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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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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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05.22.] [해양수산부령 제667호 2024.05.22.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어선안전정책과-어선 안전), 044-200-5524, 5523
  • 해양수산부(지도교섭과-접경수역 어업질서(월선, 나포 등) 관리), 044-200-5565, 556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어선안전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출입항 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

① 「어선안전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출입항 신고를 하려는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어선출입항신고(확인)서를 출입항하려는 항포구를 관할하는 신고기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해양경찰서 소속 파출소 및 출장소로 한정한다)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해당 확인서를 어선에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21. 11. 30.>

1. 최초로 출입항 신고를 하는 경우

2. 어선출입항신고(확인)서의 기재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3. 특정해역이나 조업자제해역에 출어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에 따른 어선출입항신고(확인)서 기재 내용의 변동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어선출입항신고(확인)서의 제출을 갈음하여 인터넷 등을 이용한 전자적 방법으로 출입항 신고를 할 수 있다.  <신설 2021. 11. 30.>

1. 승선원 명부

2. 조업 업종

3. 평균조업일수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톤수 5톤 미만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제1항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제1항에 따른 어선출입항신고(확인)서 제출을 갈음하여 전화 등으로 출입항 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30.>

④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어선이 출항한 후 어선출입항신고(확인)서에 기재된 입항예정 일시 및 장소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할 해양경찰서 소속 파출소 및 출장소(이하 “해양경찰서 신고기관”이라 한다)에 통보하거나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어선안전조업본부(이하 “안전본부”라 한다)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안전본부는 이를 관할 해양경찰서 신고기관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11. 30.>

⑤ 신고기관의 장은 해양경찰청장이 어선의 출입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구축ㆍ운영하는 어선 출항ㆍ입항 종합정보시스템에 제1항에 따라 확인한 내용과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1. 11. 30.>

제3조 (어선출입항신고서의 기재사항)

법 제8조제3항에서 “신고인 인적사항, 승선원 명부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 11. 30.>

1. 신고인 인적사항

2. 승선원 명부

3. 어선의 제원(諸元)

4. 출항 일시, 출항지, 조업 업종 및 해역

5. 입항예정 일시 및 장소(출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입항 일시 및 장소(입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평균조업일수

제4조 (출항 및 조업 제한의 기준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어선의 출항 및 조업 제한의 기준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어선의 안전조치 및 준수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 5. 2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11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경우에는 총톤수 30톤 미만의 어선은 출항 및 조업이 금지된다. 다만, 총톤수 15톤 이상의 어선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항 및 조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2.>

1. 태풍 외의 사유로 풍랑주의보가 발효되었을 것

2.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까지 실시간 위치확인이 가능한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이를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3. 2척 이상의 어선으로 선단(船團)을 편성하고, 어선 간 최대 거리를 6마일 이내로 유지할 것

4. 관할 안전본부에 사전통지를 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기관의 장은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경우에 별표 2에 따른 해역 및 기간에 한정하여 어선이 출항하여 조업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총톤수 5톤 이상 어선의 출항 및 조업을 허용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 5. 22.]

제5조 (조업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 이탈 금지의 예외)

①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호에 따라 조업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 인근 지역ㆍ도서의 어선이 조업 또는 항행할 수 있는 해역, 기간 및 조업 조건은 별표 3과 같다.

② 영 제6조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로를 항행하는 경우”란 동경 133도 44분 50.12초선을 기준으로 동쪽에 있는 조업자제선을 넘어서 항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 (출어등록의 절차ㆍ방법 등)

①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출어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어등록신청서 및 신분증 사본을 관할 해양경찰서 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해양경찰서 신고기관의 장은 출어등록을 한 자에게 출어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출어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출어등록번호는 어획물운반선과 그 외의 어선을 구분하여 부여한다.

③ 해양경찰서 신고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출어등록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의 출어등록대장에 기록ㆍ보관하고, 어업관리단 및 안전본부에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출어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7조 (특정해역에서의 조업 등을 위한 안전장비)

법 제13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장비”란 「어선법」 제3조에 따른 구명설비,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무선설비와 나침반 및 해도를 말한다. 다만, 특정해역에 인접한 지역(고성군 아야진항 이북 지역을 말한다)의 어업인이 보유하는 무동력어선은 본문의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고 조업 또는 항행을 할 수 있다.

제8조 (동해 조업자제해역에 출어하는 어선에 대한 제한)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동해 조업자제해역에 출어하는 어선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장비를 갖추고 이를 작동해야 한다.

② 주문진항 이북에 위치한 항포구를 출항하는 어선으로서 동해 조업자제해역에 출어하는 어선은 주문진항 방향으로 남하한 후 특정해역 이남의 일반해역으로 항행해야 한다. 입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어선이 입항하는 경우에는 안전본부에 통보하고 특정해역을 항행할 수 있다.

1. 선원의 심각한 부상, 사망 또는 실종 등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2. 기상특보 발효에 따라 대피하는 경우

3. 어선의 기관 고장으로 긴급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

4.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제9조 (어선의 선단 편성 방법 등)

①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단을 편성한 경우에는 선단의 대표자를 선정해야 하며, 선단의 대표자는 해양경찰서 신고기관의 장에게 선단의 편성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② 선단을 편성할 수 있는 다른 어선이 없어 제1항에 따른 선단 편성이 불가능한 어선의 경우에는 이미 조업 중인 선단에 편입할 수 있으며, 어획물운반선의 경우에는 선단을 편성하지 않고 출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선단에 편성된 각 어선의 선장은 조업 중 안전본부의 안전조업 지도에 협조해야 한다.

④ 선단에 편성된 각 어선은 가시거리 내의 같은 어장에서 조업해야 하며, 해양사고 발생 시 구조 활동에 협조해야 한다.

⑤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선단에 편성된 어선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단에서 이탈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탈하려는 어선의 선장은 그 사실을 안전본부에 통보해야 한다.

1. 어선설비가 고장난 경우

2. 선원의 심각한 부상, 사망 또는 실종 등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3. 만선 등으로 조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4. 일반해역으로 이동하려는 경우

5. 기상특보 발효에 따라 대피하는 경우

6. 어구ㆍ어법의 특성상 선단의 다른 어선과 가시거리 내에서 조업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⑥ 안전본부는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관할 해양경찰서 신고기관 및 어업관리단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어선의 이탈로 선단에 1척의 어선만 남는 경우에는 해당 어선을 다른 선단에 편입시켜야 한다. 다만, 제5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어선이 이탈한 경우에는 남은 어선을 다른 선단에 편입시키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 (교신가입의 신청)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교신가입하려는 어선의 소유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교신가입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본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2. 3.>

1. 「전파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무선국 허가증 사본

2.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양식업면허증,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어업면허증 또는 어업허가증(어획물운반선 또는 부속선의 경우에는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를 말한다) 사본

② 안전본부는 제1항에 따라 교신가입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교신가입증을 발급하고, 그 내용을 법 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어선안전종합관리시스템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11조 (긴급사태에 관한 경보 청취)

무선설비가 설치된 어선의 선장은 긴급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매시 정각부터 3분 이상 무선설비를 통해 긴급사태에 관한 경보를 청취해야 한다.

제12조 (정선신호 방법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선명령을 위한 정선신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1. 주간: 노란색과 검은색 표지를 교차하여 연결한 정선명령신호기를 게양하는 방법 또는 통신ㆍ방송을 이용하거나 육성으로 명령하는 방법

2. 야간: 기적을 짧게 한 번, 길게 한 번 연이어 울리거나 빛을 짧게 한 번, 길게 한 번 연이어 비추는 방법 또는 통신ㆍ방송을 이용하거나 육성으로 명령하는 방법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승선조사를 할 때에는 승선조사를 받는 어선의 선장에게 조사자의 소속 및 성명, 승선조사의 목적 및 이유를 알려야 한다.

제13조 (구명조끼 등의 착용 요건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서 “기상특보가 발효되거나 승선 인원이 소규모인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 5. 22.>

1. 태풍ㆍ풍랑 특보 또는 예비특보 발효 중에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

2.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

② 법 제24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수산업법」 제69조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 및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3. 2. 3., 2024. 5. 22.>

[제목개정 2024. 5. 22.]

제14조 (안전조업교육의 종류 등)

① 어선의 소유자와 선장, 기관장, 통신장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교육대상자”라 한다)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업교육(이하 “안전조업교육”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수해야 한다.

1. 정기교육

가. 어선의 소유자: 어업허가 또는 어업ㆍ양식업 면허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및 직전 교육 이수 후 1년 이내에 이수 

나. 어선의 소유자를 제외한 교육대상자: 선장, 기관장, 통신장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로 승선하여 최초로 출입항 신고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 및 직전 교육 이수 후 1년 이내에 이수 

2. 특별교육 특정해역에 출어하는 경우 출어하기 전 및 직전 교육 이수 후 1년 이내(1년 이상 특정해역에 출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이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안전조업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의 기간은 제1항 각 호의 기간 계산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질병ㆍ사고 등의 사유로 교육대상자가 안전조업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감염병 확산 등의 사유로 안전조업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교육(이하 “정기교육”이라 한다)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이하 “중앙회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며, 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육(이하 “특별교육”이라 한다)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업보호본부(이하 “조업보호본부”라 한다)의 장이 실시한다.

④ 중앙회장은 정기교육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사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해양안전심판원장, 해양경찰서장, 지방해양수산청장,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조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 및 같은 법 제104조에 따른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이하 이 조에서 “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교육실시에 관한 협조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⑤ 중앙회장과 조업보호본부의 장은 교육 일정의 조정 등 효율적인 교육 운영을 위해 상호 협조해야 한다.

⑥ 중앙회장과 조업보호본부의 장은 안전조업교육 이수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안전조업교육 이수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안전조업교육 이수자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하며,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⑦ 정기교육과 특별교육의 교육내용 및 시간은 별표 4와 같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433호, 2020. 8.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선박안전 조업규칙」에 따른 행정기관 등의 행위나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에 따른 행정기관 등의 행위나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선박안전 조업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총톤수 100톤 미만 선박의 출항 및 입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총톤수 100톤 미만의 선박(이하 “선박”이라 한다)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 정부나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선박, 여객선 및 국외에 취항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제3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출입항의 신고) ① 선박이 항포구에 출입하려는 경우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선박출(입)항신고(확인)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선원명부를 출입항하려는 항포구를 관할하는 신고기관(「어선안전조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신고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해당 확인서를 선박에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의2에 따른 선박 출항ㆍ입항 종합정보시스템에 의한 선박 출입항 발신장치를 갖추고 이를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출입항하는 선박은 제1항에 따라 출입항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최초로 신고하는 경우

2. 선원명부 또는 선박출(입)항신고(확인)서의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③ 신고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한 내용을 제14조의2에 따른 선박 출항ㆍ입항 종합정보시스템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16조 및 제1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9조부터 제3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제목 “선박출(입)항신고서”를 “선박출(입)항신고(확인)서”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수산업법」 제34조 및 「선박안전 조업규칙」”을 “「선박안전 조업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록 1 및 부록 2를 각각 삭제한다.

②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제1항제5호 중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5조제2항제2호”를 “「어선안전조업법」 제2조제4호”로 한다.

③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비고란 제2호 중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5조제2항제2호”를 “「어선안전조업법」 제2조제4호”로 한다.

별표 2 제1호 비고란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어로한계선을”을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조업한계선을”로 한다.

④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0 제2호의 표 비고란 제1호 중 “「선박안전 조업규칙」에 따라 안전조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바에 따라”를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선박안전 조업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어선안전조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어선안전조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이 규칙 또는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509호, 2021. 11.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581호, 2023. 2. 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른 어업면허증 또는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어업허가증”을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어업면허증 또는 어업허가증”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수산업법」 제72조”를 “「수산업법」 제69조”로 한다.

⑮부터 ⑱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659호, 2024. 4. 1.>

이 규칙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667호, 2024. 5.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어선의 출항 및 조업 제한의 기준과 안전조치 및 준수사항(제4조제1항 관련)

  • [별표 2] 풍랑주의보 발효 시 출항 가능 해역 및 기간(제4조제3항 관련)

  • [별표 3] 조업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 인근 지역ㆍ도서의 어선이 조업 또는 항행할 수 있는 해역, 기간 및 조업 조건(제5조제1항 관련)

  • [별표 4] 안전조업교육의 내용 및 시간(제14조제7항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어선출입항신고(확인)서, 승선원 명부

  • [별지 제2호서식] 출어등록신청서

  • [별지 제3호서식] 출어등록증

  • [별지 제4호서식] 출어등록대장

  • [별지 제5호서식] 교신가입신청서

  • [별지 제6호서식] 교신가입증

  • [별지 제7호서식] 안전조업교육(정기ㆍ특별) 이수증

  • [별지 제8호서식] 안전조업교육(정기ㆍ특별) 이수자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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