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직무)
기초과학 및 자연과학의 기술분야에 관한 연구ㆍ전시ㆍ보급 및 과학의 생활화를 기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처장관 소속하에 국립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을 둔다.
제2조 (관장)
①과학관에 관장 1인을 두되, 행정관리관 또는 1급인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②관장은 과학기술처장관의 명을 받아 관무를 통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3조 (공무원의 정원)
과학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4조 (하부조직)
①과학관에 서무과ㆍ보급과ㆍ공작과와 연구부를 둔다.
②서무과장과 보급과장은 행정서기관으로, 공작과장은 3급갑류인 공업연구관 또는 원자력연구관으로, 연구부장은 2급인 공업연구관 또는 원자력연구관으로 보한다.
제5조 (서무과)
①서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 관수.
3.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훈련ㆍ연금 기타 인사에 관한 사항.
4. 문서의 수발ㆍ통제ㆍ편찬 및 보존.
5. 회계 및 물품관리.
6. 용도.
7. 기획운영ㆍ심사분석 및 통계.
8. 국유재산의 관리.
9. 기타 타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②전항의 사무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서무과 경리계를 두되, 계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6조 (보급과)
①보급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학기술의 보급ㆍ전시에 관한 사항.
2. 전시실 및 영사실 운영.
3. 순회전시 및 영화상영.
4. 이동 과학실습지도.
5. 생활과학교실의 운영.
6. 과학전람회에 관한 사항.
7. 과학자료의 교류 및 국제협력.
②전항의 사무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보급과에 보급계와 관리계를 두되, 계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7조 (공작과)
①공작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학기술의 보급을 위한 전시물의 설계ㆍ제작ㆍ진열에 관한 사항.
2. 전시계획에 따른 종합지도.
3. 기타 공작에 관한 사항.
②전항의 사무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공작과에 공작계와 설계계를 두되, 계장은 3급을류인 공업연구관 또는 원자력연구관으로 보한다.
제8조 (연구부)
연구부는 다음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이화학에 관한 전시자료의 수집 및 연구.
2. 생물학에 관한 전시자료의 수집 및 연구.
3. 공학에 관한 전시자료의 수집 및 연구.
4. 보건의학에 관한 전시자료의 수집 및 연구.
5. 과학기술에 관한 도서의 관리 및 출판.
6. 수족관 운영에 관한 사항.
②전항의 사무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부에 필요한 연구실을 둘 수 있다.
제9조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과학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