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19개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령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19개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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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021.10.08.]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35949호 2021.10.08. 일괄개정]

    제1조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의 개정)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로,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하여야”를 각각 “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추백리”를 “추백리(雛白痢: 병아리흰설사병)”로 한다. 제18조의2제2항제1호 중 “입식하려는”을 “입식(入殖: 가축 사육시설에 새로운 가축을 들여놓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려는”으로 한다. 제36조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한다. 제42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원피”를 “원피(原皮: 가공 전의 가죽)”로 한다. 별표 1의10 제2호라목 소독시설란 (3) 중 “난좌(卵座, 계란판)”를 “난좌(卵座: 가축의 알을 운반ㆍ판매 등의 목적으로 담아두거나 포장하는 용기)”로 하고, 같은 호 차목 소독시설란 (5) 중 “난좌(卵座, 계란판)”를 “난좌”로 한다. 별표 2의2 제1호의 등록대상 차량란 중 “염소(유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염소[유산양(乳山羊: 젖을 생산하기 위해 사육하는 염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별표 14의2 제10호 4. 검역 시설란 2) 및 3) 중 “타이루”를 각각 “타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제7항 “수입화주”를 “수입화물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작성요령란 제4항 중 “공란”을 “빈칸”으로 하며, 같은 란 제7항 중 “수입화주”를 “수입화물주”로, “화주명”을 “화물주명”으로 하고, 같은 란 제8항 중 “화주명”을 “화물주명”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제7항 중 “수입화주”를 “수입화물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작성요령란 제4항 중 “공란”을 “빈칸”으로 하며, 같은 란 제5항 중 “공란”을 “빈칸”으로 하고, 같은 란 제7항 중 “수입화주”를 “수입화물주”로, “화주명”을 “화물주명”으로 하며, 같은 서식 제8항 중 “화주명”을 “화물주명”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중 “입회자”를 “참관자”로 한다. 

    제2조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정하여야”를 “정해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같은 조 제2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3조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의 개정)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5호라목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4조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중 제1호 표의 검사종류란 및 같은 서식 제2호 가목 표의 검사종류란 중 “관능조사(인간의 오감(五感)에 의하여 평가하는 제품검사)”를 각각 “관능검사[사람의 오감(五感)에 의하여 평가하는 제품검사)]”로 한다. 

    제5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나목 중 “잔고증명서”를 “잔액증명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잔고증명서”를 “잔액증명서”로 한다. 

    제6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 중 “관능검사(官能檢査)”를 “관능검사[사람의 오감(五感)에 의하여 평가하는 제품검사]”로 한다. 별표 8 제3호 표의 장비명란 중 “데시케이터(Desiccator)”를 “데시케이터(물질 건조, 흡습성 시료 보존을 위한 유리 건조기)”로 한다. 

    제7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제5쪽 작성방법란 제5호 중 “공란으로”를 각각 “빈칸으로”로 한다. 

    제8조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의 개정)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취입보(取入洑)”를 “취입보(取入洑: 하천에서 관개용수를 수로에 끌어 들이기 위하여 만든 저수시설)”로 한다. 별표 4 제2호나목 위반행위란 중 “재배작목”을 “재배작물”로 한다. 

    제9조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의 개정)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6호의 범위란 중 “구근”을 “구근(알뿌리)”으로 한다. 

    제10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의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0 제2호아목6)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11조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의 개정)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준수하여야”를 “준수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명찰을”을 “이름표를”로 한다. 제26조의4제2항 중 “입회”를 “참관”으로, “폐기하여야”를 “폐기해야”로, “보관하여야”를 “보관해야”로 한다. 제36조제2항 중 “입회시켜”를 “참관시켜”로 한다. 제43조제3항 제1호 중 “첨부문서중”을 “첨부문서 중”으로, “명기할것”을 “명확하게 기록할 것”으로 한다. 별표 3 Ⅱ. 개별기준 제37호 각 목 외의 부분 위반행위란 중 “역가(力價, potency, titer)”를 “역가(力價: 표준용액 작용력)”로 한다. 별표 6 제1호다목 중 “배지(培地)”를 “배지(培地: 생물을 기르는 데 필요한 영양소가 들어 있는 액체나 고체)”로 하고, 같은 표 제3호다목4) 중 “시드 로트”를 “보존균주군집(시드 로트)”으로 하며, 같은 표 제4호나목4) 및 제5호나목7) 중 “시드 로트”를 각각 “보존균주군집”으로 한다. 

    제12조 (「방조제 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방조제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명칭란 중 “조유지(潮遊地)”를 “조유지(潮遊地: 방조제 안쪽의 유수나 방조제 바깥쪽에서 유입된 바닷물을 임시 저장하는 곳)”로, “양수표”를 “수위표”로 한다. 

    제13조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의 개정)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마목 중 “구근류”를 “구근류(알뿌리류)”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중 “명기한”을 “명확하게 기록한”으로 한다. 

    제14조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의 개정)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마목 중 “흑판면의”를 “칠판면의”로 한다. 

    제15조 (「인삼산업법 시행규칙」의 개정)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입회자”를 “참관자”로 한다. 

    제16조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2호나목1)가)부터 라)까지 외의 부분 중 “(관능평가요원은 제외한다)”를 “[관능평가요원(사람의 오감으로 제품을 평가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목 2) 중 “관능평가”를 “관능평가(사람의 오감에 의한 제품 평가)”로 한다. 

    제17조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호나목 중 “입회하여야”를 “참관해야”로 한다. 

    제18조 (「축산법 시행규칙」의 개정)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뒤쪽 이용방법 및 (주) 중 “공란에”를 각각 “빈칸에”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이용방법 및 (주) 중 “공란에”을 각각 “빈칸에”로 한다. 

    제19조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의 개정)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말[기수가 타고 있는 말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을 “말(기수가 타고 있는 말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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