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원사무국직제

현행

예술원사무국직제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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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3.08.30.] [대통령령 제254321호 2023.08.30. 타법개정]

  • 문화체육관광부(기획혁신담당관), 044-203-2124
  • 행정안전부(사회조직과), 044-205-2373

제1조 (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예술원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예술원 사무국의 직제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대한민국예술원 사무국(이하 “예술원사무국”이라 한다)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정책자문 및 건의에 관한 사항 

2. 회원선출에 관한 사항 

3. 예술원상 수여에 관한 사항 

4. 예술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 

5. 국내외 예술교류에 관한 사항 

6. 예술연구와 지원에 관한 사항 

7. 도서 및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 

8. 미술관 운영에 관한 사항 

9. 기타 예술진흥에 관한 사항 

제3조 (사무국장)

①예술원사무국에 국장 1인을 두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 6. 30 .>

②국장은 예술원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국장은 예술원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4조 (공무원의 정원)

①예술원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 12. 29., 2008. 2. 29., 2023. 8. 30 .>

②예술원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은 2인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6. 12. 29., 2008. 2. 29 .>

제5조 (하부조직)

예술원사무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예술원사무국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 12. 29., 2008. 2. 29 .>

  • [별표] 예술원사무국 공무원 정원표(제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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