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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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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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06.11.] [법률 제18897호 2022.06.10.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질병정책과), 044-202-2509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진료, 재활 및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4. 7., 2022. 6. 10.>

1. “심뇌혈관질환”이란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또는 그 선행 질환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한다.

가. 심근경색 등 심혈관질환

나. 심장정지

다.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

라. 고혈압

마. 당뇨병

바. 이상지질혈증

사. 삭제 <2022.6.10>

2. “심뇌혈관질환관리”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진료, 재활 및 연구 등의 활동을 말한다.

3. “심뇌혈관질환센터”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말한다.

제3조 (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심뇌혈관질환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고 심뇌혈관질환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 12. 3.>

1.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의 기본목표 및 방향

2.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의 추진 계획 및 추진 방법

3. 심뇌혈관질환관리에 필요한 전문 의료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4.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5.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치료 및 재활과 심뇌혈관질환 발생자(이하 “유병력자”라 한다)의 재발방지 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관리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종합계획에 따른 세부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세부집행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 또는 세부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세부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종합계획의 수립 등 심뇌혈관질환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본조신설 2022. 6. 10.][종전 제5조는 제8조로 이동 <2022. 6. 10.>]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심뇌혈관질환의 예방ㆍ진료ㆍ재활 및 연구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뇌혈관질환의 세부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6. 10.][종전 제6조는 제9조로 이동 <2022. 6. 10.>]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심뇌혈관질환관리체계 및 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22. 6. 10.][종전 제7조는 제10조로 이동 <2022. 6. 10.>]

제8조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진료 및 재활 기술의 발전을 위한 연구ㆍ개발 사업(이하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다.  <개정 2022. 6. 10.>

1.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의 국내외 추세 및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의 수요에 대한 분석ㆍ예측

2. 심뇌혈관질환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 수립

3. 심뇌혈관질환 예방ㆍ치료ㆍ재활을 위한 중개ㆍ임상 연구

4. 심뇌혈관질환 조사ㆍ통계 연구기반 조성 및 연구데이터의 연계ㆍ분석ㆍ제공

5. 심뇌혈관질환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 수립

6. 심뇌혈관질환 예방ㆍ치료ㆍ재활을 위한 중개ㆍ임상 연구

7. 심뇌혈관질환 조사ㆍ통계 연구기반 조성 및 연구데이터의 연계ㆍ분석ㆍ제공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선진기술의 도입을 위하여 전문 인력의 국외 파견 및 국내 유치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 <2022. 6. 10.>]

제9조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

① 질병관리청장은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험 요인과 심뇌혈관질환의 발생, 진료 및 재활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하여 심뇌혈관질환 발생률ㆍ재발률, 심뇌혈관질환에 따른 사망률, 유병력자의 재활 및 후유 장애 현황 등 심뇌혈관질환 관련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조사ㆍ통계사업(이하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계자료의 수집 및 통계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통계법」을 준용하며, 통계의 산출을 위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개인정보로 본다.  <개정 2019. 12. 3., 2020. 8. 11.>

② 제1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다.  <개정 2020. 8. 11.>

1. 심뇌혈관질환 등록통계사업

2. 심뇌혈관질환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코호트 조사

3.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 관련 통계를 산출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질병관리청장은 심뇌혈관질환을 진단ㆍ치료하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8. 11.>

④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3조로 이동 <2022. 6. 10.>]

제10조 (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을 위하여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심뇌혈관질환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효율적으로 국민에게 제공하는 사업(이하 “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 8. 11.>

② 제1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다.  <개정 2020. 8. 11.>

1.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각종 정보 수집,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2. 국민에 대한 심뇌혈관질환 정보 제공 및 상담

3.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ㆍ홍보

4. 심뇌혈관질환 상담 인력의 교육 및 양성

5.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의 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6조로 이동 <2022. 6. 10.>]

제11조 (역학조사)

① 질병관리청장은 심뇌혈관질환의 발생 및 재발의 원인 규명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8. 11.>

②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시기ㆍ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7조로 이동 <2022. 6. 10.>]

제12조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중에서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1.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평가지원

2. 종합계획 수립 관련 업무지원

3. 심뇌혈관질환 관련 예방, 진료 및 재활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

4.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심뇌혈관질환등록통계사업 관련 자료수집ㆍ분석 및 제공

5. 심뇌혈관질환 예방과 관리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사업 인력에 대한 교육ㆍ훈련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의 기준ㆍ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6. 10.][종전 제12조는 제18조로 이동 <2022. 6. 10.>]

제13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중에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6. 10.>

1. 중증 응급 심뇌혈관질환자 중심 진료 및 조기재활

2. 권역 또는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 관련 예방, 진료 및 재활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

3. 권역 또는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 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4. 권역 또는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홍보 및 교육

5.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관리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지정기준, 운영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다.  <신설 2022. 6. 10.>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3년마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재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2. 6. 10.>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7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 6. 10.>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 6. 10.>

1.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6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3. 제17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 경우

⑥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ㆍ재지정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지정 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6. 10.>

[제목개정 2022. 6. 10.][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20조로 이동 <2022. 6. 10.>]

제14조 (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은 심뇌혈관질환 예방ㆍ관리 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기록ㆍ관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은 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해당 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③ 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6. 10.]

제15조 (자료제공의 협조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20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심뇌혈관질환을 진단ㆍ치료하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

2. 제9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

3. 제10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

4. 제11조에 따른 역학조사

5.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등에 관한 업무

6. 제14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7.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 6. 10.]

제16조 (비용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6. 10.>

1. 심뇌혈관질환센터가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을 확충하는 데 드는 비용

2. 제8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에 드는 비용

3. 제9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에 드는 비용

4. 제10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에 드는 비용

5. 제20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가 해당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

[제10조에서 이동 <2022. 6. 10.>]

제17조 (지도ㆍ감독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심뇌혈관질환센터의 사업 수행을 지도ㆍ감독하며, 심뇌혈관질환센터의 장에게 사업의 실적 및 운영실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2. 6. 10.>]

제18조 (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3조제5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10.>

[제12조에서 이동 <2022. 6. 10.>]

제19조 (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에 따라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2. 6. 10.]

제20조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질병관리청장,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심뇌혈관질환 관계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질병관리청장의 권한 또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심뇌혈관질환 관계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8. 11.][제13조에서 이동 <2022. 6. 10.>]

제21조 (벌칙)

제19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22. 6. 10.]
부칙 <법률 제14217호, 2016. 5.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보건의료기본법」 제39조 및 제41조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심뇌혈관질환센터로 본다.

부칙 <법률 제16730호, 2019. 12.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7205호, 2020. 4. 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7472호, 2020. 8. 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⑳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8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5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질병관리청장,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심뇌혈관질환 관계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질병관리청장의 권한 또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심뇌혈관질환 관계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㉑부터 ㉝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8897호, 2022. 6. 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바목 중 “제9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센터”를 “제12조에 따른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와 제13조에 따른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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