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법은 우리나라의 고대 역사문화권과 그 문화권별 문화유산을 연구ㆍ조사하고 발굴ㆍ복원하여 그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 18., 2023. 1. 17.>
1. “역사문화권”이란 역사적으로 중요한 유형ㆍ무형 유산의 생산 및 축적을 통해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ㆍ발전시켜 온 권역으로 현재 문헌기록과 유적ㆍ유물을 통해 밝혀진 다음 각 목의 권역을 말한다.
가. 고구려역사문화권: 서울, 경기, 충북지역 등을 중심으로 고구려 시대의 유적ㆍ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나. 백제역사문화권: 서울, 경기, 충청,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백제 시대의 유적ㆍ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다. 신라역사문화권: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신라와 통일 신라 시대의 유적ㆍ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라. 가야역사문화권: 경남, 경북, 부산, 전남,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가야 시대의 유적ㆍ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마. 마한역사문화권: 충청, 광주, 전남,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마한 시대의 유적ㆍ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바. 탐라역사문화권: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탐라 시대의 유적ㆍ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사. 중원역사문화권: 충북, 강원, 경북,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고구려ㆍ백제ㆍ신라 시대의 유적ㆍ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아. 예맥역사문화권: 강원지역을 중심으로 예맥 시대의 유적ㆍ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자. 후백제역사문화권: 충북, 충남, 전북, 광주, 전남,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후백제 시대의 유적ㆍ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2. “역사문화환경”이란 역사문화권의 생성ㆍ발전의 배경이 되는 자연환경과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하는 유형ㆍ무형 유산 등 역사문화권을 구성하는 일체의 요소를 말한다.
3.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이란 역사문화환경을 조사ㆍ연구ㆍ발굴ㆍ복원ㆍ보존ㆍ정비 및 육성함으로써 지역의 문화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역사문화권정비구역”이란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을 통하여 지역 간 연계ㆍ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법률 및 계획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역사문화권 정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이 법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제14조에 따른 역사문화권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문화유산기본계획,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자연유산 보호계획, 「국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역개발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2023. 8. 8.>
제5조 (역사문화권 보존ㆍ정비의 원칙)
① 역사문화권은 과거ㆍ현재ㆍ미래의 삶이 축적되는 공간으로서 지속가능하도록 보존ㆍ정비되어야 한다.
② 역사문화권의 유형ㆍ무형 유산은 체계적ㆍ과학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③ 역사문화권 및 역사문화환경의 보존ㆍ정비를 위한 정책은 합리적인 방법과 절차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제6조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역사문화권에 관한 주요 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2. 제9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ㆍ해제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4. 제17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5. 제1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6. 역사문화권 정비 관련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 8. 8.>
1. 역사, 문화, 국가유산, 도시계획, 경관, 지역개발, 관광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3. 역사문화권이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2급ㆍ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④ 위원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2. 1. 18.>
⑥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전문위원의 임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 18.>
제7조 (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사람
제8조 (기초조사)
① 문화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기초조사의 세부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다. <개정 2023. 8. 8.>
제9조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의 작성 등)
① 문화재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의 협의 및 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5년 단위의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역사문화권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제14조제3항에 따른 역사문화권 정비시행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역사문화권 및 역사문화환경의 연구ㆍ조사에 관한 사항
4.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ㆍ해제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5. 역사문화권 내 또는 인근 지역과의 연계ㆍ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6. 역사문화권의 관광자원화 등 지역 발전에 관한 사항
7. 역사문화권의 홍보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8. 역사문화권 정비를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역사문화권의 정비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와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그 밖에 기본계획의 작성 절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기본계획의 고시 등)
문화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역사문화권 내 매장유산 발굴)
문화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역사문화권 연구와 문화유산의 발굴ㆍ복원 및 체계적 정비 등을 위하여 발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발굴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장유산 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제12조 (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조치)
문화재청장은 발굴된 매장유산 중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으로 가치가 큰 매장유산에 대해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보존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제13조 (국가유산 복원)
문화재청장은 역사문화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을 위하여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으로 가치가 큰 국가유산에 대하여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제14조 (역사문화권정비구역의 지정 등)
① 문화재청장은 기본계획에 반영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역사문화권정비구역(이하 “정비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정비구역의 지정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기간은 20일로 하되,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다만,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역사문화권 정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한 후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정비구역 지정 요청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제안에 따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ㆍ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비구역을 지정ㆍ고시하는 때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정비구역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정비구역 지정의 해제)
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시행계획이 수립ㆍ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제2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0조에 따른 실시계획이 승인ㆍ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비사업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정비사업의 공사완료를 공고한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제17조제6항 각 호에 따른 승인ㆍ결정등 및 제21조에 따른 허가등은 해당 정비구역 지정 전의 상태로 각각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문화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 (행위 등의 제한)
① 정비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건축물이나 각종 시설물의 신축ㆍ개축ㆍ증축ㆍ이축 및 용도변경
2. 택지의 조성, 토지의 개간 또는 토지의 형질 변경
3. 수목을 심거나 베는 행위 또는 토석류를 채취하거나 쌓아놓는 행위
4. 도로의 신설ㆍ확장 및 포장
5. 그 밖에 정비구역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비구역 내에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유산과 그 보호구역ㆍ보호물ㆍ역사문화환경,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유산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등록문화유산과 위치가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허가에 대하여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정비구역 내에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와 위치가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허가에 대해서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고, 정비구역 내에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과 그 보호구역ㆍ보호물ㆍ역사문화환경,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임시지정천연기념물 및 임시지정명승과 위치가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허가에 대하여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3. 9. 14.>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정비구역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행위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 사실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18.>
제17조 (시행계획의 승인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문화재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승인된 시행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정비구역의 지정 목적 및 정비사업의 내용, 시행기간
3. 정비사업의 시행자 및 시행 방식에 관한 사항
4. 역사문화권 및 역사문화환경에 대한 연구ㆍ조사, 발굴ㆍ복원 결과의 활용 및 연계에 관한 사항
5. 정비구역 내 관련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6. 환경보전계획 및 오염방지계획
7. 인구수용ㆍ교통처리 및 토지이용 계획
8.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9.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10. 보상계획 및 조성토지 공급에 관한 사항
11. 정비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
12. 정비사업의 사업성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기간은 20일로 하되,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작성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계획의 필요성 및 적절성 등에 관한 검증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시행계획이 승인ㆍ고시되거나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결정ㆍ지정ㆍ수립 등(이하 “승인ㆍ결정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고시일에 해당 승인ㆍ결정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2. 1. 1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변경하여 해제하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3.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4.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해양공간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6. 「도서개발 촉진법」 제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확정
7.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일반물류단지의 지정
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지정
10.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승인
11.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12. 「수도법」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의 수립 및 변경
13. 「하수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14.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15.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1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⑦ 그 밖에 시행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에 필요한 내용과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사업시행자)
①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 18.>
제19조 (정비사업 시행의 위탁)
① 시행자는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가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1. 국가지정유산의 발굴ㆍ조사 및 연구
2. 국가지정유산의 보수ㆍ복원 및 정비
3.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정비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 시행의 위탁에 따른 비용은 시행자가 부담하되, 국가는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정비사업 시행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 (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승인받은 실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사업의 명칭ㆍ목적, 사업시행지의 위치ㆍ면적 및 사업 시행기간
3.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4. 계획평면도 및 개략 설계도서
5. 조성 토지 등의 사용 및 처분 계획서
6. 연차별 자금 투입계획 및 재원 조달계획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 또는 국가가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실시계획을 확정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승인 또는 확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실시계획의 승인에 필요한 내용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 (허가등의 의제)
① 제20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계획을 작성할 때 별표에 따른 허가ㆍ승인ㆍ심사ㆍ인가ㆍ신고ㆍ면허ㆍ등록ㆍ협의ㆍ지정ㆍ해제 또는 처분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20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나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시ㆍ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승인ㆍ변경승인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 그 내용에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허가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인ㆍ허가 의제 협의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면허세 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22조 (지정취소 등)
① 문화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승인ㆍ허가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ㆍ변경, 건축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인가ㆍ승인ㆍ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
2.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승인 내용과 다르게 정비사업을 시행한 경우
3.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정비사업을 계속 시행할 수 없거나 공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정비사업의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② 문화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3조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정비사업의 시행 등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장제4절의 지역개발사업의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제24조 (사업 비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비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 (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역사문화환경의 보존ㆍ정비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역사문화권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의 보조금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연금
4. 개인, 조합, 법인 및 그 밖의 단체의 출연금
5. 전년도 이월금
6. 차입금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지출
2. 정비사업에 따른 지출
3. 역사문화권 관련 계획 수립 및 제도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4. 차입금의 상환금 및 이자
5. 특별회계 관리ㆍ운용에 관한 지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관한 지원
④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6조 (개발이익의 재투자)
① 둘 이상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는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개발이익(「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제외한 개발이익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정비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투자하려는 시행자는 그 재투자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생한 개발이익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 대상 및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 (역사문화권 연구재단의 설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역사문화권 정비 및 역사문화환경의 조성과 관련된 각종 활동의 체계적 수행 및 연속성 보장을 위하여 역사문화권 연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재단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④ 재단에 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역사문화권 관련 정책 연구
2. 역사문화권의 역사ㆍ문화ㆍ관광 콘텐츠 개발 및 운영
3. 역사문화권 조사ㆍ연구 및 관련 자료의 수집ㆍ보관ㆍ전시 등에 관한 사항
4. 역사문화권 주민협력에 관한 사항
5. 역사문화권 국내외 홍보 및 교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⑥ 그 밖에 재단의 설립,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 (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역사문화권 연구와 문화유산의 발굴ㆍ보존 및 관리ㆍ활용 등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장학금의 지급, 실적 확인, 중지 또는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 8. 8.>
제29조 (보고ㆍ검사 등)
① 문화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행자의 사무실ㆍ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정비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 (청문)
문화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승인ㆍ허가 또는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1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문화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행자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3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3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2. 제18조에 따른 시행자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한 자
제34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3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5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2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처분 또는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29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3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6항제12호 중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으로 한다.
⑬ 및 ⑭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과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5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
㉔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따른다”를 “따르고, 정비구역 내에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과 그 보호구역ㆍ보호물ㆍ역사문화환경,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임시지정천연기념물 및 임시지정명승과 위치가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허가에 대하여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로 한다.
㉕부터 ㊲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ㆍㆍㆍ <생략>ㆍㆍㆍ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허가등의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기간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㊱까지 생략
㊲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한다.
㊳부터 <54>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비구역 내에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유산과 그 보호구역ㆍ보호물ㆍ역사문화환경,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유산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등록문화유산과 위치가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허가에 대하여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정비구역 내에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와 위치가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허가에 대해서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고, 정비구역 내에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과 그 보호구역ㆍ보호물ㆍ역사문화환경,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임시지정천연기념물 및 임시지정명승과 위치가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허가에 대하여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⑧부터 ⑬까지 생략
제9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