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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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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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01.] [산업통상부령 제1호, 2025.10.01., 타법개정]

  • 산업통상자원부(엔지니어링디자인과), 044-203-4345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 및 기반조성

제2조 (사업화 등의 지원신청 등)

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의 사업화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개발 사업화지원신청서에 엔지니어링기술개발 성과의 사업화 계획서를 첨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지원 여부, 지원계획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자는 해당 지원사업이 완료된 후 3개월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 지정신청 등)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단체(이하 “전문기관등”이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 표준화사업 추진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영 제19조제2항의 지정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5. 10. 1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4조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5. 10. 1 .>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전담 인력의 보유 현황 

3.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영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으면 지원센터로 지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5. 10. 1 .>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원센터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5. 10. 1 .>

1. 지원센터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지원센터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 및 기간 

4. 지정번호 및 지정 연월일 

제5조 (엔지니어링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엔지니어링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5. 10. 1 .>

1. 교육 인력ㆍ시설ㆍ설비의 확보 현황 

2. 교육계획서 및 교육평가계획서 

3.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및 지원금 사용계획서 

4. 교육규정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었으면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엔지니어링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5. 10. 1 .>

제6조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의 지정신청)

법 제19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 지정신청서에 영 제30조제2항의 지정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5. 10. 1.> 

제3장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제7조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33조에 따른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30 .>

1.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3. 영 제33조 및 별표 3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5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 보유증명서를 말한다) 1부 

4.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전문분야별 기술인력 배치표 

5.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 등 사무소를 보유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협회는 별지 제9호서식의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 (엔지니어링사업자의 변경신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엔지니어링사업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 9. 30., 2020. 9. 15.> 

1.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이 상호ㆍ명칭, 영업소 소재지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상호ㆍ명칭, 영업소 소재지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4. 영 제33조 및 별표 3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5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 보유증명서를 말하며, 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부 

5.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전문분야별 기술인력 배치표(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6.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 등 사무소를 보유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부 

7. 그 밖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제9조 (엔지니어링사업의 휴업신고)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휴업신고를 하려는 엔지니어링사업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엔지니어링사업 휴업신고서에 휴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휴업기간 

2. 주된 영업소 소재지 

3. 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제10조 (엔지니어링사업의 폐업신고)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을 폐업하려는 엔지니어링사업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엔지니어링사업 폐업신고서에 폐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폐업 연월일 

2. 주된 영업소 소재지 

3. 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4. 폐업 사유 

제11조 (신고사항 등의 유지ㆍ관리)

영 제34조제5호에서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25. 10. 1.> 

1. 법 제24조에 따른 효력상실처분 및 영업정지명령 현황 

2. 법 제46조 및 제48조에 따른 벌칙 및 과태료 부과 현황 

제12조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엔지니어링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30.> 

1.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3.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4. 계약서 사본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제12조의 2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말소의 사전 통지 등)

①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사전 통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말소의 연월일 

2. 신고말소의 대상인 엔지니어링사업의 종류 및 전문분야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4. 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5. 신고말소의 사유 

② 영 제35조제3항에 따른 처분사실의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통상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5. 10. 1 .>

1. 처분의 연월일 

2. 처분의 대상인 엔지니어링사업의 종류 및 전문분야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4. 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5. 처분의 사유 

[본조신설 2020. 9. 15.]

제13조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 등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30 .>

1.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만 제출한다) 

2. 졸업증명서 1부(해당자만 제출한다) 

3.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해당자만 제출한다) 

가. 별지 제14호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확인서[사용자(대표자)나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및 해당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건설기술 진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이나 수탁기관이 발급한 경력증명서 

4. 교육ㆍ훈련사항 및 상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만 제출한다) 

②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 등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 변경신고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엔지니어링기술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을 경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협회에 신고내용의 경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 신청 및 심의 등 그 처리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 9. 15., 2025. 10. 1 .>

제14조 (엔지니어링기술경력 증명 등)

①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근무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이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엔지니어링기술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 발급 신청서에 사진을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협회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 (엔지니어링기술자 신고의 관리)

①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경력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자 보유 현황을 확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ㆍ보유)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협회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자 보유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5조의 2 (행정정보 공동이용)

제7조제1항, 제8조, 제10조제1항, 제12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협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한다. <개정 2020. 9. 15.> 

1. 제7조제1항 또는 제8조에 따른 신고: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2.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고: 폐업사실증명원 

3. 제12조에 따른 신고: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4. 제13조에 따른 신고: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및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본조신설 2016. 9. 30.]

제4장 엔지니어링사업의 시행 등

제16조 (엔지니어링사업 추진계획의 공고)

영 제38조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25. 10. 1.> 

1. 엔지니어링사업의 추진기관명 

2. 엔지니어링사업의 명칭 

3. 엔지니어링사업의 목적과 주요 내용 

4. 엔지니어링사업의 해당 기술부문 및 전문분야 

5. 엔지니어링사업의 추진 예정기간 

6. 엔지니어링사업의 총사업비 및 해당 연도의 예산 규모 

7. 입찰공고 예정일 

8. 엔지니어링사업수행참여신청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제17조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참여신청)

①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참여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참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최근 5년간 해당 엔지니어링사업과 유사한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자료 1부 

2.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책임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최근 5년간 해당 엔지니어링사업과 유사한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자료 1부 

3.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에 참여할 기술인력 보유 현황자료 1부 

4. 해당 엔지니어링사업과 같거나 유사한 엔지니어링사업에 관한 신청인의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 1부 

5. 신청인의 주거래은행에서 발급하는 신용상태를 증명하는 서류 1부 

6.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책임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현재 수행 중인 업무를 알 수 있는 서류 1부 

7.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참여의향서 1부 

8. 그 밖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발주청은 영 제39조에 따라 협회가 작성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자료를 사업수행참여신청서를 제출한 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고에 첨부서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18조 (위탁업무의 처리)

① 협회는 영 제56조에 따라 위탁을 받은 업무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25. 10. 1 .>

② 제1항에 따른 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탁업무의 범위 

2.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별 수탁업무의 관할 

3. 수탁업무 취급자의 선임ㆍ해임 및 배치에 관한 사항 

4. 수탁업무 처리의 절차와 방법 

5. 수탁업무에 관한 장부ㆍ서류의 관리 

6. 그 밖에 수탁업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9조 (위탁업무처리결과의 보고)

① 협회는 영 제56조제2항에 따라 매달 위탁업무의 처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5. 10. 1 .>

1. 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실태조사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3. 법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 접수 및 보완 요구 

4.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의 접수 

5. 법 제26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 신고의 접수,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의 발급 및 자료제출 요청 

6. 영 제3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신고사항의 유지ㆍ관리 현황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위탁업무 처리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탁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회에게 따로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5. 10. 1 .>

제20조 (수수료)

법 제45조에 따른 수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회가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승인받은 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25. 10. 1.> 

제21조

삭제 <2020. 9. 15.> 

부칙 <지식경제부령 제169호, 2011. 1.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 및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되는 엔지니어링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6 제1호 특정설비(압력용기제외)의 재검사란에 대한 검사장비란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따라 과학기술부에 신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② 광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③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가목1)바)① 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부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산정기준”으로 한다.

④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3의 비고 제1호 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산정기준”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㉝까지 생략

㉞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조, 제18조제1항 전단,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20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 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별지 제8호서식 뒤쪽,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16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7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㉟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18호, 2016. 9.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93호, 2020. 9. 15.>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부령 제1호, 2025. 10.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㉝까지 생략

㉞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조, 제13조제3항 후단, 제18조제1항 전단,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20조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1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16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㉟부터 <54>까지 생략

  • [별지 제1호서식] 엔지니어링기술개발 사업화지원 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엔지니어링기술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 [별지 제3호서식]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 지정신청서

  • [별지 제4호서식]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 지정서

  • [별지 제5호서식] 엔지니어링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 [별지 제6호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 [별지 제7호서식]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 지정신청서

  • [별지 제8호서식]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서

  • [별지 제8호의2서식] 전문분야별 기술인력 배치표

  • [별지 제9호서식]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 [별지 제10호서식]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별지 제11호서식] 엔지니어링사업 (휴업, 폐업) 신고서

  • [별지 제12호서식] 엔지니어링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 [별지 제13호서식]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신고서(최초)

  • [별지 제14호서식]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확인서

  • [별지 제15호서식]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 변경신고서

  • [별지 제16호서식]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 발급 (신규, 갱신, 재발급) 신청서

  • [별지 제17호서식]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

  • [별지 제18호서식]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 발급대장

  • [별지 제19호서식] 엔지니어링기술자 (보유, 경력) 증명서 발급 신청서

  • [별지 제20호서식]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증명서

  • [별지 제21호서식] 엔지니어링기술자 보유증명서

  • [별지 제22호서식] 엔지니어링사업수행 참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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