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본법은 농어촌고리채(以下 高利債라 함)를 정리함으로써 농어촌경제의 안정과 성장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농어민)
①본법에서 농민이라 함은 농업(耕種業, 畜産業, 園藝業, 養蠶業, 特殊作物의 生産業 및 이에 附隨하는 業務)을 경영하거나 종사하는 가구주개인으로서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1반보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거나 1연중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잠업4와이상의 소잠을 하는 자
3. 대가축1두, 중가축3두, 소가축20두, 가금30수 또는 양봉5군이상을 사육하는 자
4. 고등소채백평, 과수 또는 소채2백평이상을 경작하는 자
5. 신탄을 년30표이상 생산하는 자
6. 농림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수농업을 하는 자
②본법에서 어민이라 함은 어업(養殖業包含)과 수산제조가공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정착어민을 말한다. 단, 기선저인망어업, 기선건착망어업, 트롤어업, 포경어업, 기선상어, 참치, 연승조어업, 타뢰망어업, 기선삼치, 꽁치유망어업, 잠수기어업, 권현망어업, 정치망어업중배해도식개량대모망, 대모망, 대부망과 기타의 정치망으로서 연간5백만환이상을 어획하는 정치망어업, 굴양식업경영자, 통조림, 한천, 어유비제조업, 수산물랭동랭장가공업자는 제외한다. <개정 1961. 6. 29 .>
제3조 (고리채의 정의)
본법에서 고리채라 함은 소비대차계약에 의한 금전 또는 현물부채로서 그 이율이 년2할을 초과하는 일체의 부채원본을 말한다.
제4조 (현물부채의 가격환산)
제3조에 규정한 현물부채의 가격환산은 본법 시행일현재의 당해지방의 시가에 의하여 이를 환산한다. 단, 단기 4294년 5월 15일 현재의 당해지방의 시가를 초과할 수 없다.
제5조 (고리채정리위원회의 설치)
고리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리동과 시(區)읍면단위로 고리채정리위원회(以下 委員會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6조 (위원회의 직능)
①리동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1. 고리채신고 및 조사에 관한 사항
2. 고리채원리금의 조정과 고리채정리대상금액의 판정에 관한 사항
3.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부채의 환산과 판정에 관한 사항
②시(區)읍면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1. 리동위원회의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와 판정에 관한 사항
2. 리동위원회의 사무처리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③리동위원회는 판정내용을 지체없이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리동위원회에서 판정한 사항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판정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소관시(區)읍면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전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시(區)읍면위원회는 15일이내에 이를 판정하고 이해관계인 및 리동위원회에 판정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회의 구성과 소집)
①리동위원회는 리동장과 시(區)읍면장이 위촉하는 당해리동내 농어민대표4인의 위원으로써 구성한다. 리동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시(區)읍면위원회는 시(區)읍면장과 농업은행지점장(또는 出張所長) 및 농어민대표5인으로써 구성하며 농어민대표인 위원은 시(區)읍면장이 위촉한다. 시(區)읍면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위원회는 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써 성립하고 출석위원과반수로써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삭인 때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위원회의 의사가 농어민대표인 위원과 이해가 상반한 때에는 당해위원은 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⑤위원장유고시에는 위원장을 대리할 위원을 위원회가 호선한다.
제8조 (고리채의 신고)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고리채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각각 채무자거주지리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고는 농림부장관이 별도공고하는 일정한 기한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고리채는 단기 4294년 5월 25일 정오이전에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한 것이라야 한다.
④본법에 의하여 신고된 고리채에 대하여는 일체의 세금 및 공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9조 (신고의 방법)
①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고리채는 원본에 한하며 이에 약정이율과 약정기간을 부기하여야 한다.
②본법에 의하여 정리되는 고리채의 원본은 채무자 매세대15만환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신고된 고리채원본액이 15만환을 초과할 경우에는 신고접수순에 의한다. <개정 1961. 6. 29 .>
③본법에 의하여 신고된 고리채중 전항의 규정에 의한 한도초과액에 대하여는 채권자의 채무변제청구권은 소멸하지 아니한다. 단 이 경우에도 년2할을 초과하는 이자지급은 청구할 수 없다. <개정 1961. 6. 29 .>
제10조 (무신고고리채의 처리)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고리채는 정리대상에서 제외하고 동채권자의 변제청구권은 소멸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1조 (고리채의 대위변제)
①고리채의 채권자에 대한 부채는 농업은행이 채무자를 대위하여 변제하되 농업은행이 발행하는 금융채권을 교부한다.
②전항의 금융채권의 액면은 제6조제1항제2호 또는 제2항제1호에 의하여 판정한 금액으로 표시한다.
제12조 (농업금융채권)
①본법에 의한 농업금융채권의 발행은 농업은행법 제43조제2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금융채권의 원리금의 상환은 1년거치후 4년분할상환의 방법에 의한다. 단, 각령의 정하는 영세채권자에 대하여는 2년내에 2회로 균등분할하여 상환한다. <개정 1962. 9. 17 .>
③농업금융채권의 액면이 천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년내에 상환한다. <신설 1962. 9. 17 .>
④본법에 의한 농업금융채권의 이율은 년2할로 한다. <개정 1961. 6. 29., 1962. 9. 17 .>
제13조 (채무자의 차용증서의 제출)
①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리채의 대위변제된 채무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농업금융채권의 발행일자로 그 액면과 동일한 금액의 차용증서를 농업은행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변제의 의무를 진다.
②전항의 융자금의 변제는 5년이내의 분할상환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1962. 9. 17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이율은 년1할2분으로 한다
④전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금융채권의 이율과 전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이율과의 차에서 생기는 이자차액, 전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환기간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제기간과의 차에서 생기는 이자차액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취급수수료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가 이를 부담한다. <개정 1962. 9. 17 .>
제14조 (감독)
①서울특별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는 위원회를 지휘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판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②농림부장관은 위원회와 자금처리기관으로부터 필요한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기타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검사시킬 수 있다.
③서울특별시장 및 도지사의 처분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5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에 정하는 신고를 허위로 한 자, 신고를 방해한 자 및 허위신고를 하게 한 자 또는 그 정을 알면서 허위로 이를 확인한 자
2. 고리채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되지 아니한 경우에 채무자에게 채무변제를 종용 또는 강요하거나 종용 또는 강요하게 한 자
②위원회 및 위원회의 지휘감독기관 또는 자금처리기관에 종사하는 자가 그 직무상 부정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6조 (동전)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청구권이 소멸된 채권에 관하여 변제를 받거나 변제의 제공을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 (정리대상에서의 배제)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용증서를 각령의 정하는 기간내에 농업협동조합에 제출하지 아니한 채권, 채무는 본법에 의한 정리에서 제외한다. 단, 각령의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8조 (시행절차)
본법 시행상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