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방부령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방부령

연혁
  • 링크 복사하기
[시행 2021.10.25.] [국방부령 제1068호 2021.10.25. 일괄개정]

    제1조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군검찰 사건사무규칙」의 개정)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의 개정)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군수용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규칙」의 개정)

    군수용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의 개정)

    국방부령 제1002호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병역법 시행규칙」의 개정)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의 개정)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의 개정)

    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1068호,  2021. 10.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