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속기관)
① 외교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외교원을 둔다.
② 외교부장관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대한민국재외공관을 둔다.
제3조 (직무)
외교부는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다자ㆍ양자 경제외교 및 국제경제협력외교, 대외경제 관련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국제관계업무에 관한 조정, 조약 및 그 밖의 국제협정, 문화협력, 대외홍보, 재외국민 보호ㆍ지원, 국제정세의 조사ㆍ분석 및 이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3. 4. 5.>
제4조 (하부조직)
① 장관이 명하는 업무에 관하여 장관과 제1차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외교부에 차관보 1명을 둔다.
② 외교부에 아시아태평양국, 동북ㆍ중앙아시아국, 아세안국, 북미국, 중남미국, 유럽국, 아프리카중동국, 영사안전국, 국제기구ㆍ원자력국, 개발협력국, 국제법률국, 공공문화외교국, 국제경제국, 양자경제외교국, 기후환경과학외교국 및 외교전략정보본부를 둔다. <개정 2024. 5. 28.>
③ 장관 밑에 대변인ㆍ공공외교대사ㆍ감사관 및 장관정책보좌관 각 1명을 두고, 제1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및 의전장 각 1명을, 제2차관 밑에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ㆍ경제외교조정관 및 기후변화대사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5. 10. 20., 2016. 1. 12., 2018. 3. 30., 2019. 5. 7., 2024. 5. 28.>
제5조 (복수차관의 운영)
① 외교부에 제1차관 및 제2차관을 두며, 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1차관, 제2차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1차관은 아시아태평양국, 동북ㆍ중앙아시아국, 아세안국, 북미국, 중남미국, 유럽국 및 아프리카중동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개정 2024. 5. 28.>
③ 제2차관은 영사안전국, 국제기구ㆍ원자력국, 개발협력국, 국제법률국, 공공문화외교국, 국제경제국, 양자경제외교국 및 기후환경과학외교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개정 2024. 5. 28.>
④ 장관은 새로운 업무의 발생, 업무량의 증감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각 차관이 담당하는 사무의 일부를 조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차관보)
차관보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제7조 (대변인)
① 대변인 밑에 부대변인 1명을 둔다.
② 대변인 및 부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주요 외교정책에 관한 내외신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
2. 주요 외교정책에 관한 국내외 홍보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3. 외교정책 관련 공식 입장 발표에 관한 사항
4. 보도자료 관리와 오보 및 왜곡 보도에 대한 대응
5. 부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6.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④ 부대변인은 해외언론ㆍ홍보업무 및 대변인이 지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제8조 (공공외교대사)
① 공공외교대사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공공외교대사는 공공외교 관련 대내외 협력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제9조
삭제 <2019. 5. 7.>
제10조 (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監査)
2.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심사, 공직기강 및 부패방지에 관한 업무
3. 민원, 제보,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및 감사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4.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11조 (장관정책보좌관)
① 장관정책보좌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외무공무원,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또는 8등급 이상 외무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1.>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ㆍ검토
2.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ㆍ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참여 촉진과 의견수렴
3. 관계 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4. 장관의 소셜 미디어 메시지 기획ㆍ운영
제12조 (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3명을 둔다. <개정 2020. 12. 15.>
② 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관등 중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고, 정책관등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8. 8. 21., 2020. 12. 15.>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 9. 26., 2014. 4. 22., 2016. 9. 13., 2018. 2. 20., 2021. 1. 5., 2021. 12. 14., 2024. 5. 28.>
1. 부내 정책 및 기획 조정
2. 예산의 편성ㆍ배정 및 집행ㆍ조정
3. 국회 및 정당 관련 업무의 총괄
4. 보안
5. 소속 공무원의 급여ㆍ연금 및 복리후생
6. 소속 공무원의 복무ㆍ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무
7.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
8.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9.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10.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관리 및 통제
11. 외교행낭의 운영
12. 부내 성과관리 및 조직문화 개선 등 행정관리 업무의 기획ㆍ총괄
13. 조직 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14. 부내 국정과제의 점검ㆍ관리 및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업무
15. 부내 규제개혁 업무 총괄ㆍ조정
15의2. 부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15의3.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조정
16. 외교연표(外交年表) 등 외교관계 사료 및 기록물의 정리ㆍ편찬 및 보존
17. 외교문서의 공개에 관한 업무
18. 외교사료관의 운영
19. 재외공무원 보수제도 및 근무환경의 개선
20. 재외공관 운영 및 재외공관 국유화에 관한 업무
20의2. 재외공관 시설 안전 및 공관원 보호에 관한 업무
21.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배치ㆍ징계 그 밖의 인사사무
22. 인사운영 및 인사제도의 조사ㆍ연구 및 개선
23. 소속 공무원의 자격심사 및 적격심사에 관한 업무
24. 외교정보화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성과의 평가ㆍ분석
24의2.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24의3.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25. 외교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26. 사이버보안ㆍ암호 및 정보보호에 관한 업무
27.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정부 비상훈련에 관한 업무
28.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29.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30. 그 밖에 부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삭제 <2020. 12. 15.>
⑤ 삭제 <2020. 12. 15.>
⑥ 삭제 <2020. 12. 15.>
제13조 (의전장)
① 의전장 밑에 의전기획관 1명을 둔다.
② 의전장 및 의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의전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5. 1. 6.>
1. 외국의 대통령ㆍ총리급 인사의 접수와 관련된 외교의전
2. 대통령ㆍ국무총리의 외국방문과 관련된 외교의전
2의2. 외국의 외교장관 접수 지원
2의3.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인사에 대한 외교의전
3. 외교관과 영사의 파견 및 접수
4. 외국인에 대한 영전수여 및 내국인에 대한 외국의 영전수여
5. 외교공관ㆍ영사관 및 그 관원의 특권과 면제
6. 그 밖에 외교의전에 관한 사무
④ 의전기획관은 외교부 의전분야의 조정업무 및 의전장이 지시하는 업무에 관하여 의전장을 보좌한다.
제13조의 2
삭제 <2024. 5. 28.>
제14조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
①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4. 5. 28.>
②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은 다자외교 정책 및 교섭의 총괄ㆍ조정 업무, 다자외교 관련 대내외 협력 및 협상 업무에 관하여 제2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4. 5. 28.>
제15조 (경제외교조정관)
① 경제외교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경제외교조정관은 대외경제 관련 외교 정책 및 교섭의 총괄ㆍ조정 업무, 대외경제 관련 외교에 관한 대내외 협력 및 협상 업무에 관하여 제2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5. 10. 20.>
제16조 (기후변화대사)
① 기후변화대사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후변화대사는 기후변화 관련 대내외 협력 및 협상업무에 관하여 제2차관을 보좌한다.
제17조
삭제 <2018. 3. 30.>
제18조
삭제 <2024. 5. 28.>
제18조의 2
삭제 <2024. 5. 28.>
제18조의 3 (아시아태평양국)
① 아시아태평양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개정 2020. 12. 15.>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 12. 15.>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12. 29., 2023. 11. 28., 2024. 5. 28.>
1. 일본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 나우루ㆍ네팔ㆍ뉴질랜드ㆍ니우에ㆍ마셜제도ㆍ마이크로네시아연방ㆍ몰디브ㆍ바누아투ㆍ방글라데시ㆍ부탄ㆍ사모아ㆍ솔로몬제도ㆍ스리랑카ㆍ아프가니스탄ㆍ인도ㆍ쿡제도ㆍ키리바시ㆍ통가ㆍ투발루ㆍ파키스탄ㆍ파푸아뉴기니ㆍ팔라우ㆍ피지ㆍ호주 및 그 밖의 남태평양도서(島嶼)국가와 그 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각 국가 및 그 지역 사정에 대한 조사ㆍ연구
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각 국가와의 양자간 경제외교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5.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AARC)ㆍ태평양도서국포럼(PIF) 및 환인도양연합(IORA) 등 지역협력체에 관한 외교정책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6. 한국ㆍ일본ㆍ중국 3국 간 협력에 관한 외교정책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④ 삭제 <2020. 12. 15.>
제19조 (동북ㆍ중앙아시아국)
① 동북ㆍ중앙아시아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개정 2020. 12. 15., 2024. 5. 28.>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 12. 15.>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5. 7., 2022. 12. 29., 2024. 5. 28.>
1. 중국 및 그 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 몽골ㆍ우즈베키스탄ㆍ카자흐스탄ㆍ키르기스스탄ㆍ타지키스탄ㆍ투르크메니스탄 및 그 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각 국가 및 그 지역 사정에 대한 조사ㆍ연구
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각 국가와의 양자간 경제외교 관계 업무에 관한 사항
5. 아시아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에 관한 외교정책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④ 삭제 <2020. 12. 15.>
제20조 (아세안국)
① 아세안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개정 2019. 5. 7., 2020. 12. 15.>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 12. 15.>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9. 26., 2019. 5. 7.>
1. 동티모르ㆍ라오스ㆍ말레이시아ㆍ미얀마ㆍ베트남ㆍ브루나이ㆍ싱가포르ㆍ인도네시아ㆍ캄보디아ㆍ태국ㆍ필리핀 및 그 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 및 그 지역 사정에 대한 조사ㆍ연구
3.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와의 양자간 경제외교 관계 업무에 관한 사항
4.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및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지역협력체에 관한 외교정책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5. 삭제 <2019. 5. 7.>
④ 삭제 <2020. 12. 15.>
제21조 (북미국)
① 북미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개정 2020. 12. 15.>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 12. 15.>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2. 25.>
1. 미국 및 캐나다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 및 그 지역 사정에 대한 조사ㆍ연구
3. 미국의 대 한반도정책 및 대외정책ㆍ대외관계에 관한 업무
4. 미국 의회 및 미국 내 주정부에 관한 업무
5. 한ㆍ미 상호방위조약의 시행 및 주한 미국 군대를 포함한 한ㆍ미 간 안보협력에 관한 사항
6. 주한 미국 군대의 지위협정(SOFA)의 운용
7.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와의 양자간 경제외교 관계 업무에 관한 사항
④ 삭제 <2020. 12. 15.>
제22조 (중남미국)
① 중남미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개정 2020. 12. 15.>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 12. 15.>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9. 26.>
1. 가이아나ㆍ과테말라ㆍ그레나다ㆍ니카라과ㆍ도미니카공화국ㆍ도미니카연방ㆍ멕시코ㆍ바베이도스ㆍ바하마ㆍ베네수엘라ㆍ벨리즈ㆍ볼리비아ㆍ브라질ㆍ세인트루시아ㆍ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ㆍ세인트키츠네비스ㆍ수리남ㆍ아르헨티나ㆍ아이티ㆍ앤티가바부다ㆍ에콰도르ㆍ엘살바도르ㆍ온두라스ㆍ우루과이ㆍ자메이카ㆍ칠레ㆍ코스타리카ㆍ콜롬비아ㆍ쿠바ㆍ트리니다드토바고ㆍ파나마ㆍ파라과이ㆍ페루 및 그 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 및 그 지역 사정에 대한 조사ㆍ연구
3.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와의 양자간 경제외교 관계 업무에 관한 사항
4. 미주기구ㆍ중남미카리브국가공동체 및 카리브국가연합 등 지역기구 및 남미공동시장ㆍ안데스공동체 및 태평양동맹 등 지역경제협력체에 관한 외교정책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5. 유엔중남미경제위원회에 관한 사항
6. 동아시아ㆍ라틴아메리카협력포럼에 관한 사항
④ 삭제 <2020. 12. 15.>
제23조 (유럽국)
① 유럽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개정 2020. 12. 15.>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 12. 15.>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 9. 13., 2020. 2. 25., 2020. 7. 28., 2022. 9. 13., 2024. 5. 28.>
1. 교황청ㆍ그리스ㆍ네덜란드ㆍ노르웨이ㆍ덴마크ㆍ독일ㆍ라트비아ㆍ러시아ㆍ루마니아ㆍ룩셈부르크ㆍ리투아니아ㆍ리히텐슈타인ㆍ모나코ㆍ몬테네그로ㆍ몰도바ㆍ몰타ㆍ벨기에ㆍ벨라루스ㆍ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ㆍ북마케도니아ㆍ불가리아ㆍ사이프러스ㆍ산마리노ㆍ세르비아ㆍ스웨덴ㆍ스위스ㆍ스페인ㆍ슬로바키아ㆍ슬로베니아ㆍ아르메니아ㆍ아이슬란드ㆍ아일랜드ㆍ아제르바이잔ㆍ안도라ㆍ알바니아ㆍ에스토니아ㆍ영국ㆍ오스트리아ㆍ우크라이나ㆍ이탈리아ㆍ조지아ㆍ체코ㆍ코소보ㆍ크로아티아ㆍ튀르키예ㆍ포르투갈ㆍ폴란드ㆍ프랑스ㆍ핀란드ㆍ헝가리 및 그 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 및 그 지역 사정에 대한 조사ㆍ연구
3.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튀르키예 및 유럽연합(EU) 회원국은 제외한다]와의 양자간 경제외교 관계 업무에 관한 사항
4. 아시아ㆍ유럽정상회의(ASEM), 유럽연합, 유럽평의회(CE) 및 독립국가연합(CIS) 지역협력기구에 관한 외교정책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④ 삭제 <2020. 12. 15.>
제24조 (아프리카중동국)
① 아프리카중동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개정 2020. 12. 15.>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 12. 15.>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3. 30., 2018. 8. 21., 2020. 2. 25.>
1. 가나ㆍ가봉ㆍ감비아ㆍ기니ㆍ기니비사우ㆍ나미비아ㆍ나이지리아ㆍ남수단ㆍ남아프리카공화국ㆍ니제르ㆍ라이베리아ㆍ레바논ㆍ레소토ㆍ르완다ㆍ리비아ㆍ마다가스카르ㆍ말라위ㆍ말리ㆍ모로코ㆍ모리셔스ㆍ모리타니아ㆍ모잠비크ㆍ바레인ㆍ베냉ㆍ보츠와나ㆍ부룬디ㆍ부르키나파소ㆍ사우디아라비아ㆍ상투메프린시페ㆍ세네갈ㆍ세이셸ㆍ소말리아ㆍ수단ㆍ시리아ㆍ시에라리온ㆍ아랍에미리트ㆍ알제리ㆍ앙골라ㆍ에리트레아ㆍ에스와티니ㆍ에티오피아ㆍ예멘ㆍ오만ㆍ요르단ㆍ우간다ㆍ이라크ㆍ이란ㆍ이스라엘ㆍ이집트ㆍ잠비아ㆍ적도기니ㆍ중앙아프리카공화국ㆍ지부티ㆍ짐바브웨ㆍ차드ㆍ카메룬ㆍ카보베르데ㆍ카타르ㆍ케냐ㆍ코모로ㆍ코트디부아르ㆍ콩고공화국ㆍ콩고민주공화국ㆍ쿠웨이트ㆍ탄자니아ㆍ토고ㆍ튀니지ㆍ팔레스타인 및 그 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 및 그 지역 사정에 대한 조사ㆍ연구
3.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와의 양자간 경제외교 관계 업무에 관한 사항
4. 한ㆍ아프리카재단에 대한 지도ㆍ감독
④ 삭제 <2020. 12. 15.>
제24조의 2 (영사안전국)
① 영사안전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23. 4. 5.>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 12. 15., 2023. 4. 5.>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4. 5.>
1. 영사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 영사관련 협정 체결 및 소관 협정 관리에 관한 업무
3. 재외동포청에 관한 사항
4. 외국인(재외동포는 제외한다)의 입국사증에 관한 업무
5. 여권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수립ㆍ시행
6. 재외국민 보호ㆍ지원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7. 국외사건ㆍ사고와 관련한 재외국민 보호 업무
8. 천재지변ㆍ전쟁ㆍ내란ㆍ폭동ㆍ테러 등 국외 위난상황(危難狀況)과 관련된 재외국민 보호 업무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외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외국민 보호 업무의 총괄ㆍ조정
10. 국외사건ㆍ사고, 국외 위난상황 모니터링, 국외 안전정보 수집, 분석 및 전파
11. 국외의 안전정보 관리, 사건ㆍ사고 예방 및 홍보에 관한 업무
12. 영사콜센터의 운영
④ 삭제 <2020. 12. 15.>
⑤ 삭제 <2020. 12. 15.>
제25조 (국제기구ㆍ원자력국)
① 국제기구ㆍ원자력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24. 5. 28.>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5. 28.>
1. 유엔 및 그 전문기구 등 관련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정책 및 다자외교의 총괄ㆍ조정
2. 삭제 <2015. 10. 20.>
3. 유엔의 정치안보, 평화유지 활동 및 경제분야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4. 삭제 <2015. 10. 20.>
5. 유엔 및 정부간ㆍ비정부간 국제기구 중 경제, 식량ㆍ농업, 위성 관련 기구에 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6. 인권 분야 외교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7. 유엔의 여성ㆍ아동ㆍ난민ㆍ마약ㆍ범죄ㆍ인구ㆍ사회개발ㆍ노동 및 보건 분야 관련 기구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8. 유엔 및 전문기구, 그 밖의 국제기구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의 진출 업무 및 국제기구인사센터의 운영
9. 비동맹외교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10. 유엔과 북한과의 관계에 대한 정보수집ㆍ기획 및 분석
11. 유엔의 행정ㆍ예산 및 사무국 관련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12. 원자력 관련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종합ㆍ조정
13. 양자간 원자력협정의 교섭ㆍ체결ㆍ개정에 관한 사항
14. 원자력협정의 이행에 관한 외교업무
15. 국제원자력기구(IAEA) 및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다자간 협력체제에 관한 외교업무
16. 다자간 핵연료주기 협력에 관한 외교업무
17.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에 대한 국가 간 협력에 관한 외교업무
제26조 (개발협력국)
① 개발협력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개정 2024. 5. 28.>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4. 5. 28.>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1. 6., 2015. 5. 26., 2016. 9. 13., 2021. 7. 27.>
1. 개발도상국과의 경제협력 및 지역개발계획에 관한 외교정책의 종합ㆍ조정
2.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 등 유엔의 개발 분야 활동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3. 유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이하 “오이시디”라 한다) 등 개발관련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4. 공적 개발원조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종합ㆍ조정
5. 대외 무상원조에 관한 업무
6. 한국국제협력단에 대한 지도ㆍ감독
7. 국제적인 재난 및 분쟁과 관련된 긴급구호ㆍ재건ㆍ복구 등 인도적 지원에 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8.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 운영
제27조 (국제법률국)
① 국제법률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개정 2020. 12. 15.>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 12. 15.>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약 및 그 밖의 국제협정에 관한 업무의 기획 및 총괄ㆍ조정
2. 조약 및 그 밖의 국제협정의 교섭문안심사, 체결, 비준 및 해석에 관한 사항
3. 주요 조약 및 그 밖의 국제협정의 교섭ㆍ체결 및 시행
4. 정부의 주요 외교사안 및 국제업무와 관련한 법적 자문의 제공
5. 부내 법령안의 심사, 소송사무의 총괄 및 행정심판 업무
6. 국제법률기구 및 국제분쟁해결기관에 관한 사항
7. 국제법의 법전화를 위한 국제기구, 항공 관련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조정
8. 국제관습법의 조사ㆍ연구 및 해석
9. 영토, 영공 및 주변 해양질서에 관한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 및 법적 업무의 총괄ㆍ조정
10. 극지ㆍ심해저 및 외기권, 국제해사 및 국제항공에 관한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 및 법적 업무의 총괄ㆍ조정
11. 동해표기에 관한 외교정책 및 국내외 홍보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12. 그 밖의 국제법 및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에 관한 사항
④ 삭제 <2020. 12. 15.>
제28조 (공공문화외교국)
① 공공문화외교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18. 3. 30.>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9. 26., 2018. 3. 30., 2019. 5. 7.>
1. 문화ㆍ학술ㆍ관광ㆍ교육ㆍ청소년ㆍ체육 및 공공외교 협력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 문화협정의 교섭 및 관련 국제협력 업무
3. 유엔의 전문기구 중 문화 및 교육 분야 관련 기구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4. 문화원에 관한 업무
5. 국외 문화외교 관계 자료의 수집ㆍ연구
6. 한국국제교류재단에 대한 지도ㆍ감독
7. 삭제 <2024. 5. 28.>
8. 재외공관의 현지 문화외교활동 관리ㆍ지원 및 평가
9.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에 대한 지원
10. 문화외교 분야 인적 교류 관련 업무
11. 외교정책 및 주요 외교사안에 대한 공공외교 전략의 수립 및 총괄
12. 외교정책 및 주요 외교사안에 대한 지역별 공공외교의 추진계획 수립 및 조정
13. 국민외교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제29조
삭제 <2018. 3. 30.>
제30조 (국제경제국)
① 국제경제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15. 10. 20.>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9. 26., 2014. 4. 22., 2015. 5. 26., 2016. 9. 13., 2018. 3. 30.>
1. 대외경제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 국제경제 환경 및 동향에 관한 정보의 조사ㆍ연구
3. 오이시디를 포함한 국제경제기구, 주요 20개국 협력체, 선진국 경제협력체 및 그 협력체 소속 국가와의 국제경제 사안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4. 제3호의 기구 및 협력체의 논의 의제 중 외교부 소관사항
5.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에 관한 업무 및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 관한 업무
6. 국제금융기구 및 다자ㆍ양자간 국제금융 관련 협정체결의 교섭 및 관련 업무 협조
7. 투자보장ㆍ사회보장ㆍ이중과세 방지 및 세관 협력, 국제물류ㆍ항공ㆍ해운 관련 국제협력 등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종합ㆍ조정과 관련 조약 및 협정의 체결ㆍ교섭에 관한 사항
7의2. 수산, 과학기술(우주기술 등을 포함한다) 및 정보통신 관련 조약 및 협정의 체결ㆍ교섭에 관한 사항
8. 우리나라와 관련된 다자ㆍ양자간 경제외교 관련 법무 업무
9.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 및 유럽연합의 경제규범과 다자간 경제규범의 조사ㆍ연구
10. 삭제 <2015. 10. 20.>
11. 동남아시아연합과의 경제 관련 협의체의 운영
12. 각종 경제공동체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13. 삭제 <2016. 9. 13.>
14. 삭제 <2018. 3. 30.>
15.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를 포함한 지역경제협력체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16. 제15호의 협력체와 관련된 협상(통상교섭은 제외한다)의 총괄 및 조정
17. 아시아ㆍ유럽정상회의와 관련한 경제협력 업무
18. 세계무역기구ㆍ세계지적소유권기구ㆍ세계관세기구ㆍ국제식품규격위원회ㆍ세계동물보건기구ㆍ국제식물보호협약체제 내의 관련 국제기구 및 1차산품기구 등과 관련한 외교부 소관 사항
19. 부내 「지식재산 기본법」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20.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8호, 제9호, 제11호, 제12호 및 제15호부터 제19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국내 관계기관과의 협조
제31조 (양자경제외교국)
① 양자경제외교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개정 2013. 9. 26., 2020. 12. 15.>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 12. 15.>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9. 26., 2015. 1. 6., 2015. 10. 20., 2022. 9. 13., 2022. 12. 29., 2024. 5. 28.>
1. 외국과의 양자경제에 관한 외교정책의 총괄ㆍ조정
2. 몽골ㆍ미합중국ㆍ영국ㆍ일본ㆍ중국ㆍ캐나다ㆍ튀르키예ㆍ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과의 양자경제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3. 제2호에 규정된 각 국가 및 유럽연합과의 경제협력외교 및 경제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4. 제2호에 규정된 각 국가 및 유럽연합과의 양자경제에 관한 대외교섭 및 대외교섭의 총괄ㆍ조정
5. 양자간 경제 관련 조약 또는 협정에 관한 사항
6. 자유무역협정 체결ㆍ이행의 외교적 지원에 관한 사항
7. 외국의 수입규제에 대한 대외적 대응 업무
8. 외국과의 경제활동 진흥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9. 기업 및 지방자치단체의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0. 외국인 투자유치의 지원 및 국내 투자환경 개선에 관한 대외홍보
11. 해외투자정보의 수집 및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투자 지원에 관한 사항
12. 남ㆍ북한 경제교류 및 경제협력 관련 업무의 협조
13. 공급망ㆍ에너지ㆍ자원 및 식량안보 협력에 관한 경제안보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종합ㆍ조정
14. 에너지프로젝트 중점관리공관의 관리ㆍ조정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④ 삭제 <2020. 12. 15.>
제32조 (기후환경과학외교국)
① 기후환경과학외교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15. 10. 20., 2018. 3. 30.>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5. 10. 20.>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 4. 22., 2015. 10. 20., 2016. 9. 13., 2018. 3. 30., 2024. 5. 28.>
1. 지속가능발전, 녹색경제, 기후변화(녹색기후기금 관련 업무를 포함한다), 물 및 환경 협력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종합ㆍ조정
2.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에 관한 업무
3. 수산, 과학기술(우주기술을 포함한다) 및 정보통신 관련 국제협력 등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종합ㆍ조정
3의2. 삭제 <2018. 3. 30.>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분야에 관련된 국제기구 및 협의체와의 협력 및 국제회의에 관한 업무
5. 녹색경제ㆍ기후변화 및 환경에 관한 조사 및 정보수집
6. 해양, 외기권 및 북극 등에 관한 경제분야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7. 북극이사회를 포함한 북극권 국가와의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7의2. 삭제 <2024. 5. 28.>
7의3. 삭제 <2024. 5. 28.>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④ 삭제 <2015. 10. 20.>
제33조 (외교전략정보본부)
① 외교전략정보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영문 명칭은 “Vice Minister for Strategy and Intelligence”로 표기한다.
② 외교전략정보본부에 외교전략기획국, 외교정보기획국, 한반도정책국 및 국제안보국을 두되, 각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본부장 밑에 국제사이버협력대사 1명을 둔다.
④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교정책의 수립 및 조정
2. 중장기 외교전략의 수립 및 총괄
3. 인도ㆍ태평양전략 이행 총괄
4. 외교부 정책자문위원회의 운영
5. 외국과의 정책기획협의회 운영
6. 외교정보사무의 총괄 및 조정
7. 외교정보의 수집 및 분석
8. 외교정보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9. 외교정보 관련 국내외 정보 관계 기관과의 협력
10. 외교정보 관련 민간과의 교류 및 협력
11. 북한 핵문제 관련 외교전략ㆍ정책의 수립ㆍ시행
12. 북한 핵ㆍ대량살상무기 대응 관련 외교정책의 수립 및 국제공조
13. 북한 핵문제 관련 협상에 관한 대책의 수립 및 교섭
14. 북한 핵문제 관련 주요국과의 협의
15. 대북한 독자 제재 및 북한의 사이버 위협 대응에 관한 외교정책 수립 및 국제공조
16. 북한 핵문제 관련 홍보 및 부처 간 협조
17. 남북관계, 통일 문제 및 대북한 정책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18. 북한인권 관련 외교정책(유엔 등 국제기구 관련 정책은 제외한다)의 수립ㆍ시행
19. 재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외교정책의 수립 및 지원
20.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및 교섭
21. 한반도 정전협정체제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교섭
22. 국제안보 문제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3. 외국의 국제안보기관과의 업무 협조
24. 다자간 안보협력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5. 사이버안보, 테러리즘 관련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6. 군축ㆍ비확산ㆍ반확산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7. 다자간 군비통제, 재래식 및 대량파괴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외교 업무
28. 유엔 비확산 제재에 관한 외교 업무의 총괄ㆍ조정
29. 유엔 비확산 제재에 관한 양자ㆍ다자간 협력 관련 외교 업무
30. 양자 수출통제ㆍ제재 관련 협력에 관한 외교 업무
31. 다자간 수출통제체제에 관한 외교 업무의 총괄ㆍ조정
⑤ 외교전략기획국장은 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⑥ 외교정보기획국장은 제4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⑦ 한반도정책국장은 제4항제11호부터 제21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⑧ 국제안보국장은 제4항제22호부터 제31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제33조의 2 (국제사이버협력대사)
① 국제사이버협력대사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제사이버협력대사는 국제안보 및 사이버 문제에 관한 대외협력에 관하여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을 보좌한다.
제34조 (위임규정)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외교부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12. 15.>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외교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외교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15.>
제35조 (직무)
국립외교원(이하 “외교원”이라 한다)은 「국립외교원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제36조 (원장)
① 외교원에 국립외교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 원장은 외교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7조 (하부조직)
① 원장 밑에 경력교수 2명을 두되, 각 경력교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경력교수는 원장의 명을 받아 교육과정 개발ㆍ교육기법연구ㆍ교재편찬 및 강의 등 교육훈련과 국가안보ㆍ경제통상ㆍ외교역량에 관한 연구에 관하여 원장을 보좌한다.
③ 외교원에 기획부 및 교수부를 둔다.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외교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외교원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 (기획부)
① 기획부에 부장 1명을 두되,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사업계획 및 교육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
2. 외교원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
3. 교수요원의 운영 및 평가
4. 외교원의 운영에 필요한 내규 관리
5. 외교원 대외 홍보에 관한 사항
6. 외교원 포털시스템 및 교육훈련 데이터베이스 관리
7. 국내외 교육훈련기관과의 교류ㆍ협력
8. 외교원 예산 편성ㆍ집행의 총괄ㆍ조정
9. 외교원 청사의 유지ㆍ관리 및 방호
10. 외교사료관의 시설관리
11.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 교육과정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실시
12. 고위외교역량평가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실시
13. 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 및 외교역량개발교육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실시
14. 외교역량모델 구축 및 역량진단 실시
15. 외교역량평가 및 외교역량개발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 및 실시
16. 그 밖에 원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39조 (교수부)
① 교수부에 부장 1명을 두되,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교수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1. 5.>
1. 외교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ㆍ시행
2. 외교관후보자에 대한 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 등 지원
3. 신규채용 외무공무원의 해외연수
4. 외국어 및 전문분야 해외연수
5. 재외공관의 현지어연수
6. 외교부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에 대한 어학교육
7. 어학능력검정의 실시
8. 시청각 교육용 기구 및 재료의 관리 및 교재편찬
제40조 (외교안보연구소)
① 외교원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원장 소속으로 외교안보연구소를 둔다.
② 외교안보연구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 12. 11.>
③ 외교안보연구소에 6개의 연구부를 두고, 각 연구부에 1명의 연구부장을 둔다. <개정 2013. 12. 11., 2021. 7. 27.>
④ 연구부장 6명 중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고, 4명은 교수에 해당하는 전임교수요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 12. 11., 2020. 7. 28., 2021. 7. 27.>
⑤ 소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1. 국가 외교정책 및 전략에 관한 연구ㆍ분석 및 개발
2. 국가안보ㆍ경제통상ㆍ외교정세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국내 관련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
3. 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외교문제에 관한 조사ㆍ연구
4. 조사ㆍ연구결과의 발간 및 배포
5. 연구부에 관한 업무
6. 도서관 운영에 관한 업무
⑥ 각 연구부의 명칭ㆍ기능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⑦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외교안보연구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외교원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제41조 (공관에 두는 공무원)
① 대한민국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에는 공관의 종류에 따라 특명전권대사 및 총영사 등의 공관의 장을 둔다. <개정 2020. 12. 15.>
② 대사관 또는 대표부에는 공관의 장 외에 필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 5. 26., 2018. 8. 21., 2020. 7. 28.>
1. 대사(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 주제네바유엔및국제기구대한민국대표부에 두는 각 2명 및 주오스트리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겸 주빈국제기구대한민국대표부, 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에 두는 각 1명으로 한정한다)
2. 공사
3. 공사참사관
4. 참사관
5. 1등서기관
6. 2등서기관
7. 3등서기관
8. 행정관
9. 사서관
③ 총영사관에는 총영사 외에 필요에 따라 부총영사ㆍ영사 또는 부영사를 둘 수 있다.
④ 삭제 <2020. 12. 15.>
⑤ 대사관 또는 대표부에는 필요에 따라 총영사ㆍ부총영사ㆍ영사 또는 부영사를 둘 수 있다.
제41조의 2 (공관의 설치기준 등)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공관의 구체적인 설치기준 및 변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 국가의 외교적 중요성 및 위상, 공공ㆍ문화외교 대상 국가로서의 중요성 및 고위급 교류 현황 등 대상 국가와의 정무(政務) 관계
2. 교역 및 투자 규모, 국내기업 지원 수요, 해외 일자리 창출 지원 수요 및 에너지ㆍ자원ㆍ개발협력 등의 제반 경제 분야 협력 수요 등 대상 국가 또는 지역과의 경제 관계
3. 재외동포 및 재외국민 현황, 재외국민 수감자 현황, 영사조력 수요 및 여권ㆍ사증 발급 건수 등 영사민원 업무 수요
4. 대상 국제기구의 외교적 중요성ㆍ위상 및 대상 국제기구와의 업무 관계
5. 그 밖에 국제환경 변화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42조 (주요공관의 지정)
외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우리나라와의 정치적ㆍ경제적ㆍ문화적인 유대관계가 특히 긴밀한 국가에 주재하는 공관을 주요공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43조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공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44조 (공관위치에 대한 예외조치)
① 외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임시로 공관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외교부장관은 공관의 장이 다른 공관의 장을 겸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공관의 사무소를 그 장이 상주하는 공관의 사무소에 둘 수 있다.
제45조 (관할구역에 대한 예외조치)
① 외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임시로 공관의 관할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외교부장관은 외교 및 영사사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별표 1에 규정되지 아니한 지역을 그가 지정하는 공관의 관할구역으로 할 수 있다.
제46조 (과 및 담당관의 설치)
① 각 공관에는 필요에 따라 운영지원과ㆍ정무과ㆍ경제통상과 및 영사민원실과 2명 이내의 전문분야별 담당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 5. 7.>
② 외교부장관은 제42조에 따른 주요공관에 제1항에서 규정한 과 외에 필요한 과를 둘 수 있다.
③ 각 과장 및 담당관은 참사관ㆍ1등서기관 또는 2등서기관으로 보하고, 영사민원실장은 총영사ㆍ부총영사 또는 영사로 보한다.
제47조 (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5. 7., 2021. 1. 5.>
1. 공관사무의 종합적 기획과 조정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보관ㆍ의전
3. 공관직원의 인사사무
4.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통제ㆍ편찬ㆍ보존 및 관리
5.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6. 공관재산 및 물품의 관리
7. 그 밖에 공관의 운영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48조 (정무과)
정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치사무에 관한 주재국 정부와의 외교교섭과 국제협력
2. 주재국의 정치정세와 대외정책에 관한 조사ㆍ보고
3. 정치에 관한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해당 기구의 활동에 관한 조사ㆍ보고
4. 우리나라 정부의 대외정책에 관한 대 주재국 정부 및 국민에 대한 홍보
5. 국제문화교류
제49조 (경제통상과)
경제통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제사무에 관한 주재국 정부와의 외교교섭과 국제협력
2. 주재국과의 경제통상분쟁의 사전예방 및 경제통상교섭
3. 주재국의 경제사정에 관한 조사ㆍ보고
4. 주재국에서의 시장개척 및 투자유치
5. 주재국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활동지원
6. 경제통상에 관한 국제기구와의 협력과 해당 기구의 활동에 관한 조사ㆍ보고
제50조 (영사민원실)
영사민원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권 및 사증
2. 주재국 내 재외국민 보호와 지도
3. 주재국 내 재외국민의 민원과 관련된 업무
4. 통상항해에 관한 이익의 보호와 증진
5. 국적 및 가족관계등록
6. 문서의 공증
제51조 (직무대행)
① 공관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교부 소속공무원 중 제41조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순위에 따라 차상급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차상급 외교부 소속공무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정무를 담당하는 외교부 소속공무원이 대행한다. <개정 2020. 12. 15.>
② 제1항의 직무대행에 필요한 사항 및 공관근무 공무원의 직무에 따른 서열에 관하여는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제52조 (주재관)
① 외교부장관은 공관에 제58조에 따른 공무원 외에 주재관을 둘 수 있다.
② 주재관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③ 주재관의 업무분야는 경찰, 고용노동, 공공행정ㆍ안전, 공정거래, 과학기술ㆍ정보통신ㆍ방송, 관세, 교육, 국세, 국토교통, 농림축산, 문화홍보, 법무ㆍ법제, 보건복지ㆍ식약, 산업통상자원, 재정경제금융, 조달, 출입국, 통일ㆍ안보, 특허, 해양수산, 환경으로 분류하고, 주재관은 일반직 또는 특정직 국가공무원(외무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보한다. <개정 2014. 4. 22.>
④ 주재관의 공관별 정원배정에 관하여는 업무분야 관련 부처의 의견과 재외공관의 외교업무 수요를 고려하여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⑤ 주재관의 임용 및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 (분관 및 출장소)
① 외교부장관은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관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공관의 관할구역 안에 분관 또는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 7. 28.>
1. 공관의 위치가 재외국민의 집중적 거주 및 방문 지역과 멀리 떨어져 있어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민원 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
2. 공관의 위치가 통상 중심지역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정무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그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분관 또는 출장소에는 분관장 또는 소장 1명을 두고, 분관 또는 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③ 분관 및 출장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46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4조 (임시 외교 또는 영사기구)
① 외교부장관은 미수교국에서의 외교 또는 영사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임시적인 외교 또는 영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임시 외교 또는 영사기구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7. 28.>
③ 임시 외교 또는 영사기구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46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 7. 28.>
제55조 (문화원)
① 외교부장관은 국제문화교류의 증진과 우리나라의 문화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관에 문화원을 둘 수 있다.
② 문화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문화홍보 분야의 주재관으로 보한다.
③ 외교부장관은 문화원 설치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예산 등 운영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제55조의 2 (금융협력센터)
① 주아세안대한민국대표부에 금융협력센터를 둔다.
② 금융협력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재정경제금융 분야의 주재관으로 보한다.
③ 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아세안 회원국 및 유관기관들과의 금융협력에 관한 사항
2. 아세안의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3. 아세안의 인프라 확충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4. 기업의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아세안과의 협력
제56조 (외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외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교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2., 2018. 2. 20., 2018. 3. 30., 2020. 12. 15., 2023. 8. 30.>
② 외교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및 직무등급에 따른 직렬별 정원은 외교부령으로 정하되,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1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8등급 공무원의 정원은 66명을, 8등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5명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3. 12. 11., 2014. 2. 27., 2016. 9. 13., 2017. 2. 28., 2018. 3. 30., 2019. 3. 26., 2019. 5. 7., 2020. 2. 25., 2022. 2. 22., 2022. 12. 29., 2023. 4. 5.>
③ 외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명(5급 1명)은 원자력안전위원회, 1명(5급 1명)은 통일부, 1명(7급 1명)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교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각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26., 2015. 10. 20., 2016. 9. 13., 2017. 7. 26., 2023. 4. 5., 2024. 5. 28.>
제57조 (외교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외교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교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0., 2020. 12. 15., 2023. 8. 30.>
② 외교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및 직무등급에 따른 직렬별 정원은 외교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은 1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8등급 공무원의 정원은 3명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3. 12. 11.>
③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외교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연구담당에 해당하는 전문경력관의 정원은 100분의 20의 범위를 초과하여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1., 2015. 10. 20., 2020. 7. 28.>
제58조 (공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공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교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0., 2018. 3. 30., 2020. 12. 15., 2023. 8. 30.>
② 공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및 직무등급에 따른 직렬별 정원은 외교부령으로 정하되, 8등급 공무원의 정원은 165명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3. 12. 11., 2014. 2. 27., 2016. 9. 13., 2019. 3. 26.>
③ 제2항의 공무원의 공관별 정원배정에 관하여는 외교부장관이 정하되, 공관에 두는 공무원의 최소 정원에 관하여는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제59조 (외무공무원의 정원배정)
① 외무공무원의 정원은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2조의2에 따른 직무등급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배정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의 정원은 그 직무등급을 통합하여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9. 13., 2018. 3. 30., 2020. 12. 15., 2023. 4. 5., 2024. 5. 28.>
1. 외교전략정보본부장 및 이에 상당하는 직위: 14등급
2. 차관보, 기획조정실장, 의전장,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 경제외교조정관 및 이에 상당하는 직위: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3. 대변인, 감사관, 공공외교대사, 기후변화대사, 국제사이버협력대사, 국장, 부대변인, 의전기획관, 정책관등, 외교원의 경력교수, 기획부장, 교수부장, 외교안보연구소장, 외교안보연구소의 연구부장 및 이에 상당하는 직위: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및 나등급
4. 협력관, 담당관, 과장 및 이에 상당하는 직위: 7등급부터 9등급까지(다만, 7등급의 경우는 외교원만 해당하고 9등급의 경우는 외교원을 제외한다)
5. 그 밖의 직위: 1등급부터 8등급까지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관의 직위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직위별 직무등급은 외교부령으로 정하되,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공관의 직위별 직무등급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제60조
삭제 <2013. 12. 11.>
제61조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① 실ㆍ국장급 10개 직위 범위에서 외교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제2항에 따른 국장급 직위는 제외한다)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 1. 6., 2023. 8. 30.>
② 별표 2의 정원 중 국장급 9개 직위 범위에서 외교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 1. 6., 2023. 8. 30.>
③ 별표 5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 14개 직위 범위에서 외교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 1. 6., 2021. 3. 30., 2023. 8. 30.>
제62조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은 별표 5의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제63조 (한시정원)
① 삭제 <2024. 2. 6.>
② 공관 안전 및 외교관 신변보호를 위해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2월 28일까지 별표 7에 따른 주재관 한시정원을 공관에 둔다. <개정 2023. 2. 28.>
③ 재외국민 보호를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3월 31일까지 별표 7에 따른 주재관 한시정원을 공관에 둔다. <신설 2022. 2. 22.>
④ 삭제 <2024. 2. 6.>
⑤ 공관의 관할구역의 사건ㆍ사고 전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2월 28일까지 별표 9에 따른 한시정원을 공관에 둔다. <신설 2023. 2. 28.>
⑥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 활동 지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9에 따른 한시정원을 공관에 둔다. <신설 2024. 2.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폐지한다.
제3조(기능이관에 따른 정원 및 공무원의 이체) ① 외국과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ㆍ조정 업무와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 추진 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외교통상부 소속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25명(4급 이하 및 기능직 25명)과 외무공무원 69명(고위공무원 6명, 9등급 3명, 8등급 이하 60명)의 정원은 이를 산업통상자원부로 이체하되, 외무공무원의 정원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일반직공무원 정원으로 이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체되는 정원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25명(4급 이하 및 기능직 25명)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체한다.
제4조(소속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외교통상부 소속 공무원(부칙 제3조제2항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은 제외한다)은 외교부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5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외교부 본부 정원 9명(9등급 이하 4명, 4급 이하 및 기능직 5명)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외교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 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3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로 이체되는 외무공무원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 69명(고위공무원 6명, 9등급 3명, 8등급 이하 60명)에 대한 재배치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재외공관의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한민국재외공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5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22760호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의 시행으로 감축된 14등급 외무공무원의 정원 2명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대한민국재외공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7조(정원에 관한 특례) 국립외교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4에도 불구하고 2013년 8월 31일까지는 별표 4의3을, 2013년 9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4의2를 각각 적용한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립외교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전단 및 제7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전단 및 제6조제3항 중 “외교통상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과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②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안전행정부차관
제5조제2항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외교통상부차관”을 “외교부차관”으로 한다.
③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2조의2제1항ㆍ제2항, 제3조 전단,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2항ㆍ제3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3항 단서, 제14조,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제1호의 가족수당란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6항 중 “외교통상부령”을 “외교부령”으로 한다.
④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본문ㆍ단서, 제4조제1항 본문, 제6조제3항 본문, 제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조제2호,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제24조제1항ㆍ제2항 및 별표 2의 제1호다목1)ㆍ2) 외의 부분 본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본문 및 제24조제1항 중 “외교통상부령”을 각각 “외교부령”으로 한다.
제3조 단서, 제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27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⑤ 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2제1항, 제5조,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및 제10조제1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⑥ 영해및접속수역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⑦ 외교안보연구조성비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외교안보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국립외교원(이하 "외교원"이라 한다)”으로, “조교”를 “연구원”으로 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지 서식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중 “외교통상부 또는 연구원”을 “외교부 또는 외교원”으로 한다.
제8조 중 “연구원장”을 “외교원장”으로 한다.
⑧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외교통상부직제"라 한다)”를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외교부직제"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통상교섭조정관, 자유무역협정교섭대표”를 “경제외교조정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외교통상부직제”를 “외교부직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에너지자원대사, 기후변화대사”를 “기후변화대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교통상부직제”를 “외교부직제”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외교통상부직제”를 “외교부직제”로 한다.
제5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조교”를 “연구원”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통상교섭조정관ㆍ자유무역협정교섭대표”를 “경제외교조정관”으로 한다.
제2조제2호ㆍ제3호, 제3조의2,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제2항, 제12조의2제1항, 제12조의3제1항, 제12조의4제1항, 제13조제3항, 제14조제2항 후단,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제1항제2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의4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18조의5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8조의6제3항,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1조제1항ㆍ제3항, 제24조제4호, 제24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24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4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5항제3호,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25조, 제26조제2항제8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2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의4제1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29조제2항 단서, 제30조제2항, 제3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8항, 제32조제2항제2호, 제32조의2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3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33조의2제2항,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의2제2항제4호,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2항 및 제45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제18조제4항,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1항 및 제43조제1항 중 “외교통상부차관”을 각각 “외교부차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제12조의2제2항, 제13조제1항제1호다목, 제21조제1항, 제24조의2제1항, 제24조의4제6항 후단, 제31조제6항, 제32조제1항 및 제32조의2제1항ㆍ제2항 중 “외교통상부”를 각각 “외교부”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다목,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3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3항, 제19조제2항, 제21조제4항, 제22조제2항, 제24조제2호, 제25조, 제31조제7항, 제32조제3항, 제46조 및 별표 2 비고의 제1호 중 “외교통상부령”을 각각 “외교부령”으로 한다.
제14조의2, 제18조의3제2항, 제18조의4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24조의3제4항, 제24조의4제3항ㆍ제5항제3호, 제26조제4항 단서, 제32조의2제5항, 제34조제2항제3호 및 별표 2의2 비고의 제2호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의2제6항, 제26조의4제1항, 제32조의2제4항 및 제39조의2제2항제1호 중 “외교통상부직제”를 각각 “외교부직제”로 한다.
⑨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3제2항ㆍ제3항,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제1항ㆍ제3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외교통상부령”을 “외교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 및 제4호의 관계부처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⑩ 재외공관 수입금 등 직접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및 제4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⑪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⑫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조제1항, 제5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본문, 제6조제1항제2호, 제9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10조 단서,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4호, 제1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4조, 제1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5항, 제16조제1항 및 제18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후단,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외교통상부”를 각각 “외교부”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외교통상부차관”을 “외교부차관”으로 한다.
제5조제4항제3호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5조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ㆍ후단 및 제10조의2제3항 본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⑬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9조제1항 단서, 제11조, 제11조의2, 제11조의3제2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4조, 제15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제16조제2항, 제18조제1항ㆍ제3항, 제19조제1항ㆍ제2항제3호,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5항ㆍ제6항, 제22조 단서 및 제24조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외교통상부”를 각각 “외교부”로 한다.
⑭ 재외공무원재해보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6조 단서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한다.
⑮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제1항 본문 및 제6조 본문ㆍ단서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및 제6조 단서 중 “외교통상부”를 각각 “외교부”로 한다.
⑯ 재외국민보조금교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조 후단, 제9조 및 제12조제5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⑰ 재외동포재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제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13조, 제14조,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중 “교육과학기술부ㆍ외교통상부”를 “교육부ㆍ외교부”로,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한다.
⑱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6조제1항, 별지 서식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3953호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⑲한국국제교류재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10조,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⑳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교육과학기술부ㆍ외교통상부ㆍ국토해양부 및 국무총리실”을 “미래창조과학부ㆍ외교부ㆍ국토교통부 및 국무조정실”로,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5조제2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3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0조의7,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15조,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의6제1항제1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한다.
㉑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7조제1항제1호ㆍ제2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9조제3항 및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안전행정부차관
4. 산업통상자원부차관
6. 국토교통부차관
9.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제5조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외교통상부”를 각각 “외교부”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㉒ 해외이주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16조제4항 중 “외교통상부령”을 각각 “외교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및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4명(8등급 이하 10명, 4급 이하 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직종개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별표 4 및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국립외교원에 재직 중인 별정직공무원인 교수 5명의 공무원 신분이 종료될 때까지 국립외교원에 두는 교수인 전문경력관의 정원 중 해당 별정직공무원인 교수의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정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는 정원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국립외교원에 재직 중인 별정직공무원인 교수를 제1항에 따라 교수인 전문경력관 정원에 해당하는 직위에 보하는 경우 그 별정직공무원인 교수는 제40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구부장에 보할 수 있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제3항, 제62조, 별표 2, 별표 6 및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재관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2014년 8월 1일 당시 별표 2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따라 감축되는 종전의 주재관 정원 14명(산업분야 1명, 에너지분야 7명, 교육과학분야 3명, 환경분야 1명, 출입국분야 2명)에 해당하는 현원 중 2014년 8월 1일부터 2015년 7월 31일 사이에 임기만료일이 도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임기만료일까지, 2015년 7월 31일 이후에 임기만료일이 도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2015년 7월 31일까지 재외공관에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5>까지 생략
<186>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 및 제55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87>부터 <41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외교부 정원 7명(3급 또는 4급 이하 7명)과 대한민국재외공관 정원 6명(3급 또는 4급 이하 6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외교부와 대한민국재외공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외교부 정원 7명(5등급 또는 6등급 3명, 3등급 또는 4등급 2명, 8급 1명, 9급 1명)과 대한민국재외공관 정원 6명(5등급 또는 6등급 4명, 3등급 또는 4등급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외교부와 대한민국재외공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6조 부터 제31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평가담당대사”를 “공공외교대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국제안보대사”를 “국제안보대사, 원자력ㆍ비확산외교기획관”으로 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외교부 정원 7명(5등급 3명, 3등급 2명, 9급 2명)과 대한민국재외공관 정원 6명(5등급 4명, 4등급 1명, 3등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외교부와 대한민국재외공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 부터 제34조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45>까지 생략
<146>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 및 제55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6조제3항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147>부터 <388>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중남미 지역 인프라 건설사업 관련 주재관의 한시정원에 관한 부분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제2항 및 별표 7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재관 정원 충원에 관한 특례) 제63조제2항, 별표 2 및 별표 7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증원되는 정원 중 주재관 정원 4명(4급 4명)과 주재관 한시정원 8명(경감 2명, 경위 3명, 경사 3명)은 이 영 시행 전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별도 정원으로 공관에 파견된 공무원이 있는 경우 그 파견기간이 끝날 때까지 해당 파견 공무원으로 충원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제4항, 제57조제3항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1명(전문경력관 21명)에 해당하는 임기제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국립외교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제3항, 별표 5의2 제2호5) 및 별표 7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관 정원에 관한 특례) 공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5에도 불구하고 2022년 3월 31일까지는 별표 5의3을 적용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외교부의 정원 9명(5등급 또는 6등급 4명, 3등급 또는 4등급 2명, 8급 1명, 9급 2명)과 외교부 소속기관의 정원 9명(5등급 또는 6등급 3명, 3등급 또는 4등급 3명, 4급 1명, 5급 1명, 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재외동포정책 수립ㆍ시행 및 재외동포 지원 서비스 기능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외교부 소속 공무원 28명(고위공무원단 2명, 8등급 이하 15명, 4급 이하 11명)은 재외동포청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외교부에서 재외동포청으로 이체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여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외동포영사실장”을 “영사안전국장”으로 한다.
②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대변인, 재외동포영사실장”을 “대변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정보관리기획관, 재외동포영사기획관, 해외안전관리기획관”을 “정보관리기획관”으로 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1 제1호가목의 주나우루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의 위치란의 개정규정: 이 영을 공포한 날부터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날
2. 별표 1 제1호가목의 주마셜제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의 위치란의 개정규정: 이 영을 공포한 날부터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날
3. 별표 1 제1호가목의 주마이크로네시아연방국대한민국대사관의 위치란의 개정규정: 이 영을 공포한 날부터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날
4. 별표 1 제1호나목의 주자메이카대한민국대사관의 위치란의 개정규정: 이 영을 공포한 날부터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날
5. 별표 1 제1호다목의 주룩셈부르크대공국대한민국대사관의 위치란의 개정규정: 이 영을 공포한 날부터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날
6. 별표 1 제1호다목의 주리투아니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의 위치란의 개정규정: 이 영을 공포한 날부터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날
7. 별표 1 제1호다목의 주아르메니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의 위치란의 개정규정: 이 영을 공포한 날부터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날
8. 별표 1 제1호다목의 주에스토니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의 위치란의 개정규정: 이 영을 공포한 날부터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날
9. 별표 1 제1호다목의 주조지아대한민국대사관의 위치란의 개정규정: 이 영을 공포한 날부터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날
10. 별표 1 제1호마목의 주라이베리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의 위치란의 개정규정: 이 영을 공포한 날부터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날
11. 별표 1 제1호마목의 주시에라리온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의 위치란의 개정규정: 이 영을 공포한 날부터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날
12. 별표 1 제1호마목의 주잠비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의 위치란의 개정규정: 이 영을 공포한 날부터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날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외교부 정원 8명(5등급 또는 6등급 4명, 3등급 또는 4등급 2명, 9급 2명)과 외교부 소속기관 정원 9명(5등급 또는 6등급 4명, 3등급 또는 4등급 2명, 5급 2명, 8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을 공포한 날부터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 이체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대통령령 제34527호 재외동포청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재외동포청 소속 공무원 1명(7급 1명)은 외교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외교부가 재외동포청에서 이체받는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다자외교조정관”을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으로 한다.
가. 외교전략정보본부장
제3조제2항제2호가목 중 “국제안보대사, 원자력ㆍ비확산외교기획관, 북핵외교기획단장, 평화외교기획단장”을 “국제사이버협력대사”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외교전략기획관, 심의관”을 “심의관”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 중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외교전략정보본부장”으로, “다자외교조정관”을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으로 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재외공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제43조 관련)
[별표 2] 주재관 정원표(제52조제2항 관련)
[별표 3] 외교부 본부 정원표(제56조제1항 관련)
[별표 4] 국립외교원 공무원 정원표(제57조제1항 관련)
[별표 4의2] 삭제 <2014.2.27>
[별표 4의3] 삭제 <2013.12.11>
[별표 5] 대한민국재외공관 공무원 정원표(제58조제1항 관련)
[별표 5의2]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제62조제1항 관련)
[별표 5의3] 삭제 <2023. 2. 28.>
[별표 6] 삭제 <2019. 3. 26.>
[별표 7] 주재관 한시정원표(제63조 관련)
[별표 8] 삭제 <2024. 2. 6.>
[별표 9] 대한민국재외공관 한시정원표(제63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