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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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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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08.07.] [법률 제20202호 2024.02.06.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기술과), 044-203-5156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을 통하여 에너지산업과 에너지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고 그와 관련한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여 첨단기술을 창출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란 에너지산업과 에너지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에너지산업”이란 「에너지법」 제2조에 따른 에너지 및 신ㆍ재생에너지를 생산ㆍ공급ㆍ이용하는 것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에너지연관산업”이란 에너지산업과 전ㆍ후방산업 연관효과가 크거나 융복합화를 통한 고도화의 가능성이 높은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4. “에너지중점산업”이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려는 에너지산업 및 에너지연관산업으로서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을 말한다.

5. “에너지특화기업”이란 에너지중점산업과 관련하여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산업 및 에너지연관산업(이하 “에너지산업등”이라 한다)을 육성하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며,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법제 및 재정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6.>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에너지법」 제9조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이하 “에너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산업등과 관련한 국내외 동향의 변화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의 2 (전담기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의 수행

2.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1조에 따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및 변경,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업무 지원

3. 제13조에 따른 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 등에 관한 업무 지원

4. 제14조에 따른 에너지특화기업의 지정에 관한 업무 지원

5.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른 연구ㆍ개발의 지원, 전문연구기관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업무 지원, 국제교류 등의 사업 시행 및 지원에 관한 업무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거나 위탁하는 사업

7. 그 밖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담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2. 6.]

제6조 (기본계획의 내용)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ㆍ육성의 기본목표와 중장기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2.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내 에너지산업등의 집적 및 융복합 등에 관한 사항

3.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별 특화된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4.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대상구역과 조성에 관한 사항

5.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조 (실태조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너지산업등의 집적 및 융복합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조성계획 수립과 지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의 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관할 구역 내에 제1항에 따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대상구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내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을 요청받은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성계획을 확정하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지정한다. 이 경우 관계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요건)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다.

1. 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2. 에너지산업등의 집적 및 융복합 효과가 있을 것

3.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

4. 일자리 창출 등에 의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

5. 그 밖에 전문인력 확보와 지속발전 가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제10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의 내용과 변경)

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기본계획과의 부합성

3.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조성 필요성 및 효과

4. 에너지중점산업의 육성계획

5. 에너지특화기업에 대한 지정 및 지원 계획

6.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효과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때에는 수립 또는 확정된 조성계획을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 따른 변경 요청을 하려는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변경 절차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제10조의 2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운영위원회)

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 변경 요청에 관한 사항

2.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에너지중점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3.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ㆍ행정기관 등의 협력 및 산학연 지원에 관한 사항

4. 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둘 이상의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원장 3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시ㆍ도지사를 당연직으로 하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⑤ 위원장은 당연직인 시ㆍ도지사와 시ㆍ도지사가 위원 중에서 위촉하는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⑥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2. 6.]

제11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해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가 지정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2. 제1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지정 해제를 요청하려는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해제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제3장 에너지중점산업 등에 대한 지원 등

제12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기반시설 등에 대한 우선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 등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2. 6.>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할 때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입주하는 기업과 기관들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2. 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ㆍ규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 2. 6.>

[제목개정 2024. 2. 6.]

제13조 (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 및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려는 에너지산업등을 에너지중점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중점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활성화, 에너지중점산업 간 교류 및 사업화 촉진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중점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연구개발투자의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에너지특화기업의 지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입주하는 기업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의 발전사업자는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29.>

1. 총 매출액 중 「에너지법」 제2조에 따른 에너지 및 신ㆍ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공급 또는 이용한 사업의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3. 그 밖에 기술수준과 경영역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제14조의 2 (에너지특화기업 관련 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에너지특화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자

[본조신설 2024. 2. 6.]

제14조의 3 (에너지특화기업의 우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에너지중점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기업지원시설의 제공 등의 지원을 하려는 경우 에너지특화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2. 6.]

제15조 (세제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특화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6조 (연구ㆍ개발의 지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에너지 관련 기술ㆍ서비스 등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에너지특화기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 관련 기술ㆍ서비스 등의 연구ㆍ개발 및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하여 에너지산업등과 관련한 연구기관ㆍ연구소 또는 단체를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연구기관(이하 “전문연구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연구ㆍ개발 및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연구기관이 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2. 6. 10.>

⑤ 그 밖에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요건ㆍ절차ㆍ취소, 지원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6. 10.>

제18조 (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산업등과 관련한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 등을 가진 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 전문인력의 수급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에너지산업등과 관련한 대학ㆍ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제6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ㆍ절차ㆍ취소, 지원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국제교류 등의 사업과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산업등과 관련한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전문연구기관의 국제교류와 산학연 국제공동연구 수행 등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 (고용보조금 등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특화기업에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특화기업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제도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2. 6.][종전 제20조는 제22조로 이동 <2024. 2. 6.>]

제21조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 우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사항 등을 지원하는 경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입주한 기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2. 6.]

제4장 보칙

제22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0조에서 이동 <2024. 2. 6.>]
부칙 <법률 제15180호, 2017. 12. 1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㊼까지 생략

㊽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㊾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 <법률 제18891호, 2022. 6. 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20202호, 2024. 2. 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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