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개호비(介護費)”를 “간병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개호비”를 “간병비”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신청내용란 중 “⑤개호”를 “⑤간병”으로, “개호기간”을 “간병기간”으로 하고, 같은 앞쪽 중 “[ ] 개호비”를 “[ ] 간병비”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5호 중 “개호가”를 “간병이”로, “개호기간”을 “간병기간”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의료지원금결정액란 중 “개호비”를 “간병비”로 한다.
제2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4의 제목 중 “일할계산에 따라”를 “일수에 비례하여”로 한다.
제3조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생활애로사항”을 각각 “생활 고충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생활애로”를 “생활 고충”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생활애로사항”을 각각 “생활 고충 사항”으로 한다.
제4조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의 개정)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5항 중 “대차대조표”를 각각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16조의5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한다. 제24조의3제7항제2호 전단 중 “대차대조표”를 각각 “재무상태표”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말을 말한다”를 “말로 한다”로 한다.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로, “받고자 하는 때”를 “받으려는 경우”로, “각호”를 “각 호”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대차대조표”를 각각 “재무상태표”로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 및 다목 중 “대차대조표”를 각각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5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시행령」의 개정)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시행령”을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기명날인하여야”를 “기명날인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기재하여야”를 “기재해야”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로, “14일이내에”를 “14일 이내에”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첨부하여야”를 “첨부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20조제4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란”으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2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첨부하여야”를 “첨부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6조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의 개정)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작목별”을 “재배작물별”로 한다.
제7조 (「보험업법 시행령」의 개정)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할”을 “않을”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60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대차대조표”를 각각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ㆍ다목, 같은 표 제2호가목, 같은 표 제4호나목 및 같은 표 비고 제1호 중 “대차대조표”를 각각 “재무상태표”로 한다. 별표 9 제2호차목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8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의 개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호 중 “보철구 또는 보철구 수당”을 “보조기구 또는 보조기구 수당”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직원이 제3자의 가해행위로 인하여”를 “교직원이 제3자의 가해행위로”로, “경우에”를 “경우에는”으로, “가해행위로 인하여 부상등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신고하여야”를 “가해행위로 부상등을 당했다는 사실을 신고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보철구 및 보철구 수당”을 “보조기구 및 보조기구 수당”으로 한다. 제4장제2절제2관의 제목 “간병급여ㆍ보철구 및 보철구 수당”을 “간병급여ㆍ보조기구 및 보조기구 수당”으로 한다. 제34조의 제목 “(보철구 또는 보철구 수당의 지급 기준)”을 “(보조기구 또는 보조기구 수당의 지급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보철구”를 “보조기구”로, “정하여지는”을 “정해지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철구 또는 보철구 수당”을 “보조기구 또는 보조기구 수당”으로, “보철구ㆍ보철구 수당”을 “보조기구 또는 보조기구 수당”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보철구”를 각각 “보조기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보철구 또는 보철구 수당”을 “보조기구 또는 보조기구 수당”으로 한다. 제97조제1항제3호 중 “간병급여ㆍ보철구ㆍ보철구 수당 또는”을 “간병급여ㆍ보조기구 또는 보조기구 수당이나”로 한다.
제9조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치료비ㆍ개호비(介護費)”를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치료비ㆍ간병비”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개호비”를 “간병비”로, “보호없이는”을 “보호 없이는”으로,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신청내용란 중 “⑬개호”를 “⑬간병”으로, “개호기간”을 “간병기간”으로 하고, 같은 앞쪽 중 “□개호비”를 “□간병비”로, “구비서류”를 “첨부서류”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 중 “구비서류”를 “첨부서류”로 하고, 같은 뒤쪽 첨부서류(종전의 구비서류)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란 중 “개호비”를 “간병비”로 하며, 같은 뒤쪽 작성요령란 제8호 중 “개호가”를 “간병이”로, “개호기간”을 “간병기간”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뒤쪽 의료지원금란 중 “개호비”를 “간병비”로 한다.
제10조 (「은행법 시행령」의 개정)
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가목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11조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의 제목 “(시정요구 없는 임원취임의 승인취소에 대한 세부기준)”을 “(시정요구 없는 임원취임의 승인취소에 관한 세부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수수한”을 “수수(授受)한”으로 한다.
제12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27제2항 중 “장기저리”를 “장기저금리”로 한다.
제13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호 중 “지불하는”을 “내는”으로, “반환하여야”를 “반환해야”로 한다.
제14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6호 중 “의지(義肢)ㆍ의치(義齒)”를 “인공팔다리ㆍ틀니”로, “보장구”를 “장애인보조기구”로 한다. 제18조제1항 본문 중 “장의비(이하 "장의비"라 한다)”를 “장례비”로 한다.
제15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구상(求償)하는”을 “상환청구를 하는”으로 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