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거래징수)
증권거래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규정하는 비과세양도명세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2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
영 제7조제1항에 규정하는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는 별지 제2호(갑)서식, 별지 제2호(을)서식 및 별지 제2호(병)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2호(갑)서식 부표의 조정환급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 (장부의 비치기장)
①영 제9조에 규정하는 주권등의 거래장부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1호의 납세의무자는 거래원별, 양도금액, 증권거래세, 과세 및 비과세 구분을 기재한다.
②제1항에 규정하는 서식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영 제9조에 규정하는 기재사항의 전부가 기재된 경우에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으로 본다.
제4조 (조사증)
영 제11조에 규정하는 증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