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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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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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04.23.] [대통령령 제36270호, 2026.04.21., 일부개정]

  • 성평등가족부(아이돌봄지원과), 02-2100-6310

제1조 (목적)

이 영은 「아이돌봄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아이돌봄사의 자격)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말한다. <개정 2026. 4. 21.> 

1.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 

2.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 

3.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과정으로 한정한다) 정교사 1급 자격 

4. 삭제  <2026. 4. 21 .>

[제목개정 2026. 4. 21.]

제2조의 2 (아이돌봄사 자격관리 전담기관 등의 지정)

법 제7조제5항 및 제10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각각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6. 4. 21.]

제3조 (금융정보등의 범위)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 지원을 신청할 때 보호자 및 그 가구원이 제공하는 데에 동의하여야 하는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금융정보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잔액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신탁, 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2. 법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신용정보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나.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3. 법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보험정보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제4조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제공을 요청하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②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이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

1. 금융정보등 제공 대상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명칭 

3. 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 금융정보등의 내용 

③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을 해당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

제5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지정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6. 4. 21 .>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서 아이돌봄사로 활동하려는 사람에 대한 법 제6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에 관한 권한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에 대한 법 제11조의5제2항 본문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에 관한 권한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등록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6. 4. 21 .>

1.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서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로 활동하려는 사람에 대한 법 제6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에 관한 권한 

2.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에 대한 법 제11조의5제2항 본문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에 관한 권한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의5제2항 본문에 따른 권한으로서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의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요청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6. 4. 21 .>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아이돌봄사의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에 관한 권한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6. 4. 21 .>

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위탁한다.  <신설 2026. 4. 21 .>

1.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사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요청에 관한 업무 

2. 법 제7조에 따른 아이돌봄사 자격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적성ㆍ인성 검사 도구의 개발 및 해당 검사의 실시 

나. 아이돌봄사의 자격검정 

다. 아이돌봄사 자격증의 발급 

3.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보수교육의 관리 및 지원 

⑥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사 보수교육을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이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위탁한다.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 2026. 4. 21 .>

⑦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1. 12. 31., 2025. 10. 1., 2026. 4. 21 .>

1.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에 관한 업무 

2.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에 관한 업무 

제6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성평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성평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의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주민등록번호ㆍ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2026. 4. 21 .>

1. 법 제6조 및 제11조의5에 따른 아이돌봄사ㆍ육아도우미 및 종사자 등에 대한 결격사유의 확인 

1의2. 법 제7조에 따른 아이돌봄사 자격 부여 

2. 법 제10조에 따른 아이돌봄사 보수교육 

3. 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 설치ㆍ운영 

4.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도우미 신원 확인 증명서 발급 

5. 법 제20조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6. 법 제21조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권 지급 

7. 법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 지원 신청,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과 비용 지원 대상의 자격확인 

8. 법 제25조에 따른 전자시스템 구축ㆍ운영 

9. 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아이돌봄사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 

②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주민등록번호ㆍ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1 .>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교육기관: 같은 조의 아이돌봄사 양성교육 

2.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 같은 조 제2항제5호의 정보시스템 운영 

3. 삭제  <2026. 4. 21 .>

4.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같은 조의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5.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같은 조의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전문개정 2021. 12. 31.]

제6조의 2

삭제 <2026. 3. 24.> 

제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대통령령 제24003호, 2012. 7. 31.>

이 영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871호, 2013. 11. 20.>

이 영은 2013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532호, 2014. 8. 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별표 제1호가목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304호, 2021. 12. 31.>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5806호, 2025. 10.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조의2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⑬부터 ㉔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6270호, 2026. 4.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종 제46호 중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사”로 한다.

  •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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