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육성에-관한-특별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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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1969.08.14.] [대통령령 제13630호 1969.08.14. 전부개정]

    제1조 (직무)

    기초과학 및 자연과학의 기술분야에 관한 연구ㆍ전시ㆍ보급 및 과학의 생활화를 기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처장관 소속하에 국립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을 둔다. 

    제2조 (관장)

    ①과학관에 관장 1인을 두되, 행정관리관 또는 1급인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②관장은 과학기술처장관의 명을 받아 관무를 통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3조 (공무원의 정원)

    과학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4조 (하부조직)

    ①과학관에 서무과ㆍ보급과ㆍ공작과와 연구부를 둔다. 

    ②서무과장과 보급과장은 행정서기관으로, 공작과장은 3급갑류인 공업연구관 또는 원자력연구관으로, 연구부장은 2급인 공업연구관 또는 원자력연구관으로 보한다. 

    제5조 (서무과)

    ①서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 관수. 

    3.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훈련ㆍ연금 기타 인사에 관한 사항. 

    4. 문서의 수발ㆍ통제ㆍ편찬 및 보존. 

    5. 회계 및 물품관리. 

    6. 용도. 

    7. 기획운영ㆍ심사분석 및 통계. 

    8. 국유재산의 관리. 

    9. 기타 타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②전항의 사무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서무과 경리계를 두되, 계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6조 (보급과)

    ①보급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학기술의 보급ㆍ전시에 관한 사항. 

    2. 전시실 및 영사실 운영. 

    3. 순회전시 및 영화상영. 

    4. 이동 과학실습지도. 

    5. 생활과학교실의 운영. 

    6. 과학전람회에 관한 사항. 

    7. 과학자료의 교류 및 국제협력. 

    ②전항의 사무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보급과에 보급계와 관리계를 두되, 계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7조 (공작과)

    ①공작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학기술의 보급을 위한 전시물의 설계ㆍ제작ㆍ진열에 관한 사항. 

    2. 전시계획에 따른 종합지도. 

    3. 기타 공작에 관한 사항. 

    ②전항의 사무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공작과에 공작계와 설계계를 두되, 계장은 3급을류인 공업연구관 또는 원자력연구관으로 보한다. 

    제8조 (연구부)

    연구부는 다음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이화학에 관한 전시자료의 수집 및 연구. 

    2. 생물학에 관한 전시자료의 수집 및 연구. 

    3. 공학에 관한 전시자료의 수집 및 연구. 

    4. 보건의학에 관한 전시자료의 수집 및 연구. 

    5. 과학기술에 관한 도서의 관리 및 출판. 

    6. 수족관 운영에 관한 사항. 

    ②전항의 사무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부에 필요한 연구실을 둘 수 있다. 

    제9조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과학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한다. 

    • [별표] 국립과학관공무원정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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