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의-구조개선-및-지원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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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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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001.04.02.] [재정경제부령 제49652호 2001.04.02.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 044-215-4231

제1조 (거래징수)

증권거래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규정하는 비과세양도명세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2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

영 제7조제1항에 규정하는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는 별지 제2호(갑)서식, 별지 제2호(을)서식 및 별지 제2호(병)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2호(갑)서식 부표의 조정환급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1. 4. 2.]

제3조 (장부의 비치기장)

①영 제9조에 규정하는 주권등의 거래장부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1호의 납세의무자는 거래원별, 양도금액, 증권거래세, 과세 및 비과세 구분을 기재한다. 

②제1항에 규정하는 서식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영 제9조에 규정하는 기재사항의 전부가 기재된 경우에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으로 본다. 

제4조 (조사증)

영 제11조에 규정하는 증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 비과세양도명세서

  • 증권거래세및농어촌특별세과세표준신고서

  • 주권등의거래장

  • 조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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