

제15조의 2 (금융사업국에 두는 과)

① 금융사업국에 예금영업과ㆍ보험영업과 및 금융검사과를 둔다. 

② 각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우체국금융사업의 중장기 영업 전략 수립 

2. 우편환 및 우편대체업무에 관한 취급 방법의 개선 및 지도 

3. 우체국예금ㆍ우체국보험에 관한 취급방법의 개선 및 지도 

4. 자금 및 초과금의 운용 

5. 우체국금융 내부통제 및 우체국금융사고 예방업무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5. 4. 20.]

제16조 (사업지원국에 두는 과)

① 사업지원국에 운영지원과ㆍ인력계획과 및 회계정보과를 둔다.  <개정 2014. 4. 11., 2015. 4. 20 .>

② 각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4. 20., 2020. 8. 31 .>

1. 보안 및 관인의 관리 

2. 기록물의 관리 및 기록관의 운영 

3.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 그 밖의 인사관리 

4. 조직ㆍ정원의 관리 및 인력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5.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한 각종 계획의 수립ㆍ조정 

6. 주요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심사평가 

7. 노사협력에 관한 업무 

8. 비정규직 인력의 종합관리 및 인력을 수반한 외부위탁 관련 업무 

9. 비정규직 및 인력을 수반한 외부위탁 관련 예산의 편성 및 집행 

10. 비정규직 관련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업무 

11. 지방우정청 업무의 홍보 및 광고 

12. 세입ㆍ세출의 관리 

13. 기업회계 및 원가계산 

14. 지방우정청 및 소속기관의 전산ㆍ정보화ㆍ정보보호 총괄 

15. 물품의 출납ㆍ보관 및 조달 

16. 우정사업의 경영평가 

17. 별정우체국의 운영 및 관리 

18. 그 밖에 청 내 다른 국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17조 (감사관)

① 지방우정청장(제주지방우정청장은 제외한다) 밑에 감사관 1명을 두되, 감사관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 10. 22., 2015. 4. 20 .>

1. 회계 및 업무감사 

2. 공무원의 기강감사 

3. 우정사업 내부통제 

제18조 (제주지방우정청에 두는 과)

① 제주지방우정청에 우정사업과ㆍ사업지원과 및 감사실을 둔다. 

② 각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감사실장은 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행정주사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

③ 우정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우체국ㆍ우편취급소의 개폐 및 국유재산의 관리 

2. 운송선로의 개폐 및 우편구역과 집배구의 조정 

3. 우편에 관한 수요조사 

4. 우편업무와 우편환ㆍ우편대체ㆍ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에 관한 취급방법의 개선과 지도 

5. 자금 및 초과금의 운용 

6. 우편물의 안전 및 검열업무 총괄 

7. 우정사업 중장기 영업전략의 수립 

8. 고객만족 및 고객민원에 관한 사항 

9. 통상우편 마케팅 업무의 종합ㆍ조정 

10. 소포업무 활성화 계획의 수립ㆍ시행 

11. 국제우편에 관한 업무 

④ 사업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10. 22., 2015. 4. 20 .>

1. 정원ㆍ조직 및 급여의 관리 

2. 주요업무계획 및 심사분석 

3. 보안 및 관인의 관리 

4. 기록물의 관리 및 기록관의 운영 

5.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 그 밖의 인사관리 

6. 기업회계 및 원가계산 

7. 우정사업의 경영평가 

8. 물품의 출납ㆍ보관 및 조달 

9.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한 각종 계획의 수립ㆍ조정 

10. 지방우정청 및 소속기관의 전산ㆍ정보화ㆍ정보보호 총괄 

11. 비정규직 인력의 종합관리 및 인력을 수반한 외부위탁 관련 업무 

12. 비정규직 및 인력을 수반한 외부위탁 관련 예산편성ㆍ집행업무 

13. 비정규직 관련 사회보장제도 관련 업무 

14. 노사협력에 관한 업무 

15. 지방우정청 업무의 홍보 및 광고 

16. 세입ㆍ세출의 관리 

17. 그 밖에 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감사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 10. 22 .>

1. 회계 및 업무 감사 

2. 공무원의 기강감사 

제19조 (우체국장)

우체국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행정주사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 또는 행정주사보로 보한다. 

[전문개정 2023. 8. 30.]

제20조 (우편집중국장)

우편집중국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2023. 8. 30.]

제21조 (물류센터장)

물류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

제22조 (소속관서의 분장사무)

① 우체국장은 우편ㆍ우편환ㆍ우편대체ㆍ우체국예금ㆍ우체국보험 및 수탁업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우편집중국장은 당해 우편집중국 및 관할 우체국에 접수된 우편물의 구분ㆍ발송과 관할지역에 배달되는 우편물의 구분, 3자 물류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되, 우정사업본부장이 지정하는 우편집중국장은 우편물의 수집ㆍ배달 및 중계에 관한 사무도 관장한다. 

③ 물류센터장은 그 물류센터 및 관할 우체국에 접수되는 소포우편물(국제우편물을 포함한다)의 구분ㆍ발송과 그 물류센터에 들어오는 업체 상품의 입출고, 재고관리, 보관, 포장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7장 공무원의 정원

제23조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고, 소속기관별 정원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다만, 「우정사업본부 직제」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총 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 2. 20., 2020. 12. 29., 2023. 8. 30 .>

②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 정원 중 30퍼센트(우정인재개발원에 두는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의 경우에는 그 정원의 3분의 1)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2., 2022. 12. 30 .>

③ 우정사업본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정보보호ㆍ보안을 담당하는 2명(7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19. 3. 26 .>

제24조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12. 29.]

제25조

삭제  <2023. 8. 30 .>

제8장 삭제

제26조

삭제  <2021. 12. 14 .>

부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5호, 2013. 6. 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제24조부터 제45조까지)을 삭제한다.

제51조제3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5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9조에서 “국장급 2개 직위”란 감사관 및 심의관을 말한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에 따라 홍보담당관 및 국제기구협력담당관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별표 3, 별표 10 및 별표 11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4 중 우정사업본부 공무원 별도정원란을 삭제한다.

부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8호, 2013. 10.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11호, 2013. 12.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943호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70명(6급 5명, 7급 22명, 8급 33명, 9급 10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직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ㆍ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ㆍ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부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17호, 2014. 4.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23호, 2014. 8.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37호, 2015. 1. 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 정원 70명(5급 1명, 6급 4명, 7급 23명, 8급 32명, 9급 10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42호, 2015. 4.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6202호 우정사업본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023명(8급 406명, 9급 105명, 우정 9급 511명, 전문경력관 가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우정사업본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57호, 2015. 12.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64호, 2016. 2.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68호, 2016. 5.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86호, 2016. 12. 27.>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및 별표 3 중 통합정원제 시행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인력 70명(5급 1명, 6급 4명, 7급 23명, 8급 33명, 9급 9명)을 감축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5급 1명(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식품위생사무관 1명)

2. 6급 4명(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사서주사ㆍ식품위생주사 또는 간호주사 4명)

3. 7급 23명(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 또는 식품위생주사보 23명)

4. 8급 33명(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ㆍ방송통신서기 또는 식품위생서기 33명)

5. 9급 9명(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9명)

부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

㉔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㉕부터 ㊶까지 생략

부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8호, 2018. 2.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0호, 2018. 3.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25호, 2019. 3.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29호, 2019. 7.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35호, 2019.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46호, 2020. 3.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51호, 2020. 8.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65호, 2020. 12.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3의 정원 328명[우정주사(우정5급) 46명, 우정주사(우정6급) 94명, 우정주사보 94명, 우정서기 94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3의 정원 328명[우정주사(우정6급) 46명, 우정주사보 94명, 우정서기 94명, 우정서기보 94명]으로 본다.

[전문개정 2025. 7. 1.]

부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75호, 2021. 6. 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lt;2024. 8. 1.&gt;

부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79호, 2021. 9.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83호, 2021. 12.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01호, 2022.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방형 직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되는 직위는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는 날 또는 면직 등으로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한 날의 전날까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중 “우정공무원교육원”을 “우정인재개발원”으로 한다.

부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12호, 2023. 8.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19호, 2023. 12.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및 별표3의 개정규정은 2023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의 전북지방우정청의 위치란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로 활용ㆍ운용하고 있는 별표 3의 정원 1,552명[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간호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44명,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간호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278명,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식품위생주사보ㆍ간호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278명, 우정주사(우정5급) 10명, 우정주사(우정6급) 120명, 우정주사보 411명, 우정서기 411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3의 정원 1,552명[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간호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44명,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식품위생주사보ㆍ간호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278명,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식품위생서기ㆍ간호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278명, 우정주사(우정6급) 10명, 우정주사보 120명, 우정서기 411명, 우정서기보 411명]으로 본다.

[전문개정 2024. 8. 1.]

부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22호, 2024. 2.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30호, 2024. 8.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3의 정원 874명[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간호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1명,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간호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42명,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식품위생주사보ㆍ간호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42명, 우정주사(우정5급) 16명, 우정주사(우정6급) 62명, 우정주사보 62명, 우정서기 639명]은 2026년 6월 23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6월 24일 이후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3의 정원 874명[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간호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1명,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식품위생주사보ㆍ간호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42명,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식품위생서기ㆍ간호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42명, 우정주사(우정6급) 16명, 우정주사보 62명, 우정서기 62명, 우정서기보 639명]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3의 정원 3명(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간호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3명)은 2027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4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3의 정원 3명(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간호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3명)으로 본다.

③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3의 정원 476명[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간호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1명,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간호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21명, 우정주사(우정5급) 25명, 우정주사(우정6급) 93명, 우정주사보 316명]은 2027년 6월 23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6월 24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3의 정원 476명[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간호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21명,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식품위생주사보ㆍ간호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21명, 우정주사(우정6급) 25명, 우정주사보 93명, 우정서기 316명]으로 본다.

부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40호, 2024. 12. 12.>

이 규칙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44호, 2025. 2. 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우정사업정보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우정정보관리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센터장”을 “원장”으로 한다.

②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전단 중 “우정사업정보센터는”을 “우정정보관리원은”으로 한다.

③ 우편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우정사업정보센터”를 “우정정보관리원”으로 한다.

부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51호, 2025. 7.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3의 정원 205명(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간호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명,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간호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28명,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식품위생주사보ㆍ간호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78명,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식품위생서기ㆍ간호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97명)은 2028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7월 1일 이후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별표 3의 정원 205명(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간호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2명,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식품위생주사보ㆍ간호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28명,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식품위생서기ㆍ간호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78명,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97명)으로 본다.

  • [별표 1] 지방우정청의 관할구역(제13조 관련)

  • [별표 2]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23조제1항 본문 관련)

  • [별표 3]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23조제1항 단서 관련)

  • [별표 4] 삭제 &lt;2021. 12. 14.&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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