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무등급과 직급별 정원 및 직무등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차관보)
차관보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제3조 (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부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대변인 밑에 언론담당관 및 정책홍보담당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8. 3. 30.>
③ 언론담당관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9등급으로 하고, 정책홍보담당관은 외무공무원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되,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8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8. 3. 30.>
④ 언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개정 2018. 3. 30.>
1. 외교정책 및 주요 외교사안에 관한 국내 언론에 대한 홍보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 언론을 통한 외교정책 및 주요 외교사안에 관한 국민의 이해 제고
3. 외교정책 및 주요 외교사안에 관한 국내 언론보도의 파악 및 대응
4. 장관ㆍ차관 등 주요 간부의 국내 언론 관련 활동의 지원
5. 부내 업무 관련 정책의 대외 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6.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외교정책 및 주요 외교사안에 관한 국외 홍보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8. 외교정책 및 주요 외교사안에 관한 국외 언론보도의 파악 및 대응
9. 장관ㆍ차관 등 주요 간부의 국외 언론 관련 활동의 지원
10. 외교정책 및 주요 외교사안에 관한 외국 언론인의 대한민국 방문 및 취재 지원에 관한 업무
11. 국외 여론의 조사 및 종합적 분석
⑤ 정책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 외교정책 및 주요 외교사안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 대국민 직접 접촉을 통한 외교정책 및 주요 외교사안에 관한 국민의 이해 제고
3. 외교부 홈페이지 등을 통한 대내외 온라인 홍보
4. 외교정책 및 주요 외교사안에 대한 국민여론의 조사 및 분석
⑥ 삭제 <2018. 3. 30.>
제4조 (공공외교대사)
공공외교대사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제5조
삭제 <2019. 5. 7.>
제6조 (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및 감찰담당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8. 3. 30.>
③ 감사담당관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8등급으로 하고, 감찰담당관은 외무공무원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되,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8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8. 3. 30.>
④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8. 3. 30., 2019. 5. 7.>
1.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2. 민원업무의 운영 및 지도
3. 재산등록 심사, 주식백지신탁, 퇴직자 취업승인 및 제한
4. 다른 기관에 의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5. 그 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감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신설 2018. 3. 30., 2019. 5. 7.>
1.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관련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2. 소속 공무원의 비위 예방에 관한 업무
3. 소속 공무원의 공직기강 및 부패방지에 관한 업무
4. 감사정보제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5. 그 밖에 장관이 특별히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7조 (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외무공무원,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또는 8등급 이상 외무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8조 (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 12. 15.>
②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1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조정기획관, 인사기획관 및 정보관리기획관으로 하며, 조정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인사기획관 및 정보관리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 12. 15.>
③ 조정기획관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20호까지 및 제20호의2의 사항과 그 밖에 기획조정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 12. 15.>
④ 인사기획관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21호부터 제2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 12. 15.>
⑤ 정보관리기획관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24호부터 제2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 12. 15.>
⑥ 기획조정실에 기획재정담당관ㆍ운영지원담당관ㆍ혁신행정담당관ㆍ재외공관담당관ㆍ정보화담당관ㆍ외교통신담당관ㆍ외교정보보안담당관 및 비상안전담당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3. 10. 8., 2018. 3. 30., 2020. 12. 15.>
⑦ 기획재정담당관ㆍ운영지원담당관 및 재외공관담당관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9등급으로 하고, 혁신행정담당관ㆍ정보화담당관ㆍ외교통신담당관 및 외교정보보안담당관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하며, 비상안전담당관은 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 10. 8., 2013. 12. 12., 2018. 3. 30., 2019. 5. 7., 2020. 12. 15.>
⑧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 12. 15.>
1.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2. 국회 및 정당과의 협조업무에 대한 총괄ㆍ조정
3. 중기재정운용계획의 수립ㆍ조정
4. 그 밖에 기획조정실장의 업무 중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⑨ 운영지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 1. 30., 2020. 12. 15., 2021. 3. 30., 2021. 12. 14.>
1. 보안에 관한 사항(외교정보 보안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2. 공무원의 급여ㆍ연금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무
3. 공무원의 복무ㆍ근무시간ㆍ당직근무명령ㆍ출장 및 직장훈련 등에 관한 사무
4.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
5. 국내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6.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7. 한국외교협회에 관한 사항
8. 부에서 관리하는 청사의 관리 및 운영
9.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관리 및 통제
10. 외교행낭의 운영
11. 소속 직원의 봉사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2. 해외 자금 송금 및 외환에 관한 사항
⑩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4. 4. 29., 2018. 2. 28., 2018. 3. 30., 2020. 12. 15., 2024. 5. 28.>
1. 부 내 행정관리 업무의 총괄 및 조정
2. 부 내 조직문화 및 일하는 방식의 개선
3. 조직 및 정원 관리, 조직진단에 관한 사항
4. 부 내 국정과제 총괄 관리
5. 부 내 정부업무 평가 총괄 관리
6. 주요 행정통계의 유지 및 관련 자료 발간
7. 부 내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8. 외교부와 관련된 다른 부처의 법령에 관한 사항
9.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에 관한 사항
10. 부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10의2.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조정
11. 외교에 관한 기록물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관리
12. 외교기록물의 전자적 구축 및 관리
13. 외교연표 등 외교관계 사료의 편찬 및 발간
14. 외교사료관의 운영 및 관리(시설관리는 제외한다)
15.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이 경과한 외교문서의 공개업무에 관한 사항
16. 부 내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17. 외교정책자료실의 운영
⑪ 재외공관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 12. 31., 2020. 12. 15.>
1. 기본경비, 행정직원 인건비 등 재외공관 운영과 관련된 예산의 편성 및 배정
2. 재외공무원 수당, 특수지 제도 등 처우 개선 관련 제도 수립 및 운영
3. 재외공관 행정직원의 인사 관리 및 복지 증진
4. 재외공관 운영, 개설, 폐쇄 관련 제반 행정 지원
5. 재외공관 국유화사업의 기획
6. 재외공관용 국유재산의 취득ㆍ관리 및 처분과 관련된 사항
7. 재외공관 시설 및 재외공관원 안전 관련 제도 수립ㆍ운영
8. 재외공관 시설 및 재외공관원 안전 현황에 대한 주기적 점검 및 보완 대책 마련
9. 그 밖에 재외공관의 운영 및 국유화 사업과 관련된 사항
⑫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4. 4. 29., 2015. 10. 20., 2019. 3. 26., 2020. 12. 15., 2021. 12. 14.>
1. 외교정보화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성과의 평가ㆍ분석
2. 외교정보화 사업, 예산에 대한 총괄ㆍ조정 및 성과관리
3. 전자정부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및 추진
4. 소관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5. 외교정보시스템의 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6. 외교부 홈페이지 시스템의 관리 및 기술 지원
7.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운영 및 관리 총괄
8. 행정용 전산장비의 보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행정전자서명 인증서 발급에 관한 사항
10.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 총괄
10의2.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11. 정보화 관련 법령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12. 정보화 교육ㆍ훈련의 총괄 및 조정
13.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14. 최신 정보화 관련 기술의 연구 및 도입
⑬ 외교통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 10. 20., 2020. 12. 15.>
1. 외교정보통신시스템의 관리ㆍ운영 및 교육
2. 외교정보통신전문운영실의 관리ㆍ운영
3. 재외공관 외교정보통신시스템의 구축ㆍ관리 및 운영
4. 전자문서시스템 관리 및 운영
5. 기록관리시스템의 구축ㆍ관리 및 운영
6. 외교정보통신용 암호장비 및 자재의 관리ㆍ운영
7. 국내외 비상 외교정보통신망의 구축ㆍ관리 및 운영
8. 충무집행계획상 전시 외교정보통신업무 시행 및 운영
9. 국내외 주요행사의 외교정보통신 지원
⑭ 외교정보보안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4. 4. 29., 2015. 10. 20., 2020. 12. 15.>
1. 외교정보통신 보안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외교사이버안전센터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사항
4. 정보보호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국가용 보안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외교정보 보안에 관한 사항
7.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8. 외교정보전용망의 구축 및 운영
9. 전자파 보안에 관한 사항
10. 삭제 <2015. 10. 20.>
11. 삭제 <2015. 10. 20.>
12. 정보보안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⑮ 비상안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6. 9. 13., 2020. 12. 15.>
1.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정부의 비상훈련
3. 안전관리기관, 재난상황관리기관 및 위기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4.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5. 외교부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의 총괄 관리
제9조 (의전장)
① 의전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의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의전장 밑에 의전총괄담당관, 의전행사담당관 및 외교사절담당관 각 1명을 둔다.
③ 각 담당관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한다.
④ 의전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의전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 1. 30.>
1. 외국 국가원수ㆍ총리급 인사의 대한민국 방문과 관련된 외교 의전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국내에서 개최되는 정상급 다자회의와 관련된 외교 의전 행사의 총괄
3. 외국 외교장관의 공식 방한 시 의전 관련 사항 지원
4. 대통령ㆍ국무총리 등의 해외 양자방문 및 다자정상회의 참석과 관련된 외교 의전 행사의 지원
5. 공식 연회, 문화공연 및 선물에 관한 사항
6. 외빈차량의 운영 및 관리
7.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인사에 대한 외교 의전
8. 그 밖에 의전장의 업무 중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의전행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의전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 1. 30.>
1. 대통령ㆍ국무총리 등의 해외 양자방문 및 다자정상회의 참석과 관련된 외교 의전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외국 국가원수 및 총리급 인사의 대한민국 방문과 관련된 의전 행사의 지원
3. 외국인에 대한 영전수여 및 내국인에 대한 외국의 영전수여
4. 각 국의 외교 의전 제도 및 관례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외교 의전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⑥ 외교사절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의전장을 보좌한다.
1. 외교관과 영사의 파견 및 접수와 관련된 업무 총괄
2. 국가 의전 행사와 관련된 부내 및 대국민 홍보 및 자문 활동
3. 주한외교단과 관련된 의전 행사의 총괄 및 시행
4. 대사의 신임장 및 소환장 발급에 관한 사항
5. 외국 공관장의 접수 및 이임에 관한 사항
6. 재외영사 및 재외명예영사에 대한 위임장 발급에 관한 사항
7. 명예영사 임명 및 인가장 발급에 관한 사항
8. 주한 외교공관 및 그 관원의 특권과 면제, 신분증 발급ㆍ기록 및 유지, 차량ㆍ물품의 면세, 차량 등록 및 관리
9. 주한 외교공관 개설에 관한 행정 지원
제9조의 2
삭제 <2024. 5. 28.>
제10조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4. 5. 28.>
제11조 (경제외교조정관)
경제외교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제12조 (기후변화대사)
기후변화대사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제13조
삭제 <2018. 3. 30.>
제14조
삭제 <2024. 5. 28.>
제14조의 2
삭제 <2024. 5. 28.>
제15조 (아시아태평양국)
① 아시아태평양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 12. 15.>
②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아시아태평양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아시아태평양국심의관으로 하며, 아시아태평양국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 12. 15.>
③ 아시아태평양국심의관은 일본ㆍ서남아시아ㆍ태평양지역 및 한국ㆍ일본ㆍ중국 3국 간 협력에 관한 외교정책의 조정업무와 국장이 지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 12. 15., 2022. 12. 29., 2024. 5. 28.>
④ 아시아태평양국에 아태1과ㆍ아태2과 및 아태지역협력과를 둔다. <개정 2020. 12. 15.>
⑤ 각 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 12. 15.>
⑥ 아태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12. 15.>
1. 일본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 일본의 대외정책ㆍ대외관계에 관한 업무
3. 일본 지역 사정에 관한 조사ㆍ연구
4. 한ㆍ일 과거사 문제에 대한 조사ㆍ연구
5. 일본과의 양자간 경제외교 관계 업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⑦ 아태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12. 15., 2023. 11. 28.>
1. 나우루ㆍ네팔ㆍ뉴질랜드ㆍ니우에ㆍ마셜제도ㆍ마이크로네시아연방ㆍ몰디브ㆍ바누아투ㆍ방글라데시ㆍ부탄ㆍ사모아ㆍ솔로몬제도ㆍ스리랑카ㆍ아프가니스탄ㆍ인도ㆍ쿡제도ㆍ키리바시ㆍ통가ㆍ투발루ㆍ파키스탄ㆍ파푸아뉴기니ㆍ팔라우ㆍ피지ㆍ호주 및 그 밖의 남태평양도서(島嶼)국가와 그 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 및 그 지역 사정에 관한 조사ㆍ연구
3.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와의 양자간 경제외교 관계 업무에 관한 사항
⑧ 아태지역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12. 15., 2023. 2. 28., 2024. 5. 28.>
1. 삭제 <2022. 12. 29.>
2. 삭제 <2022. 12. 29.>
3.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AARC), 태평양도서국포럼(PIF), 환인도양연합(IORA) 등 서남아시아 및 태평양지역 협의체와의 협력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4. 우리나라와 태평양도서국 간 정상회의 등 각종 협의체 운영에 관한 업무
5. 서남아시아 및 태평양지역 협의체와의 협력과 관련 정세에 관한 조사ㆍ연구
6. 한-태평양도서국포럼 협력기금 사업 심의ㆍ조정
7. 한국ㆍ일본ㆍ중국 3국 간의 협력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8. 한국ㆍ일본ㆍ중국 3국 간의 협의체 운영에 관한 업무
제16조 (동북ㆍ중앙아시아국)
① 동북ㆍ중앙아시아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 12. 15., 2024. 5. 28.>
②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제1항에 따라 동북ㆍ중앙아시아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동북ㆍ중앙아시아국심의관으로 하며, 동북ㆍ중앙아시아국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 12. 15., 2024. 5. 28.>
③ 동북ㆍ중앙아시아국심의관은 중국, 몽골 및 중앙아시아 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조정업무 및 국장이 지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 12. 15., 2022. 12. 29., 2024. 5. 28.>
④ 동북ㆍ중앙아시아국에 동북아1과ㆍ동북아2과 및 중앙아시아과를 둔다. <개정 2020. 12. 15., 2024. 5. 28.>
⑤ 각 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 12. 15.>
⑥ 동북아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12. 15., 2024. 5. 28.>
1. 중국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 관한 업무
2의2. 중국의 대외정책ㆍ대외관계에 관한 업무
3. 중국과의 양자간 경제외교 관계 업무에 관한 사항
⑦ 동북아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12. 15., 2024. 5. 28.>
1. 중국 지방정부 및 민간과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업무
1의2. 중국 지역 사정에 관한 조사ㆍ연구
2. 한국ㆍ중국 간 우호 증진 및 역사 문제에 관한 업무
3.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동북아역사재단과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3의2. 한국ㆍ중국 간 해양 문제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⑧ 중앙아시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5. 28.>
1. 몽골ㆍ우즈베키스탄ㆍ카자흐스탄ㆍ키르기스스탄ㆍ타지키스탄ㆍ투르크메니스탄 및 그 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 및 그 지역 사정에 대한 조사ㆍ연구
3.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와의 양자간 경제외교 관계 업무에 관한 사항
4. 아시아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제16조의 2 (아세안국)
① 아세안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 12. 15.>
②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제1항에 따라 아세안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아세안국심의관으로 하며, 아세안국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 12. 15.>
③ 아세안국심의관은 아세안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조정업무 및 국장이 지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 12. 15.>
④ 아세안국에 동남아1과ㆍ동남아2과 및 아세안협력과를 둔다. <개정 2020. 12. 15.>
⑤ 각 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 12. 15.>
⑥ 동남아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12. 15.>
1. 동티모르ㆍ말레이시아ㆍ브루나이ㆍ싱가포르ㆍ인도네시아ㆍ필리핀 및 그 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 및 그 지역 사정에 관한 조사ㆍ연구
3.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와의 양자간 경제외교 관계 업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⑦ 동남아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7. 29., 2020. 12. 15.>
1. 라오스ㆍ미얀마ㆍ베트남ㆍ캄보디아ㆍ태국 및 그 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 메콩 지역과의 협력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3. 한ㆍ메콩 협력기금 사업 심의ㆍ조정
4.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 및 그 지역 사정에 관한 조사ㆍ연구
5.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와의 양자간 경제외교 관계 업무에 관한 사항
⑧ 아세안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7. 29., 2020. 12. 15.>
1.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 제1호에 따른 각 협의체와의 협력 및 관련 정세에 관한 조사ㆍ연구
3. 한ㆍ아세안센터,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등 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국제기구 및 아세안문화원과의 협력
4. 한ㆍ아세안 협력기금 사업 심의ㆍ조정
5. 삭제 <2020. 7. 29.>
제17조 (북미국)
① 북미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 12. 15.>
②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조제1항에 따라 북미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북미국심의관으로 하며, 북미국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 12. 15.>
③ 북미국심의관은 북미 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조정업무 및 국장이 지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 12. 15.>
④ 북미국에 북미1과ㆍ북미2과ㆍ한미안보협력1과 및 한미안보협력2과를 둔다. <개정 2017. 2. 28., 2020. 12. 15.>
⑤ 각 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 12. 15.>
⑥ 북미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2. 25., 2020. 12. 15.>
1. 미국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 미국의 대 한반도ㆍ동북아정책에 관한 업무
3. 미국의 대외정책ㆍ대외관계에 관한 업무
4. 미국 및 그 지역 사정에 대한 조사ㆍ연구
5. 미국과의 양자간 경제외교 관계 업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⑦ 북미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2. 25., 2020. 12. 15.>
1. 미국 의회에 관한 업무
2. 미국 내 주정부, 북미 지역 총영사관 및 명예영사에 관한 업무
3. 캐나다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4. 캐나다 및 그 지역 사정에 대한 조사ㆍ연구와 양자간 경제외교 관계 업무에 관한 사항
5. 삭제 <2017. 2. 28.>
6. 삭제 <2017. 2. 28.>
7. 삭제 <2017. 2. 28.>
⑧ 한미안보협력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2. 25., 2020. 12. 15.>
1. 한ㆍ미 상호방위조약의 시행에 관한 사항
2. 미국과의 안보협력 관리ㆍ조정ㆍ발전에 관한 사항
3. 미국의 대외 안보ㆍ군사정책에 관한 업무
⑨ 한미안보협력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7. 2. 28., 2019. 5. 7., 2020. 2. 25., 2020. 12. 15.>
1. 주한 미국 군대의 지위협정(SOFA) 협의채널 운영ㆍ지원 및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2. 주한 미국 군대의 주둔 관리에 관한 사항
3. 주한 미국 군대 관련 SOFA 국민지원센터의 운영
4. 그 밖에 북미지역과의 안보협력에 관한 사항
제18조 (중남미국)
① 중남미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 12. 15.>
②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제1항에 따라 중남미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중남미국심의관으로 하며, 중남미국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 12. 15.>
③ 중남미국심의관은 중남미 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조정업무 및 국장이 지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 12. 15.>
④ 중남미국에 남미과, 중미과 및 카리브ㆍ중남미협력과를 둔다. <개정 2020. 12. 15., 2024. 5. 28.>
⑤ 각 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 12. 15.>
⑥ 남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 8. 27., 2015. 1. 30., 2020. 7. 29., 2020. 12. 15., 2024. 5. 28.>
1. 볼리비아ㆍ브라질ㆍ아르헨티나ㆍ에콰도르ㆍ우루과이ㆍ칠레ㆍ파라과이ㆍ페루 및 그 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 및 그 지역 사정에 대한 조사ㆍ연구
3.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와의 협력방안 연구 및 시행
4. 남미공동시장 및 안데스공동체 등 남미지역 기구와의 협력방안 연구 및 시행
5.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와의 양자간 경제외교 관계 업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⑦ 중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 8. 27., 2015. 1. 30., 2020. 7. 29., 2020. 12. 15., 2024. 5. 28.>
1. 과테말라ㆍ니카라과ㆍ멕시코ㆍ베네수엘라ㆍ엘살바도르ㆍ온두라스ㆍ코스타리카ㆍ콜롬비아ㆍ파나마 및 그 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 및 그 지역 사정에 대한 조사ㆍ연구
3.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와의 협력방안 연구 및 시행
4. 미주기구, 중미통합체제, 이베로아메리카공동체, 미주개발은행, 중미경제통합은행, 중남미개발은행, 태평양동맹 등 지역기구 및 지역경제협력체와의 협력방안 연구 및 시행
5.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와의 양자간 경제외교 관계 업무에 관한 사항
⑧ 카리브ㆍ중남미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10. 8., 2015. 1. 30., 2018. 3. 30., 2020. 7. 29., 2020. 12. 15., 2024. 5. 28.>
1. 가이아나ㆍ그레나다ㆍ도미니카공화국ㆍ도미니카연방ㆍ바베이도스ㆍ바하마ㆍ벨리즈ㆍ세인트루시아ㆍ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ㆍ세인트키츠네비스ㆍ수리남ㆍ아이티ㆍ앤티가바부다ㆍ자메이카ㆍ쿠바ㆍ트리니다드토바고 및 그 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1의2.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 및 그 지역 사정에 대한 조사ㆍ연구
2. 중남미 지역과의 경제 및 에너지ㆍ자원 협력에 관한 외교 업무 및 라틴아메리카 협력센터 운영
3. 카리브공동체, 카리브국가연합, 라틴아메리카ㆍ카리브국가공동체, 유엔중남미카리브경제위원회 등 지역기구와의 협력방안 연구 및 시행
4.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와의 협력방안 연구 및 시행
5. 동아시아ㆍ라틴아메리카협력포럼과의 협력방안 수립 및 시행
6. 동아시아ㆍ라틴아메리카협력포럼 사이버사무국의 운영
7.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와의 양자간 경제외교 관계 업무에 관한 사항
제19조 (유럽국)
① 유럽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 12. 15.>
②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럽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유럽국심의관으로 하며, 유럽국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 12. 15.>
③ 유럽국심의관은 유럽 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조정업무 및 국장이 지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 12. 15.>
④ 유럽국에 서유럽과ㆍ중유럽과 및 유라시아과를 둔다. <개정 2020. 2. 25., 2020. 12. 15., 2024. 5. 28.>
⑤ 각 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 12. 15.>
⑥ 서유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 8. 27., 2016. 9. 13., 2020. 12. 15., 2024. 5. 28.>
1. 유럽지역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 유럽연합(EU) 및 유럽평의회(CE)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3. 교황청ㆍ네덜란드ㆍ노르웨이ㆍ덴마크ㆍ라트비아ㆍ룩셈부르크ㆍ리투아니아ㆍ모나코ㆍ몰타ㆍ벨기에ㆍ산마리노ㆍ스웨덴ㆍ스페인ㆍ아이슬란드ㆍ아일랜드ㆍ안도라ㆍ에스토니아ㆍ영국ㆍ이탈리아ㆍ포르투갈ㆍ프랑스ㆍ핀란드 및 그 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4. 제3호에 규정된 각 국가 및 그 지역 사정에 대한 조사ㆍ연구
5. 제3호에 규정된 각 국가(유럽연합 회원국은 제외한다)와의 양자간 경제외교 관계 업무에 관한 사항
6. 아시아ㆍ유럽정상회의(ASEM)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7.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⑦ 중유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 8. 27., 2016. 9. 13., 2020. 2. 25., 2020. 7. 29., 2020. 12. 15., 2022. 9. 13., 2024. 5. 28.>
1. 그리스ㆍ독일ㆍ루마니아ㆍ리히텐슈타인ㆍ몬테네그로ㆍ몰도바ㆍ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ㆍ북마케도니아ㆍ불가리아ㆍ사이프러스ㆍ세르비아ㆍ스위스ㆍ슬로바키아ㆍ슬로베니아ㆍ알바니아ㆍ오스트리아ㆍ우크라이나ㆍ체코ㆍ코소보ㆍ크로아티아ㆍ튀르키예ㆍ폴란드ㆍ헝가리 및 그 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 및 그 지역 사정에 대한 조사ㆍ연구
3.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튀르키예 및 유럽연합 회원국은 제외한다)와의 양자간 경제외교 관계 업무에 관한 사항
4. 흑해경제협력기구(BSEC) 및 그 밖의 유럽지역협력기구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⑧ 유라시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 2. 25., 2020. 12. 15., 2024. 5. 28.>
1. 러시아ㆍ벨라루스ㆍ아르메니아ㆍ아제르바이잔ㆍ조지아 및 그 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 러시아의 대 한반도ㆍ동북아 정책에 관한 업무
3. 러시아의 대외정책ㆍ대외관계에 관한 업무
4.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 및 그 지역 사정에 대한 조사ㆍ연구
5.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와의 양자간 경제외교 관계 업무에 관한 사항
6. 독립국가연합(CIS) 지역 협력기구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⑨ 삭제 <2024. 5. 28.>
제20조 (아프리카중동국)
① 아프리카중동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 12. 15.>
②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조제1항에 따라 아프리카중동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아프리카중동국심의관으로 하며, 아프리카중동국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 12. 15.>
③ 아프리카중동국심의관은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조정업무 및 국장이 지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 12. 15.>
④ 아프리카중동국에 중동1과ㆍ중동2과ㆍ아프리카1과 및 아프리카2과를 둔다. <개정 2020. 2. 25., 2020. 12. 15.>
⑤ 각 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 12. 15.>
⑥ 중동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10. 8., 2020. 12. 15.>
1. 레바논ㆍ시리아ㆍ요르단ㆍ이라크ㆍ이란ㆍ이스라엘ㆍ이집트ㆍ팔레스타인 및 그 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 및 그 지역 사정에 대한 조사ㆍ연구
3.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와의 양자간 경제외교 관계 업무에 관한 사항
4. 중동 지역과의 협력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5.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⑦ 중동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2. 25., 2020. 12. 15.>
1. 리비아ㆍ모로코ㆍ모리타니아ㆍ바레인ㆍ사우디아라비아ㆍ아랍에미리트ㆍ알제리ㆍ예멘ㆍ오만ㆍ카타르ㆍ쿠웨이트ㆍ튀니지 및 그 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 및 그 지역 사정에 대한 조사ㆍ연구
3.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와의 양자간 경제외교 관계 업무에 관한 사항
4. 한국-아랍소사이어티(KAS)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⑧ 아프리카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10. 8., 2018. 3. 30., 2018. 8. 21., 2020. 2. 25., 2020. 12. 15.>
1. 나미비아ㆍ남수단ㆍ남아프리카공화국ㆍ레소토ㆍ르완다ㆍ말라위ㆍ모잠비크ㆍ보츠와나ㆍ부룬디ㆍ소말리아ㆍ수단ㆍ앙골라ㆍ에리트레아ㆍ에스와티니ㆍ에티오피아ㆍ우간다ㆍ잠비아ㆍ지부티ㆍ짐바브웨ㆍ케냐ㆍ탄자니아 및 그 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 및 그 지역 사정에 대한 조사ㆍ연구
3.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와의 양자간 경제외교 관계 업무에 관한 사항
4. 아프리카 지역과의 협력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5. 삭제 <2020. 2. 25.>
⑨ 아프리카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 2. 25., 2020. 12. 15.>
1. 가나ㆍ가봉ㆍ감비아ㆍ기니ㆍ기니비사우ㆍ나이지리아ㆍ니제르ㆍ라이베리아ㆍ마다가스카르ㆍ말리ㆍ모리셔스ㆍ베냉ㆍ부르키나파소ㆍ상투메프린시페ㆍ세네갈ㆍ세이셸ㆍ시에라리온ㆍ적도기니ㆍ중앙아프리카공화국ㆍ차드ㆍ카메룬ㆍ카보베르데ㆍ코모로ㆍ코트디부아르ㆍ콩고공화국ㆍ콩고민주공화국ㆍ토고 및 그 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 및 그 지역 사정에 대한 조사ㆍ연구
3.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와의 양자간 경제외교 관계 업무에 관한 사항
4. 아프리카연합(AU)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5. 아프리카 지역과의 경제 협력에 관한 업무
6. 한ㆍ아프리카재단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20조의 2 (영사안전국)
① 영사안전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영사안전국에 영사안전정책과ㆍ재외국민보호과ㆍ해외안전상황실 및 여권과를 둔다.
③ 영사안전정책과장 및 여권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9등급으로 하고, 재외국민보호과장 및 해외안전상황실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한다.
④ 영사안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5. 28.>
1. 영사 관련 법령ㆍ정책ㆍ지침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2. 영사 관련 협정 체결 및 소관 협정 관리
3.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운영
4. 재외동포청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
5. 외국인(재외동포는 제외한다)의 입국사증에 관한 업무
6. 삭제 <2024. 5. 28.>
7. 국외사건ㆍ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8. 민사사법공조에 관한 사항
9. 삭제 <2024. 5. 28.>
10. 국내 체류 외국인의 영사 보호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 및 실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⑤ 재외국민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5. 28.>
1. 국외사건ㆍ사고와 관련한 재외국민보호 업무
1의2. 재외국민보호 정책ㆍ제도에 관한 사항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국내 관계부처 협조 및 국제협력
3. 국외사건ㆍ사고 사례 분석
4. 영사협력원의 위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형사사법공조 및 범죄인 인도에 관한 사항
6. 여행경보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7. 「여권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예외적 여권 사용 등의 허가에 관한 사항
8. 국외사건ㆍ사고 예방을 위한 홈페이지 등 관리
⑥ 해외안전상황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외 위난상황 등 각종 사건ㆍ사고 모니터링
2. 국외사건ㆍ사고의 접수ㆍ전파, 상황판단 및 보고 등에 관한 사항
3. 국외 위난상황과 관련한 신속대응팀의 유지, 관리, 교육, 파견 및 모의훈련
4. 국외 안전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전파에 관한 사항
5. 상시 모니터링시스템 및 장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6. 영사콜센터의 운영
7. 종합상황실 운영 및 관리
8. 당직업무 관리
⑦ 여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권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 여권 관계 법령ㆍ제도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3. 일반여권ㆍ외교관여권 및 관용여권에 관한 사항
4. 재외국민의 여권에 관한 사항
5. 여권기록의 보존ㆍ관리
6. 전자여권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7. 그 밖에 여권에 관한 사항
제21조 (국제기구ㆍ원자력국)
① 국제기구ㆍ원자력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4. 5. 28.>
② 국제기구ㆍ원자력국장 밑에 협력관 1명을 둔다. <개정 2024. 5. 28.>
③ 협력관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9등급으로 한다.
④ 협력관은 국제기구 관련 외교정책에 관한 협력 업무와 그 밖에 국장이 지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⑤ 국제기구ㆍ원자력국에 유엔과ㆍ인권사회과 및 원자력외교과를 둔다. <개정 2015. 10. 20., 2024. 5. 28.>
⑥ 각 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한다.
⑦ 유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12. 31., 2019. 5. 7., 2022. 9. 13.>
1. 유엔 및 그 전문기구 등 관련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정책의 총괄ㆍ조정
2. 유엔의 정치ㆍ안보 분야 및 평화유지활동(PKO), 특별정치임무단(SPM), 분쟁예방, 평화구축 등 국제 평화 및 안전 유지를 위한 제반 활동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3. 유엔체제 전반에 관한 조사ㆍ연구
4. 유엔의 행정 및 예산에 관한 사항
5. 국제기구에 대한 인력진출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국제기구 인사센터 운영
6. 비동맹 외교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7. 유엔과 북한과의 관계에 대한 정보수집ㆍ기획 및 분석
8. 유엔한국협회 관련 업무
9. 유엔기념공원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
10. 유엔자료실의 운영
11. 유엔의 경제 분야 활동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12. 유엔의 경제 분야 활동에 관한 조사ㆍ연구
13. 유엔 전문기구 중 식량ㆍ농업 관련 기구에 관한 사항
14. 유엔개발계획(UNDP) 활동 중 정무ㆍ사회ㆍ평화ㆍ안보협력 분야에 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15. 국제기구 선거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16. 멕시코ㆍ인도네시아ㆍ대한민국ㆍ튀르키예ㆍ오스트레일리아로 구성된 중견국 협의체(MIKTA) 관련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17. 유엔 등의 국제기구 업무와 관련하여 부내 다른 과ㆍ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8.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⑧ 삭제 <2015. 10. 20.>
⑨ 인권사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3. 30.>
1. 유엔의 인권 분야 활동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 인권 분야 전반에 관한 조사ㆍ연구
3. 유엔의 전문기구 중 여성ㆍ아동ㆍ난민ㆍ마약ㆍ범죄ㆍ인구ㆍ사회개발ㆍ노동 및 보건 등 사회분야 관련 기구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4. 유엔경제사회이사회 활동 중 인권 및 제3호의 사회 분야에 관한 사항
5. 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다자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국제백신연구소에 관한 사항
7. 정부간ㆍ비정부간 국제기구 중 인권 및 제3호의 사회분야에 관한 사항
8. 이주문제 관련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관한 사항
⑩ 원자력외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5. 28.>
1. 원자력 관련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종합ㆍ조정
2. 양자간 원자력협정의 교섭ㆍ체결ㆍ개정에 관한 사항
3. 원자력협정의 이행에 관한 외교 업무
4. 주요 국가의 원자력 관련 정책, 법률 및 제3국과의 원자력협정에 관한 조사ㆍ연구
5. 원자력협정 등에 관한 이해 제고를 위한 대내외 홍보 업무
6. 원전수출지원공관의 관리ㆍ조정
7. 국제원자력기구(IAEA) 및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다자간 협력체제에 관한 외교 업무
8. 원자력 국제협력 분야 민간전문가의 원자력 관련 국제기구 진출 지원에 관한 업무
9. 핵안보 및 다자간 핵연료주기 협력에 관한 외교 업무
10.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에 대한 국가 간 협력에 관한 외교 업무
11. 지역 원자력 협력에 관한 외교 업무
제22조 (개발협력국)
① 개발협력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제1항에 따라 개발협력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개발협력정책관으로 하며, 개발협력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4. 5. 28.>
③ 개발협력정책관은 개발협력국 소관 외교정책의 조정업무,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제3항제4호ㆍ제5호 및 제8호의 사항 및 국장이 지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4. 5. 28.>
④ 개발협력국에 국제개발의제과, 개발전략ㆍ민간협력과, 개발협력과 및 다자협력ㆍ인도지원과를 둔다. <신설 2024. 5. 28.>
⑤ 각 과장은 외무공무원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되,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4. 5. 28.>
⑥ 국제개발의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7. 27., 2022. 12. 29., 2024. 5. 28.>
1. 유엔의 개발분야 활동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와 관련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3.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와 관련한 무상개발협력에 관한 사항
4. 경제협력개발기구 및 정부간ㆍ비정부간 국제기구 중 개발 관련 기구에 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5. 개발협력과 관련된 국제금융개발기구와의 협력업무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국제회의 참석 및 조사ㆍ연구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에 있어서 국내ㆍ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8.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⑦ 개발전략ㆍ민간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7. 27., 2024. 5. 28.>
1.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주관기관의 역할 및 기능의 이행 총괄
2.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상개발협력 기본계획안 및 연간 시행계획안의 수립 및 종합ㆍ조정
3.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상개발협력정책 및 전략의 수립, 이행 점검 및 조정
4.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무상개발협력에 관한 평가
5.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 및 산하 협의체의 운영 총괄
6.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7조제4항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조정 및 심사ㆍ의결에 관한 사항(무상개발협력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7.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17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관련 국내 민간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8.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18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대내외 홍보 업무
9. 국제개발협력 관련 민간기업과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대외원조 규모 및 개발재원에 관한 정책, 전략의 수립ㆍ조정
11.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20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공여국과의 협력업무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국제회의 참석 및 조사ㆍ연구
13.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업무에 있어서 국내ㆍ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14. 삭제 <2022. 12. 29.>
⑧ 개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7. 27., 2024. 5. 28.>
1.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양자차원의 무상개발협력 분야 연간 시행계획안의 작성에 관한 업무
2.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양자차원의 무상개발협력 분야의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심사 및 조정
3.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양자차원의 무상개발협력 연간 시행계획의 이행 점검
4.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13조제1항제6호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의 발굴, 추진을 위한 점검 및 지원
5.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중점협력대상국의 선정 및 중기지원전략 수립 등에 관한 업무
6.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무상개발협력 분야 국제개발협력 통계 관련 정보의 작성ㆍ분석ㆍ관리ㆍ활용
7.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재외공관의 국제개발협력 사업 시행 과정 참여에 대한 관리 총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현지 협의체 관련 업무
8. 「한국국제협력단법」 제23조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에 대한 지도ㆍ감독
9. 정부통합해외봉사단사업(WFK)의 통합 운영과 관련된 정책 수립 및 예산 총괄
10.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19조에 따른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11. 「대외경제협력기금법」제3조에 따른 대외경제협력기금에 의한 사업 지원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금운용위원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
12. 개발경험 전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13. 국제적인 재난 및 분쟁과 관련된 양자차원의 재건ㆍ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종합ㆍ조정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국제회의 참석 및 조사ㆍ연구
15.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업무에 있어서 국내ㆍ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⑨ 다자협력ㆍ인도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 7. 27., 2024. 5. 28.>
1.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다자협력 관련 연간 시행계획안의 작성에 관한 업무
2.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다자협력 사업의 심사 및 조정
3.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다자협력 관련 기구별 및 사업별 평가에 관한 업무
4.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13조제1항제5호에 따른 다자협력 관련 연간 시행계획의 이행 점검
5.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13조제1항제6호 및 제22조에 따른 다자협력 사업의 발굴, 추진을 위한 점검 및 지원
6.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21조제3항에 따른 다자협력 관련 통계 관련 정보의 작성ㆍ분석ㆍ관리ㆍ활용
7. 유엔과 그 산하기구ㆍ기금, 그 밖에 국제금융기구를 제외한 정부 간 및 비정부간 기구와의 개발협력사업과 관련된 원조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종합ㆍ조정
8. 인도적 지원과 관련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종합ㆍ조정
9. 양자 및 다자차원의 인도적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종합ㆍ조정
10. 국제적인 재난 및 분쟁과 관련된 다자차원의 재건ㆍ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종합ㆍ조정
11. 국제재건공조와 관련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종합ㆍ조정
12.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조정
13. 「국제질병퇴치기금법」에 따른 국제질병퇴치기금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업무에 있어서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 국제회의 참석 및 조사ㆍ연구
15.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업무에 있어서 국내ㆍ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제23조 (국제법률국)
① 국제법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 12. 15.>
②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제1항에 따라 국제법률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국제법률국심의관으로 하며, 국제법률국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 12. 15.>
③ 국제법률국심의관은 조약분야에 관한 외교정책의 조정업무 및 국장이 지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 12. 15.>
④ 국제법률국에 조약과ㆍ국제법규과 및 영토해양과를 둔다. <개정 2014. 4. 29., 2020. 12. 15.>
⑤ 각 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4. 4. 29., 2020. 12. 15.>
⑥ 조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 4. 29., 2020. 12. 15.>
1. 양자간 조약 및 그 밖의 국제협정에 관한 업무의 기획 및 총괄ㆍ조정
2. 양자간 조약 및 그 밖의 국제협정의 체결 및 비준
3. 양자간 조약 및 그 밖의 국제협정 교섭문안의 심사
4. 양자간 조약 및 그 밖의 국제협정의 해석
5. 법적으로 주요한 양자간 조약 및 그 밖의 국제협정의 체결교섭과 그 시행
6. 다자간 조약 및 그 밖의 국제협정에 관한 업무의 기획 및 총괄ㆍ조정
7. 다자간 조약 및 그 밖의 국제협정의 체결ㆍ비준 및 가입에 관한 사항
8. 다자간 조약 및 그 밖의 국제협정 교섭문안의 심사
9. 다자간 조약 및 그 밖의 국제협정의 해석
10. 법적으로 주요한 다자간 조약 및 그 밖의 국제협정의 체결교섭과 그 시행
11. 정부의 대외업무와 관련하여 소관 분야에 관한 법적 자문 제공
12.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⑦ 국제법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 4. 29., 2020. 12. 15.>
1. 정부의 주요 외교사안과 관련한 법적 자문의 제공
2. 국제법 및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에 관한 사항
3. 국제관습법의 조사ㆍ연구 및 해석
4. 국제분쟁의 법적 처리 및 국제사법재판소 등 국제분쟁해결기관에 관한 사항
5. 국제법의 법전화를 위한 국제기구, 항공 관련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조정
6. 유엔해양법 및 관련 국내법규에 관한 사항
7. 한반도 주변수역 해양경계 획정에 관한 대책 수립
8. 극지ㆍ심해저 및 외기권에 관한 조약, 그 밖의 관련 국제협정 및 법적업무의 총괄ㆍ조정
9. 조약 및 그 밖의 국제협정 등 국제법규의 국내 보급
10. 국제법률기구에 관한 사항
11. 부내 법령안의 심사ㆍ정비 및 법령집의 편찬ㆍ발간
12. 소송사무 및 행정심판 업무의 총괄
13. 삭제 <2014. 4. 29.>
⑧ 영토해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12. 15.>
1. 독도 등에 대한 영유권 관련 업무의 기획ㆍ총괄ㆍ조정
2. 영유권 관련 국제법적ㆍ역사적 논리개발 및 연구
3. 영유권 관련 문헌자료 업무 총괄
4. 영유권 관련 국제사회 인식 제고 업무
5. 영유권 관련 외교정책자문기구의 운영
6. 국제해양 및 해사법규 관련 업무
7. 국제해양법재판소에 관한 사항
8. 동해표기에 관한 외교정책 및 국내외홍보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있어서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제24조 (공공문화외교국)
① 공공문화외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8. 3. 30.>
② 공공문화외교국에 공공외교총괄과ㆍ유네스코과ㆍ문화교류협력과ㆍ정책공공외교과ㆍ디지털공공외교과를 둔다. <개정 2018. 3. 30., 2020. 7. 29., 2022. 9. 13.>
③ 공공외교총괄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9등급으로 하고, 유네스코과장ㆍ문화교류협력과장ㆍ정책공공외교과장 및 디지털공공외교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6. 9. 13., 2018. 3. 30., 2020. 7. 29., 2022. 9. 13.>
④ 공공외교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 1. 22., 2016. 9. 13., 2020. 7. 29., 2022. 9. 13., 2024. 5. 28.>
1. 공공외교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1의2. 「공공외교법」의 운영 및 제도 개선
1의3. 공공외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 총괄
2. 한국국제교류재단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그 사업계획의 수립ㆍ승인ㆍ시행 관련 업무의 총괄
3. 삭제 <2016. 9. 13.>
4.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지역의 문화협정 체결교섭, 문화협정에 따른 국가 간 협력 및 문화공동위원회 등 정부 간 협력체의 설치ㆍ운영
5. 삭제 <2020. 7. 29.>
6. 문화원에 관한 업무
6의2. 삭제 <2018. 3. 30.>
6의3. 국민외교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6의4.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에 대한 지원
6의5. 청소년 국제교류협력 조정 및 지원
7.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유네스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 9. 13., 2018. 3. 30., 2020. 7. 29., 2024. 5. 28.>
1. 유엔의 전문기구 중 문화ㆍ교육 분야 관련 기구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 지식 분야 공공외교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3. 삭제 <2020. 7. 29.>
3의2. 삭제 <2020. 7. 29.>
4. 교육ㆍ학술 분야 국제교류 협력 관련 업무
5. 미주 지역의 문화협정 체결교섭, 문화협정에 따른 국가 간 협력 및 문화공동위원회 등 정부 간 협력체의 설치ㆍ운영
6. 삭제 <2020. 7. 29.>
7. 국외 한국학 및 한국어 관련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8. 국외 국가유산 환수ㆍ활용에 관한 국제협력 업무
9. 삭제 <2020. 7. 29.>
10. 관광 분야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11. 삭제 <2022. 9. 13.>
⑥ 문화교류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10. 8., 2016. 9. 13., 2024. 5. 28.>
1. 문화ㆍ체육 분야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 문화공공외교 사업 관련 재외공관 지원ㆍ관리 및 평가
3. 삭제 <2016. 9. 13.>
4. 재외공관 문화전시장화 사업의 수립ㆍ시행 및 부내 문화예술품 관리
5. 유럽, 중동, 아프리카 지역의 문화협정 체결교섭, 문화협정에 따른 국가 간 협력 및 문화공동위원회 등 정부 간 협력체의 설치ㆍ운영
6. 삭제 <2024. 5. 28.>
7. 영상 분야 외교정책 총괄 및 조정
8. 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 및 제7호에서 정한 사항 외의 문화교류협력에 대한 지원
⑦ 정책공공외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3. 30., 2022. 9. 13.>
1. 외교정책 및 주요 외교사안에 대한 공공외교(이하 “정책공공외교”라 한다) 업무 총괄ㆍ조정
2. 정책공공외교 수행체계 구축 및 계획 수립
3. 정책공공외교 사업 이행 및 조정
4. 정책공공외교 사업 관련 재외공관 지원, 관리 및 평가
5. 주한 외국인 대상 공공외교 사업 발굴 및 시행
6. 정책공공외교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업무협조 및 조정
7. 삭제 <2024. 5. 28.>
8. 삭제 <2024. 5. 28.>
⑧ 디지털공공외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3. 30., 2022. 9. 13., 2024. 5. 28.>
1. 디지털 공공외교의 연간 및 중장기 정책 수립, 총괄ㆍ조정
2. 디지털 공공외교 수행체계 구축 및 계획 수립
3. 디지털 공공외교 사업 이행 및 조정
4. 디지털 공공외교 사업 관련 재외공관 지원, 관리 및 평가
5. 디지털 공공외교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업무협조 및 조정
6. 디지털 공공외교 스튜디오 운영에 관한 업무
제25조
삭제 <2018. 3. 30.>
제26조 (국제경제국)
① 국제경제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5. 10. 20.>
② 국제경제국에 다자경제기구과ㆍ경제협정규범과 및 지역경제기구과를 둔다. <개정 2015. 10. 20.>
③ 다자경제기구과장은 외무공무원 또는 부이사관ㆍ서기관으로 보하되,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9등급으로 하고, 경제협정규범과장 및 지역경제기구과장은 외무공무원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되,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5. 10. 20.>
④ 다자경제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10. 20.>
1. 대외경제 관련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 경제협력개발기구와 산하 부속기구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3.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관련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4. 주요 20개국 사전교섭대표(G20 Sherpa)회의 및 실무회의 관련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5. 선진 8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한 경제협력체와의 협력 및 그 경제협력체 소속 국가와의 국제경제 사안에 관한 정책협력 업무
6.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 관한 업무
7. 국제금융기구 관련 교섭 및 협정 체결 업무
8. 국제금융 관련 양자ㆍ다자간 협력사안에 관한 업무
9. 정부간ㆍ비정부간 국제기구중 경제 분야 관련기구에 관한 업무
10. 세계경제포럼 및 지역경제포럼에 관한 업무
11. 국제경제 환경ㆍ동향에 관한 정보 조사ㆍ연구
11의2. 세계무역기구ㆍ세계관세기구ㆍ국제식품규격위원회ㆍ세계동물보건기구ㆍ국제식물보호협약체제 내의 관련 국제기구 및 1차산품기구 등과 관련한 외교부 소관 사항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업무와 관련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13.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경제협정규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10. 8., 2014. 4. 29., 2015. 10. 20., 2016. 9. 13.>
1. 투자보장ㆍ사회보장ㆍ이중과세방지ㆍ경제과학기술협력 및 세관협력 등 경제분야에 관한 조약 또는 협정의 체결ㆍ교섭과 조약 또는 협정에 따른 국가간 협력 업무
2. 국제물류(해운ㆍ항공ㆍ육상교통 등) 관련 협력과 관련 조약 및 협정의 체결ㆍ교섭
3. 수산협력 및 국제수산기구 관련 조약 및 협정의 체결ㆍ교섭
4. 과학기술(우주기술 등을 포함한다) 및 정보통신 관련 조약 및 협정의 체결ㆍ교섭
5. 삭제 <2015. 10. 20.>
6. 삭제 <2015. 10. 20.>
7. 우리나라와 관련한 다자ㆍ양자간 경제외교 관련 법무 업무
8.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 및 유럽연합의 경제규범과 다자간 경제규범의 조사ㆍ연구
9. 삭제 <2015. 10. 20.>
10. 삭제 <2015. 10. 20.>
11. 삭제 <2016. 9. 13.>
12. 삭제 <2015. 10. 20.>
13.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의 업무와 관련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⑥ 지역경제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10. 20.>
1.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를 포함한 지역경제협력체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를 포함한 지역경제협력체와 관련한 협상(통상교섭은 제외한다)의 총괄ㆍ조정
3. 아시아ㆍ태평양 경제협력체 사무국 관련 외교부 소관 사항
4. 아시아ㆍ태평양지역 민간경제협의회와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업무
5.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 및 무역을 위한 원조 아태지역 실무그룹 등 지역경제협력체를 통한 경제협력외교
6. 아시아ㆍ유럽정상회의와 관련한 경제협력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7. 삭제 <2018. 3. 30.>
8. 부내 「지식재산 기본법」 관련 업무(세계지적소유권기구 관련 업무를 포함한다)의 총괄ㆍ조정
9. 유엔 아시아ㆍ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에 관한 업무
10. 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의 경제 관련 협의체 운영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업무와 관련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제27조 (양자경제외교국)
① 양자경제외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 10. 8., 2020. 12. 15.>
②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조제1항에 따라 양자경제외교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양자경제외교국심의관으로 하며, 양자경제외교국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 12. 15.>
③ 양자경제외교국심의관은 양자경제외교국 소관 외교정책의 조정업무 및 국장이 지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 12. 15.>
④ 양자경제외교국에 유럽경제외교과ㆍ동아시아경제외교과ㆍ북미경제외교과 및 경제안보외교과를 둔다. <개정 2013. 10. 8., 2015. 10. 20., 2020. 12. 15., 2022. 12. 29., 2024. 5. 28.>
⑤ 각 과장은 외무공무원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되,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5. 12. 31., 2020. 12. 15.>
⑥ 유럽경제외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10. 20., 2018. 3. 30., 2018. 8. 21., 2020. 12. 15., 2022. 12. 29.>
1. 영국, 튀르키예,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과의 양자경제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ㆍ평가 및 총괄ㆍ조정
2. 영국, 튀르키예,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과의 경제협력외교 및 경제협의체의 운영
3. 영국, 튀르키예,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과의 양자경제에 관한 대외교섭 및 대외교섭의 총괄ㆍ조정
4. 영국, 튀르키예,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과의 경제 관련 조약 및 협정의 체결교섭 및 총괄ㆍ조정과 조약 및 협정에 따른 대외협력업무에 관한 사항
5. 영국, 튀르키예,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과의 양자 또는 다자 자유무역협정 체결ㆍ이행의 외교적 지원에 관한 사항
6. 삭제 <2018. 8. 21.>
7. 외국과의 경제활동 진흥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8. 재외공관을 통한 기업ㆍ민간경제단체ㆍ지방자치단체의 국외 시장개척 및 국외진출 지원업무의 총괄ㆍ조정
9. 국내 주요 경제단체와의 업무 협력
10. 외국인 투자유치의 지원 및 국내 투자환경 개선에 관한 대외홍보
11. 해외투자정보의 수집 및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투자 지원에 관한 사항
12. 세계박람회에 관한 업무
13. 해외 일자리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 및 총괄 업무
14. 해외진출 우리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ㆍ평가 및 총괄ㆍ관리
15. 방산수출 관련 부 내 경제외교적 지원 총괄 업무
16. 삭제 <2022. 12. 29.>
17.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15호까지 업무와 관련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18.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⑦ 동아시아경제외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10. 20., 2018. 3. 30., 2018. 8. 21., 2020. 12. 15., 2022. 12. 29., 2024. 5. 28.>
1. 몽골ㆍ일본ㆍ중국과의 양자경제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ㆍ평가 및 총괄ㆍ조정
2.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와의 경제협력외교 및 경제협의체의 운영
3.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와의 양자경제에 관한 대외교섭 및 대외교섭의 총괄ㆍ조정
4.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와의 경제 관련 조약 및 협정의 체결교섭 및 총괄ㆍ조정과 조약 및 협정에 따른 대외협력업무에 관한 사항
5.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와의 공급망 관련 양자 및 소다자협의체의 운영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6.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와의 양자 또는 다자 자유무역협정 체결ㆍ이행의 외교적 지원에 관한 사항
7. 광역두만개발계획(GTI)에 관한 업무 협조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업무와 관련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⑧ 북미경제외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10. 20., 2018. 3. 30., 2018. 8. 21., 2020. 12. 15., 2022. 2. 22., 2022. 9. 13., 2022. 12. 29., 2024. 5. 28.>
1. 미합중국ㆍ캐나다와의 양자경제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ㆍ평가 및 총괄ㆍ조정
2. 제1호에 규정된 국가와의 경제협력외교 및 경제협의체의 운영
3. 제1호에 규정된 국가와의 양자경제에 관한 대외교섭 및 대외교섭의 총괄ㆍ조정
4. 제1호에 규정된 국가와의 경제 관련 조약 및 협정의 체결교섭 및 총괄ㆍ조정과 조약 및 협정에 따른 대외협력업무에 관한 사항
5. 제1호에 규정된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ㆍ이행의 외교적 지원에 관한 사항
6. 외국의 수입규제에 대한 대외적 대응 업무
7. 보건의료 관련 외교적 지원 총괄 업무
8. 남북한 경제교류 및 경제협력 관련 업무 협조
8의2. 삭제 <2024. 5. 28.>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⑨ 경제안보외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 5. 28.>
1. 공급망ㆍ에너지ㆍ자원 및 식량안보 협력에 관한 경제안보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종합ㆍ조정
2. 경제안보외교 관련 정보의 수집, 조사ㆍ연구, 정보 체제 구축 및 관리
3. 경제안보 관련 국제기구 및 다자협의체와의 협력과 관련 국제회의에 관한 외교업무
4. 경제안보외교센터의 운영 및 재외공관 경제안보전문관의 관리
5. 에너지프로젝트 중점관리공관의 관리ㆍ조정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제28조 (기후환경과학외교국)
①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5. 10. 20., 2018. 3. 30.>
② 기후환경과학외교국에 국제과학기술규범과ㆍ기후변화외교과 및 녹색환경외교과를 둔다. <개정 2018. 3. 30., 2020. 7. 29., 2023. 2. 28., 2024. 5. 28.>
③ 녹색환경외교과장은 외무공무원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되,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하고, 국제과학기술규범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8등급으로 하며, 기후변화외교과장은 외무공무원 또는 부이사관ㆍ서기관으로 보하되,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9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5. 12. 31., 2018. 3. 30., 2020. 7. 29., 2023. 2. 28., 2024. 5. 28.>
④ 국제과학기술규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5. 28.>
1. 국가전략기술 등을 포함한 신흥ㆍ첨단기술 관련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 과학기술ㆍ우주 및 정보통신 관련 국제협력 등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종합ㆍ조정
3. 과학기술거점공관의 관리ㆍ조정
4. 외교부의 과학기술 관련 외교자문위원회의 관리ㆍ운영
5. 국제기구 및 협의체와의 신흥ㆍ첨단기술(과학기술, 우주의 상업적ㆍ민간 이용 및 정보통신 분야 등을 포함한다) 규범 형성 및 이행 등에 관한 외교적 협상 및 협력
6. 양자간 신흥ㆍ첨단기술(과학기술, 우주의 상업적ㆍ민간 이용 및 정보통신 분야 등을 포함한다) 규범 형성 및 이행 등에 관한 외교적 협상 및 협력
7. 국가전략기술을 포함한 신흥ㆍ첨단기술 관련 양자ㆍ다자 협정 체결 및 교섭(통상협정 체결 및 교섭은 제외한다)
8. 주요 국가의 신흥ㆍ첨단기술 관련 외교정책, 법률 및 규범 형성에 관한 조사ㆍ연구
9. 신흥ㆍ첨단기술 관련 기업의 해외진출에 관한 외교적 지원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⑤ 기후변화외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10. 20., 2018. 3. 30., 2020. 7. 29., 2022. 12. 29., 2024. 5. 28.>
1.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력 및 협상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 기후변화 관련 양자ㆍ다자간 조약의 체결교섭 및 이행과 관련한 국가 간의 협력
3. 기후변화 관련 국제기구 및 다자협의체와의 협력과 국제회의에 관한 업무
4. 신재생에너지 관련 국제기구ㆍ다자협의체와의 협력
5. 에너지 관련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외교적 교섭
6. 기후변화와 안보, 인권 등 여타 국제현안과의 연계분야 업무
7. 동북아 및 아시아ㆍ태평양지역의 환경협력
8. 기후변화와 환경 관계 정보의 수집ㆍ조사 및 연구
9. 기후에너지협력센터의 운영
10. 녹색기후기금(GCF) 관련 국제협력 및 협상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11. 양자ㆍ다자협의체에서의 녹색기후기금(GCF)에 관한 외교업무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13.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⑥ 녹색환경외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 4. 29., 2015. 10. 20., 2016. 9. 13., 2018. 3. 30., 2020. 7. 29., 2022. 12. 29., 2024. 5. 28.>
1. 저탄소 녹색경제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 유엔, 경제협력개발기구,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녹색기술센터(GTC) 등 국제기구 및 협의체와의 녹색경제 관련 협력 및 국제회의에 관한 업무
3. 물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물에 관한 외교정책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업무 및 기업의 해외진출에 관한 외교적 지원을 포함한다)
4. 유엔, 경제협력개발기구 등 국제기구 및 협의체와의 지속가능발전 관련 협력 및 국제회의에 관한 업무
5. 동북아 및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해양 환경 협력
6. 녹색산업 관련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7. 환경 관련 다자 조약의 체결교섭 및 이행과 관련한 국가간의 협력
8. 환경 관련 국제기구 및 다자협의체와의 협력과 국제회의에 관한 업무
8의2. 환경 관련 양자협력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8의3. 환경 관련 양자조약의 체결교섭 및 이행과 관련한 국가 간의 협력
9. 환경과 경제ㆍ무역의 연계분야 업무
10. 해양, 북극 등에 관한 경제 분야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11. 북극이사회 활동을 포함한 북극권 국가와의 외교정책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12. 수산 관련 국제협력 등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종합ㆍ조정
13. 녹색경제ㆍ지속가능발전 관련 양자협력 업무
14.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ㆍ제8호의3 및 제9호부터 제1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국내 관계 기관 및 단체와의 협조
제29조 (외교전략정보본부)
①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14등급으로 한다.
② 외교전략기획국장, 외교정보기획국장, 한반도정책국장 및 국제안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외교전략기획국에 외교정책기획과 및 인태전략과를 두며, 외교정책기획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9등급으로 하고, 인태전략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8등급으로 한다.
④ 외교정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교정책의 기획ㆍ종합 및 조정
2. 외교정책 관련 잠재적 기회ㆍ위험 요인 분석
3. 연두업무보고ㆍ국회업무보고 등 주요 외교정책 보고 및 대외 발표 자료 총괄
4. 외교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5. 외국과의 정책기획협의회 운영
6. 국내외 외교정책 연구기관 및 국제문제 관련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조
7. 외교백서 발간
8.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⑤ 인태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장기 외교 전략의 수립 및 총괄
2. 국가안보전략 관련 자료 작성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
3. 인도ㆍ태평양전략 이행업무 조정ㆍ총괄
4. 인도ㆍ태평양지역 역내외 주요국 및 지역기구와의 전략 협의 및 협의회 운영
5. 인도ㆍ태평양전략 관련 학술 교류 및 대내외 홍보 업무
6. 인도ㆍ태평양전략 관련 대내외 동향 조사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
⑥ 외교정보기획국에 외교정보1과 및 외교정보2과를 두며, 각 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8등급으로 한다.
⑦ 외교정보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교정보사무 기획 및 대내외 총괄ㆍ조정
2. 외교정보의 수집
3. 외교정보 업무 관련 정보공개ㆍ교육ㆍ보안
4. 외교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ㆍ기술지원
5. 그 밖에 외교정보 업무 관련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⑧ 외교정보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교사안에 관한 지역정보 분석
2. 외교사안에 관한 이슈정보 분석
3. 수집한 외교정보의 검증
4. 외교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
5. 외교정보 수집 및 분석 관련 국내 및 외국과의 협력
6. 외교정보 관련 민간과의 교류 및 협력
⑨ 한반도정책국에 북핵정책과ㆍ대북정책협력과 및 한반도미래정책과를 두며, 각 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한다.
⑩ 북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북한 핵문제의 외교적 해결에 관한 전략ㆍ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 북한 핵문제 대응을 위한 외교정책의 수립 및 국제공조
3. 북한 핵문제 관련 협상 대책과 전략의 수립 및 교섭
4. 북한 핵문제 관련 주요국가와의 협의
5. 대북한 독자 제재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국제공조
6. 북한의 사이버 위협 대응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 및 국제공조
7. 북한 핵문제 관련 주요 현안 및 동향 분석
8. 북한 핵문제 관련 홍보 및 부처 간 협조
9.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⑪ 대북정책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남북관계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 남북관계 주요 사안에 대한 외교부 입장 수립 및 대응
3. 대북정책 관련 외교적 협력
4. 대북정책 관련 외교적 사항에 대한 홍보 및 부처 간 협조
5. 북한 관련 해외정보 수집 및 정세 분석 업무
6. 북한인권 관련 외교정책(유엔 등 국제기구 관련 정책은 제외한다)의 수립ㆍ시행
⑫ 한반도미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외교정책의 수립 및 지원 업무
2. 통일 관련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3. 통일 관련 외교적 사항에 대한 홍보 및 부처 간 협조
4. 한반도 유사 시 외교적 대비 계획 수립 및 총괄ㆍ조정
5.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및 교섭
6. 한반도 정전협정체제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교섭
7.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주변 국가 간의 지역 정치협력 및 다자안보협력 관련 외교정책의 기획ㆍ조정
⑬ 국제안보국에 국제안보ㆍ사이버협력과, 군축비확산과 및 수출통제ㆍ제재과를 두며, 국제안보ㆍ사이버협력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9등급으로 하며, 군축비확산과장 및 수출통제ㆍ제재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한다.
⑭ 국제안보ㆍ사이버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안보 문제 관련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 국제안보 분야 전반에 관한 조사ㆍ연구
3. 국제안보 문제를 다루는 국내외 기관과의 협력 업무
4. 다자간 안보협력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등 안보 관련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5. 사이버안보 관련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6. 사이버안보 관련 양자ㆍ다자간 협력에 관한 외교 업무
7. 테러리즘 관련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8. 테러리즘 관련 양자ㆍ다자간 협력에 관한 외교 업무
9. 초국가적 범죄에 관한 외교 업무
10. 해적 퇴치 등 신안보 문제에 관한 외교 업무
11.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⑮ 군축비확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군축ㆍ비확산 분야 활동 관련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 다자간 군축ㆍ군비통제 및 비확산에 관한 외교 업무
3. 핵 군축ㆍ군비통제ㆍ비확산에 관한 외교 업무
4. 화학무기금지기구에 관한 외교 업무
5. 화학무기 및 생물무기ㆍ미사일ㆍ지뢰ㆍ재래식무기 군축ㆍ비확산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우주의 평화적 이용 및 우주 안보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7. 유엔 우주사무소(UNOOSA) 및 우주의 평화적 이용 위원회(COPUOS) 관련 외교 업무 총괄
8. 자율살상무기를 포함한 새로운 유형의 군축ㆍ비확산 분야에 관한 외교 업무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 관련 양자ㆍ다자간 협력,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조사ㆍ연구 업무
⑯ 수출통제ㆍ제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엔 비확산 제재 관련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유엔 비확산 제재 이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 다자간 반확산에 관한 외교 업무
3. 유엔 비확산 제재 및 반확산 관련 양자ㆍ다자간 협력에 관한 외교 업무
4. 유엔 비확산 제재 및 반확산 관련 대내외 이해 제고를 위한 업무
5. 유엔 비확산 제재 관련 안전보장이사회의 위원회 및 전문가 패널 등과의 협력에 관한 업무
6. 양자 수출통제ㆍ제재 관련 협력에 관한 외교 업무
7. 다자간 수출통제체재 관련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8. 수출통제 및 제재ㆍ반확산 분야에 관한 조사ㆍ연구
제29조의 2 (국제사이버협력대사)
국제사이버협력대사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30조 (경력교수)
경력교수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나등급으로 한다.
제31조 (기획부)
① 기획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획부에 기획협력과ㆍ외교역량평가과 및 운영지원과를 둔다. <개정 2019. 5. 7.>
③ 각 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한다.
④ 기획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립외교원 주요사업계획 및 교육운영계획의 수립 및 평가
2. 국립외교원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
3. 교수요원의 운영 및 평가
4. 국립외교원의 운영에 필요한 내규 관리
5. 국립외교원의 대외 홍보
6. 국립외교원 포털시스템 및 교육훈련 데이터베이스 관리
7. 국내외 교육훈련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8. 그 밖에 원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외교역량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 교육과정 및 고위외교역량평가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실시
2. 고위외교역량평가위원 임명 또는 위촉 대상자 추천, 교육훈련 및 관리ㆍ감독
3. 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 및 외교역량개발교육과정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외교역량모델 구축 및 역량진단 실시
5. 그 밖에 외교역량평가 및 외교역량개발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 및 실시에 관한 사항
⑥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5. 7., 2021. 12. 14.>
1. 예산 편성과 집행의 총괄 및 조정
2. 보안 및 관인의 관리
3. 인사 및 문서의 접수ㆍ발송 및 통제
4. 물품의 구매ㆍ조달 및 관리
5. 국유재산의 관리
6. 국립외교원 청사의 유지ㆍ관리 및 방호
7. 외교사료관의 유지ㆍ관리 및 방호
8. 외교센터 시설 유지ㆍ관리
제32조 (교수부)
① 교수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교수부에 교육운영과ㆍ직무연수과 및 외국어교육과를 둔다.
③ 각 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7등급으로 한다.
④ 교육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3. 30.>
1. 외교관 후보자에 대한 교육과정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실시
2. 외교관 후보자에 대한 교육과정 개발, 평가 및 개선방안 수립
3. 외교관 후보자에 대한 학사관리
4. 그 밖에 외교관 후보자에 대한 교육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신규 채용 외무공무원에 대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⑤ 직무연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립외교원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직무과정 및 외교 분야에 관한 교육과정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실시
2. 「국립외교원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직무과정 및 외교 분야에 관한 교육과정 개발, 평가 및 개선방안 수립
3. 사이버 교육과정의 제작 및 운영
4. 그 밖에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⑥ 외국어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12. 14.>
1. 신규채용 외무공무원의 해외연수
2. 외국어 및 전문분야 해외연수
3. 재외공관의 현지어연수
4. 외교부 소속 공무원 및 외교관 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어학교육
5. 어학능력검정의 실시
6. 시청각 교육용 기구 및 재료의 관리 및 교재 편찬
제33조 (외교안보연구소)
① 외교안보연구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 12. 12.>
② 외교안보연구소에 6개의 연구부 및 연구행정과를 둔다. <개정 2021. 7. 27.>
③ 연구부장 6명 중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4명은 교수에 해당하는 전임교수요원으로 보하며, 연구행정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7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 12. 12., 2020. 7. 29., 2021. 7. 27.>
④ 연구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12. 31., 2019. 5. 7., 2023. 7. 14.>
1. 외교안보연구소 교수요원의 연구 활동 지원
2. 국립외교원 또는 외교안보연구소가 주최하거나 참가하는 각종 학술회의, 세미나 및 워크숍 등의 지원 업무
3. 도서관 운영과 관련한 일반사항
4. 그 밖에 외교안보연구소의 연구 활동 및 행정업무 지원과 관련되는 사항
⑤ 제2항에 따른 연구부의 명칭 및 기능(연구센터의 운영을 포함한다)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7. 14.>
제34조 (외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외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으며, 별표 1의2의 정원 중 10명(5등급 또는 6등급 2명, 3등급 또는 4등급 8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8. 2. 28., 2018. 3. 30., 2018. 10. 29., 2019. 8. 20., 2020. 12. 15., 2022. 2. 22., 2022. 9. 13., 2022. 12. 29., 2023. 8. 30., 2024. 5. 28.>
② 외교부에 두는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과 그 밖의 정원 중 125명(9등급 1명, 8등급 13명, 7등급 3명, 5등급ㆍ6등급 42명, 3등급ㆍ4등급 29명, 5급 3명, 6급 3명, 7급 2명, 8급 9명, 9급 20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2., 2015. 10. 20., 2019. 3. 26., 2020. 2. 25.>
③ 외교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5등급 또는 6등급 1명, 3등급 또는 4등급 1명), 정보보호ㆍ보안을 담당하는 2명(7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19. 3. 26.>
제35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립외교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의2와 같다. <개정 2018. 10. 29., 2020. 12. 15., 2022. 2. 22., 2023. 8. 30.>
② 대한민국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 3. 30., 2024. 2. 6.>
③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8조제3항에 따라 공관에 두는 최소 정원은 대사관 및 대표부의 경우에는 4명 이상으로, 총영사관의 경우에는 3명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주재관이 파견된 재외공관의 정원에는 주재관 인원을 포함한다.
④ 국립외교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7명(7등급 1명, 5등급ㆍ6등급 3명, 8급 1명, 9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2., 2015. 10. 20., 2023. 8. 30.>
⑤ 공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82명(9등급 24명, 8등급 31명, 7등급 9명, 5등급ㆍ6등급 96명, 3등급ㆍ4등급 122명)은 임기제외무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2., 2014. 2. 27., 2015. 10. 20., 2018. 3. 30., 2019. 3. 26., 2020. 2. 25., 2022. 2. 22., 2023. 2. 28.>
제36조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7조
삭제 <2023. 8. 30.>
제38조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2조제2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5와 같다.
제39조 (한시정원)
① 삭제 <2024. 2. 6.>
② 공관의 관할구역의 사건ㆍ사고 전담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2월 28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공관에 둔다. <신설 2023. 2. 28.>
③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 활동 지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공관에 둔다. <신설 2024. 2. 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폐지한다.
제3조(기능이관에 따른 정원 및 공무원의 이체) ① 외국과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ㆍ조정 업무와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 추진 업무의 이관에 따라 대통령령 제24424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당시 외교통상부 소속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25명(4ㆍ5급 4명, 5급 8명, 6급 1명, 7급 1명, 8급 4명, 9급 2명, 기능9급 5명)과 외무공무원 69명(고위공무원 6명, 9등급 3명, 8등급 7명, 7등급 1명, 5ㆍ6등급 44명, 3ㆍ4등급 8명)의 정원은 이를 산업통상자원부로 이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체되는 정원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체한다.
제4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424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 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9명(외무공무원 5ㆍ6등급 2명, 3ㆍ4등급 2명,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8급 1명, 9급 1명, 기능9급 3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정원에 관한 특례) ① 국립외교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2에도 불구하고 2013년 8월 31일까지는 별표 2의3을, 2013년 9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2의2를 각각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국립외교원에 재직 중인 조교는 별표 2, 별표 2의2 및 별표 2의3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용이 종료될 때까지 그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연구원의 정원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제협력요원 경비 지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②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제1호다목,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9호서식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 중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nd Trade”를 각각 “Minister of Foreign Affairs”로 한다.
③ 대한민국 주재 외국 공관원 등을 위한 신분증 발급과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단서, 제6조제2호마목ㆍ제3호나목,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11조 및 별지 서식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서식 중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를 “Ministry of Foreign Affairs”로 한다.
④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외교통상부”를 각각 “외교부”로, “통상교섭조정관”을 “경제외교조정관”으로,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 제7조제2항 및 별지 서식 중 “외교통상부”를 각각 “외교부”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2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별지 서식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⑤ 외교안보연구원 연구부의 명칭 및 기능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외교안보연구원연구부의명칭및기능에관한규칙”을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연구부의 명칭 및 기능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2조제5항에 따라 외교안보연구원의 연구실에 두는”을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0조제5항에 따라 국립외교원의 외교안보연구소에 두는”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외교안보연구원의 연구실장밑에”를 “국립외교원의 외교안보연구소장 밑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조교와 5인 이내의 연구관”을 “연구원”으로 한다.
제3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4조제2항 중 “연구관ㆍ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조교는”을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연구원은”으로, “외교통상부장관 또는 원장”을 “외교부장관, 국립외교원장 또는 외교안보연구소장”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연구부장의 임기) 연구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같은 연구부장으로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⑥ 외교통상부장관이 수행하는 영사관계 문서의 확인사무의 수수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외교통상부장관이 수행하는 영사관계 문서의 확인사무의 수수료 규칙”을 “외교부장관이 수행하는 영사관계 문서 확인사무의 수수료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⑦ 외국인 서훈 추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제1항ㆍ제2항, 제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4조제2항제2호,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교통상부”를 각각 “외교부”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통상교섭조정관”을 “경제외교조정관”으로 한다.
⑧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교통상부령”을 “외교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7조제1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4조제5호, 제15조, 제16조제1항, 제17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제20조의2,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2항, 제23조 단서, 별표 2의 비고, 별표 3의2의 비고 제1호 및 별지 제1호서식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제5조제1항 및 제14조제4호 중 “외교통상부”를 각각 “외교부”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다자통상, 지역통상, 자유무역협정 교섭”을 “다자경제외교, 지역경제외교”로 한다.
⑨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교통상부차관”을 “외교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다자외교조정관ㆍ통상교섭조정관 및 자유무역협정교섭대표”를 “다자외교조정관 및 경제외교조정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4호, 제9조, 제11조제2항, 제12조,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4조 및 별지 서식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⑩ 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제6조제3항 및 제7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⑪ 외무관인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무관리규정 제3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의 보조기관이”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외교부장관의 보조기관이”로 한다.
제7조 중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교통상부장관에게”를 “외교부장관에게”로 한다.
제1조, 제3조제2항,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중 “외교통상부”를 각각 “외교부”로 한다.
⑫ 재외공관의 분관ㆍ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5조”를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53조”로 한다.
⑬ 재외공관주재무관의 대외직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⑭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⑮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조서식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한다.
⑯ 재외국민보조금교부규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⑰ 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외교통상부”를 각각 “외교부”로 한다.
제7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⑱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조,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ㆍ제4항, 제9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및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7호서식까지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조제1항 중 “외교통상부령”을 각각 “외교부령”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관한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6명(행정주사보 3명, 행정서기 1명, 행정서기보 2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대통령령 제24947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4명(5급 1명, 8급 1명, 9급 2명, 5등급 또는 6등급 6명, 3등급 또는 4등급 4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별표 2 및 별표 2의2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교부령 제1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연구원의 정원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인정된 조교는 공무원 신분이 종료될 때까지 그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립외교원에 두는 연구담당 전문경력관 나군의 정원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직종 개편에 따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ㆍ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ㆍ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2 및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② 별표 2 및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국립외교원에 재직 중인 별정직공무원인 교수 5명의 공무원 신분이 종료될 때까지 국립외교원에 두는 교수인 전문경력관 가군의 정원 중 해당 별정직공무원인 교수의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정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는 정원으로 본다.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국립외교원에 재직 중인 별정직공무원인 교수를 제2항에 따라 교수인 전문경력관 가군 정원에 해당하는 직위에 보하는 경우 그 별정직공무원인 교수는 제3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구부장에 보할 수 있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5971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3명(9급 2명, 5등급 또는 6등급 7명, 3등급 또는 4등급 4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2. 2.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2. 9.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3항, 별표 2 및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5항 및 별표 5 제2호5)의 개정규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한민국재외공관 정원에 관한 특례) ① 대한민국재외공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3에도 불구하고 2022년 3월 31일까지는 별표 3의2를 적용한다.
② 대한민국재외공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임기제외무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정원은 제35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2022년 3월 31일까지는 274명(9등급 24명, 8등급 31명, 7등급 9명, 5등급ㆍ6등급 96명, 3등급ㆍ4등급 114명)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2명(3등급 또는 4등급 2명)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방형직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3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방형직위에서 제외되는 직위는 제3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는 날 또는 면직 등으로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한 날의 전날까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경제외교조정관ㆍ재외동포영사실장”을 “경제외교조정관”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방형 직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37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되는 직위는 제37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는 날 또는 면직 등으로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한 날의 전날까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로 본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삭제 <2024. 5. 28.>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2의2의 정원 1명(행정주사 1명)은 2026년 7월 14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7월 15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2의2의 정원 1명(행정주사보 1명)으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외공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의 시행일) 대통령령 제33887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제5호ㆍ제6호 및 제8호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행일을 말한다.
1. 대통령령 제33887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별표 1 제1호다목의 주룩셈부르크대공국대한민국대사관의 위치란의 개정규정: 2024년 7월 1일
2. 대통령령 제33887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별표 1 제1호다목의 주리투아니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의 위치란의 개정규정: 2024년 7월 1일
3. 대통령령 제33887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별표 1 제1호다목의 주에스토니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의 위치란의 개정규정: 2024년 7월 1일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2명(5등급 또는 6등급 외교통상직 공무원 2명)은 2027년 5월 27일까지 존속한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6명(3등급ㆍ4등급 영사직공무원 또는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 6명)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1명(전산주사보 1명)은 2027년 5월 27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5월 28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의2의 정원 1명(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1명)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2의2의 정원 1명(사서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1명)은 2027년 5월 27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5월 28일 이후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2의2의 정원 1명(사서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1)으로 본다.
③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2의2의 정원 1명(행정주사보 1명)은 2026년 7월 14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7월 15일 이후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2의2의 정원 1명(행정서기 1명)으로 본다.
④ 종전의 외교부령 제118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종전의 직급으로 환원되는 정원 1명(행정서기 1명)을 제외한 별표 1의2의 정원 4명(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 또는 5등급 외교통상직공무원 1명, 행정주사ㆍ시설주사ㆍ공업주사 또는 3등급ㆍ4등급 영사직공무원 1명, 행정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출입국관리주사보 또는 3등급ㆍ4등급 영사직공무원 1명, 5등급ㆍ6등급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 또는 전산사무관 1명)은 2026년 7월 14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7월 15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의2의 정원 4명(행정주사ㆍ시설주사ㆍ공업주사 또는 3등급ㆍ4등급 영사직공무원 1명, 행정주사보 1명, 행정서기 1명, 3등급ㆍ4등급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 또는 전산주사 1명)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외교전략정보본부장”으로, “다자외교조정관”을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외교부 공무원 정원표(제34조제1항 본문 관련)
[별표 1의2] 외교부 공무원 정원표(제34조제1항 단서 관련)
[별표 2] 국립외교원 공무원 정원표(제35조제1항 본문 관련)
[별표 2의2] 국립외교원 공무원 정원표(제35조제1항 단서 관련)
[별표 2의3] 삭제 <2013.10.8>
[별표 3] 대한민국재외공관 공무원 정원표(제35조제2항 관련)
[별표 3의2] 삭제 <2023. 2. 28.>
[별표 4] 삭제 <2016. 9. 13.>
[별표 5]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제38조 관련)
[별표 6] 삭제 <2024. 2. 6.>
[별표 7] 대한민국재외공관 한시정원표(제39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