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종합계획의 수립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수정ㆍ보완한 때에는 일간신문,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20. 11. 24.>
제3조 (종합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5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 규모의 100분의 1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조성사업 규모의 증감
2. 다른 법령에 따라 주요 기반시설 등이 신설ㆍ변경ㆍ폐지됨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
3. 종합계획에 따른 사업 목표의 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 내용의 변경
제4조 (부처별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부처별 지원계획을 그 시행 연도가 시작되기 30일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원계획에 따른 사업시행 실적을 그 지원계획이 시행되는 연도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제5조 (연차별 실시계획의 수립 등)
①광주광역시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연차별 실시계획안을 작성하여 그 계획이 시행되는 해의 전전년도 11월 3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②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종합계획에 따른 사업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2.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추진할 사업 내용
3. 투자재원의 조달 및 재원의 지출계획
4. 사업별 추진 목표
5. 사업별 시행 기간
6. 사업별 투자계획
7.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 정비에 관한 사항
8. 연차별 실시계획의 수행에 따른 기대 효과 추정 자료
③제1항에 따라 연차별 실시계획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그 계획이 시행되는 해의 전년도 3월 31일까지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제6조 (연차별 실시계획의 변경)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주요 사업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2. 총투자재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투자재원의 조달 및 지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3. 사업별 추진 목표의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4. 사업시행 기간을 2년 이상 연장 또는 단축하는 경우
5. 조성사업의 규모를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
제7조 (보고서의 제출 시기)
법 제7조제4항 전단에 따른 보고서는 매년 3월 2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문화산업 등의 기반조성)
①법 제15조제1항에서 “문화산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2.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
3. 아시아문화에 관한 전승(傳承) 지식과 문화에 대한 연구ㆍ개발ㆍ활용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29조에 따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조성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진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업
②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수립ㆍ시행되는 기반조성 시책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4조에 따른 문화산업에 관한 기본계획, 「관광기본법」 제3조에 따른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관광진흥법」 제49조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 그 밖에 관련되는 법률에 따른 계획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개정 2011. 3. 30., 2020. 3. 31.>
제9조 (지원 또는 융자의 신청 등)
①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지원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지원 또는 융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광주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1. 사업계획서
2. 재정소요 추계서(推計書)
3. 지원 또는 융자요청 금액과 사용계획서
4. 그 밖에 지원 또는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 또는 광주광역시 조례로 정하는 서류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광주광역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때에는 해당 사업의 추진상황을 평가한 후 그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광주광역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 받을 자의 사업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분할지급한다. 다만, 사업의 규모, 성격, 착수 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금액 결정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광주광역시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 2. 29.>
제10조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관리)
①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는 그 지원금 또는 융자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실적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광주광역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광주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광주광역시장은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 내역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 2. 29.>
제11조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회수)
① 법 제15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란 제9조제1항제1호의 사업계획서에 따른 착수 시기를 말한다. <개정 2021. 11. 9.>
② 법 제15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1. 11. 9.>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광주광역시장은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회수하려는 때에는 회수 사유, 회수 금액, 납부 시기, 납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회수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21. 11. 9.>
④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 제한기간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21. 11. 9.>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회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광주광역시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 2. 29., 2021. 11. 9.>
제12조 (투자진흥지구에의 투자 기준)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유치금액 등의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 투자유치금액 30억원 이상
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업은 제외한다),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또는 관광 편의시설업에 대한 투자
나.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투자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나목에 따른 교육원(연수원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투자
라. 그 밖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서 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 투자유치금액 5억원 이상
제13조 (투자진흥지구 지정 요건)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2. 4. 10., 2024. 7. 2.>
1. 제12조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수(數) 이상 입주하고 있거나 입주할 예정인 지역
2. 제12조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의 사업장과 지원 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이 총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인 지역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5.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거나 갖출 예정인 지역
제14조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공고)
①법 제1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1. 투자진흥지구 내의 도시기반시설 조성 상황 및 조성계획
2. 투자진흥지구 내의 투자유치계획의 내용과 규모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것 외에 투자진흥지구의 지정ㆍ공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제15조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②제1항에서 정한 것 외에 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제16조 (투자진흥지구로의 이전 촉진 시책 및 지원)
①법 제18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하는 기업의 투자진흥지구로의 이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1. 이전 대상 기업의 유형 및 명칭
2. 이전 대상 기업이 필요로 하는 토지의 면적
3. 이전 대상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
4. 이전 대상 기업의 사업 규모
5. 이전 대상 기업의 이전에 따른 기대 효과
6. 그 밖에 이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투자진흥지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1. 공동제작시설 등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
2. 상품의 홍보에 필요한 비용 지원
3. 창업에 필요한 공동사무실의 설치 지원
4. 창업보육센터, 마케팅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5. 공동 매장의 설치ㆍ운영 지원
③투자진흥지구로 이전하는 기업으로서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제17조 (국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임대하는 국ㆍ공유재산(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임대료는 그 토지등의 가액(價額)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 2. 29., 2008. 12. 31.,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국유재산인 토지등의 경우: 해당 토지등의 가액의 1천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요율
2. 공유재산인 토지등의 경우: 해당 토지등의 가액의 1천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요율
②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토지등의 매입대금의 납부기일을 연기하게 하려면 1년 범위에서 하여야 하고, 분할납부하게 하려면 20년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할납부기간에 적용되는 이자는 연이자율 3퍼센트부터 5퍼센트까지 범위에서 정한다.
③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국가 소유 토지등의 관리청은 제12조 각 호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하는 입주기업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국가 소유 토지등의 임대료를 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100분의 75 이하의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④법 제19조제7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 대상 사업은 고용창출 규모,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조성을 위한 문화산업 등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 투자에 따른 경제적 효과 등을 고려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임대료의 감면율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산정한 임대료의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법 제19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등의 임대 및 매각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는 국유재산에 관한 법령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 (자금지원 기준 및 절차)
①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광주광역시장에게 지원하는 자금의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 2. 29.>
1. 제작된 문화상품의 경제적 파급 효과
2.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정도
3. 고용창출 규모
4. 국내외 관광객 유치 정도
5. 문화산업 관련 기술개발에 기여하는 정도
6. 그 밖에 국가경제와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정도
②광주광역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지원요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1. 지원 대상 사업의 명칭
2. 지원 대상 사업 수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소재지를 말한다)
3. 지원 대상 사업의 종류 및 내용
4. 지원 요청 금액 및 지원에 따른 기대 효과
③제2항에 따른 지원 요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광주광역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제19조 (공공시설의 우선설치)
①법 제21조 본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 7. 14., 2017. 1. 26., 2017. 3. 29., 2022. 11. 29.>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각 목에 따른 기반시설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
3.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
4.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공공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제20조 (문화산업의 투자분 인정)
①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아시아문화산업투자조합(이하 “투자조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 1. 6.>
1. 출자금 총액이 5억원 이상일 것
2. 유한책임조합원의 수가 50명 이하일 것
3.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이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일 것
4. 존속기간이 5년 이상일 것
②투자조합이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투자분(投資分)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투자조합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문화산업에 투자하여야 한다.
③투자조합의 업무 집행 조합원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투자분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투자분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1.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실적 및 투자계획(문화상품의 제작자에 대한 무담보 대출과 시설ㆍ기자재를 대여하거나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적은 서류
3. 해당 투자로 인한 사업의 수익(受益) 분석서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확인한 후 15일 이내에 투자분 인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제21조 (자금의 출자)
①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특별회계로부터 출자를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요청서에 제20조제4항에 따른 투자분 인정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출자를 요청한 자에게는 제20조제4항에 따른 투자분으로 인정받은 금액의 2배 이내 금액의 범위에서 자금을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③제2항에 따라 출자를 받은 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문화산업 관련 자금의 사용 내용을 적은 결산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제22조 (조합의 운영 등)
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결산서에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감사(監査) 의견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제22조의 2
삭제 <2021. 8. 31.>
제23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에 대한 국유재산 등의 무상양여 등)
① 법 제28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이하 “문화재단”이라 한다)이 같은 조 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21. 8. 31.>
②국유재산의 관리청은 법 제28조제7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5. 6. 1.>
③국유재산의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를 받은 문화재단이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 받은 국유재산 및 물품을 그 양여ㆍ대부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양여ㆍ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 6. 1., 2021. 8. 31.>
④국유재산 및 물품의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된 것 외에는 국유재산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4조
삭제 <2021. 8. 31.>
제25조
삭제 <2021. 8. 31.>
제26조 (조성위원회의 위원)
①법 제29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대통령비서실의 문화정책을 담당하는 수석비서관을 말한다. <개정 2008. 12. 31., 2013. 3. 23.>
②법 제29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역자치단체장”이란 전라남도지사 및 그 밖에 조성사업의 추진과 관련이 있는 광역자치단체장을 말한다.
제27조 (조성위원회의 구성)
①조성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성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조성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위촉 부위원장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 2. 29.>
③조성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성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의 단원 중에서 조성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④조성위원회의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27조의 2 (위원의 해촉)
대통령은 법 제29조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8조 (소위원회)
①법 제29조제7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분야별로 구성ㆍ운영한다.
②소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소위원회의 위원은 조성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조성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성위원회가 정한다.
제29조 (의견청취 등)
①조성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조성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등의 개최, 설문조사, 방송 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③조성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조성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성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0조 (기초조사의 범위 등)
①법 제31조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예정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 4. 10., 2024. 5. 7.>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및 그 보호구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 및 그 보호구역 등에 관한 사항
2. 지질에 관한 사항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과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현황 및 계획에 관한 사항
②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기초조사를 실시하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한 자료가 있으면 이를 기초조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31조 (조성사업 시행승인 등의 범위)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광주광역시장의 승인을 받거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조성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9. 10., 2008. 2. 29., 2009. 11. 2., 2009. 11. 20., 2018. 12. 18., 2020. 3. 31.>
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또는 설비의 설치ㆍ조성 사업
가. 유통업무 설비
나.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 등 공공ㆍ문화체육시설
다. 주차장
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중소기업 진흥을 위한 단지조성사업
5.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 동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6.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원시설 조성사업
7. 「궤도운송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궤도사업
8. 그 밖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광주광역시 조례로 정한 사업
제32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①광주광역시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향평가를 실시하거나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는 조성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10.>
1. 사업계획상의 투자계획 및 재원확보계획이 사업목적 실현에 적합할 것
2. 조성대상지역의 토지 소유권 또는 토지 소유자 등의 사용 동의를 확보하였을 것
3. 지역주민의 고용계획이 있을 것
4. 지역업체의 참여계획이 있을 것
②광주광역시장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1항에 따른 조성사업의 시행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성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 소유권 또는 토지소유자 등의 사용동의의 확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
1.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광주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3호에 불구하고 토지 소유권 또는 토지소유자 등의 사용동의 확보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서
2. 자금조달계획서
3. 조성 대상 지역 내 토지 소유권 또는 토지 소유자 등의 사용 동의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조성 대상 지역의 위치도
④광주광역시장은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사업시행자 지정서를 교부하고, 다음 각 호의 지정 내용을 광주광역시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 지역의 위치와 면적
2. 사업의 종류와 명칭
3. 사업시행자의 성명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와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4.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예정일
5. 그 밖에 광주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3조 (준공확인)
①사업시행자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준공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광주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2.>
1. 준공 조서(준공 설계 도서 및 준공 사진을 포함한다)
2. 지적측량성과도
3. 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4.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사문서 및 도면
②광주광역시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광주광역시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2.>
1. 조성사업의 명칭
2. 조성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3. 조성사업 시행 지역의 위치ㆍ면적 및 용도별 면적
4. 준공일자
5. 주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광주광역시장이 공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항
제34조 (준공확인 전 토지 등의 사용)
①사업시행자는 법 제37조제4항 단서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받기 전에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준공확인전 사용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광주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2.>
1.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공정현황서
2. 준공 전 시급하게 사용하여야 하는 사유 및 사용 목적을 적은 서류
3.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 가능 여부 및 안전성 등에 관한 공사감리자 또는 공사감독관의 의견서
4.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완성 단계 도면 및 사진
②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광주광역시장은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이 조성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조성사업의 추진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3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35조 (인근지역주민의 우선고용)
①법 제41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인근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인근지역주민의 우선 고용계획서를 「직업안정법」에 따른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고용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고용 추천을 의뢰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광주광역시장과 협의하여 취업정보 제공ㆍ고용추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6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의 세입)
①법 제42조제3항제9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수익금을 말한다.
1. 삭제 <2015. 6. 1.>
2. 법 제42조제4항제3호에 따라 투자조합 및 그 밖의 자에 대하여 출자 또는 융자하여 발생한 수익금
②법 제42조제4항제10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 6. 1.>
제37조 (예산의 이월 범위)
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세출예산의 범위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회계연도의 각 단위사업비 총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회계연도마다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 2. 29.>
제38조 (국고보조금의 인상 지원)
①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대상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1. 10. 26.>
②제1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보조율(이하 이 조에서 “지원보조율”이라 한다)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보조율(이하 이 조에서 “기준보조율”이라 한다)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율로 한다. <개정 2011. 10. 26., 2016. 4. 28.>
③제2항에 따라 기준보조율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율이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지원보조율로 한다. 다만, 기준보조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준보조율을 지원보조율로 한다.
제38조의 2 (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1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승인 등의 범위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제3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 8. 31., 2021. 11. 9.>
이 영은 200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4호 중 “제20조에 따른”을 “제31조에 따른”으로 한다.
⑭ 부터 ㉘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⑰ 까지 생략
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항ㆍ제3항, 제8조제1항제4호,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본문ㆍ제4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전단,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제5호, 제14조제1항제3호ㆍ제2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2항, 제31조제8호, 제37조, 제39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4호, 제11조제3항, 제13조제1호,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제6호ㆍ제3항, 제21조제1항, 제39조제4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ㆍ제3항, 제23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⑲ 부터 ㊲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7> 까지 생략
<9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대통령비서실의 사회정책”을 “대통령실의 문화정책”으로 한다.
<99> 부터 <175>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궤도운송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궤도사업
⑮ 부터 ㉕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㉜ 까지 생략
㉝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4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㉞ 부터 <6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⑧부터 ⑮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㊺까지 생략
㊻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호 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제3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㊼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대통령실”을 “대통령비서실”로 한다.
⑮ 및 ⑯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㉖까지 생략
㉗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
㉘부터 ㊿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2>까지 생략
<27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74>부터 <41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 중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단서”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⑪부터 ⑰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부터 ⑫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㉛까지 생략
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
㉝부터 ㊺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9>까지 생략
<21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11>부터 <388>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아시아문화원”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으로 한다.
이 영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
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㉕부터 ㊴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㉚까지 생략
㉛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및 그 보호구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 및 그 보호구역 등에 관한 사항
㉜부터 <5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㉗까지 생략
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㉙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