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현행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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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06.22.] [보건복지부령 제945호 2023.06.22.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질병정책과), 044-202-250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23. 6. 22.>

제3조

삭제  <2023. 6. 22.>

제4조 (심뇌혈관질환 연구자문단)

① 질병관리청장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제1호ㆍ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의 전문적 자문을 위하여 심뇌혈관질환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뇌혈관질환 연구자문단(이하 “연구자문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9. 11., 2023. 6. 22.>

② 연구자문단의 단장은 단원 중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지명하고, 단원은 심뇌혈관질환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 9. 1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 9. 11.>

제5조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

① 질병관리청장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이하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0. 9. 11., 2023. 6. 22.>

②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때에는 사용목적ㆍ사용기한 및 사용방법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0. 9. 11., 2023. 6. 22.>

제6조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 6. 22.>

②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6. 22.>

1. 별표 1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인력 운용 현황

3. 사업운영계획서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조의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한다. 이 경우 지정된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에 별지 제2호서식의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3. 6. 22.>

④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사업운영계획, 사업추진현황, 재정운영계획 및 재정집행내역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3. 6. 22.>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 6. 22.>

[제목개정 2023. 6. 22.]

제7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표 2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인력 운용 현황

3. 사업운영계획서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적 상황을 고려하여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 6. 22.][종전 제7조는 제14조로 이동 <2023. 6. 22.>]

제8조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으로서 심혈관질환 또는 뇌혈관질환의 24시간 대응체계를 확보할 것

2.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하는 심뇌혈관질환 전달체계 구축 사업에 참여할 것

3.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협력체계를 확보할 것

4. 심혈관질환 또는 뇌혈관질환 관련 전문학회에서 수술 또는 시술 경력을 인증받은 의사를 확보할 것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역심혈관질환센터와 지역뇌혈관질환센터로 각각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 유형을 통합형, 수술형, 시술형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타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관할 보건소 등과 연계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 6. 22.]

제9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평가 및 재지정 방법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 대한 평가는 서면평가와 현지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면평가는 매년 모든 권역심뇌혈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현지평가는 서면평가 결과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실시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재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 받은 기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평가 및 재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제출해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3개년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해당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재지정 여부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재지정된 기관에 지정서를 새로 발급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세부적인 평가 방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 6. 22.]

제10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취소절차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장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재지정을 받지 못하거나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임을 나타내는 표시 등을 해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23. 6. 22.]

제11조 (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ㆍ분석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ㆍ분석

3.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의 예방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ㆍ분석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심뇌혈관질환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 6. 22.]

제12조 (자료의 제출 요구 등)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20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때에는 사용목적ㆍ기한 및 방법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6. 22.]

제13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20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ㆍ갱신

4.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5.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6.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잠금장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 6. 22.]

제14조 (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ㆍ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7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 6. 22.>

[본조신설 2021. 12. 31.][제7조에서 이동 <2023. 6. 22.>]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495호, 2017. 5. 30.>

이 규칙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749호, 2020. 9. 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⑪부터 ⑳까지 생략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851호, 2021. 12. 31.>

이 규칙은 202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918호, 2022. 11. 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라목 중 “흉부외과”를 “심장혈관흉부외과”로 한다.

⑤부터 ⑩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945호, 2023. 6.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준(제6조제1항 관련)

  • [별표 2]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준(제7조제1항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서

  • [별지 제3호서식]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신청서

  • [별지 제4호서식]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서

  • [별지 제5호서식] 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심혈관질환센터, 뇌혈관질환센터) 지정신청서

  • [별지 제6호서식] 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심혈관질환센터, 뇌혈관질환센터)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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