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연구산업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문연구사업자의 신고 등)
① 「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를 하려는 연구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연구사업자 사업 개요
2. 별지 제3호서식의 전문연구사업자의 조직 및 전문인력 현황
3. 별지 제4호서식의 전문연구사업자 연구기자재 명세서[전문연구사업자의 신고업종 분야가 「연구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의 연구산업(이하 “주문연구산업”이라 한다)인 경우만 해당한다]
4. 별지 제5호서식의 전문연구사업자 사업 명세서
5. 그 밖에 영 제5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영 제7조제4항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④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 갱신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제3조 (연구장비성능평가의 절차 등)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연구장비성능평가를 신청하려는 연구사업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연구장비성능평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연구장비 세부 사양서
2. 연구장비 취급 설명서
3. 연구장비성능평가 항목 제안서
4. 그 밖에 평가기관이 연구장비성능평가를 위하여 요청하는 자료
② 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평가기관은 연구장비성능평가를 마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연구장비성능평가 결과서를 해당 연구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연구장비성능평가의 방법ㆍ절차ㆍ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 (평가기관의 지정 등)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평가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연구장비 성능평가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2. 별지 제12호서식의 기관 일반 현황
3. 별지 제13호서식의 연구장비성능평가 업무계획서
4. 별지 제14호서식의 기관의 조직 및 인력 현황
5. 별지 제15호서식의 기관의 사무ㆍ시험 공간 및 설비 현황
6. 그 밖에 영 제11조제2항제5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별지 제1호서식]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전문연구사업자 사업 개요
[별지 제3호서식] 전문연구사업자의 조직 및 전문인력 현황
[별지 제4호서식] 전문연구사업자 연구기자재 명세서
[별지 제5호서식] 전문연구사업자 사업 명세서
[별지 제6호서식]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
[별지 제7호서식] 전문연구사업자 변경신고서
[별지 제8호서식] 전문연구사업자 갱신신고서
[별지 제9호서식] 연구장비성능평가 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연구장비성능평가 결과서(표지)
[별지 제11호서식] 연구장비 성능평가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기관 일반 현황
[별지 제13호서식] 연구장비성능평가 업무계획서
[별지 제14호서식] 기관의 조직 및 인력 현황
[별지 제15호서식] 기관의 사무ㆍ시험 공간 및 설비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