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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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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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996.01.01.] [통상산업부령 제24호, 1995.08.31.,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절약협력과), 02-2110-393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중 열사용기자재의 관리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열사용기자재)

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열사용기자재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열사용기자재를 제외한다. <개정 1994. 2. 3., 1995. 8. 31.> 

1.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발전용 보일러 및 압력용기 

2. 철도법에 의한 철도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관차 및 철도차량용 보일러 

3.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에 의하여 검사를 받는 보일러 및 압력용기 

4. 선박안전법에 의하여 검사를 받는 선박용 보일러 및 압력용기 

5. 전기용품안전관리법ㆍ약사법 및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기기에 내장되는 단열제 및 2종압력용기 

6. 이 규칙에 의하여 관리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통상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출용 열사용기자재 

제3조 (열사용기자재의 제조업의 등록신청<개정 1995.8.31>)

①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사용기자재의 제조업(이하 “제조업”이라 한다)의 등록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5. 8. 31 .>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 2. 3 .>

1. 시설목록 1부 

2. 기술인력명단 1부 

4. 삭제  <1995. 8. 31 .>

제4조 (제조업의 변경등록등)

①법 제42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할 사항은 제조품목의 변경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의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며, 그 신청서에는 제조업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는 그 사업소의 소재지, 상호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에는 그로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의하여 이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8.31] 

제5조 (제조업의 등록증<개정 1995.8.31>)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의 등록을 하는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제조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 8. 31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재교부신청서를 제출하되, 헐어 못 쓰게 된 때에는 그 제조업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 8. 31 .>

제6조 (제조업의 시설기준등)

제조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전문개정 1995. 8. 31.]

제7조 (제조업의 양도신고등<개정 1995.8.31>)

①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의 상속, 양도 또는 합병의 신고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 8. 31 .>

1. 제조업등록증 

2. 양도 또는 합병계약서사본 1부 

3.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가 법 제43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조업등록증에 그 신고내용을 개서하여 주거나 제조업등록증을 다시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 8. 31 .>

제8조

삭제 <1995. 8. 31.> 

제9조 (제조업의 휴ㆍ폐지등의 신고서)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의 휴지ㆍ폐지 또는 재개에 관한 신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5. 8. 31.> 

제10조 (제조업등록취소등의 공고<개정 1995.8.31>)

시ㆍ도지사는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제조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8.31> 

제11조 (형식승인제외대상품목)

법 제4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지 아니하여도 되는 열사용기자재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4. 2. 3., 1995. 8. 31.> 

1. 강철제보일러 및 주철제보일러(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에 한한다) 

2. 1종압력용기 및 2종압력용기 

3. 요업요로 및 금속요로 

4.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표시의 허가 또는 승인을 얻은 열사용기자재 5. 시험 및 연구용으로 제조하는 열사용기자재 

6. 실수요자분에 한하여 수입되는 열사용기자재 

7. 형식승인 시험용으로 수입되는 열사용기자재 

8. 삭제  <1994. 2. 3 .>

9. 삭제  <1994. 2. 3 .>

제12조 (형식승인기준등)

①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열사용기자재의 형식승인기준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개정 1994. 2. 3., 1995. 8. 31 .>

1.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지 아니한 경우 

2. 제조업체의 기술수준이 한국산업규격을 따르기 어려운 경우 

3. 새로운 제조방법 또는 새로운 제품이 개발된 경우 

4. 다른 법령에 의하여 새로운 규격의 제품 수요가 발생한 경우 

5. 열사용기자재의 용도가 특수한 경우 

6.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통상산업부장관이 한국산업규격과 다르게 형식승인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기준이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내에 다시 법 제47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4. 2. 3., 1995. 8. 31 .>

제13조 (형식승인의 제한)

법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화법 제25조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의 제거ㆍ정지, 판매의 정지, 표시의 허가취소 또는 표시의 승인취소의 처분을 받은 제조업자에 대하여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월이내에는 그 처분을 받은 품목에 대한 형식승인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4. 2. 3., 1995. 8. 31.> 

제14조 (열사용기자재의 형식승인절차)

①법 제47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열사용기자재의 형식승인신청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5. 8. 31 .>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통상산업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열사용기자재에 대하여는 제3호의 시험성적서를 사후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4. 2. 3., 1995. 8. 31 .>

1. 열사용기자재의 설계도면 2부 

2. 열사용기자재 설명서 1부 

3.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공공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1부 

4. 열사용기자재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이하 “수입업자”라 한다)인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③형식승인의 세부적인 절차는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4. 2. 3., 1995. 8. 31 .>

제15조 (형식승인서등)

①법 제47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사용기자재의 형식에 관한 승인을 하는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그 열사용기자재에 대한 설계도면과 별지 제8호서식의 의한 형식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 8. 31 .>

②제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형식승인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조업등록증”은 “형식승인서”로 본다.  <개정 1995. 8. 31 .>

③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사장이 열사용기자재의 형식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취소한 날부터 1월이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 8. 31 .>

제16조 (표시)

①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열사용기자재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표시허가제품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다.  <개정 1994. 2. 3., 1995. 8. 31 .>

1. 별표 3의 표시사항 

2. 별표 4의 형식승인도표 

3. 제조 연월일(제조업자에 한한다) 

4. 제조업자명 또는 제조업자를 표시하는 약호(수입업자의 경우에는 수입업자명 또는 수입업자를 표시하는 약호) 

5. 수입한 열사용기자재의 제조국명 및 제조업자명(수입업자에 한한다) 

6. 사후봉사 장소(주소 또는 전화번호) 

7. 취급에 관한 설명 

8.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사장의 검사를 받아야 할 검사내용(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에 한한다) 

9. 제8호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의 벌칙(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에 한한다) 

10. 설치ㆍ시공자의 자격(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열사용기자재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는 열사용기자재의 보기 쉬운 곳에 각인하거나 표시판을 만들어 붙이고, 표시문자는 한글로 하되 거래상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어를 함께 쓸 수 있다. 다만, 열사용기자재의 성질상 열사용기자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통상산업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1994. 2. 3., 1995. 8. 31 .>

제17조 (특정열사용기자재)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열사용기자재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1995. 8. 31.> 

제18조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시공업의 등록신청서<개정 1995.8.31>)

①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시공업(이하 “시공업”이라 한다)의 등록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5. 8. 31 .>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삭제  <1994. 2. 3 .>

2. 시설목록 1부 

3. 기술인력명단 1부 

③법 제51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할 사항은 시공종목의 변경으로 한다.  <개정 1995. 8. 31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며, 그 신청서에는 시공업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 8. 31 .>

⑤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는 그 사업소의 소재지, 상호, 명칭 또는 기술인력을 변경한 때에는 그로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의하여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 8. 31 .>

제19조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제조업자등의 시공업신고)

①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업신고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5. 8. 31 .>

②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삭제  <1994. 2. 3 .>

2. 시설목록 

3. 기술인력명단 1부 

4. 제조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면허증사본 1부 

③삭제  <1995. 8. 31 .>

④삭제  <1995. 8. 31 .>

⑤삭제  <1995. 8. 31 .>

제20조 (시공업의 시설기준등)

시공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하여야 하는 시설과 기술인력의 기준은 시공업의 종별에 따라 정하되, 그 종별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1995. 8. 31., 1995. 8. 31.> 

제21조 (시공업의 등록증등<개정 1995.8.31>)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업의 등록을 한 때(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를 포함한다)에는 그 신청인(신고인을 포함 한다)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시공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 8. 31 .>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업등록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가스용보일러(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축열식전기보일러의 포함여부를 시공업등록증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5. 8. 31 .>

③제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업등록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조업등록증”은 “시공업등록증”으로 본다.  <개정 1995. 8. 31 .>

제22조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설치ㆍ시공기준)

①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설치ㆍ시공기준은 한국산업규격에 의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개정 1994. 2. 3., 1995. 8. 31 .>

제23조 (설치ㆍ시공기록등의 보존방법)

①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것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시공업자”라 한다)는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ㆍ시공기록 및 배관도면을 작성하여 3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5. 8. 31 .>

②시공업자는 그가 설치ㆍ시공한 시설에 시공업자의 상호 또는 명칭ㆍ연락처 및 설치ㆍ시공 연월일을 표시한 시공표지판을 붙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ㆍ시공기록 및 배관도면의 작성ㆍ보존과 시공표지판의 부착요령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4. 2. 3., 1995. 8. 31 .>

제24조 (시공업등록증의 게시등<개정 1995.8.31>)

①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업자는 시공업등록증을 사무실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그 사무소의 간판ㆍ출입문등 밖에서 보기 쉬운 곳에 사무소의 명칭 및 시공업 등록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5. 8. 31 .>

②시공업자가 휴업을 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업등록증의 게시, 사무소의 명칭 및 시공업 등록번호의 표시를 제거하거나 그 사실을 당해사무소의 출입문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5. 8. 31 .>

제25조 (설치ㆍ시공확인대상기기)

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ㆍ시공확인을 받아야 하는 특정열사용기자재(이하 “확인대상기기”라 한다)는 온수보일러 및 축열식전기보일러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가 건축하는 건축물에 설치ㆍ시공되는 것 

2. 건설업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 또는 설비공사업면허를 받은 시공업자가 설치ㆍ시공하는 것 [전문개정 1995.8.31] 

제26조 (설치ㆍ시공확인절차등)

①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 열사용기자재의 설치ㆍ시공의 확인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5. 8. 31 .>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설치ㆍ시공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설치ㆍ시공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설치ㆍ시공확인서 3부를 교부하여야 하며, 부적합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ㆍ시공확인서를 교부받은 시공업자는 그 중 2부를 확인대상기기의 설치ㆍ시공을 의뢰한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7조 (시공업등록취소등의 공고<개정 1995.8.31>)

시ㆍ도지사는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시공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8.31> 

제28조 (시공업의 양도신고등)

시공업의 양도ㆍ합병 또는 지위승계 신고에 관하여는 제7조의 규정을, 시공업의 휴ㆍ폐지 또는 재개에 관하여는 제9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조업”은 “시공업”으로, “제조업등록증”은 “시공업등록증”으로 본다. 

[전문개정 1995. 8. 31.]

제29조 (자체검사등)

①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자는 다음 각호의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기록을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5. 8. 31 .>

1. 자재 또는 부품의 수입검사 

2. 제조공정에 있어서 중간검사 

3. 제품검사 

②법 제5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4. 2. 3., 1995. 8. 31 .>

1. 산업표준화법에 의하여 표시허가를 받은 자재 또는 부품 

2. 법 제47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은 열사용기자재를 부품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품 

3.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 

③법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는 다음 각호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기록을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4. 2. 3 .>

1. 보일러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에 대한 검사 

가. 연소장치 

나. 안전장치 및 자동제어장치 

다. 부속장치 

2. 압력용기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에 대한 검사 

가. 본체 

나. 안전장치 및 뚜껑체결볼트 

다. 부속장치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의 검사항목ㆍ검사방법ㆍ검사기준ㆍ검사기록의 작성ㆍ보존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4. 2. 3., 1995. 8. 31 .>

제30조 (사전검사)

①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검사는 법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거나 검사를 한 결과 제조업자의 열사용기자재에 대하여 품질 향상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제조업자의 열사용기자재에 대하여 출고전에 행하되,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기준에 따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 8. 31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검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대상품목ㆍ실시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대상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검사의 대상ㆍ구체적기준ㆍ방법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4. 2. 3., 1995. 8. 31 .>

제31조 (검사대상기기)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검사대상기기는 별표 7과 같다. <개정 1995. 8. 31.> 

제32조 (검사의 종류 및 적용대상)

법 제58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종류 및 적용대상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1995. 8. 31.> 

제33조 (검사의 유효기간)

①법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의 검사유효기간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1995. 8. 31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유효기간은 검사(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 및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시검사를 포함한다)에 합격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검사에 합격한 날이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이전 30일이내인 경우와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연기한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1994. 2. 3., 1995. 8. 31 .>

③통상산업부장관은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 또는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유효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4. 2. 3., 1995. 8. 31 .>

제34조 (검사기준)

법 제5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의 검사기준은 한국산업규격에 의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개정 1994. 2. 3., 1995. 8. 31.> 

제35조 (검사의 면제)

①법 제5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되는 검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4. 2. 3., 1995. 8. 31 .>

1. 별표 10에서 정한 검사 

2. 다음 각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보일러 및 압력용기의 제조업자에 대한 제조검사 

가. 일정기간 동안 일정량이상 제조한 검사대상기기의 품질수준이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준이상일 것 

나. 제조시설ㆍ검사시설ㆍ기술인력등 검사대상기기의 품질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생산조건에 적합한 공정 및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다. 기타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조건에 적합할 것 

3. 통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제조업종의 사업장에 설치된 다음 각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검사대상기기의 계속사용검사 

가. 검사신청일 현재 최근 3년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제1항에 규정된 재해발생이 없는 업체에 설치된 검사대상기기 

나. 최초 설치후 5년이내이고 연속하여 2회이상 합격한 검사대상기기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검사의 면제를 받은 제조업자는 검사의 면제기간 동안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준에 의한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기록을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검사가 면제되는 제조업자에 대하여도 연 1회이상 공단이사장으로 하여금 제조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공단이사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 또는 제조검사결과 검사의 면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시ㆍ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법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검사의 면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한 검사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5. 8. 31 .>

⑥시ㆍ도지사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면제하는 경우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한 검사를 다시 실시하는 경우에는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업자에게 해당 검사대상기기명등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⑦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면제하는 경우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한 검사를 다시 실시하는 경우의 면제범위ㆍ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4. 2. 3., 1995. 8. 31 .>

제36조 (용접검사신청서)

①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자의 검사대상기기의 용접검사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5. 8. 31 .>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서류는 최초 현장검사시에 이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제3호의 서류중 1부 및 제4호의 서류는 그 규격과 사용원자재가 이미 검사에 합격한 기기와 같은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4. 2. 3., 1995. 8. 31 .>

1. 용접부위도 1부 

2. 용접하는 재료의 원자재검사성적서 사본 1부 

3. 검사대상기기의 설계도면 2부 

4. 검사대상기기의 강도계산서 1부 

제37조 (구조검사신청서)

①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자의 검사대상기기의 구조검사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5. 8. 31 .>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규격과 사용원자재가 당해연도에 이미 검사에 합격한 기기와 같은 것인 경우에는 제1호 단서의 서류중 설계도면 1부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4. 2. 3 .>

1. 용접검사증 1부. 다만, 용접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기기는 설계도면 2부를,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접검사가 면제된 기기는 제36조제2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수관(열매체보일러의 경우에는 열매관을, 압력용기의 경우에는 전열관을 말한다) 또는 연관의 원자재 검사성적서사본 1부 

제38조 (용접검사 및 구조검사의 동시신청)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자의 검사대상기기의 용접검사와 구조검사의 동시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되, 제36조제2항 각호의 서류와 제37조제2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7조제2항제1호의 서류는 구조검사를 받을 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5. 8. 31.> 

제39조 (설치검사신청서)

①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자의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증설 및 개체를 포함한다)검사신청은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5. 8. 31 .>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일러 및 압력용기의 경우에는 검사대상기기의 용접검사증 및 구조검사증 각 1부(수입한 검사대상기기는 수입면장사본 및 제조국가의 검사기관이 인정하는 제조검사에 관한 증빙서류사본 각 1부,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검사가 면제된 경우에는 자체검사기록사본 및 설계도면 각 1부) 

2. 철금속가열로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검사대상기기의 설계도면 1부 

나. 검사대상기기의 설계계산서 1부 

다. 검사대상기기의 성능ㆍ구조등에 대한 설명서 1부 

제40조 (개조검사신청서 및 설치장소변경검사신청서)

①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자의 검사대상기기의 개조검사 또는 설치장소변경검사신청은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5. 8. 31 .>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개조한 검사대상기기의 개조부분의 설계도면 및 그 설명서 1부(개조검사에 한한다) 

2. 검사대상기기의 검사증 1부 

제41조 (계속사용검사신청서)

①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속사용검사신청은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5. 8. 31 .>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당해검사대상기기의 검사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신청서는 유효기간 만료 1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 (계속사용검사의 연기)

①법 제58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사용검사는 당해연도말까지 이를 연기할 수 있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일이 9월 1일이후인 경우에는 4월의 기간내에서 이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1994. 2. 3., 1995. 8. 31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검사연기신청서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 8. 31 .>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검사일까지 계속사용검사가 연기된 것으로 본다.  <신설 1995. 8. 31 .>

1. 검사대상기기의 사용자가 검사유효기간 경과후 1월의 범위내에서 검사시기를 지정하여 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로서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전에 검사신청을 하는 경우 

2.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시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제43조 (검사의 통지등)

①공단이사장은 제36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검사의 일시등을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하여 그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4. 2. 3., 1995. 8. 31 .>

②공단이사장은 검사에 합격한 검사대상기기에 대하여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18호서식 내지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 검사증을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 8. 31 .>

③공단이사장은 검사에 불합격된 검사대상기기에 대하여는 불합격사유를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하여 그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5. 8. 31 .>

④법 제58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에 불합격된 검사대상기기에 대하여 검사(이하 “재검사”라 한다)에 합격할 것을 조건으로 계속 사용하게 할 수 있는 검사는 계속사용검사중 운전성능부문의 검사로 한다.  <개정 1995. 8. 31 .>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에 합격하여야 할 기간은 불합격한 날부터 6월이내로 하며, 재검사신청은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5. 8. 31 .>

⑥제5조제2항의 규정은 제2항의 검사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조업등록증”은 “검사증”으로 본다.  <개정 1995. 8. 31 .>

제44조 (검사에 필요한 조치등)

①공단이사장은 법 제5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6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는 자에게 그 검사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호중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 8. 31 .>

1. 기계적시험의 준비 

2. 비파괴검사의 준비 

3. 검사대상기기의 정비 

4. 수압시험의 준비 

5. 안전밸브 및 수면측정장치의 분해ㆍ정비 

6. 검사대상기기의 피복물 제거 

7. 조립식인 검사대상기기의 조립해체 

8. 운전성능 측정의 준비 

②제1항의 검사를 받는 자는 그 검사대상기기의 조종자(용접검사 및 구조검사의 경우에는 검사 관계자)로 하여금 검사시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5. 8. 31 .>

제45조 (검사대상기기의 폐기신고등)

①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가 그 사용중인 검사대상기기를 폐기한 때에는 그 폐기한 날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공단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 8. 31 .>

②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가 그 검사대상기기의 사용을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 만료일이후까지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중지예정일 15일전까지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공단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 8. 31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신고를 한 자가 검사대상기기를 다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하여 공단이사장에게 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5. 8. 31 .>

④제1항의 신고서에는 검사대상기기의 검사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6조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의 변경신고)

①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가 변경된 때에는 신설치자는 변경된 날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공단 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 8. 31 .>

②제1항의 신고서에는 검사증 및 설치자의 변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 8. 31 .>

제47조 (검사대상기기의 조종자의 자격등)

①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의 조종자의 자격 및 그가 조종할 수 있는 검사대상기기는 별표 11과 같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관장하고 있는 검사대상기기의 조종자의 자격등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5. 8. 31 .>

②별표 11의 인정검사대상기기조종자가 받아야 할 교육과목ㆍ과목별시간ㆍ유효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4. 2. 3., 1995. 8. 31 .>

제48조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선임기준<개정 1995.8.31>)

①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선임기준은 1구역마다 1인이상으로 한다.  <개정 1995. 8. 31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1구역은 검사대상기기조종자가 한 시야로 볼 수 있는 범위 또는 중앙통제ㆍ조종설비를 갖추어 검사대상기기조종자 1인이 통제ㆍ조종할 수 있는 범위로 한다. 다만, 압력용기의 경우에는 검사대상기기조종자 1인이 관리할 수 있는 범위로 한다.  <개정 1994. 2. 3 .>

제49조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선임신고등<개정 1995.8.31>)

①법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선임ㆍ해임 또는 퇴직에 관한 신고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5. 8. 31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법 제59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선임기한 연기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5. 8. 31 .>

1. 검사대상기기조종자가 천재ㆍ지변등 불의의 사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해임 또는 퇴직한 경우 

2.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가 선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였으나 선임하지 못한 경우 

④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기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선임기한 연기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1995. 8. 31 .>

⑤시ㆍ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기신청을 받은 경우 그 사유가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연기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선임기한 및 필요한 조치등을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5. 8. 31 .>

제49조의 2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준수사항)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상기기 조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ㆍ운전효율의 향상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할 것 

2. 각종 안전장치의 정상 작동여부를 점검할 것 

3. 운전효율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운전조건을 점검할 것 

4. 안전관리 및 운전효율과 관련된 제반 점검사항을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하여 기록ㆍ관리할 것 [본조신설 1995.8.31] 

제50조 (시공업의 기술인력등에 대한 교육)

①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업의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은 한국열관리시공협회에서 행하며, 검사대상기기조종자에 대한 교육은 공단에서 행한다. 다만, 제4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교육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5. 8. 31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기간은 7일이내로 하며, 그 교육과목ㆍ과목별시간ㆍ유효기간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4. 2. 3., 1995. 8. 31 .>

제51조 (보고등)

①제조업자는 매년 그 열사용기자재의 생산실적 및 판매실적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 8. 1., 1995. 8. 31 .>

②확인대상기기의 확인기관(확인업무를 위탁한 경우에 한한다)은 매달 그 확인실적을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결과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설치ㆍ시공기준에 부적합한 때에는 즉시 그 확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 8. 31 .>

③공단이사장은 매달 그 검사대상기기의 검사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결과 불합격한 때 또는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행한 때에는 즉시 그 검사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 8. 31 .>

제52조 (시료의 무상제공)

①법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자로부터 무상제공을 받을 수 있는 열사용기자재의 시료량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5. 8. 31 .>

1. 온수보일러(시간당 발열량이 3만킬로칼로리이하인 것에 한한다) 1개 

2. 구멍탄용온수보일러 1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받은 시료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제조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단열재 기타 재활용의 가치가 별로 없는 시료와 제조업자가 반환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시료는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4. 2. 3 .>

제53조 (수수료)

①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5. 8. 31 .>

1.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2만원 

2.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의 양도신고 또는 법인합병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1만원 

3. 법 제47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열사용기자재의 형식승인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2만원 

4.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시공업의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2만원 

5.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시공업의 변경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1만원 

6. 법 제58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의 검사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종류ㆍ대상별로 실제의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사항에 관한 수수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영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사장에게 위탁한 사항에 관한 수수료는 공단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 8. 31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과오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54조 (위임ㆍ위탁업무의 보고)

영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 및 공단이사장이 보고하여야 할 내용 및 시기는 별표 14와 같다. <개정 1995. 8. 31.> 

제55조

삭제 <1995. 8. 31.> 

부칙 <동력자원부령 제127호, 1992. 7. 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에 의하여 행한 허가ㆍ승인ㆍ지정ㆍ검사 기타의 처분과 신고ㆍ교육ㆍ청문ㆍ이의신청등은 이 규칙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축열식전기보일러의 제조업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 규칙에 의하여 새로이 열사용기자재로 추가된 축열식전기 보일러를 제조하는 자(형식승인에 관하여는 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업자를 포함한다)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의 허가 및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이를 시공하는 자는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업의 지정을 각각 받아야 한다.

제4조 (작업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강철제보일러제조업자ㆍ주철제보일러제조업자ㆍ온수보일러제조업자ㆍ구멍탄용온수보일러제조업자 및 구멍탄용연소통제조업자는 이 규칙 별표 2의 작업장에 관한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5조 (열사용기자재의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제조중인 열사용기자재에 대한 표시는 이 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할 수 있다.

제6조 (검사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설치검사 또는 계속사용성능검사를 신청한 검사대상기기의 계속사용성능검사에 대한 유효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검사대상기기의 조정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전열면적이 30제곱미터이하인 관류보일러의 설치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이 규칙 별표 11에 적합한 조종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상공자원부령 제29호, 1994. 2. 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5종시공업지정을 받은 자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5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시공업을 영위할 수 있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제3종시공업지정을 받은 자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 의한 제5종시공업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정권자에게 종전의 제3종시공업지정서를 제출하여 제5종시공업지정서를 교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제2종 또는 제5종시공업지정을 받은 자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별표 6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술요원을 갖춘 후 신설된 제3종시공업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절차 및 수수료는 제18조제3항 및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지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기술요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제4종시공업지정을 받은 자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지정권자에게 종전의 시공업지정서를 제출하여 별표 6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정종목 및 품목을 명시한 시공업지정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제3조 (제조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상기기에 관한 제조검사를 실시중인 것중 별표 7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검사대상기기에서 제외되는 것의 검사에 관하여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설치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상기기에 관한 제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중 별표 10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제조검사를 받아야 하는 검사대상기기의 검사에 관하여는 별표 10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열사용기자재 제조업허가(변경허가)신청 또는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업지정신청을 한 것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 1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상공자원부령 제42호, 1994. 8. 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신청한 검사대상기기 검사에 관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통상산업부령 제24호, 1995. 8.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ㆍ별표 8ㆍ별표 9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열사용기자재[제2조관련]

  • [별지 제1호서식] 열사용기자재[제조업·제조업등록사항의변경]등록신청서

  • [별표 2] 열사용기자재제조업의시설기준[제6조관련]

  • [별지 제2호서식] 열사용기자재제조업·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상호또는명칭·기술인력]변경신고서

  • [별표3] 열사용기자재표시사항[제16조제1항제1호관련]

  • [별지 제3호서식] 열사용기자재제조업등록증

  • [별표 4] 열사용기자재형식승인도표[제16조제1항제2호관련]

  • [별지 제4호서식] (열사용기자재제조업허가증, 열사용기자재형식승인서,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지정서, 검사대상기기검사증) 재교부신청서

  • [별표5] 특정열사용기자재및설치·시공범위[제17조관련]

  • [별지 제5호서식] 열사용기자재제조업지위승계신고서

  • [별표 6] 시공업의시설과기술인력의기준[제20조관련]

  • [별지 제6호서식] [열사용기자재제조업,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휴지, 폐지, 재개)] 신고서

  • [별표 7] 검사대상기기[제31조관련]

  • [별지 제7호서식] 열사용기자재형식승인신청서

  • [별표 8] 검사의종류및적용대상[제32조관련]

  • [별지 제8호서식] 열사용기자재형식승인서

  • [별표 9] 검사의유효기간[제33조제1항관련]

  • [별지 제9호서식]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등록[변경등록]신청서

  • [별표 10] 검사의면제대상범위[제35조제1항제1호관련]

  • [별지 제10호서식]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신고서

  • [별표 11]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자격및조종범위[제47조제1항관련]

  • [별지 제11호서식]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등록증

  • [별표 12] 삭제<1995.8.31>

  • [별지 제12호서식] 설치·시공확인신청서

  • [별표 13] 삭제<1995.8.31>

  • [별지 제13호서식] 설치·시공확인서

  • [별표 14] 위임·위탁업무보고사항[제54조관련]

  • [별지 제14호서식] 검사대상기기용접·구조검사신청서

  • [별지 제15호서식] 검사대상기기설치·개조·설치장소변경·계속사용검사신청서

  • [별지 제16호서식] 검사대상기기검사연기신청서

  • [별지 제17호서식] 검사대상기기검사통지서

  • [별지 제18호서식] 강철제보일러용접검사증

  • [별지 제19호서식] []종압력용기용접검사증

  • [별지 제20호서식] 강철제보일러구조검사증

  • [별지 제21호서식] []종압력용기구조검사증

  • [별지 제22호서식] 검사대상기기설치검사증

  • [별지 제23호서식] 검사대상기기불합격통지서

  • [별지 제24호서식] 검사대상기기폐기·사용중지신고서

  • [별지 제25호서식] 검사대상기기설치자변경신고서

  • [별지 제26호서식] 검사대상기기조종자선임·해임·퇴직신고서

  • [별지 제27호서식] 검사대상기기조종자선임기한연기신청서

  • [별지 제28호서식] 검사대상기기조종자선임기한연기승인서

  • [별지 제29호서식] 검사대상기기관리일지

  • [별지 제30호서식] 열사용기자재생산실적및판매실적보고

  • [별지 제31호서식] []년도[]월보일러설치·시공확인실적보고

  • [별지 제32호서식] 검사대상기기검사실적보고

  • [별지 제33호서식] 열사용기자재 제조업·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업 등록 및 취소현황보고

  • [별지 제34호서식] 열사용기자재 사후관리실적보고

  • [별지 제35호서식] 열사용기자재 형식승인 및 취소현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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