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어촌ㆍ어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0. 29.>
제2조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어촌ㆍ어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 3. 3., 2013. 3. 24., 2018. 10. 18.>
1. 사업비 또는 사업규모가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변경되는 경우
2. 사업시행기간이 변경되거나 시설물의 위치ㆍ단면이 변경되는 경우
3. 법 제2조제2호 나목과 관련되는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권역별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이하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이라 한다)이 변경되는 경우
4. 단순 착오 등으로 인하여 사업내용의 일부가 변경되는 경우
제3조 (경미한 사항의 시행계획변경에 따른 신고)
「어촌ㆍ어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시설의 보수ㆍ개량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토지 또는 어업권ㆍ양식업권의 보상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 3. 3., 2013. 3. 24., 2020. 8. 28.>
1. 해안도로ㆍ선착장ㆍ제방ㆍ방파제ㆍ방사제(防砂堤) 등 연안시설의 보수ㆍ개량사업
2. 해중 또는 해상에 설치된 고정시설물의 보수ㆍ개량사업
3. 법 제2조제2호 나목의 사업과 관련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어촌환경시설의 보수ㆍ개량사업
제4조 (준공보고서 및 준공확인증명서)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준공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의 준공보고서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0. 29., 2014. 9. 25., 2019. 6. 7.>
1. 준공조서(준공사진을 포함한다)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건설사업관리조서ㆍ준공검사조서(영 제12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대상사업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준공시설의 현황측량도(축척 1천200분의 1)
3. 준공 전ㆍ후의 토지 및 시설 등의 도면과 대비표(건축물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총사업비 명세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시설물 또는 토지의 사업비에 한정한다)
②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8. 10. 29., 2014. 9. 25.>
제5조 (준공 전 사용허가 등)
법 제10조제3항 단서 및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이하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준공 전 사용의 신고를 하거나 준공 전 사용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련 서류를 사업승인기관(법 제9조제3항 본문에 따른 사업승인기관을 말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준공 전 사용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준공 전 사용신고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것
가. 준공 전 사용대상시설의 사진 1부
나. 준공 전 사용계획서 1부
2. 준공 전 사용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준공 전 사용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것
가.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공정현황이 포함된 사용계획서 1부
나.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가능 여부 및 안정성 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1부
다. 해당 토지 또는 시설의 완성단계 도면 및 사진 각 1부
제6조 (어촌종합개발시설의 기부신청서 등)
①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시설의 기부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6호서식의 어촌종합개발시설 기부조서
2. 어촌종합개발시설 무상편입도(축척 1천분의 1) 또는 그 확정도(부지조성의 경우에는 축척 1천분의 1, 시설물 설치의 경우에는 축척 3천분의 1)
③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ㆍ공유지 무상양여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④제3항에 따른 국ㆍ공유지 무상양여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0. 22.>
1. 별지 제8호서식의 국ㆍ공유지 무상양여지조서
2.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3. 국ㆍ공유지 무상양여도 또는 신구대조도(축척 1천 200분의 1 또는 1천분의 1)
4. 삭제 <2007. 8. 16.>
5. 삭제 <2015. 10. 22.>
⑤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대장 및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7. 8. 16., 2011. 2. 9., 2015. 10. 22.>
⑥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지역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조성하여 기부한 시설 또는 토지를 기부받기로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국ㆍ공유지 인수증서에 무상편입도 또는 그 확정도를 첨부하여 기부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관할 등기소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16., 2008. 3. 3., 2013. 3. 24.>
⑦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지역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에게 국ㆍ공유지를 무상양여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국ㆍ공유지 무상양여증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관할 등기소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16., 2008. 3. 3., 2013. 3. 24.>
제7조 (어촌종합개발시설의 보호 및 관리)
①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시설에 대한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어촌종합개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ㆍ관리계획(이하 “시설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8.>
②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시설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8.>
③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법 제57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어촌어항공단(이하 “한국어촌어항공단”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8.>
④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시설관리계획에 따라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ㆍ보수 및 보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8.>
⑤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는 어촌종합개발시설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어촌종합개발시설이 설치된 구역안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
2. 어촌종합개발시설물의 보호ㆍ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나 도구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표지의 설치
⑥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는 어촌종합개발시설의 효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설치의 제한 또는 금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⑦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관리계획의 수립, 안전점검 및 시설물의 점검ㆍ정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 3. 3., 2013. 3. 24., 2018. 10. 18.>
제8조 (어촌종합개발시설의 목적 외의 사용)
① 법 제14조제1항 본문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시설의 목적 외의 사용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2서식과 같다. <신설 2020. 2. 26.>
②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3. 3., 2013. 3. 24., 2014. 9. 25., 2018. 10. 18., 2020. 2. 26.>
1. 어촌종합개발시설이 건축물인 경우로서 해당 시설면적의 100분의 10 이하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2. 당초 승인된 목적 외의 사용의 사유 및 규모 등의 변경없이 사용기간을 갱신하는 경우
제9조 (어촌종합개발시설의 폐지)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가 법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시설의 폐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어촌종합개발시설 폐지승인신청서에 폐지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3. 3. 24.>
제10조 (어항지정의 절차 및 기준)
①해양수산부장관,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어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어항지정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어항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어항(이하 “지정대상어항”이라 한다) 및 그 인근어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08. 10. 29., 2013. 3. 24.>
1. 어항시설의 현황 및 이용실태
2. 어선의 안전수용률(기상악화시 해당 어항이 어선을 안전하게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3. 해당 어항 및 인근어항의 수산업 현황 및 관광 현황
4. 어항 지정시의 경제성 분석
②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지정권자”라 한다)이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8. 3. 3., 2013. 3. 24., 2014. 9. 25.>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범위가 전국적이거나 섬, 외딴 곳에 있어 어장의 개발 및 어선의 대피에 필요한 경우로써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마을공동어항 또는 그 밖의 항ㆍ포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마을공동어항 또는 그 밖의 항ㆍ포구를 국가어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4. 9. 25.>
1. 자연적ㆍ사회적ㆍ경제적 입지조건을 갖춘 어업근거지인 경우
2. 해상교통ㆍ관광ㆍ유통의 중심지로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④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방어항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어촌정주어항 및 마을공동어항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갖추어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2. 10. 25., 2013. 3. 24., 2014. 9. 25.>
1.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전 조사결과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지정기준에의 적합성 검토
2. 어항 지정의 필요성 및 추진경위
3. 중장기 개발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4. 어항지정에 관한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5. 어항지정시 경제성 및 효과성 분석
6. 지정대상어항의 위치도 및 지적도면
제11조 (어항지정의 변경 또는 해제 등)
법 제17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어항이 제10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제10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어항은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 여건 변화 등으로 지정 내용의 변경 또는 지정의 해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국가어항에 대하여 해당 어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정 내용의 변경 또는 지정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
나. 지방어항에 대하여 해당 어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도지사에게 지정 내용의 변경 또는 지정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
제12조 (어항개발사업의 시행허가 절차 및 신청서 등)
①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시행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②지정권자는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를 하기 전에 해당 어항을 관리 또는 이용하는 영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단체의 투자계획 중복 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검토하여 어항개발계획에 부합되고 사업수행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9. 25.>
1. 신청서의 구비서류
2. 배후부지의 이용계획 등 어항개발계획과의 부합여부
3. 어항시설사업의 우선순위 및 사업비 조달계획의 적정성 여부
4. 사업시행에 따른 장애요인 여부 및 그 해소대책 등 대안의 적정성 여부
5. 해당 사업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융자사업인 경우에는 지원계획과의 부합여부
③지정권자는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시행을 허가한 때에는 그 허가신청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영 제24조제2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설계도서”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도서를 말한다. <개정 2008. 3. 3., 2013. 3. 24.>
1.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위치도
2. 사용 또는 점용면적의 산출을 위한 구적도
3. 단면도(토목공사인 경우에 한한다)
4. 평면도ㆍ정면도 및 측면도(건축 또는 기계ㆍ설비인 경우에 한한다)
제12조의 2 (안전점검의 대상 등)
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어항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하 “안전점검”이라 한다)의 대상 및 실시 시기 등은 별표 2와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안전점검을 실시한 다음 연도의 3월 1일까지 지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의 3 (준공보고서 및 준공확인증명서)
①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준공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의 준공보고서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준공조서(준공사진을 포함한다)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건설사업관리조서ㆍ준공검사조서(영 제27조의3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대상사업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준공시설의 현황측량도(축척 1천200분의 1)
3. 준공 전ㆍ후의 토지 및 시설 등의 도면과 대비표(건축물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총사업비 명세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시설물 또는 토지의 사업비에 한정한다)
② 법 제25조의3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12조의 4 (준공 전 사용허가 등)
법 제25조의3제3항 단서 및 영 제27조의4제1항에 따라 비지정권자 또는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지정권자와 협의를 한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준공 전 사용의 신고를 하거나 준공 전 사용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련 서류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준공 전 사용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준공 전 사용신고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것
가. 준공 전 사용대상시설의 사진 1부
나. 준공 전 사용계획서 1부
2. 준공 전 사용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준공 전 사용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것
가.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공정현황이 포함된 사용계획서 1부
나.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가능 여부 및 안정성 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1부
다. 해당 토지 또는 시설의 완성단계 도면 및 사진 각 1부
제13조 (귀속 어항시설의 무상사용ㆍ수익 절차 등)
①지정권자가 아닌 자로서 법 제23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시행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비지정권자”라 한다)가 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 또는 수익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무상사용ㆍ수익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사용계획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2. 사용위치의 실측도 1부
②영 제30조에 따라 비지정권자가 무상으로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기간의 기산일은 법 제25조의3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로 한다. <개정 2019. 6. 7.>
③지정권자는 영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무상사용ㆍ수익기간이 종료되기 3월전에 그 종료사실을 비지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삭제 <2014. 9. 25.>
제15조 (재산의 등기에 따른 통보 등)
①지정권자는 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을 등기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어항관리청(이하 “어항관리청”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9. 25.>
1. 해당 어항시설의 지번ㆍ종류ㆍ구조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2. 해당 어항시설의 관리ㆍ이용 상황 및 특기사항
3. 해당 어항시설의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본과 지적도 등본
4. 해당 어항시설의 등기사항증명서
②지정권자는 법 제28조에 따른 등기 이전이라도 법 제23조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시설을 준공한 경우로서 어항의 안전한 관리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어항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9. 25., 2019. 6. 7.>
1.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서류
2. 해당 어항시설의 준공확인증명서 사본(영 제27조의3에 따른 준공확인의 특례 적용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건설사업관리조서 및 준공검사조서 사본)
제16조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의 등록)
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관리운영권 또는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소멸 및 처분의 제한 등에 관하여는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중 “항만시설관리권”은 “어항시설관리운영권”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권자”로, “항만시설관리권등록부”는 “어항시설관리운영권 등록원부”로, “항만시설관리권등록신청서접수대장”은 “어항시설관리운영권등록신청서접수대장”으로 본다. <개정 2008. 3. 3., 2013. 3. 24.>
제17조
삭제 <2019. 6. 7.>
제18조 (어항관리규정)
법 제36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어항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 9. 25.>
1. 어항관리청 및 이용단체 등의 의무에 관한 사항
2. 어항시설의 재해예방대책 및 재해발생시 조치에 관한 사항
3. 어항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어항시설의 관리ㆍ보수에 소요되는 비용부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어항 내의 해양오염 방지, 환경개선 및 위생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 및 그 구역에 설치된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7. 어항시설의 관리와 점용ㆍ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
8. 어항시설의 점용ㆍ사용에 따른 사용료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9. 제19조에 따른 어항관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10. 그 밖에 어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9조 (어항관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관리협의회(이하 “어항관리협의회”라 한다)는 어항관리청에 두되, 국가어항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수산물공판장이 개설된 지방어항별로 설치하며, 각각의 어항관리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어항관리협의회의 위원장은 어항관리청의 어항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어항관리청이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관할구역의 수산업협동조합장 중에서 지명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18. 5. 29.>
1. 관할구역 안의 지구별 또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장
2. 관할구역 안의 어촌계장
3. 관할구역 안의 어업인 대표 및 어항이용자 대표
③어항관리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14. 9. 25., 2021. 6. 30.>
1. 해당 어항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2. 해당 어항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사항
3. 해당 어항의 환경 유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회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⑤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 (어항시설의 사용ㆍ점용허가 등)
①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ㆍ점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어항시설 사용ㆍ점용허가(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어항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0. 29.>
1. 사업계획서(사용계획 및 시설계획을 포함한다) 1부
2. 신청지 위치평면도(축척 1천200분의 1) 1부
3.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내용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1부
②어항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허가하고, 별지 제16호서식의 어항시설 사용ㆍ점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7.>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의 사용ㆍ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사용ㆍ점용기간의 연장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어항시설 사용ㆍ점용허가(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어항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허가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 (어항시설의 사용ㆍ점용신고)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어항시설을 사용ㆍ점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어항시설 사용ㆍ점용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사용계획서 및 사용위치 평면도(축척 1천200분의 1)를 첨부하여 어항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의 접안ㆍ정박에 따른 사용ㆍ점용신고시에는 사용계획서 및 사용위치 평면도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10. 29.>
제22조
삭제 <2016. 12. 1.>
제23조 (어항시설의 사용협의 등)
①법 제38조제7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어항관리청에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7.>
1. 사용ㆍ점용의 목적
2. 사용ㆍ점용하고자 하는 시설의 위치 및 규모
3. 사용ㆍ점용의 기간
4. 사업계획 및 사용ㆍ점용지의 위치평면도(축척 1천 200분의 1)
②어항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요청이 있는 때에는 어항의 기능 및 공공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 (사용기간의 연장)
①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어항시설의 사용ㆍ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38조제8항에 따라 그 사용ㆍ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의 어항시설 사용ㆍ점용기간 연장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9. 25., 2019. 6. 7.>
②연장허가의 기간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0조제3항중 "별지 제15호서식의 어항시설 사용ㆍ점용허가(변경)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어항시설 사용ㆍ점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로 본다.
③ 어항관리청은 법 제38조제8항에 따른 어항시설의 사용ㆍ점용허가기간이 종료된다는 사실을 어항시설의 사용ㆍ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어항시설 사용ㆍ점용허가기간이 종료되기 30일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 9. 25., 2019. 6. 7.>
제25조 (어항시설의 관리비용)
영 제39조제2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8. 3. 3., 2013. 3. 24.>
1. 어항구역 및 어항시설의 측량ㆍ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2. 어항시설에 대한 경비인력 배치에 소요되는 비용
제26조 (어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
① 삭제 <2018. 5. 29.>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어항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민원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표준화된 서식과 표준전자문서를 개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3. 3. 24., 2018. 5. 29.>
③어항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속적으로 민원사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지정권자 또는 어항관리청에 이용신청을 하여 등록번호 및 비밀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개정 2018. 5. 29.>
④지정권자 또는 어항관리청은 어항통합정보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민원사무의 전산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민원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5. 29.>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어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 3. 3., 2013. 3. 24., 2018. 5. 29.>
제26조의 2 (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법 제47조의3제4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 제42조의3제4호에 따른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
2.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제26조의 3 (교육ㆍ훈련계획의 수립)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9조의3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ㆍ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ㆍ훈련의 기본방향
2. 교육ㆍ훈련의 대상 및 교육방법
3. 교육ㆍ훈련의 내용
4. 그 밖의 교육ㆍ훈련 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6조의 4 (바다해설사의 양성과정 및 자격 부여)
① 한국어촌어항공단은 법 제49조의4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바다해설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바다해설사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8.>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바다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한국어촌어항공단은 제1항에 따른 바다해설사 교육과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바다해설사 교육과정의 운영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7조 (재결신청서)
영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
제28조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권리ㆍ의무승계신고서에 상속,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08. 10. 29., 2014. 9. 25., 2015. 1. 8., 2015. 10. 22.>
1. 삭제 <2015. 10. 22.>
2. 삭제 <2015. 10. 22.>
제29조 (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6조의4 및 별표 3에 따른 바다해설사의 양성과정 및 자격 부여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어항법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동 규칙 제12조ㆍ제18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은 이 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어항관리청별로 어항관리규정을 제정ㆍ시행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㊸ 까지 생략
㊹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ㆍ제6항, 제7조제7항, 제9조,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후단, 제26조제2항ㆍ제5항, 제28조,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별지 제4호서식 뒤쪽, 별지 제11호서식 뒤쪽,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별지 제20호서식 뒤쪽 중 “해양수산부”를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별지 제4호서식 뒤쪽,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별지 제20호서식 뒤쪽 중 “지방해양수산청”을 삭제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삭제한다.
㊺ 부터 <63>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공보고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준공보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9호서식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⑬ 부터 ⑯ 까지 생략
이 규칙은 2010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2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㊲까지 생략
㊳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ㆍ제7항, 제7조제7항, 제9조,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후단, 제2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5항,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및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1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㊴부터 <63>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항개발사업의 시행허가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영 제27조에 따른 공공단체가 아닌 자가 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안전점검의 실시 기산일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된 어항시설에 대하여 별표 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규칙 시행일을 어항시설의 준공일 또는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로 본다.
제4조(어항관리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조례로 어항관리규정을 정한 광역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는 이 규칙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18조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생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어항관리규정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업관리단장(어항사무소장을 포함한다)”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어업관리단장, 어항사무소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2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4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20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어업관리단/어항사무소”를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⑧부터 ⑲까지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바다해설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한국어촌어항협회의 바다해설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바다해설사는 제2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바다해설사의 자격을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이 규칙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어촌ㆍ어항법」 제57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어촌어항공단
②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4항제26호 중 “한국어촌어항협회”를 “「어촌ㆍ어항법」 제57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어촌어항공단”으로 한다.
이 규칙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⑮ 및 ⑯ 생략
제8조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어항지정의 기준(제10조 관련)
[별표 2] 안전점검의 대상 및 실시 시기 등(제12조의2제1항 관련)
[별표 3] 바다해설사 교육과정(제26조의3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준공 보고서
[별지 제2호서식] 준공확인증명서
[별지 제3호서식] 준공전 사용신고서
[별지 제4호서식] 준공전사용허가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어촌종합개발시설 또는 어촌ㆍ어항재생시설 기부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어촌종합개발시설 또는 어촌ㆍ어항재생시설 기부조서
[별지 제7호서식] 국ㆍ공유지 무상양여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국ㆍ공유지 무상양여지조서
[별지 제9호서식] 국ㆍ공유지 인수증서
[별지 제10호서식] 국·공유지 무상양여증서
[별지 제10호의2서식] 어촌종합개발시설 또는 어촌ㆍ어항재생시설의 목적 외의 사용 승인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어촌종합개발시설 또는 어촌ㆍ어항재생시설 폐지승인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어항개발사업시행 허가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증
[별지 제14호서식] 무상사용ㆍ수익신고서
[별지 제15호서식] 어항시설 사용ㆍ점용허가(변경)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 어항시설 사용ㆍ점용허가서
[별지 제17호서식] 어항시설 사용ㆍ점용신고서
[별지 제18호서식] 어항시설 사용ㆍ점용기간 연장허가신청서
[별지 제19호서식] 재결신청서
[별지 제20호서식] 권리ㆍ의무승계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