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ㆍ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이하 “설치검사등”이라 한다)을 하는 기관(이하 “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검사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모든 서식에 대하여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모든 첨부서류에 대하여 같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1., 2012. 1. 25.,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9. 5. 15.>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서
2. 사업계획서
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인정기구로부터 받은 검사기관 인정서
4. 설치검사등을 하기 위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업무규정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31., 2012. 1. 25.>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1., 2012. 1. 25.,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업무의 범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검사기관 업무범위 변경신청서에 그 변경하려는 업무에 대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1.,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을 지정하거나 제4항에 따라 업무범위를 변경하여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검사기관 지정서를 내주고,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공고(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전자적 방식의 공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1.,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3조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등)
① 법 제5조에 따른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1.,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4조
삭제 <2009. 1. 21.>
제5조
삭제 <2009. 1. 21.>
제6조
삭제 <2009. 1. 21.>
제7조
삭제 <2009. 1. 21.>
제8조
삭제 <2009. 1. 21.>
제9조
삭제 <2009. 1. 21.>
제10조
삭제 <2009. 1. 21.>
제11조
삭제 <2009. 1. 21.>
제12조
삭제 <2009. 1. 21.>
제13조
삭제 <2009. 1. 21.>
제14조 (어린이놀이시설의 신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신고서를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4조의 2 (설치검사의 신청 서류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설치검사신청서에 어린이놀이시설에 설치된 어린이놀이기구의 목록(안전검사번호나 안전인증번호를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5. 15.>
② 안전검사기관은 영 제7조제4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설치검사결과통지서를 내주어야 하며, 설치검사에 합격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설치검사합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5. 9. 22.>
제15조 (정기시설검사의 신청 서류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정기시설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정기시설검사신청서를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2.>
② 안전검사기관은 영 제8조제5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정기시설검사결과통지서를 내주어야 하며, 정기시설검사에 합격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정기시설검사합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5. 9. 22.>
③ 삭제 <2015. 9. 22.>
제15조의 2 (재검사의 신청 서류 등)
① 영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재검사신청서에 설치검사결과통지서 또는 정기시설검사결과통지서를 첨부하여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전검사기관은 영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별지 제14호서식의 재검사결과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15조의 3 (시설개선계획서 제출)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가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시설개선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은 불합격 통지서 또는 위험ㆍ보수 판정 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 (안전진단의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안전진단신청서를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5. 15.>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의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성 등을 진단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안전진단결과통지서를 신청인과 소관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1., 2011. 8. 31.>
1. 삭제 <2011. 8. 31.>
2. 삭제 <2011. 8. 31.>
3. 삭제 <2011. 8. 31.>
제16조의 2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요원 배치)
① 관리주체는 법 제15조의2에 따라 물을 활용한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물을 활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안전요원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19. 5. 15., 2023. 2. 6.>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영장경영자협회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2.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과목을 안전요원 배치일 전 3년 이내에 1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응급상황 시 행동요령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육을 안전요원 배치일 전 2년 이내에 4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5.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 제10호다목에 따른 안전요원 자격을 갖춘 사람
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요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이용 시 준수사항 지도
2.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이용 상태 확인
3.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처치 등 대응조치
4. 그 밖에 관리주체가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 (점검결과 등의 기록ㆍ보관 방법)
법 제17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또는 안전진단을 한 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안전점검실시대장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안전진단실시대장을 작성하여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8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이하 “안전관리지원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안전관리지원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1., 2011. 8. 31.>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서
2. 사업계획서
3. 별표 5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기 위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업무규정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31., 2012. 1. 25.>
④ 시ㆍ도지사 또는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1., 2011. 8. 31.>
⑤ 시ㆍ도지사 또는 교육감은 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지원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서를 내주고,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1., 2011. 8. 31.>
제19조
삭제 <2011. 8. 31.>
제20조 (안전교육)
① 법 제20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5., 2015. 9. 22.>
1.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 받은 경우: 인도 받은 날부터 3개월
2.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3개월
3.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 전 3개월
②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받은 관리주체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사용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사용을 개시하는 날의 전날까지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받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9. 5. 15.>
1. 영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이용금지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해당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했을 것
2. 영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이용금지 조치의 사유 등을 적은 안내표지판을 설치했을 것
③ 법 제20조에 따른 안전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3. 29., 2019. 5. 15.>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 및 법령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실무
3.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법 제20조에 따른 안전교육의 주기는 2년에 1회 이상으로 하고, 1회 안전교육 시간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1. 3. 29., 2019. 5. 15.>
⑤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 상태, 위생 관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관리주체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 이후 최초로 실시되는 안전교육에 한하여 그 의무를 면제한다. <신설 2011. 3.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9. 5. 15.>
⑥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은 제3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한 사이버교육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이버교육의 구체적인 방법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6. 8. 12., 2017. 7. 26., 2019. 5. 15.>
⑦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유효기간의 기산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13. 12. 5., 2016. 8. 12., 2019. 5. 15.>
1. 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및 제2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 안전교육을 받은 날
2. 제1항제3호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 직전 안전교육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
⑧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장은 안전관리자가 교육을 이수한 경우 1일 내에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 이수증을 발급하고, 법 제19조의2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안전관리자가 안전교육을 이수한 사항을 등록해야 한다. <신설 2021. 6. 22.>
제20조의 2 (중대한 사고에 대한 보고 방법)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한 중대한 사고에 대하여 보고하려는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별지 제20호서식의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보고서에 사고 관련 현장 사진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제21조
삭제 <2019. 12. 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교육에 관한 적용례) ① 2008년 1월 27일 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로서 2012년 1월 27일 전에 법 제12조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하여금 제20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 2008년 1월 27일 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로서 2012년 1월 27일 전에 법 제12조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한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2012년 7월 27일까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하여금 제20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 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㉙ 까지 생략
㉚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㉛ 부터 <64> 까지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1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㉑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조제2항 및 제20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8호서식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㉒부터 <51>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교육 실시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안전관리자가 변경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 또는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조제2항, 제20조제4항 및 제21조제1항ㆍ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8호서식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⑦부터 ㊶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교육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 받은 경우의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기한에 대해서는 제2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설치검사합격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설치검사합격증은 해당 설치검사 결과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이 규칙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기시설검사 신청 서류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7320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2항 전단에 따라 최초의 정기시설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정기시설검사신청서에 제14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조제2항, 제20조제4항, 같은 조 제6항 후단, 제20조의2 및 제21조제1항ㆍ 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제2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2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56>부터 <64>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안전관리자가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제20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안전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법 제20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제3조제1항 관련)
[별표 2] 삭제 <2009.1.21>
[별표 3] 삭제 <2009.1.21>
[별표 4] 삭제 <2009.1.21>
[별표 5]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지정기준(제18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안전검사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안전검사기관 업무범위 변경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안전검사기관 지정서
[별지 제4호서식] 삭제 <2009.1.21>
[별지 제5호서식] 삭제 <2009.1.21>
[별지 제6호서식] 삭제 <2009.1.21>
[별지 제7호서식] 삭제 <2009.1.21>
[별지 제8호서식] 삭제 <2009.1.21>
[별지 제9호서식] 삭제 <2009.1.21>
[별지 제10호서식] 삭제 <2009.1.21>
[별지 제11호서식]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신고서
[별지 제12호서식]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신청서(결과통지서 겸용)
[별지 제13호서식]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합격증
[별지 제14호서식] 이의제기 신청서(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결과통지서 겸용)
[별지 제14호의2서식] (설치검사 불합격, 정기시설검사 불합격, 안전진단 위험ㆍ보수 판정) 시설개선계획서
[별지 제15호서식] 안전진단신청서(결과통지서 겸용)
[별지 제16호서식] 안전점검실시대장(제17조 관련)
[별지 제17호서식] 안전진단실시대장(제17조 관련)
[별지 제18호서식]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19호서식]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서
[별지 제19호의2서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 이수증
[별지 제20호서식]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