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 계획기간 시작 1년 전까지 공동으로 수립해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공청회 등의 방법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제4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의견 수렴 후 법 제4조제5항 본문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소중립위원회”이라 한다)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 3. 25 .>
④ 법 제4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4조제2항제7호에 따른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 법 제4조제2항제8호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
⑤ 기획재정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기본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이하 “종합정보센터”라 한다)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조사ㆍ연구를 수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3. 25 .>
제3조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라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중장기감축목표”라 한다)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이하 “할당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2. 3. 25 .>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할당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하며, 법 제6조에 따른 배출권 할당위원회(이하 “할당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조정을 거쳐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할당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④ 법 제5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배출권의 할당 대상이 되는 부문 및 업종의 분류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에 따른 배출권의 추가 할당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에 따른 할당 또는 추가 할당된 배출권의 취소에 관한 사항
4. 제18조제3항에 따라 법 시행 후 세 번째 계획기간(이하 “3차 계획기간”이라 한다) 이후 무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의 비율에 관한 사항
5. 제47조제3항에 따른 상쇄배출권의 제출한도에 관한 사항
6. 다음 계획기간으로 이월하는 배출권 수량 등 배출권 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배출권의 할당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7. 그 밖에 해당 계획기간의 배출권 할당 및 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할당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
⑤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당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1. 국내외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화, 기술 발전, 국내 전력수요의 예상하지 못한 급격한 변화 등으로 인하여 할당계획을 변경해야 할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제협상 결과에 따라 할당계획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⑥ 환경부장관은 할당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제7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할 때에는 법 제5조제5항 본문에 따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의견 수렴, 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할당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친 후 탄소중립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 3. 25 .>
⑦ 법 제5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배출권의 이월ㆍ차입 및 상쇄의 기준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제4항제7호에 따라 할당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
⑧ 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확정된 할당계획을 관보 및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⑨ 환경부장관은 종합정보센터가 할당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조사ㆍ연구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 (할당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외교부,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및 산림청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할당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할당위원회에 두는 간사위원(이하 “간사위원”이라 한다)은 환경부차관이 된다.
④ 간사위원은 할당위원회의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할당위원회 심의안건의 작성(검토보고서 작성을 포함한다)
2. 심의안건에 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3. 그 밖에 할당위원회의 회의 준비에 관한 사항
제5조 (할당위원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할당위원회의 위원(할당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당위원회의 심의ㆍ조정에서 제척(除斥)된다.
1. 할당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법인ㆍ단체 등의 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할당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할당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할당위원회의 위원이나 할당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할당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할당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할당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할당위원회의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할당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조정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6조 (할당위원회의 위원의 해촉)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할당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할당위원회의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할당위원회의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 (할당위원회의 회의 등)
① 할당위원회의 회의는 할당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 개최한다.
② 할당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할당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관계 공무원이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해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제4조, 제5조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할당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할당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할당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배출권거래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 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한다. <개정 2025. 2. 7 .>
1.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할당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3. 제17조제2항에 따른 배출권 할당량의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
4. 제20조제4항에 따른 할당신청서의 제출 및 심사 절차, 활동자료량 검증 등에 관한 세부 사항
5. 제26조에 따른 추가 할당에 관한 사항
6. 제28조제8항에 따른 배출권의 추가 할당에 관한 세부 사항
7. 제29조제14항에 따른 할당된 배출권의 취소에 관한 세부 사항
8. 제42조제5항에 따른 배출량 인증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
9. 제48조제8항에 따른 외부사업 승인ㆍ승인취소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
10. 제49조제8항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및 인증취소에 관한 세부 사항
11.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협의체의 위원장은 환경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배출권거래제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
2. 농림축산식품부
3. 산업통상자원부
4. 환경부
5. 국토교통부
6. 국무조정실
7.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제1절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제9조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등)
① 법 제8조, 제8조의2, 제9조,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4까지,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4까지, 제25조부터 제31조까지, 제33조, 제34조,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 제38조, 제40조 및 제43조에 따른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22. 3. 25., 2025. 2. 7 .>
1. 다음 각 목의 사항: 환경부장관
가.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및 지정취소
거.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명세서의 보고 접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정ㆍ보완 명령
고. 법 제38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그 결과의 통보
나. 법 제8조의2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
너. 법 제24조의2에 따른 외부 검증 전문기관(이하 “검증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지정취소ㆍ업무정지ㆍ시정명령, 신고의 접수, 검증업무 수행결과의 접수, 평가 및 공개
노. 법 제40조에 따른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가목부터 커목까지 및 퍼목의 사항만 해당한다)
다. 법 제11조에 따른 배출권 거래등록부(이하 “배출권등록부”라 한다)의 관리ㆍ운영
더. 법 제24조의3에 따른 검증심사원 자격증의 발급 및 자격취소ㆍ자격정지
도. 법 제4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라. 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권 할당신청서ㆍ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계획서의 접수, 배출권의 할당ㆍ통보 및 할당 내역의 등록
러. 법 제24조의4에 따른 온실가스검증협회의 설립 허가 및 정관 또는 사업계획 변경 등의 명령
마.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배출권의 추가 할당
머. 법 제25조에 따른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의 인증, 적합성 평가를 위한 전자적 방식의 처리 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 인증 결과의 통지ㆍ등록
바. 법 제17조에 따른 배출권 할당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버. 법 제26조에 따른 배출량 인증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사. 법 제18조에 따른 배출권 예비분의 보유
서. 법 제27조에 따른 배출권 제출의 접수 및 등록
아.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배출권 거래계정에서 보유할 수 있는 배출권의 최대 수량의 결정
어. 법 제28조에 따른 배출권의 이월ㆍ차입의 승인 및 등록
자. 법 제21조에 따른 배출권 거래의 신고 수리 및 배출권 거래 내용의 등록
저. 법 제29조에 따른 배출권 전환 신청의 접수, 배출권 전환 및 배출권 상쇄등록부의 등록
차. 법 제22조에 따른 배출권 거래소의 지정 또는 설치ㆍ운영, 배출권 거래소 운영규정의 승인ㆍ변경승인, 배출권 거래소의 지정 취소, 배출권 거래소에 대한 경고 또는 업무의 정지 조치 및 개장시간의 변경, 거래의 중단 또는 시장의 휴장 명령 등 조치
처. 법 제31조에 따른 배출권 상쇄등록부(이하 “상쇄등록부”라 한다)의 관리ㆍ운영
카. 법 제22조의2에 따른 배출권시장 조성자의 지정ㆍ지정취소, 시장조성 활동 실적 보고의 접수, 평가, 시정요구 및 배출권의 이전 또는 취소
커. 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ㆍ체납처분
타. 법 제22조의3에 따른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 업무의 정지 또는 등록의 취소, 배출권 처분 명령, 배출권의 이전ㆍ취소 및 보고의 접수
터.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배출권 거래 전문기관의 지정 또는 설치ㆍ운영
파. 법 제22조의4에 따른 관리ㆍ감독, 자료제출ㆍ보고 명령 및 협조 요청
퍼. 법 제37조(제7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실태조사
하. 법 제23조에 따른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화 조치
허. 법 제37조의2에 따른 청문
2. 다음 각 목의 사항: 부문별 관장기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하 “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제18조제1항에 따라 소관 부문별로 정해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가. 법 제30조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 신청의 접수, 인증 및 상쇄등록부의 등록
나. 법 제37조제7호에 따른 실태조사
다. 법 제40조에 따른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가목의 사항만 해당한다)
② 법 제8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최근 3년간은 매 계획기간 시작 4년 전부터 3년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업체(이하 “신규진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이하 “할당대상업체”라 한다)로 지정ㆍ고시하는 연도의 직전 3년간(이하 “신규진입자기준기간”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를 할당대상업체로 지정하여 매 계획기간 시작 5개월 전까지 고시하고, 그 내용을 해당 업체 및 부문별 관장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 3. 25 .>
1.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업체(같은 호 나목에 따른 관리업체의 경우에는 기본법 제27조에 따른 명세서 제출을 1회 이상 한 업체만 해당한다)
2.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체(이하 “자발적 참여업체”라 한다)
④ 법 제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를 말한다. <개정 2022. 3. 25., 2025. 2. 7 .>
1.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청을 한 날을 기준으로 직전 3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총량이 3,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이상일 것
2.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청을 한 날을 기준으로 직전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활동자료량을 법 제24조의2에 따른 검증기관으로부터 검증받아 그 자료를 보유하고 있을 것
3. 기본법 제27조제6항 전단에 따른 개선명령이나 같은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이 없을 것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배출권의 할당 또는 추가 할당을 신청하여 배출권을 할당 또는 추가 할당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⑤ 자발적 참여업체는 계획기간 시작 6개월 전까지 자발적 참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적 방식(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에 입력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3. 25 .>
⑥ 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할당대상업체 지정에 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매 계획기간(신규진입자의 할당대상업체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이행연도를 말한다) 시작 3개월 전까지(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매 계획기간 시작 2개월 전까지를 말한다) 고시해야 한다.
⑦ 자발적 참여업체 중 다음 계획기간에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받기를 원하지 않는 업체는 다음 계획기간 시작 6개월 전까지 자발적 참여 포기신청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⑧ 환경부장관은 할당대상업체를 다음 계획기간의 할당대상업체로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기간의 마지막 이행연도에 대한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배출권 제출기한이 지나면 즉시 배출권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 해당 업체의 배출권 거래계정을 폐쇄해야 한다.
⑨ 제2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취소 등)
① 법 제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발적 참여업체가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받은 경우
2. 파산, 영업허가의 취소 등으로 인하여 계획기간 중 영업을 지속하지 못할 것이 분명한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고, 해당 업체 및 부문별 관장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취소 통보를 받은 업체는 지정이 취소된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에 대한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명세서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법 제2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배출권을 제출해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이 취소된 업체에 대하여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할당된 배출권을 취소하고, 지정이 취소된 연도의 직전 연도에 대한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배출권 제출기한이 지나면 배출권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 해당 업체의 배출권 거래계정을 즉시 폐쇄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취소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 (할당대상업체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
① 권리와 의무를 이전한 할당대상업체는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권리와 의무의 이전ㆍ승계 사실을 전자적 방식으로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의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어 법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할당대상업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보고받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할당대상업체의 변경 내용을 고시하고, 지체 없이 관계된 할당대상업체 및 부문별 관장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배출권 이전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그 사실을 보고받거나 알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계된 할당대상업체에 배출권 이전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할당대상업체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 (신규진입자에 대한 할당대상업체의 지정ㆍ고시)
① 환경부장관은 신규진입자로서 기본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명세서를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아 1회 이상 제출한 업체를 법 제9조에 따라 할당대상업체로 지정하여 매 이행연도 시작 5개월 전까지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2. 3. 25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규진입자에 대한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 (할당대상업체의 지정ㆍ고시에 대한 통보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9조 및 제12조에 따라 할당대상업체를 지정ㆍ고시하거나 다음 계획기간의 할당대상업체로 다시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업체 및 부문별 관장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② 할당대상업체로 지정ㆍ고시된 업체는 지정된 연도에 해당하는 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목표의 준수 실적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명세서를 기본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지정된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부문별 관장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3. 25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할당대상업체의 지정ㆍ고시에 대한 통보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 (배출권등록부의 관리 및 운영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배출권등록부에 등록된 정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환경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 3. 25 .>
1. 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수립 및 기본법 제8조ㆍ제26조ㆍ제27조에 따른 목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2. 법 제22조에 따른 배출권 거래소의 장
② 법 제11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8조의2제3항ㆍ제4항에 따른 배출권의 이전량 또는 취소량
2. 법 제12조에 따른 배출권의 할당량
3. 법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에 따른 배출권의 추가 할당량
4. 법 제17조에 따른 배출권의 취소량
5. 법 제21조에 따른 배출권의 이전량
6. 법 제27조에 따라 제출된 배출권의 수량
7. 법 제28조에 따른 배출권의 이월량 및 차입량
8. 상쇄등록부에 등록된 배출권(이하 “상쇄배출권”이라 한다)의 수량
9. 제21조에 따라 제출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계획서 및 검증기관의 검증보고서
10. 제39조에 따라 제출된 명세서 및 검증기관의 검증보고서
③ 법 제11조제5항에서 “배출권의 수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1조제3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사항
2. 제2항 각 호의 사항
3.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산한 배출권의 총 보유량
4. 그 밖에 제16조제3항에 따라 배출권등록부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15조 (배출권등록부에 등록된 사항의 공개)
배출권등록부에 등록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법 제11조제3항제1호 및 제4호의 사항
6. 제14조제2항 각 호(제5호ㆍ제6호ㆍ제9호ㆍ제10호는 제외한다)의 사항
제16조 (배출권등록부 등록사항의 수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배출권등록부 등록사항에 오류나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에 따라 배출권 거래계정을 등록한 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등록사항을 수정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수정한 경우에는 배출권 거래계정을 등록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14조, 제15조 및 이 조 제1항ㆍ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배출권등록부에 등록된 사항 및 기업 영업비밀의 보호, 법 제39조제1호에 따른 수수료 등 배출권등록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절 배출권의 할당
제17조 (배출권 할당의 기준)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의 할당량을 결정한다. <개정 2022. 3. 25., 2025. 2. 7 .>
1. 법 제5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및 이 영 제3조제4항제1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에 따라 할당계획에서 정한 배출권의 할당에 관한 사항
2. 중장기감축목표 및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부문별감축목표”라 한다)
3. 제18조에 따라 무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의 비율(이하 “무상할당비율”이라 한다)
4.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과거 온실가스 배출량
5.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기준기간(신규진입자인 할당대상업체의 경우에는 신규진입자기준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동안 사업장 또는 시설 변경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감
6. 제품 생산량ㆍ용역량 또는 열ㆍ연료 사용량 등 단위 활동자료량(이하 “활동자료량”이라 한다)당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실적 자료를 국내의 동종(同種) 사업장ㆍ시설 또는 공정의 실적 자료와 비교하는 방식(이하 “배출효율기준방식”이라 한다)으로 평가한 결과
② 제1항에 따른 배출권의 할당량 결정 시 할당량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 (배출권의 무상할당비율 등)
① 법률 제11419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1차 계획기간(이하 “1차 계획기간”이라 한다)에는 할당대상업체별로 할당되는 배출권의 전부를 무상으로 할당한다.
② 법률 제11419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2차 계획기간(이하 “2차 계획기간”이라 한다)에는 할당대상업체별로 할당되는 배출권의 100분의 97을 무상으로 할당한다.
③ 3차 계획기간 이후의 무상할당비율은 100분의 90 이내의 범위에서 관련 국제적 동향 및 이전 계획기간의 감축 실적에 대한 평가 등을 고려하여 할당계획에서 정한다. 이 경우 무상할당비율은 직전 계획기간의 무상할당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계획기간에 할당대상업체에 유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은 할당대상업체를 대상으로 경매의 방법으로 할당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경매의 시기 및 장소 등 배출권의 유상 할당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 (무상할당 대상 업종 및 업체의 기준)
① 법 제12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업종”이란 별표 1에 따른 비용발생도와 무역집약도를 곱한 값이 1천분의 2 이상인 업종으로서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25. 2. 7 .>
② 법 제12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할당대상업체를 말한다. <개정 2021. 3. 23., 2025. 2. 7 .>
1. 지방자치단체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4.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대중교통운영자
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3차 계획기간의 1차 이행연도부터 3차 이행연도까지의 기간으로 한정한다)
제20조 (배출권 할당신청서의 제출 등)
① 할당대상업체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배출권 할당신청서(이하 “할당신청서”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단위별로 작성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할당대상업체의 소속 사업장 전체를 포함한 업체 단위
2. 할당대상업체의 소속 사업장 단위
② 배출권 할당 시 배출효율기준방식을 적용받는 할당대상업체는 할당신청서에 검증기관의 검증(온실가스 배출량 및 활동자료량을 제39조제1항에 따른 명세서에 포함하여 이미 검증을 받아 보고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은 다음 각 호의 단위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활동자료량을 첨부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할당대상업체의 소속 사업장이 생산ㆍ제공하는 생산품목ㆍ용역별 단위
2. 할당대상업체의 소속 사업장이 제1호에 따른 생산품목ㆍ용역을 생산ㆍ제공하기 위하여 활용하는 시설ㆍ공정별 또는 원료ㆍ연료별 단위
3. 할당대상업체의 소속 사업장이 제1호에 따른 생산품목ㆍ용역을 생산ㆍ제공함에 따른 시설ㆍ공정의 온실가스 배출활동별 단위
③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17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배출권의 할당량 결정 시 할당량 산정방법을 말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할당신청서의 제출 및 심사 절차, 활동자료량 검증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계획서의 제출 및 검증)
① 할당대상업체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계획서(이하 “배출량 산정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할 때 검증기관의 검증보고서를 첨부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할당대상업체 또는 검증기관에 시정이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배출량 산정계획서 또는 검증보고서에 흠이 있거나 빠진 부분이 있는 경우
2. 제39조에 따라 할당대상업체가 제출한 명세서와 그에 따른 검증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제출된 배출량 산정계획서와 그 검증보고서의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시정이나 보완을 명하면 해당 할당대상업체 또는 검증기관은 배출량 산정계획서나 검증보고서를 시정ㆍ보완하여 15일 이내에 전자적 방식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할당대상업체는 제출한 배출량 산정계획서의 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해당 이행연도 종료 2개월 전까지 배출량 산정계획서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배출량 산정계획서의 제출 및 검증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2조 (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 할당량의 결정)
① 환경부장관은 제23조제1항에 따른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계획기간(신규진입자인 할당대상업체의 경우에는 배출권을 할당받는 이행연도를 말한다) 시작 2개월 전까지 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 할당량을 결정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결정한 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 할당량을 할당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23조 (할당결정심의위원회)
① 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의 할당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이하 “할당결정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2. 7 .>
1. 제22조제1항에 따른 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의 할당
2. 제26조제1항에 따른 할당계획 변경으로 인한 배출권의 추가 할당
3. 제2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배출권의 추가 할당
4. 제29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권 할당의 취소
② 할당결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및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고위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기후변화ㆍ탄소시장ㆍ온실가스감축 분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제1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할당결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할당위원회”는 “할당결정심의위원회”로, “기획재정부장관”은 “환경부장관”으로, “법 제7조제2항제2호”는 “제23조제3항제2호”로 본다.
⑥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회의, 개의ㆍ의결 및 의견 청취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할당위원회”는 “할당결정심의위원회”로 본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24조 (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 할당량의 통보 등)
환경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이 영 제22조제1항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결정된 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 할당량 중 무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은 할당되는 이행연도를 표시하여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거래계정에 지체 없이 등록하고, 제18조제4항에 따라 유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은 경매의 방법으로 할당되는 이행연도를 표시하여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거래계정에 등록한다.
제25조 (조기감축실적의 인정)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기감축실적(이하 “조기감축실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적으로 한다. <개정 2025. 2. 7 .>
1. 삭제 <2022. 3. 25 .>
2. 해당 할당대상업체가 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체로 지정되어 최초로 목표를 설정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인정된 전체 감축목표량에 대한 초과달성분
② 조기감축실적을 인정받으려는 할당대상업체는 1차 계획기간의 2차 이행연도 시작 이후 8개월 이내에 조기감축실적 인정신청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조기감축실적 인정신청서를 검토하여 인정된 조기감축실적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1차 계획기간의 2차 및 3차 이행연도분의 배출권으로 추가 할당한다. 다만, 인정된 전체 조기감축실적이 1차 계획기간에 할당된 전체 배출권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기감축실적을 인정받은 할당대상업체별로 조기감축실적 인정을 위하여 할당되는 배출권의 총수량에 다음 계산식에 따른 조기감축실적 기여계수를 곱한 값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추가 할당한다. 조기감축실적 기여계수 =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조기감축실적 인정량 / 전체 할당대상업체의 조기감축실적 인정량의 합
④ 제3항에 따라 추가 할당하는 배출권의 수량은 1차 계획기간에 할당된 전체 배출권 수량을 고려하여 할당계획으로 정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추가 할당하는 배출권은 법 제18조에 따른 배출권 예비분(이하 “배출권 예비분”이라 한다)에서 사용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기감축실적의 인정절차 및 인정 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6조 (할당계획 변경으로 인한 추가 할당)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할당계획 변경으로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이하 “배출허용총량”이라 한다)이 증가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증가된 배출허용총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전체 할당대상업체에 각각의 기존 할당량에 비례하여 추가 할당하거나 특정 부문 또는 업종에 증가된 배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가 할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추가 할당은 환경부장관이 부문별 관장기관과의 협의와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결정한다.
제27조 (신청에 의한 배출권의 추가 할당)
①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증가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 2. 7 .>
1. 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ㆍ증설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한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량 대비 해당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배출효율기준방식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활동자료량을 기준으로 산정한 수량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28조제2항 및 제29조에서 같다)이 100분의 100 이상인 경우
2. 사업장 내 시설의 가동실적 증가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한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량 대비 해당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100분의 115 이상인 경우
②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의 결과에 따라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을 재산정한 결과 기존의 배출권 할당량보다 증가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5. 2. 7 .>
③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 3. 25., 2025. 2. 7 .>
1. 전력계통 운영의 제약(발전기 고장, 송전선로 고장 또는 열공급ㆍ연료ㆍ송전의 제약 등을 말하며, 자기가 원인을 제공한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할당대상업체가 자신의 발전시설에서 「전기사업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결정된 우선순위와 다른 한국전력거래소의 지시를 이행함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의 발전량이 그에 따른 기준기간의 연평균(기준기간 중 신설된 발전시설의 경우에는 신설된 연도부터의 연평균을 말한다) 발전량보다 증가한 경우
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 사업자(이하 “집단에너지사업자”라 한다)인 할당대상업체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집단에너지 공급의무를 준수함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의 열 공급량(공급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자신의 사업장 간의 열 공급량이나 집단에너지사업자 간의 열 공급량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그에 따른 기준기간의 연평균(기준기간 중 신설된 사업장의 경우에는 신설된 연도부터의 연평균을 말한다) 열 공급량보다 증가한 경우
3. 「항공안전법」 제77조에 따른 운항기술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할당대상업체가 추가로 항공기를 운항함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그에 따른 기준기간의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증가한 경우
4.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공공하수처리시설이 다른 법률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이 강화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가 최종방류구별ㆍ단위기간별로 할당한 오염부하량이 감소하여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공사(시설의 신설ㆍ증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시행함에 따라 그 시설의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준기간의 연평균(기준기간 중 신설된 시설의 경우에는 신설된 연도부터의 연평균을 말한다)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증가한 경우
가. 「물환경보전법」 제4조의5
나.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라.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마.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4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 및 조치를 이행함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의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그에 따른 기준기간의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증가한 경우
가. 기본법 제32조에 따른 녹색교통의 활성화를 위한 대중교통수단의 확대
나.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0조에 따른 대형중량화물의 운송대책에 따른 조치의 준수
6. 할당대상업체가 화석연료 대신 가연성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함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그에 따른 기준기간의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증가한 경우
제28조 (신청에 의한 배출권의 추가 할당량 결정 등)
① 법 제16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할당대상업체별로 할당된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한 할당대상업체는 매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자적 방식으로 환경부장관에게 배출권의 추가 할당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2. 7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호에 따라 배출권의 추가 할당을 위해 보유하는 배출권 예비분의 잔여량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추가 할당량을 산정한다. <개정 2025. 2. 7 .>
1. 법 제16조제1항제2호, 제3호(이 영 제2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증가된 온실가스 배출량에 중장기감축목표 및 부문별감축목표를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식으로 산정한 비율을 곱하여 추가 할당량을 산정한다.
2. 제2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수량에 중장기감축목표 및 부문별감축목표를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식으로 산정한 비율을 곱하여 추가 할당량을 산정한다.
가. 해당 사업장에 대한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량 대비 해당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100분의 115 이상 100분의 125 미만인 경우: 그 할당량을 초과하는 수량의 100분의 50
나. 해당 사업장에 대한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량 대비 해당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100분의 125 이상 100분의 150 미만인 경우: 그 할당량을 초과하는 수량의 100분의 75
다. 해당 사업장에 대한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량 대비 해당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100분의 150 이상인 경우: 그 할당량을 초과하는 수량의 100분의 100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의 결과에 따라 재산정한 배출권 할당량에서 기존의 배출권 할당량을 뺀 수량을 추가 할당량으로 산정한다. <신설 2025. 2. 7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산정된 배출권의 추가 할당량은 환경부장관이 부문별 관장기관과의 협의와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5. 2. 7 .>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결정된 추가 할당량을 해당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5개월 이내에 해당 할당대상업체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의 결과가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 2. 7 .>
⑥ 제4항에 따라 추가 할당하는 배출권은 배출권 예비분에서 사용한다. <개정 2025. 2. 7 .>
⑦ 유상으로 추가 할당하는 배출권은 할당대상업체를 대상으로 경매의 방법으로 할당한다. <개정 2025. 2. 7 .>
⑧ 제27조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배출권의 추가 할당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 2. 7 .>
제29조 (배출권 할당의 취소)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감소된 배출허용총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전체 할당대상업체에 각각의 기존 할당량에 비례하여 취소하거나 특정 부문 또는 업종에 감소된 배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할당대상업체가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체 또는 일부 사업장을 폐쇄(사업장을 분할ㆍ양도ㆍ임대했으나 법 제8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그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경우에는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중에서 그 사업장 단위로 할당된 배출권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소한다.
1. 해당 이행연도에 할당된 배출권: 사업장 폐쇄일부터 해당 이행연도의 말일까지 남아 있는 일수에 비례한 배출권
2. 다음 이행연도부터 마지막 이행연도까지의 기간에 할당된 배출권: 배출권 전부
③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온실가스의 배출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감소한 경우”란 해당 사업장에 대한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량 대비 해당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100분의 85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 2. 7 .>
④ 환경부장관은 할당대상업체가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시설의 폐쇄는 시설을 분할ㆍ양도ㆍ임대했으나 법 제8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그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량에 중장기감축목표 및 부문별감축목표를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식으로 산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수량의 배출권을 취소한다. <개정 2025. 2. 7 .>
1. 해당 사업장에 대한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량 대비 해당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100분의 75 초과 100분의 85 이하인 경우: 그 할당량에 미달하는 수량의 100분의 50
2. 해당 사업장에 대한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량 대비 해당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100분의 50 초과 100분의 75 이하인 경우: 그 할당량에 미달하는 수량의 100분의 75
3. 해당 사업장에 대한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량 대비 해당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그 할당량에 미달하는 수량의 100분의 100
⑤ 환경부장관은 할당대상업체가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할당대상업체에 할당된 배출권 중 그 부분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취소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할당대상업체가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중에서 지정이 취소된 연도부터 마지막 이행연도까지의 기간에 할당된 배출권을 취소한다.
⑦ 법 제1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의 결과에 따라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할당량을 재산정한 결과 기존의 할당량보다 감소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기존의 배출권 할당량에서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의 결과에 따라 재산정한 배출권 할당량을 뺀 수량의 배출권을 취소한다. <신설 2025. 2. 7 .>
⑧ 할당대상업체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배출권 할당의 취소사유의 발생 사실을 전자적 방식으로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 2. 7 .>
⑨ 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할당된 배출권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부문별 관장기관과의 협의와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5. 2. 7 .>
⑩ 환경부장관은 제9항에 따라 할당된 배출권의 취소가 결정되면 지체 없이 해당 할당대상업체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 2. 7 .>
제30조 (배출권 예비분)
법 제18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규진입자에 해당하는 할당대상업체에 대한 배출권 할당
2. 할당대상업체 또는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배출권시장 조성자가 아닌 자의 배출권 보유로 인한 유동성 저해 방지
제31조 (배출권의 거래)
① 법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신설 2025. 2. 7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9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은행 및 보험회사에 해당하는 겸영금융투자업자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5. 「국가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기금관리주체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정한 자 외에 배출권 거래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 배출권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온실가스를 별표 2에 따른 온실가스별 지구온난화 계수에 따라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으로 환산한 단위로 거래한다. <개정 2025. 2. 7 .>
③ 제2항에 따라 환산한 1 이산화탄소상당량톤을 1 배출권으로 하되, 이를 배출권 거래의 최소 단위로 한다. <개정 2025. 2. 7 .>
④ 배출권은 법 제22조에 따른 배출권 거래소가 개설한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거래(이하 “배출권 장내거래”라 한다)해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배출권 거래시장 외의 장소에서 거래할 수 있다. <개정 2025. 2. 7 .>
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22조의3제2항에 따른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이하 “배출권거래중개회사”라 한다)를 통하여 배출권을 거래해야 한다. 다만, 제4항 단서에 따라 배출권 거래시장 외의 장소에서 거래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5. 2. 7 .>
제32조 (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 등)
① 배출권을 거래하려는 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환경부장관에게 배출권 거래계정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 2. 7 .>
1. 배출권 거래계정 등록신청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2. 배출권거래중개회사와 체결한 위탁계약서를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통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통하여 배출권을 거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제1항제1호에 따른 배출권 거래계정 등록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별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신설 2025. 2. 7 .>
③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탁업자가 제1항제1호에 따른 배출권 거래계정 등록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고유재산용과 신탁재산용으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신설 2025. 2. 7 .>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배출권 거래계정 등록 신청을 받으면 그 적절성을 검토한 후 배출권등록부에 신청인의 배출권 거래계정을 개설해야 한다. <개정 2025. 2. 7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거래계정은 환경부장관이 직권으로 배출권등록부에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25. 2. 7 .>
⑥ 법 제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배출권 거래시장의 연계 또는 통합을 위한 조약 또는 국제협정에 따라 외국 법인 또는 개인의 배출권 거래가 허용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 2. 7 .>
⑦ 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출권 거래계정을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25. 2. 7 .>
1. 법 제12조에 따른 배출권의 할당을 위한 배출권 거래계정
2. 법 제18조에 따른 배출권 예비분을 위한 배출권 거래계정
3. 법 제27조에 따른 배출권의 제출을 위한 배출권 거래계정
4. 그 밖에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를 위한 배출권 거래계정
⑧ 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 절차와 서식, 등록 신청의 적절성 검토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5. 2. 7 .>
제33조 (배출권 거래의 신고)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배출권 거래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5. 2. 7 .>
1. 거래한 배출권의 종류, 수량 및 가격
2.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배출권 거래 합의에 관한 공증 서류(배출권 거래시장 외의 장소에서 거래한 경우에 한정하며, 상속이나 법인의 합병 등 거래에 의하지 않고 배출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그 밖에 거래 일시, 거래자 정보 등 거래 내용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배출권을 거래한 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환경부장관에게 배출권 거래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신설 2025. 2. 7 .>
1. 제1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배출권 거래신고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2. 제1항 각 호의 내용에 관한 정보를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배출권 거래소를 통해 전자적 방식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배출권 장내거래를 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제1항 각 호의 내용에 관한 정보를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통해 전자적 방식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통해 배출권 장내거래를 한 경우로 한정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배출권 거래의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신고된 종류와 수량의 배출권을 양도인의 배출권 거래계정에서 양수인의 배출권 거래계정으로 이전한다. <개정 2025. 2. 7 .>
1. 법 제20조에 따라 배출권 거래계정을 등록한 자인지 여부
2. 법 제23조제2항제2호에 따른 배출권 최소 또는 최대 보유한도의 준수 여부
3. 양수인과 양도인 간 배출권 거래의 합의 성립 여부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회피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
가.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배출권 이전 및 취소
나.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출권 할당의 취소
다.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배출권 제출
④ 제31조, 제32조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배출권의 거래, 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 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등록 수수료 및 배출권 거래의 신고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 2. 7 .>
제34조 (배출권 거래소의 설치ㆍ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배출권 거래소(이하 “배출권 거래소”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배출권 거래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등의 신청을 받아 배출권 거래소를 지정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배출권 거래소를 설치하거나 지정하려면 탄소중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 3. 25 .>
③ 법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항과 이 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④ 법 제22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 2. 7 .>
1. 배출권 거래시장의 개설ㆍ폐쇄 및 운영 중단에 관한 사항
2.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배출권 거래소 회원의 배출권 거래시장에서의 거래에 관한 사항
3.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배출권 거래의 수탁, 영업을 위한 관리기준의 설정 및 그 감시에 관한 사항
4. 배출권 장내거래의 대상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
⑤ 법 제22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배출권 거래소의 지정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5. 2. 7 .>
⑥ 법 제22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5. 2. 7 .>
1.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 조치를 위반하여 업무의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2. 배출권 거래소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1조제1항에 따라 거래소허가가 취소된 경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2제1항에 따른 거래소허가를 받은 자가 배출권 거래소로 지정된 경우에 한정한다)
⑦ 법 제22조제5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배출권 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1조제2항에 따라 거래소 업무의 정지 조치를 받은 경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2제1항에 따른 거래소허가를 받은 자가 배출권 거래소로 지정된 경우에 한정한다)를 말한다. <신설 2025. 2. 7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배출권 거래소의 지정 기준 및 지정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 2. 7 .>
제35조 (배출권 거래소의 업무 및 감독)
① 배출권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 2. 7 .>
1. 배출권 거래시장의 개설ㆍ운영
2. 배출권의 매매(경매를 포함한다) 및 청산 결제
3. 불공정거래에 관한 심리(審理) 및 회원의 감리(監理)
4. 배출권의 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배출권 거래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업무
② 배출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5. 2. 7 .>
③ 배출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의 발행ㆍ운용의 범위와 방법 등에 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5. 2. 7 .>
④ 배출권 거래소는 제1항제3호ㆍ제3호의2 및 제4호의 업무(이하 이 항에서 “시장감시업무등”이라 한다)에 관한 정보가 같은 항 제2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유입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신설 2025. 2. 7 .>
1. 임직원이 시장감시업무등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제1항제2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에게 제공하지 않도록 할 것
2. 임원(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임원은 제외한다) 및 직원이 시장감시업무등과 제1항제2호의 업무를 겸직하지 않도록 할 것
3. 시장감시업무등을 담당하는 부서와 제1항제2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사무공간을 분리하고, 시장감시업무등에 관한 전산자료가 독립적으로 저장ㆍ관리ㆍ감독 및 열람될 수 있도록 할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시장감시업무등에 관한 정보 유입 차단을 위해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⑤ 환경부장관은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 및 건전한 거래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배출권 거래소를 감독해야 한다. <개정 2025. 2. 7 .>
제36조 (배출권시장 조성자의 지정 등)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배출권시장 조성자(이하 “시장조성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배출권의 매도 또는 매수 호가의 제시
2. 배출권의 거래
② 법 제22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른 지분증권을 대상으로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모두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21. 3. 23 .>
③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조성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25. 2. 7 .>
1. 시장조성 업무 담당자를 2명 이상 지정할 것
2.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내부통제기준(법 제22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을 말한다)에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시장 참여자(이하 “시장 참여자”라 한다) 보호를 위한 이해상충 방지 방안이 포함되어 있을 것
3.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시장조성자의 지정이 취소된 자의 경우에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할 것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시장조성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그 지정 사실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5. 2. 7 .>
⑤ 시장조성자는 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매월 환경부장관에게 활동 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2. 7 .>
⑥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실적을 평가할 때 배출권 거래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 2. 7 .>
⑦ 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제4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와 시정 기한을 적은 서면으로 해당 시장조성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 2. 7 .>
⑧ 제7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장조성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시정 기한까지 필요한 이행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 2. 7 .>
⑨ 환경부장관은 시장조성자에게 시장조성에 필요한 배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18조제2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예비분에서 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항의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각 시장조성자에게 차등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신설 2025. 2. 7 .>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장조성자의 지정 절차, 실적 제출 및 평가, 시정요구 및 그 이행과 예비분의 대여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 2. 7 .>
제36조의 2 (배출권시장 조성자의 지정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조성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합병ㆍ파산ㆍ폐업 등의 사유로 사실상 영업을 종료한 경우
2.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 제2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시장조성 활동 실적을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거나 정해진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4. 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른 시장조성 활동 실적이 현저히 미흡하다고 평가되는 경우
5. 법 제22조의2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환경부장관의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6. 제3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시장조성 업무 담당자 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시장조성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장조성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의2제5항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지정이 취소된 시장조성자가 보유하고 있는 배출권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1. 제36조제9항에 따라 예비분에서 대여받은 배출권: 배출권을 모두 반환하되, 시장조성 활동을 위해 매도한 배출권에 대해서는 실제 매도한 금액의 평균 가액에 상응하는 현금을 상환
2. 지정이 취소된 시장조성자가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는 배출권: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통해 매도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시장조성자가 제2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배출권을 처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22조의2제6항에 따라 직권으로 해당 배출권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전 또는 취소한다.
1. 제36조제9항에 따라 예비분에서 대여받은 배출권: 제32조제7항제2호에 따른 배출권 거래계정으로 이전
2. 지정이 취소된 시장조성자가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는 배출권: 취소
제37조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
① 법 제22조의3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정전ㆍ화재 등에 대비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을 말한다.
② 법 제22조의3제2항에 따른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세부 등록요건은 별표 8에 따른다.
③ 법 제22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5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관계법령”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으로 본다.
④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 절차 및 서식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7조의 2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대한 조치)
① 법 제22조의3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배출권거래중개회사로 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업무 실적이 없는 경우
② 법 제22조의3제3항에 따른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업무 정지 또는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제37조의 3 (등록이 취소된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배출권의 처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의3제4항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등록이 취소된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배출권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1. 법 제22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배출권: 다른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통해 매도할 것
2. 법 제2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타인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배출권: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배출권 거래를 위탁한 시장 참여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에게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이 취소된 사실과 배출권의 처분 명령을 받은 사실, 배출권의 처분 기간과 처분 방법 및 처분에 관한 의사결정 절차에 대하여 통지하고, 위탁자의 결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할 것
가. 다른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통해 매도할 것
나. 다른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이전할 것을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것. 이 경우 이전 요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위탁자가 지정한 다른 배출권거래중개회사로 해당 배출권을 이전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등록이 취소된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배출권을 처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22조의3제5항에 따라 1개월의 기한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배출권을 이전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등록이 취소된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법 제22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배출권: 취소
2. 등록이 취소된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법 제2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타인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배출권: 환경부장관이 위탁자에게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을 취소한 사실과 배출권의 처분 명령을 한 사실, 배출권의 처분 기간과 처분 방법 및 처분에 관한 의사결정 절차에 대하여 통지하고, 직권으로 배출권을 이전받을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지정하여 배출권을 이전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이 취소된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배출권의 처분 및 이전ㆍ취소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7조의 4 (자료의 기록ㆍ유지)
법 제22조의3제6항제4호에 따른 자료의 기록ㆍ유지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과 시장 참여자 보호를 해할 우려가 없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영업에 관한 자료
가. 주문기록, 매매명세 등 배출권 및 배출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도ㆍ매수에 관한 자료: 10년
나. 위탁자와 체결한 계약에 관한 자료(법 제22조의3제1항제2호의 업무에 관한 자료만 해당한다): 10년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료 외의 영업에 관한 자료: 5년
2. 재산 운용에 관한 자료
가. 위탁재산의 운용에 관한 자료: 10년
나. 고유재산의 운용에 관한 자료: 3년
3. 내부통제에 관한 자료
가. 법 제22조의3제2항제2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 5년
나. 이해관계자 등과의 거래내역 및 임원의 자격에 관한 자료: 5년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료 외의 내부통제에 관한 자료: 3년
제37조의 5 (매매명세의 통지)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법 제22조의3제6항제5호에 따라 배출권의 매매명세를 시장 참여자에게 통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통지할 것
가. 매매가 체결된 배출권의 종류ㆍ수량ㆍ가격 및 수수료 등 모든 비용: 매매가 체결된 후 지체 없이
나. 월간 매매내역ㆍ손익내역, 월말 현재 법 제22조의3제6항제6호에 따른 시장 참여자의 예탁금의 잔액 현황: 매매가 체결된 날의 다음 달 20일까지
5. 다음 각 목의 방법 중 배출권거래중개회사와 시장 참여자간에 미리 합의된 방법으로 통지할 것. 다만, 시장 참여자가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조회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가. 서면 교부
나. 전화 또는 팩스
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제37조의 6 (시장 참여자 예탁금의 별도 예치)
①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법 제22조의3제6항제6호에 따라 시장 참여자의 예탁금(시장 참여자로부터 배출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예탁받은 금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지체 없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7항제3호에 따른 증권금융회사(이하 “증권금융회사”라 한다)에 예치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시장 참여자의 예탁금이 시장 참여자의 재산이라는 뜻을 밝혀야 한다.
② 시장 참여자의 예탁금을 예치한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외에는 그 예치한 시장 참여자의 예탁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③ 증권금융회사는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예치된 시장 참여자의 예탁금을 시장 참여자의 청구에 따라 그 시장 참여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해야 한다.
1. 법 제22조의3제3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해산 결의를 한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투자중개업(이하 “투자중개업”이라 한다) 전부(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양도가 승인된 경우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1항제6호에 따라 투자중개업 전부(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폐지가 승인된 경우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0조제3항제1호에 따라 투자중개업 전부 정지 명령을 받아 그 정지 기간 중에 있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그 밖에 예탁금의 산정, 예치기한 및 예탁금의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7조의 7 (손실보전 등의 금지)
법 제22조의3제6항제7호다목에서 “손실 보전 또는 이익 보장 등의 행위”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 한다.
1. 시장 참여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2. 시장 참여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주는 행위
3. 시장 참여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4. 시장 참여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제37조의 8 (불건전영업행위의 금지)
법 제22조의3제6항제7호마목에 따라 금지하는 불건전한 영업행위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호, 제2호, 제6호(단서를 제외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5항제3호, 제5호, 제7호 및 제8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자”는 “시장 참여자”로, “금융투자상품”은 “배출권 또는 배출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으로 본다.
제37조의 9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설명의무)
법 제22조의3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5. 배출권 거래의 내용과 특성
6. 배출권 거래에 따른 위험의 내용과 그 정도(계약상대방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7. 배출권거래중개계약의 해지와 해제
8.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통한 배출권 거래계정의 관리(계약상대방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9. 수수료 비율 및 금액에 관한 사항
제37조의 10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업무 보고)
법 제22조의3제8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0.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개요 및 업무의 내용
11. 법 제2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영업을 위해 보유하는 재산의 현황과 그 보호에 관한 사항
12. 배출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의 발행ㆍ운용 현황 및 평가 손익 현황(위험 회피를 위한 매매 거래의 평가손익을 포함한다) 등에 관한 사항
13. 배출권거래중개회사나 그 임직원이 최근 3년간 환경부장관, 금융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조치를 받은 경우 그 내용
14. 그 밖에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영업이나 경영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37조의 11 (시장 참여자에 대한 감독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의4제3항에 따라 시장 참여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9조에 따른 검사를 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과 금융감독원장은 배출권 거래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간에 자료 제출 등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
제38조 (시장 안정화 조치의 기준 등)
①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3배를 말한다.
②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최근 1개월의 평균 거래량이 직전 2개 연도의 같은 월의 평균 거래량 중 많은 경우보다 2배 이상 증가하고, 최근 1개월의 배출권 평균 가격이 직전 2개 연도의 배출권 평균 가격보다 2배 이상 높은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 2. 7 .>
1. 최근 1개월의 배출권 평균 가격이 최근 2년간 배출권 평균 가격의 100분의 70 이하가 된 경우
2. 할당대상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배출권을 매매하지 않은 사유 등으로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거래되는 배출권의 공급이 수요보다 현저하게 부족하여 할당대상업체 간 배출권 거래가 어려운 경우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제2호 외의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시장 안정화 조치(이하 “시장 안정화 조치”라 한다)로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할당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배출권의 최소 또는 최대 보유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시장 안정화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즉시 최소 또는 최대 보유한도의 설정을 철회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배출권의 최소 및 최대 보유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정해야 한다. 다만, 직전 6개월간 배출권 평균 보유량이 2만5천 배출권 미만인 거래 참여자(할당대상업체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그 최대 보유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1. 최소 보유한도: 할당대상업체에 할당된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의 100분의 70 이상
2. 최대 보유한도: 할당대상업체에 할당된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할당대상업체가 아닌 거래 참여자의 경우에는 직전 6개월간 배출권의 평균 보유량을 말한다)의 100분의 150 이하
⑥ 법 제23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일시적인 최고 또는 최저 배출권 매매가격의 설정을 말한다.
⑦ 환경부장관은 시장 안정화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하면 할당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 안정화 조치를 종료할 수 있다. 다만, 할당위원회가 시장 안정화 조치의 종료를 의결한 경우에는 시장 안정화 조치를 종료해야 한다.
⑧ 환경부장관은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하거나 종료하는 즉시 해당 시장 안정화 조치의 주요 사유 및 내용 또는 종료사실 등을 공고해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장 안정화 조치의 시행 기준, 시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 2. 7 .>
제39조 (배출량의 보고 및 검증)
① 할당대상업체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명세서를 측정ㆍ보고ㆍ검증이 가능한 방식으로 작성하고, 검증기관의 검증보고서를 첨부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업체의 업종, 매출액, 공정도, 시설배치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등 총괄 정보
2. 사업장별 온실가스 배출시설의 종류ㆍ규모ㆍ부하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3. 배출시설ㆍ배출활동별 온실가스 배출량의 계산ㆍ측정 방법 및 그 근거, 온실가스 배출량
4. 온실가스 배출시설ㆍ배출량 산정방법의 변동 사항 및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제외 관련 보고 사항
5. 사업장별 제품 생산량 또는 용역량, 공정별 배출효율(배출효율기준방식으로 배출권을 할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ㆍ시설ㆍ공정별, 생산제품 또는 용역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6. 온실가스 사용ㆍ감축 실적 및 온실가스ㆍ에너지의 판매ㆍ구매 등 이동 정보
7. 사업장 고유 배출계수의 개발 결과
8.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할당대상업체는 제출된 명세서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명세서를 변경하여 작성하고, 검증기관의 검증보고서를 첨부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2. 7 .>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흠이 있거나 빠진 부분이 있으면 해당 할당대상업체 또는 검증기관에 그 시정이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시정이나 보완을 명하면 해당 할당대상업체 또는 검증기관은 명세서나 검증보고서를 시정ㆍ보완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전부를 배출권등록부에 포함하여 관리해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포함된 정보 중 업체ㆍ사업장별 온실가스 배출량 등 주요 정보를 할당대상업체별로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할당대상업체는 정보공개로 인하여 해당 업체의 권리나 영업상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⑦ 환경부장관은 할당대상업체로부터 제6항 단서에 따른 비공개 요청을 받은 경우 기본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즉시 해당 할당대상업체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 3. 25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명세서의 제출 및 검증, 정보 공개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0조 (검증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측정ㆍ보고ㆍ검증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검증심사원을 말한다) 5명 이상과 시설ㆍ장비를 갖출 것
2.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과 관련하여 배상액 10억원 이상의 책임보험에 가입한 법인일 것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검증기관의 업무의 범위를 같은 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검증하는 업무로 각각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고, 검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일부터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다시 검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재지정을 신청해야 하고,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 검증기관으로 재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2. 7 .>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검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고시하고, 해당 기관에 검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 2. 7 .>
④ 법 제24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기준”이란 별표 3에 따른 업무기준을 말한다.
⑤ 검증기관은 할당대상업체의 명세서를 검증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당대상업체에 통보하고, 할당대상업체는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명세서를 수정ㆍ보완해야 한다.
1. 명세서의 내용이 제39조제1항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경우
2. 명세서를 배출량 산정계획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3. 실제 배출량과 명세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⑥ 법 제24조의2제5항에 따른 검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5. 2. 7 .>
⑦ 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제5항에 따라 검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검증기관에 통보하고,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 2. 7 .>
⑧ 제2항 후단에 따라 재지정을 받지 못하고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제7항에 따라 지정 취소를 통보받은 검증기관은 검증기관 지정서를 환경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25. 2. 7 .>
⑨ 검증기관은 법 제24조의2제7항에 따라 매년 반기별로 검증업무 수행결과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2. 7 .>
⑩ 제9항에 따라 수행결과를 제출받은 환경부장관은 검증업무 수행의 적절성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평가를 할 수 있다.
제41조 (검증심사원의 자격 등)
①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검증심사원이 검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분야와 자격요건은 별표 5와 같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검증심사원에게 자격을 부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③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검증심사원(이하 “검증심사원”이라 한다)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준수해야 하는 업무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④ 법 제24조의3제4항에 따른 검증심사원의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25. 2. 7 .>
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의3제4항에 따라 검증심사원의 자격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검증심사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 2. 7 .>
⑥ 제5항에 따라 자격취소를 통보받은 검증심사원은 제2항에 따른 자격증을 환경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증심사원의 자격 부여 및 자격취소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1조의 2 (온실가스검증협회의 설립허가 신청)
① 법 제24조의4제3항에 따라 온실가스검증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설립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1. 설립허가 신청서
2. 발기인의 명단
3. 창립총회 회의록
4. 정관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취임승낙서
6. 재산 목록
7. 제41조의3 각 호의 업무를 포함한 업무수행 계획서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에 관한 사항
5. 총회 및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41조의 3 (온실가스검증협회의 업무)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0.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량 등의 검증(이하 이 조에서 “온실가스 검증”이라 한다)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11. 온실가스 검증의 공정성ㆍ전문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사업
12. 온실가스 검증 관련 국제교류 및 협력
13. 온실가스 검증과 관련된 업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14.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정한 업무 외에 정관에서 정하는 업무
제42조 (배출량의 인증)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의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인증할 때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배출량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배출량을 보고하지 않은 할당대상업체에 1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명세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할당대상업체가 제2항에 따른 명세서의 제출기간 내에 배출량을 보고하지 않았을 때에는 법 제37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거쳐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직권으로 산정하여 인증할 수 있다. 다만, 실태조사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과거 배출량이나 동종 또는 유사 규모의 다른 할당대상업체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배출량을 직권으로 산정하여 인증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배출량 인증 결과를 해당 할당대상업체에 통지할 때에는 부문별 관장기관에도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 2. 7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배출량의 인증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3조 (배출량 인증위원회)
① 법 제26조에 따른 배출량 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인증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무조정실, 산림청 및 그 밖에 인증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관련 산업계ㆍ연구계ㆍ학계 등에 속한 전문가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인증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가 보고한 명세서에 대한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적합성 평가 결과
2. 제4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결과
3. 제49조제3항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신청에 대한 부문별 관장기관의 검토 및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결과
4. 그 밖에 법 제29조에 따른 외부사업의 국제적 기준 부합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 중 인증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인증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할당위원회”는 “인증위원회”로, “기획재정부장관”은 “환경부장관”으로, “법 제7조제2항제2호”는 “제43조제2항제2호”로 한다.
⑥ 인증위원회의 회의, 개의ㆍ의결 및 의견 청취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할당위원회”는 “인증위원회”로 본다.
⑦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인증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인증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44조 (배출권의 제출)
① 할당대상업체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배출권의 제출을 위하여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8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배출권 제출 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신고서”라 한다)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2. 7 .>
1.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등록부 및 상쇄등록부의 등록번호
2. 법 제25조에 따라 인증받은 온실가스 배출량
3.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배출권 차입량
4.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려는 상쇄배출권의 수량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으면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해당 할당대상업체에 해당 내용의 수정을 요구하거나 직권으로 이를 수정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고서를 검토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배출권등록부에 등록하고, 제출된 배출권을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거래계정에서 제32조제7항제3호에 따른 배출권 거래계정으로 이전한다. <개정 2025. 2. 7 .>
④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가 제출하는 배출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온실가스가 실제 배출된 이행연도분으로 할당된 배출권
2. 이전 이행연도에서 이월된 배출권
3. 다음 이행연도에서 차입한 배출권
4.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상쇄배출권
제45조 (배출권의 차입)
① 법 제2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배출권의 제출 시 제출해야 할 배출권의 수량보다 보유한 배출권의 수량이 부족하여 배출권 제출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차입할 수 있는 배출권의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1. 해당 계획기간의 1차 이행연도: 해당 할당대상업체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배출권 수량 × 100분의 15
2. 해당 계획기간의 2차 이행연도부터 마지막 이행연도 직전 이행연도까지: 해당 할당대상업체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배출권 수량 × [해당 계획기간 내 직전 이행연도에 제출해야 하는 배출권 수량 중 차입할 수 있는 배출권 한도의 비율 - (해당 계획기간 내 직전 이행연도에 제출해야 하는 배출권 수량 중 차입한 배출권 수량의 비율 × 100분의 50)]
제46조 (배출권의 이월 및 차입 절차)
① 법 제28조에 따라 배출권의 이월 및 차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8개월 이내에 배출권의 이월 또는 차입에 관한 신청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2. 7 .>
② 삭제 <2025. 2. 7 .>
③ 환경부장관은 제44조제1항에 따른 배출권의 제출기한까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검토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 2. 7 .>
제47조 (상쇄)
①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배출권의 전환 기준은 제1항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1 이산화탄소상당량톤을 1 배출권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 제12조에 따른 청정개발체제 사업(할당대상업체의 사업장 안에서 시행된 사업을 포함하며, 이하 “청정개발체제 사업”이라 한다)을 통하여 확보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증하는 경우 중복판매 등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법 제29조제3항 후단에 따른 상쇄배출권의 제출한도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해당 할당대상업체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배출권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할당계획으로 정한다. <개정 2021. 3. 23 .>
④ 상쇄배출권 중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이행연도로 이월되지 않거나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되지 않은 상쇄배출권은 같은 항 후단에 따라 각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8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25. 2. 7 .>
제48조 (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승인ㆍ승인취소)
① 부문별 관장기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환경부장관과의 협의와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부사업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문별 관장기관은 사업의 유효기간을 정하여 외부사업을 승인할 수 있다.
② 외부사업을 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외부사업 승인을 신청한 경우 부문별 관장기관은 해당 외부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한다. 다만,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된 산림탄소상쇄사업은 부문별 관장기관의 타당성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인위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하여 일반적인 경영 여건에서 할 수 있는 활동 이상의 추가적인 노력이 있었는지 여부
2.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지 여부
3.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통하여 계량화가 가능할 정도로 온실가스 감축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
4. 온실가스 감축사업이 제8항에 따른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준수하는지 여부
③ 인증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외부사업에 대하여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상쇄 실적의 지속성 및 정량화된 검증 가능성
2. 상쇄사업의 추진방법 및 모니터링의 적절성
④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한 외부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외부사업을 승인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3.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외부사업으로 승인된 사업이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및 관련 조약에 따라 유효하지 않게 된 경우
4. 법령 개정, 기술 발전 등에 따라 해당 사업이 일반적인 경영 여건에서 할 수 있는 활동 이상의 추가적인 노력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⑤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1항에 따라 외부사업을 승인하거나 제4항에 따라 그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외부사업을 하는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한 외부사업 및 제4항에 따라 그 승인을 취소한 외부사업을 상쇄등록부에 등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⑦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청정개발체제 사업 및 이에 준하는 외부사업을 말하며, 해당 사업의 종류는 부문별 관장기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부사업의 유효기간 등 외부사업의 승인ㆍ승인취소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부문별 관장기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49조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 및 인증취소)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증받으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부문별 관장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외부사업 사업자가 작성한 감축량 모니터링 보고서
2. 검증기관의 검증보고서
3. 그 밖에 부문별 관장기관이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을 신청하는 자는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받은 때에는 산림청장에게 해당 인증결과 및 해당 인증 시 검토한 사항을 부문별 관장기관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③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48조에 따른 외부사업 승인 시 검토한 사항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인증결과와 해당 인증 시 검토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및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증한다.
④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3항에 따른 인증을 할 때 외국에서 시행된 외부사업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해서는 1차 계획기간과 2차 계획기간 동안에는 인증하지 않는다. 다만, 국내기업 등이 외국에서 직접 시행한 제48조제7항에 따른 청정개발체제 사업에서 2016년 6월 1일 이후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해서는 2차 계획기간부터 인증할 수 있다.
⑤ 부문별 관장기관은 인증된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증받은 경우
2.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 이행의 결과로 발생되거나 그와 동일한 감축량을 다른 제도 또는 사업에서 중복으로 활용한 경우
3.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외부사업으로 승인된 사업에서 발생한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이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및 관련 조약에 따라 유효하지 않게 된 경우
4. 법령 개정, 기술 발전 등에 따라 해당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이 일반적인 경영 여건에서 할 수 있는 활동 이상의 추가적인 노력에 의해 발생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⑥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3항에 따라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증하거나 제5항에 따라 그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외부사업을 하는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3항에 따라 인증하거나 제5항에 따라 그 인증을 취소한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을 상쇄등록부에 등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내기업 등의 기준, 외국에서 직접 시행한 사업의 기준 등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및 인증취소에 관한 세부 사항은 부문별 관장기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50조 (상쇄등록부의 관리 및 운영 등)
① 환경부장관은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 등이 지속적이며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쇄등록부를 전자적 방식으로 관리해야 한다.
② 상쇄등록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한다.
1. 외부사업의 계획서
2.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 실적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항
③ 상쇄등록부에 등록된 정보의 열람, 공개 및 수정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제1항, 제15조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배출권등록부”는 “상쇄등록부”로, “배출권 거래계정을 등록한 자”는 “상쇄등록부에 외부사업을 등록한 자”로 본다.
제51조 (과징금)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금액은 배출권 제출의무가 있는 이행연도에 배출권 거래소에서 거래된 배출권의 거래대금 합계를 총거래량으로 나누어 산출한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의 3배로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배출권 제출기한이 지나도록 법 제25조에 따라 인증된 온실가스 배출량만큼의 배출권을 제출하지 않은 할당대상업체에 과징금 부과사유, 예정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통보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과징금을 부과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 기간 동안 할당대상업체가 의견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보한 예정금액과 납부기한대로 해당 할당대상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한다.
④ 환경부장관이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 12. 12 .>
⑤ 환경부장관이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24개월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의 횟수를 8회 이내로 한다. <개정 2023. 12. 12 .>
제52조 (과징금에 대한 가산금)
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과징금의 1천분의 12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53조 (금융상ㆍ세제상의 지원)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온실가스 감축 설비를 설치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온실가스 감축 관련 기술ㆍ제품ㆍ시설ㆍ장비의 개발 및 보급 사업
2.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측정 및 체계적 관리시스템의 구축 사업
3. 온실가스 저장기술 개발 및 저장설비 설치 사업
4. 온실가스 감축모형 개발 및 배출량 통계 고도화 사업
5.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계수의 검증ㆍ평가 기술개발 사업
6.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 사업
7.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 절약, 효율 향상 등의 촉진 및 설비투자 사업
8. 그 밖에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중요 사업으로서 할당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된 사업
② 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하는 사업에 준하여 배출권 전부를 무상으로 할당받지 못하는 할당대상업체가 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54조 (배출권 거래 전문기관)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배출권 거래 전문기관(이하 “배출권 거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경우 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와의 연계를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2. 3. 25 .>
② 배출권 거래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24조에 따른 보고 및 검증에 관한 조사ㆍ연구
2. 법 제25조에 따른 배출량의 인증 및 법 제30조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에 관한 조사ㆍ연구
3. 그 밖에 국제 탄소시장과의 연계를 위한 조사ㆍ연구, 기술개발 및 국제협력에 관한 업무
제55조 (이의신청)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이의신청서에 처분의 내용 및 이의 내용 등을 적고, 그에 대한 소명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 결과 통보 및 기간 연장에 관하여는 법 제38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5. 2. 7 .>
1. 제9조제5항에 따른 자발적 참여신청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한 할당대상업체 지정 거부: 그 거부를 통보받은 날
2. 제36조제7항에 따른 시장조성자에 대한 시정 요구: 그 시정 요구를 통보받은 날
③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부문별 관장기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 결과 통보 및 기간 연장에 관하여는 법 제38조제2항을 준용한다.
1. 제48조제4항에 따른 외부사업 승인의 취소: 그 승인의 취소를 통보받은 날
2. 제49조제5항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의 취소: 그 인증의 취소를 통보받은 날
④ 법 제3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 결과에 따라 배출권을 추가로 할당하는 경우에는 배출권 예비분에서 사용한다.
제56조 (수수료)
법 제39조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하는 자는 제16조제3항 및 제33조제4항에 따른 고시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환경부장관에게 내야 한다. <개정 2025. 2. 7 .>
제57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 2. 7 .>
1. 법 제4조제2항제7호에 따른 국제 탄소시장과의 연계 방안 및 국제협력에 관한 조사ㆍ연구
2.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배출허용총량의 산정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3. 법 제11조 및 제31조에 따른 배출권등록부 및 상쇄등록부의 관리ㆍ운영
4. 법 제24조에 따른 배출량의 보고 및 검증에 관한 조사ㆍ연구
5. 제15조, 제39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 2. 7 .>
1. 법 제24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검증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ㆍ업무정지 및 시정명령
2. 법 제24조의2제7항에 따른 검증업무 수행결과의 접수 및 평가
3. 법 제37조제5호의2에 따른 실태조사
4. 법 제37조의2제2호에 따른 청문
5. 법 제38조제6호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그 결과의 통보
6. 법 제43조제5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5. 2. 7 .>
1.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할당계획의 수립 등을 위한 자료의 조사ㆍ분석 및 검토
2. 다음 각 목의 업무와 관련된 자료의 조사ㆍ분석 및 검토
가. 법 제8조, 제8조의2 및 제9조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의 지정ㆍ지정취소 및 권리와 의무의 승계
나.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배출권의 할당
다.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배출권의 추가 할당
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출권 할당의 취소
3. 법 제18조에 따른 배출권 예비분의 보유 관련 비율의 산정을 위한 자료의 조사ㆍ분석 및 검토
4. 법 제23조에 따른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자료의 조사ㆍ분석 및 검토
5.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의 인증을 위한 자료(배출량 산정계획서를 포함한다)의 조사ㆍ분석 및 검토
6. 제48조제1항에 따른 외부사업 승인 절차 및 제49조제3항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 절차에서 부문별 관장기관과의 협의를 위한 자료의 조사ㆍ분석 및 검토
④ 부문별 관장기관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법 제30조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부문별 관장기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22. 2. 22 .>
1.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4.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5.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6.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7.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공단
8. 그 밖에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장비 등을 갖춘 기관으로서 부문별 관장기관이 정하는 기관
제58조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환경부장관, 증권금융회사 및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제37조의6제3항에 따른 예탁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가목2)에 따른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59조 (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9. 제29조에 따른 배출권 할당의 취소 기준: 2025년 1월 1일
10. 제38조에 따른 시장 안정화 조치의 기준: 2025년 1월 1일
제6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상할당 대상 업종 및 업체에 관한 적용례) 제19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3차 계획기간에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배출권의 전부를 무상으로 할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삭제 <2025. 2. 7.>
제4조(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계획서의 제출 및 검증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할당대상업체가 종전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094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부칙 제6조 및 제7조에서 “종전의 규정”이라 한다) 제31조제2항에 따라 2차 계획기간의 2차 이행연도에 대한 명세서에 대한 검증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3차 계획기간의 배출권 할당 신청 시 제출하는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배출량 산정 계획서에 대한 검증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5조(법 제8조 등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변경에 따른 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8562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8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6조에 따른 주무관청이 행한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대통령령 제28562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환경부장관이 행한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무관청에 행한 신청ㆍ신고와 그 밖의 행위는 대통령령 제28562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환경부장관에게 행한 신청ㆍ신고와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6조(배출권 할당의 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1차 계획기간 및 2차 계획기간의 배출권 할당의 기준 등에 관하여는 제1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인증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인증위원회 위원은 제43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3항”으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4항제1호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이하 ”녹색성장위원회“라 한다)”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소중립위원회“이라 한다)”로 한다.
제2조제5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하 "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6조”를 “기본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기본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라 한다)”를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중장기감축목표"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녹색성장위원회”를 “탄소중립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부문별 관장기관(기본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에 따라 소관 부문별로 정해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부문별 관장기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하 "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제18조제1항에 따라 소관 부문별로 정해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기본법 제44조에 따른 보고를”을 “기본법 제27조에 따른 명세서 제출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기본법 제42조제6항에 따른 관리업체(이하 "관리업체"라 한다)로서 같은 조 제9항 전단에 따른 개선명령이나 같은 법 제64조제1항”을 “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체(이하 "관리업체"라 한다)로서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른 개선명령이나 같은 법 제83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기본법 제44조에 따른 명세서의 작성 및 보고를”을 “기본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명세서의 제출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기본법 제45조”를 “기본법 제36조”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기본법 제44조에 따라 명세서를 작성하여 검증을 받아 1회 이상 보고한”을 “기본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명세서를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아 1회 이상 제출한”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기본법 제42조제6항에 따른 목표의 준수 실적 및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명세서를 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및 제34조”를 “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목표의 준수 실적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명세서를 기본법 시행령 제21조”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기본법 제42조”를 “기본법 제8조ㆍ제26조ㆍ제27조”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및 기본법 제42조제5항”을 “중장기감축목표 및 기본법 제8조제2항”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27조제2항제5호 가목 중 “기본법 제53조에 따른 저탄소 교통체계의 구축”을 “기본법 제32조에 따른 녹색교통의 활성화”로 한다.
제28조제2항제2호 중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및 기본법 제42조제5항”을 “중장기감축목표 및 기본법 제8조제2항”으로 한다.
제34조제2항 중 “녹색성장위원회”를 “탄소중립위원회”로 한다.
제39조제7항 중 “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5항에 따른 명세서 공개 심사위원회”를 “기본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심사위원회”로 한다.
제54조제1항 중 “기본법 제45조”를 “기본법 제36조”로 한다.
⑦부터 ⑬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출권의 추가 할당 및 할당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제2호, 제28조제2항제2호, 제29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을 이행연도로 하여 배출권을 추가 할당하거나 2025년을 이행연도로 하여 할당된 배출권을 취소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배출권의 중개거래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5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법 제22조의3제2항에 따른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이 있은 날부터 적용한다.
제4조(배출량의 보고 및 검증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제출된 명세서의 변경사항이 있는 날부터 15일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배출권시장 조성자의 지정 요건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조성자로 지정된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이 영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36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별표 1] 비용발생도와 무역집약도(제19조제1항 관련)
[별표 2] 온실가스별 지구온난화 계수(제31조제2항 관련)
[별표 3] 검증기관의 업무기준(제40조제4항 관련)
[별표 4] 검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제40조제6항 관련)
[별표 5] 검증심사원의 전문분야와 자격요건(제41조제1항 관련)
[별표 6] 검증심사원의 업무기준(제41조제3항 관련)
[별표 7] 검증심사원의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제41조제4항 관련)
[별표 8]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세부 등록요건(제37조제2항 관련)
[별표 9]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행정처분 기준(제37조의2제2항 관련)
[별표 10] 과태료 부과기준(제60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