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교육심의회 규정

현행

양성평등교육심의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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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01.] [대통령령 제35802호, 2025.10.01., 타법개정]

  • 교육부(양성평등정책담당관), 044-203-7115

제1조 (목적)

이 영은 「교육기본법」 제17조의2에 따른 양성평등교육심의회의 기능, 위원의 자격·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22.> 

제2조 (기능)

양성평등교육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 10. 4.> 

1. 양성평등의식 증진을 위한 교육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의식 증진을 위한 교육과정·교수방법·교육내용에 관한 사항 

3. 학생 개인의 존엄과 인격이 존중될 수 있는 교육 방안에 관한 사항 

4. 교원의 양성평등교육의식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체육·과학기술 등 여성의 활동이 취약한 분야를 중점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교육 방안에 관한 사항 

6. 진로·직업 관련 양성평등의식 고취 및 양성평등 고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방안에 관한 사항 

7. 성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편의 시설 및 교육환경 조성 방안에 관한 사항 

8. 학교교육 분야의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예방을 위한 교육정책 추진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9. 학교교육 분야의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예방을 위한 교육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 

10. 대학교원 임용에서의 양성평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양성평등의식 증진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22. 3. 22.]

제3조 (구성)

①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10. 4 .>

②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01. 1. 29., 2005. 6. 23., 2006. 6. 12., 2008. 2. 29., 2010. 3. 15., 2010. 7. 12., 2013. 3. 23., 2018. 2. 13., 2022. 3. 22., 2022. 10. 4., 2025. 10. 1 .>

1. 양성평등,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예방이나 교원 인사 분야에 관한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으로서 교육기관·연구기관·학계에 종사하는 사람 및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고용노동부·성평등가족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제4조 (위원장)

①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 7. 2 .>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촉위원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의 2 (위원의 해촉 등)

① 교육부장관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2. 31.]

제6조 (회의)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 소집한다.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상정할 의안을 정하여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의 2 (분과위원회)

① 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3. 22., 2022. 10. 4 .>

1. 양성평등 교육정책 분과위원회: 제2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의 사항의 사전 검토 및 조정 

2. 학교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예방 분과위원회: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심의 사항의 사전 검토 및 조정 

3. 대학교원 임용 양성평등 분과위원회: 제2조제10호에 따른 심의 사항의 사전 검토 및 조정 

② 분과위원회는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심의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하 “분과위원회위원”이라 한다)으로 각각 구성한다. 이 경우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은 각 분과위원회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분과위원회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분과위원장의 직무와 분과위원회의 회의, 의견청취 및 수당·여비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제3항, 제6조제3항·제4항, 제7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분과위원장”으로, “심의회”는 “분과위원회”로, “위원”은 “분과위원회위원”으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 8. 31.]

제7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1. 8. 31.> 

제8조 (간사)

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부에서 양성평등정책을 담당하는 과장 또는 담당관이 된다. <개정 2001. 1. 29., 2008. 2. 29., 2013. 3. 23., 2022. 3. 22., 2022. 10. 4.> 

[제목개정 2022. 3. 22.]

제9조 (수당과 여비)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및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공무원인 관계인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973호, 2000. 9. 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115호, 2001. 1.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㉕생략

㉖남녀평등교육심의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및 제3조제2항제1호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중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여성특별위원회”를 “여성부”로 한다.

제8조중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㉗내지 <152>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873호, 2005. 6. 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남녀평등교육심의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⑦내지 ㉟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70>생략

<71>남녀평등교육심의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중 “3급 이상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72>내지 <241>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740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⑳ 까지 생략

㉑ 남녀평등교육심의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교육인적자원부ㆍ과학기술부ㆍ문화관광부ㆍ정보통신부ㆍ노동부ㆍ여성가족부”를 “교육과학기술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지식경제부ㆍ노동부ㆍ여성부”로 한다.

제8조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㉒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076호, 2010. 3.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남녀평등교육심의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⑪ 부터 ㉖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269호, 2010. 7.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2> 까지 생략

<53> 남녀평등교육심의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54>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423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㊲까지 생략

㊳ 남녀평등교육심의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및 제3조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8조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㊴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844호, 2015. 12.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650호, 2018. 2. 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955호, 2021. 8.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550호, 2022. 3.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의회의 명칭 변경에 따른 종전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남녀평등교육심의회의 위원은 이 영에 따른 양성평등교육심의회의 위원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32932호, 2022. 10.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교육공무원임용령」 및 「양성평등교육심의회 규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교육공무원임용령」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대학교원임용양성평등위원회는 「양성평등교육심의회 규정」 제6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학교원 임용 양성평등 분과위원회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교육공무원임용령」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대학교원임용양성평등위원회의 위원은 「양성평등교육심의회 규정」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양성평등교육심의회의 위원 및 「양성평등교육심의회 규정」 제6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학교원 임용 양성평등 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5802호, 2025. 10.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양성평등교육심의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교육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고용노동부ㆍ여성가족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교육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고용노동부ㆍ성평등가족부”로 한다.

⑦부터 ⑯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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