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세부집행계획(이하 “세부집행계획”이라 한다)의 평가 결과를 종합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3조 (세부집행계획의 수립ㆍ평가)
①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매년 세부집행계획을 수립ㆍ평가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세부집행계획의 수립ㆍ평가를 위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세부집행계획 수립지침 및 세부집행계획 평가지침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세부집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수립한 다음 해의 세부집행계획과 같은 항의 세부집행계획 평가지침에 따라 평가한 해당 연도의 세부집행계획 평가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세부집행계획 또는 세부집행계획 평가결과의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보완이나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확정된 세부집행계획 또는 세부집행계획 평가결과를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4조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법 제5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1.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제7조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1. 중증ㆍ응급 심뇌혈관질환 대응 전문위원회
2. 심뇌혈관질환 연구기획 전문위원회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전문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위원회의 위원
2.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심뇌혈관질환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위원회의 위원의 추천을 받은 사람
나. 심뇌혈관질환 관련 학회 또는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 제3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해당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해당 전문위원회의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수당 등)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전문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9조 (역학조사)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이하 “역학조사”라 한다)의 시기ㆍ방법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 9. 11., 2023. 6. 7.>
1. 역학조사의 시기: 특정 지역ㆍ계층 또는 연령 등에서 심뇌혈관질환의 발생 또는 재발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신속한 원인 규명이나 대응이 필요한 경우 실시할 것
2. 역학조사의 방법: 현장조사 및 면접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할 것. 다만,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설문조사, 검체(檢體)조사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역학조사의 내용
가. 심뇌혈관질환의 발생원인 또는 발생경로에 관한 사항
나. 심뇌혈관질환의 내용 및 특성 등에 관한 사항
다. 심뇌혈관질환에 따른 사회경제적 피해에 관한 사항
라. 심뇌혈관질환의 대응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심뇌혈관질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질병관리청장은 역학조사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역학조사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9. 11.>
③ 질병관리청장은 역학조사의 효율적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연구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역학조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9. 11.>
④ 질병관리청장은 심뇌혈관질환의 관리 또는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역학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0. 9. 1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역학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 9. 11.>
제10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취소)
법 제13조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 경우”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 6. 7.>
제11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의 분석ㆍ예측
2. 법 제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연도별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 과제의 공모ㆍ심의 및 선정
3. 법 제8조제2항제6호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 결과의 평가 및 활용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 제14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심뇌혈관질환과 관련된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영리법인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 및 시설ㆍ장비를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법인ㆍ단체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1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보건복지부장관(제11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 9. 11., 2023. 6. 7.>
1. 법 제8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에 관한 사무
4. 법 제11조에 따른 역학조사의 실시에 관한 사무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장은 같은 조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 6. 7.>
③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장은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3. 6. 7.>
이 영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㉑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단서, 같은 항 제3호마목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제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을 “보건복지부장관(제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㉒부터 ㉜까지 생략
이 영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