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도입법

외자도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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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1996.06.30.] [법률 제6883호 1995.12.29.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2장 외국인투자

    제3장 차관계약

    제21조

    삭제<1991ㆍ1ㆍ14> 

    제4장 기술도입계약

    제5장 공공차관협약

    제6장 지급보증

    제7장 보칙

    제37조

    삭제<1993ㆍ12ㆍ10> 

    제8장 벌칙

    제52조

    삭제<1991ㆍ1ㆍ14> 

    부칙 <법률 제3691호, 1983.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1.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

    2. 외자관리법

    제3조 (인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법률에 의하여 인가·허가·승인·신고·보고·확인 또는 등록등(이하 “認可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은 이 법에 의하여 각각 인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조세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법률에 의하여 인가·신고 또는 체결된 외국인투자·차관계약·기술도입계약 또는 공공차관협약에 대한 조세감면과 이에 대한 추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무상으로 제공받은 자금의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정부가 외국정부나 국제기관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자금은 이 법중 제5장 공공차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관리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수출자유지역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재무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외자도입법 제5장(第37條 내지 第42條) 및 제48조”를 “외자도입법 제36조 및 제37조”로 한다.

    ②외국인투자기업의노동조합및노동쟁의조정에관한임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외자도입법 제6조”를 “외자도입법 제7조”로 한다.

    ③기술용역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중 “외자도입법 또는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을 “외자도입법”으로 한다.

    ④이 법 시행전에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외자도입법 및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는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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