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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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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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05.28.] [외교부령 제131호 2024.05.28. 타법개정]

  • 외교부(혁신행정담당관실), 02-3497-872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30년이 지난 외교문서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8. 28.]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외교문서”란 외교부(국립외교원 및 재외공관을 포함한다)와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이 국내기관ㆍ외국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 등을 대상으로 외교 및 대외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8. 28.]

제3조

삭제  <2004. 12. 20.>

제4조 (30년이 지난 외교문서의 공개)

① 외교부장관은 생산되거나 접수된 후 30년이 지난 외교문서를 제5조에 따른 외교문서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30년이 지난 해의 다음 해 3월 중에 일반에 공개한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외교문서공개심의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에도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3. 23.>

②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외교문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5년이 지난 후 제5조에 따른 외교문서공개심의회에 회부(回附)하여 공개 여부를 재심의(再審議)한다.

[전문개정 2012. 8. 28.]

제5조 (외교문서공개심의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부에 외교문서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 3. 23.>

1. 제4조에 따른 외교문서의 공개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외교문서의 공개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외교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외교부의 외교전략정보본부장ㆍ차관보ㆍ대변인ㆍ공공외교대사ㆍ기획조정실장ㆍ의전장ㆍ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ㆍ경제외교조정관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예비심사위원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 1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0. 5., 2020. 7. 13., 2021. 9. 29., 2023. 5. 4., 2024. 5. 28.>

③ 위원장은 연 1회 정기회의를 소집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심의안건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예비심사위원으로 하여금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결정은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9.>

⑤ 심의회의 회의에서 논의할 안건을 사전에 협의ㆍ조정하고, 그 밖에 위원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6. 10. 5.>

⑥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30년이 지난 외교문서의 공개업무를 담당하는 과 또는 팀의 장이 된다.  <개정 2013. 3. 23., 2016. 10. 5.>

[전문개정 2012. 8. 28.]

제6조 (30년이 지난 외교문서공개의 예비심사)

① 외교부장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할 외교문서를 심의하기 전에 제7조에 따른 예비심사위원으로 하여금 예비심사를 한 후 그 검토 결과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외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개심의대상 외교문서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외교문서의 공개에 대한 의견을 물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공공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검토 결과를 회신(回信)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외교부장관은 30년이 지난 외교문서공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회의 심의에 회부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비심사결과 및 회신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8. 28.]

제7조 (예비심사위원)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공개할 외교문서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예비심사위원은 5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개정 2020. 7. 13.>

② 예비심사위원은 외교부 소속공무원 또는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예비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연임하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신설 2016. 10. 5.>

⑤ 예비심사위원은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외교상 기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6. 10. 5.>

⑥ 공무원이 아닌 예비심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5.>

[전문개정 2012. 8. 28.]

제8조

삭제  <1998. 7. 6.>

제8조의 2 (외교문서의 공개방법)

30년이 지난 외교문서의 공개는 마이크로필름 또는 전자매체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내주는 방법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8. 28.]

제9조 (회고록 등에 의한 외교사실의 공표)

① 전직(前職) 공무원이 회고록 등을 집필하기 위하여 그가 재직 중 담당하였던 업무에 관한 외교문서를 열람하려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에게 별지 서식의 열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열람신청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문서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현재 진행 중인 외교 및 대외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고 국가이익에 어긋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열람을 허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전직 공무원이 공개되지 아니한 외교사실을 회고록 등의 형태로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60조에 따른 비밀 엄수(嚴守)의 의무를 지켜야 하며, 외교부장관은 본인의 동의를 받아 원고의 내용을 검토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8. 28.]

제10조

삭제  <1998. 7. 6.>

부칙 <외무부령 제170호, 1993. 7.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1948년부터 1958년까지의 외교문서는 1993년 10월 15일 공개하며, 1959년부터 1962년까지의 외교문서는 1993년 11월 30일 공개한다.

부칙 <외교통상부령 제5호, 1998. 7.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외교통상부령 제54호, 2004. 12.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외교통상부령 제59호, 2005. 11.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외교통상부령 제60호, 2005. 12. 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외교문서공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중 “외교정책홍보실장”을 “외교정책실장”으로 한다.

부칙 <외교통상부령 제78호, 2007. 1.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외교통상부령 제82호, 2007. 12.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외교통상부령 제86호, 2008. 3. 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② 까지 생략

③ 외교문서공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기획관리실장ㆍ다자외교실장ㆍ의전장ㆍ통상교섭조정관”을 “기획조정실장ㆍ다자외교조약실장ㆍ의전장ㆍ통상교섭조정관ㆍ문화외교국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외교문서공개예비심사단장 및 외교문서공개예비심사관”을 “외교문서공개예비심사과장”으로 한다.

④ 부터 ⑧ 까지 생략

부칙 <외교통상부령 제131호, 2012. 3.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어등급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외교안보연구원으로부터 평가받은 외국어등급은 국립외교원으로부터 평가받은 외국어등급으로 본다.

부칙 <외교통상부령 제138호, 2012. 8.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비심사위원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예비심사위원으로 위촉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외교부령 제1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외교통상부”를 각각 “외교부”로, “통상교섭조정관”을 “경제외교조정관”으로,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 제7조제2항 및 별지 서식 중 “외교통상부”를 각각 “외교부”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2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별지 서식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⑤부터 ⑱까지 생략

부칙 <외교부령 제43호, 2016. 10.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외교부령 제80호, 2020. 7.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외교부령 제98호, 2021. 9.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외교부령 제114호, 2023. 5. 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경제외교조정관ㆍ재외동포영사실장”을 “경제외교조정관”으로 한다.

부칙 <외교부령 제131호, 2024. 5.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외교전략정보본부장”으로, “다자외교조정관”을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으로 한다.

  • [별지서식] 외교문서 열람신청서(전직 공무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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