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예술원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예술원 사무국의 직제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대한민국예술원 사무국(이하 “예술원사무국”이라 한다)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정책자문 및 건의에 관한 사항
2. 회원선출에 관한 사항
3. 예술원상 수여에 관한 사항
4. 예술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
5. 국내외 예술교류에 관한 사항
6. 예술연구와 지원에 관한 사항
7. 도서 및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
8. 미술관 운영에 관한 사항
9. 기타 예술진흥에 관한 사항
제3조 (사무국장)
①예술원사무국에 국장 1인을 두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 6. 30 .>
②국장은 예술원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국장은 예술원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4조 (공무원의 정원)
①예술원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 12. 29., 2008. 2. 29., 2023. 8. 30 .>
②예술원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은 2인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6. 12. 29., 2008. 2. 29 .>
제5조 (하부조직)
예술원사무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예술원사무국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 12. 29., 2008. 2.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