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의 개정)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의 개정)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의 개정)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관세법 시행규칙」의 개정)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의 개정)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의 개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의 개정)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4. 둑
25. 구거(溝渠: 도랑)
제11조 (「국채법 시행규칙」의 개정)
국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물품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의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세무사법 시행규칙」의 개정)
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7조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개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의 개정)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의 개정)
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국고로 편입할 때의 적용환율은 제6조제3항에 따른 매매기준율로 한다.
제20조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의 개정)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전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정부유가증권현재액조사서와 인계할 장부ㆍ증빙서 및 그 밖의 서류의 목록 각 3통을 작성하고 이를 후임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참관 하에 현물과 제29조에 따른 정부유가증권 현재액증명서와 대조하여 수수한 후 유가증권현재액조서와 목록에 연월일과 수수를 확인한 뜻을 기재하여 후임유가증권취급공무원과 같이 기명날인해야 한다.
제21조 (「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의 개정)
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정부유가증권출납명세장
3. 정부유가증권출납총괄장
제22조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의 개정)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의 개정)
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