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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현행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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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0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10.01., 타법개정]
국토교통부(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 공원정책과), 02-2131-2023
[별표 1] 용산공원 점용허가의 대상(제20조제1항 관련)
[별표 2] 용산공원 점용허가의 기준(제20조제2항 관련)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제27조제4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