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현행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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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05.17.] [대통령령 제34487호 2024.05.07. 타법개정]

  • 국토교통부(성장거점정책과), 044-201-3686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혁신행정담당관), 044-200-3071

제1조 (목적)

이 영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예정지역등의 변경)

①「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예정지역 또는 주변지역의 면적을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축소하는 경우

2. 착오ㆍ누락의 정정 또는 측량 결과에 따라 예정지역 또는 주변지역의 면적을 증가시키는 경우

3.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예정지역 또는 주변지역의 면적을 5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증가시키는 경우

②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이하 “예정지역등”이라 한다)에 새로이 편입되는 지역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 22.>

제3조 (예정지역등 안에 있는 구역등의 존치 여부에 대한 협의 등)

①관계 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항의 규정에 의한 구역등(이하 “구역등”이라 한다)의 존치 여부 및 사업계획의 시행 여부에 관하여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건설청장”이라 한다)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건설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구역등의 존치 여부 및 사업계획의 시행 여부에 대한 의견서

2. 구역등과 사업계획을 존치ㆍ시행(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존치ㆍ시행의 목적ㆍ필요성ㆍ배경ㆍ추진절차 등을 기재한 설명서(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구역등의 지정ㆍ변경 및 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3. 구역등의 용도지역ㆍ기반시설 등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토지이용현황도

4. 구역등의 경계선을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 내지 2만5천분의 1의 도면

5. 구역등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6. 구역등과 그 인근지역의 기반시설계획서 및 경관계획서(사업계획의 시행 여부를 협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건설청장은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개발방향과의 저촉 여부

2. 난개발의 초래가능성

3. 사업의 진척도

③건설청장은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하는 경우 구역등의 존치 또는 사업계획의 시행으로 인하여 무질서한 개발이 초래되지 아니하도록 보완조치를 강구할 것을 조건으로 구역등의 존치 또는 사업계획의 시행을 허용하는 내용의 협의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④법 제13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주변지역 안에서의 도시ㆍ군계획의 결정(2005년 12월 31일까지에 한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2. 4. 10.>

제4조 (주변지역의 행위제한 완화)

법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변지역의 행위제한 완화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7. 3. 27., 2008. 11. 26.>

1.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한 결과 존치하기로 협의한 구역등에서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의 시행이 결정된 구역등에서는 해당 사업계획에 의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조건에 따라 보완조치가 취하여진 경우에는 그 조치에도 적합하여야 한다.

2. 집단취락이 있는 지역에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가. 건설청장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6호가목에 따른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는 지역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나. 건설청장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에서는 그 계획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3. 법 제53조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이 시행되는 구역에서는 제28조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에 의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08. 11. 26.]

제5조 (주변지역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법 제15조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청장이 주변지역에 대한 새로운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ㆍ결정 및 고시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ㆍ결정 및 고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청장”으로 본다.  <개정 2008. 2. 29., 2012. 4. 10., 2013. 3. 23.>

②건설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 4. 10.>

[제목개정 2012. 4. 10.]

제5조의 2 (특별관리구역 지정 등)

① 법 제15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특별관리구역 면적을 5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증감하려는 경우(국가의 주요 기능이 추가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국책사업과 연계한 시범사업이 추가되어 특별관리구역 면적이 증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착오ㆍ누락을 정정하거나 측량 결과에 따라 특별관리구역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

② 법 제15조의2제6항에 따른 특별관리구역 안의 개발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의 연계강화를 위한 관리계획(이하 “특별관리구역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별관리구역 지정 및 관리의 목표

2. 특별관리구역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조사에 관한 사항

3. 특별관리구역 안의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4. 특별관리구역 내 연계관리가 필요한 주요 기반시설의 관리방안

5. 특별관리구역관리계획의 이행방안

6. 그 밖에 건설청장이 특별관리구역 개발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의 연계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건설청장은 특별관리구역관리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건설청장은 특별관리구역관리계획을 수립했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1. 2.]

제6조 (이전계획의 고시 등)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계획을 고시하는 때에는 동조제3항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이전계획의 주요내용과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만을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법 제16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부조직법」 등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인하여 이전대상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2. 이전대상 중앙행정기관등 중에 소속기관을 추가하거나 제외하는 경우

3. 1년의 범위내에서 이전시기를 변경하는 경우

4.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의 추정치를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5. 법 제16조제3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③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제7조 (행정중심복합도시광역계획권의 지정)

법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계획권은 읍ㆍ면 또는 동의 관할구역 단위로 지정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9. 3. 26.]

제8조 (행정중심복합도시광역도시계획)

①건설청장은 법 제17조제2항ㆍ제3항 및 제12항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인구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환경ㆍ교통ㆍ토지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9. 3. 26.>

② 법 제17조제9항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의 고시는 건설청장은 관보에, 관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는 해당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의 공보에 각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고,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9. 3. 26.>

③법 제17조제1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 12. 15., 2019. 3. 26.>

1. 행정중심복합도시광역계획권 면적의 10퍼센트 범위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2. 행정중심복합도시광역계획권 계획인구의 20퍼센트 범위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제9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①법 제18조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건설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를 말한다.

②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고시는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③법 제18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07. 3. 27., 2009. 9. 21.>

1. 「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④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이하 “원형지”라 한다)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자(이하 “원형지개발자”라 한다)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7. 3. 27.>

1. 법 제20조에 따른 개발계획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원형지의 개발

2. 원형지의 개발을 위한 제1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

3.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토지의 공급

[제목개정 2007. 3. 27.]

제10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대행)

①사업시행자가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3. 27.>

1.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2. 부지조성공사

3. 기반시설공사

②사업시행자는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대행의 승인을 얻으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대행신청서를 건설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3. 27.>

1. 대행할 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2. 대행하게 하고자 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이하 이 조에서 “대행사업”이라 한다)의 개요ㆍ종류 및 시행기간이 포함된 시행계획

3. 대행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계획

제11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법 제19조제2항제9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 5. 7.>

1. 도시문화 조성의 기본방향

2. 도시정보화의 기본방향

3. 국가유산보호의 기본방향

4. 도시방호 및 방재의 기본방향

②법 제19조제6항 후단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고시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기본계획의 주요내용과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만을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9. 3. 26.>

③법 제19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 3. 26.>

1.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인구 등 도시의 규모를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제2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한 예정지역등의 경미한 변경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제12조 (개발계획의 수립)

①사업시행자는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예정지역을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제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제안서를 건설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24.>

1. 제안개요

2. 법 제20조제3항 각 호(같은 항 제15호를 제외한다)의 사항을 포함한 개발계획안 도서

3. 개발계획안 작성에 사용된 각종 검토서

②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을 제안하는 경우 건설청장은 개발계획안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법 제20조제3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 4. 24., 2024. 5. 7.>

1. 도시정보화계획

2. 국가유산보호계획

3.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계획(지하매설물의 관리계획을 포함한다)

4. 도시방호 및 방재계획

5. 집단에너지공급에 관한 계획

④법 제20조제6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고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18. 4. 24.>

1. 법 제1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법 제20조제3항제2호ㆍ제3호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

2.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⑤법 제20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발계획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2. 사업시행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단계별 시행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4. 주요용도별 용지면적의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5. 도로ㆍ공원ㆍ녹지 등 기반시설의 면적을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6. 제11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제13조 (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사업시행자는 법 제21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실시계획승인신청서를 건설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3. 사업시행자의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4. 사업시행기간(공정별 소요기간을 포함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역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2010. 5. 4., 2012. 4. 10.>

1. 개략설계도서

2. 계획평면도

3. 재원조달계획서

4. 연차별 자금투입계획서

5.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도

6.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7. 존치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에 관한 계획서

8.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③법 제21조제5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고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12. 4. 10.>

1. 제1항 각호의 사항

2.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3.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④법 제21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 11. 26., 2012. 4. 10.>

1. 사업시행자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2. 사업비를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3. 착오ㆍ누락의 정정 또는 측량 결과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면적 등을 변경하는 경우

4. 제12조제5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3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14조 (우선지원대상 기반시설)

법 제23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 5. 26.>

1. 도로 및 철도

2. 신교통수단에 의한 교통시설

3. 광장 및 녹지

4. 공동구, 상ㆍ하수도, 가스공급설비 및 폐기물처리시설

5. 하천ㆍ유수지ㆍ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6. 화장시설ㆍ공동묘지ㆍ봉안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7. 그 밖에 건설청장이 정하는 시설

제15조

삭제  <2008. 10. 20.>

제16조

삭제  <2008. 10. 20.>

제17조 (토지등의 수용 등)

①사업시행자는 법 제24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변경사실이 관보에 고시된 때에는 관보에 고시된 내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이하 이 조에서 “환매권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환매권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주소ㆍ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사업시행자가 공고할 서류를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에게 송부하여 당해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의 게시판에 14일간 게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18조 (조성토지 공급계획의 승인신청)

사업시행자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이하 “조성토지”라 한다)에 대한 공급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공급계획서에 공급대상토지별 분할도면을 첨부하여 건설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급대상토지의 위치ㆍ면적 및 공급용도

2. 공급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3. 공급의 시기ㆍ방법 및 조건

4. 공급가격의 결정방법

5. 공급공고의 방법 및 공고사항

제18조의 2 (원형지 공급계획의 승인신청 등)

①사업시행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원형지에 대한 공급계획의 승인을 얻으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공급계획서에 공급대상 토지의 경계를 명시한 지형도면을 첨부하여 건설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급대상토지의 위치ㆍ면적 및 공급목적

2. 공급대상자

3. 공급의 시기ㆍ방법 및 조건

4. 공급가격의 결정방법

②사업시행자는 법 제18조제4항 및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원형지를 공급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원형지를 공급하는 경우 원형지의 개발방향, 원형지의 면적, 원형지에 포함되는 기반시설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급가격 및 조건 등을 정하되, 그에 관한 세부기준은 건설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 3. 27.]

제19조 (조성토지의 공급방법)

①사업시행자는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토지를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개발계획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②조성토지를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당해 토지에 건축할 건축물에 대한 설계내용을 평가하여 낙찰자를 정하는 방식의 입찰을 포함한다)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3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용지, 공동주택용지 및 공장용지에 대하여는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다.  <개정 2013. 3. 18.>

③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조성토지를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토지의 공급신청량이 계획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청자간의 추첨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7. 3. 27., 2009. 4. 21., 2011. 7. 14., 2014. 4. 29., 2015. 12. 28.>

1. 공공청사용지ㆍ학교시설용지 등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당해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2.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3.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에 따라 존치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에 응하여 그가 소유하는 예정지역 안의 토지의 전부(당해 토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당해 토지에 동법 제3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자(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지역등의 지정에 관한 공청회 개최 공고일 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 한하되, 그 이후에 토지를 소유한 경우로서 예정지구 안의 토지의 종전소유자로부터 그 토지의 전부를 취득한 경우와 법원의 판결 또는 상속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에게 33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안에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5. 도시의 미관ㆍ경관, 쾌적성의 향상 또는 도시기능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건설청장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6.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이전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주거ㆍ체육ㆍ후생시설 등의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무원의 후생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에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사무소를 신축하기 위한 용도로 예정지역 안의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8.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

④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를 공급함에 있어서 당해 조성토지가 학교시설용지ㆍ의료시설용지 등 건설청장이 정하는 특정시설용지인 경우와 건설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⑤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의 가격을 정하는 경우에는 도시의 발전을 위하여 용도별ㆍ공급조건별ㆍ공급대상자별로 그 가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⑥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를 공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급신청 마감일 10일 전(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재공급의 경우에는 5일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대상자의 자격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급대상자가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시행자의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2. 조성토지의 위치ㆍ면적 및 용도(용도에 대한 금지 또는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지 또는 제한의 내용을 포함한다)

3. 공급의 시기ㆍ방법 및 조건

4. 공급가격

5. 공급신청의 기간 및 장소

6. 공급신청자격

7. 공급신청시의 구비서류

⑦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라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방법 및 가격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건설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7. 3. 27.>

제19조의 2 (원형지의 개발로 조성된 토지의 공급)

①법 제2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1. 공공청사용지ㆍ학교시설용지 등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

2. 존치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

3. 원형지개발자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일반에게 공급하기가 곤란하다고 건설청장이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급하는 토지

②제18조 및 제19조는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원형지개발자가 원형지를 공급받아 조성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18조 및 제19조(제3항제4호를 제외한다)중 “사업시행자”는 “원형지개발자”로 본다.

[본조신설 2007. 3. 27.]

제20조 (선수금)

①사업시행자가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기 위하여 건설청장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선수금수령승인신청서를 건설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건설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선수금수령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 (공사완료의 공고)

법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의 공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4. 사업시행지역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5. 준공일

6. 주요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제22조 (주변지역 안에서의 사업)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 1. 17.>

1.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주변지역지원사업

2. 도로ㆍ철도ㆍ수도ㆍ하수도ㆍ공공폐수처리시설ㆍ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전기통신시설사업

3. 가스 또는 유류의 공급시설사업

4. 하천ㆍ유수지ㆍ방화시설 등 방재시설

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을 위하여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사업

제23조 (수당 등)

위원회 및 그 소위원회의 위원,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 그 밖에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10. 20., 2019. 1. 22.>

제24조 (건설청장이 설치ㆍ관리할 수 있는 시설)

법 제39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로서 관계 법령에 의하여 건설청장이 설치 또는 관리함에 있어서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25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

법 제44조제5항에 따라 건설청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관리ㆍ운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 후에 해당 청사ㆍ부대시설 및 그 부지를 관리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4. 2. 11.>

1. 회계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연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등의 청사ㆍ부대시설 및 그 부지의 매각 및 보전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목의 사항에 대한 지출에 관한 사항(가목부터 다목까지는 500억 이상의 지출에 한정한다)

가.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건설될 정부청사 등 공공시설의 부지매입ㆍ건축 및 이전 등 

나.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설치 

다.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주변지역지원사업 

라. 법 제63조의7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마. 법 제63조의8에 따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의 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에 대한 부지의 매입 및 시설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4.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에 관한 사항(500억원 이상의 차입에 한한다)

제26조 (공공시설의 범위 등)

①법 제45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6. 12. 15.>

1.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계획에 포함된 중앙행정기관등의 청사 또는 시설물

2. 국립박물관ㆍ미술관ㆍ도서관 등의 공공시설물 중 건설청장이 정하는 시설물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의 시설 및 제14호 가목의 공공업무시설 중 건설청장이 정하는 시설물

② 법 제45조제2항제1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로서 국가가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1. 11. 2.>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 나목 또는 라목의 교통시설, 공간시설 또는 공공ㆍ문화체육시설

2.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스마트도시기반시설

③ 법 제45조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이란 다음 각 호의 항목을 말한다.  <개정 2018. 4. 24., 2019. 1. 22., 2021. 11. 2.>

1.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을 제안하는 경우 개발계획안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

2.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청장이 시설을 설치 및 관리하는 경우 그 설치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3.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여론의 수렴에 필요한 비용

4.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필요한 비용

5.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

6. 법 및 이 영에 의한 각종 계획 및 대책의 수립에 필요한 비용

7.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과 관련한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비용

8. 위원회 및 법 제38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인건비 및 기관운영비

9. 그 밖에 회계운영에 필요한 경비

제27조 (사업시행자에 대한 융자 등)

①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의 금리와 기간 및 출자의 조건은 건설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 2. 29.>

②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의 대상사업ㆍ신청ㆍ원리금상환 등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청장이 정한다.

제27조의 2 (국유재산의 범위)

법 제46조의2제1항에서 “공공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26조제1항 각 호의 시설

2. 법 제46조의2제3항에 따른 지방행정정보시스템 중 건설청장이 정하는 것

[본조신설 2013. 3. 18.]

제28조 (주변지역지원사업)

①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주변지역지원사업(이하 “주변지역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변지역지원사업의 목적

2. 주변지역지원사업의 개요

3. 지원대상지역 및 그 인근지역의 일반현황과 특성

4. 사업별 추진계획 및 필요성

5. 재원조달계획 및 투자계획

6. 그 밖에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53조제5항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의 종류 및 지원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11. 26., 2021. 12. 16.>

1. 지원사업의 종류

가. 생활편익사업: 도로, 주차장, 공원, 상ㆍ하수도, 소하천 및 구거(溝渠), 오수처리시설, 초고속정보통신망, 지역난방 등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및 그 부대사업 

나. 복지증진사업: 주택개량, 마을회관ㆍ어린이놀이터 등의 설치ㆍ정비 및 그 부대사업 

다. 소득증대사업: 주변지역의 생산기반시설 확충 및 농림ㆍ수산물 유통시설 설치지원사업 

라. 그 밖에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편익ㆍ복지증진 또는 소득증대 등을 위하여 건설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지원방법 및 지원사업 선정

가. 주변지역에 포함된 행정리(「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리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별로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시가화조정구역에 준하여 행위제한을 받는 면적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액 배분 

나. 주변지역의 행정리별로 가목에 따라 배분받는 지원금액의 범위에서 제1호 각 목의 사업 중 사업의 필요성 및 주민의 공동이용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사업 선정 

③건설청장은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 및 사업시행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의 2 (예정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

①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건설청장, 세종특별자치시장 또는 사업시행자가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주민지원대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7. 14., 2023. 9. 26.>

1. 전업을 희망하는 예정지역 주민(예정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에 대한 직업전환훈련의 실시

2. 예정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주민단체”라 한다)에 대한 소득창출사업의 지원

3. 예정지역 주민(예정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에 대한 직업알선

4. 예정지역 주민에 대한 주거시설 및 생활안정 지원

②건설청장 및 사업시행자가 수립ㆍ시행하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직업전환훈련의 대상ㆍ훈련방법 및 훈련수당 등의 지급기준과 제1항제4호에 따른 주거시설의 종류 및 입주대상의 선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1. 7. 14., 2023. 9. 26.>

③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수립ㆍ시행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주민지원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3. 9. 26.>

④사업시행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시행에 따른 분묘 이장, 지장물의 철거, 방치된 지하수 굴착공의 원상복구 등 주민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건설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을 주민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6.>

⑤건설청장, 세종특별자치시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주민의 재정착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참여하는 정부투자기관, 시공업체 등(이하 이 항에서 “사업자”라 한다)에게 예정지역 주민(예정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의 고용을 추천할 수 있으며, 고용추천을 받은 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대한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6.>

[본조신설 2007. 3. 27.]

제28조의 3 (도시ㆍ군계획에 관한 특례)

법 제60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3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1. 11. 2.][종전 제28조의3은 제28조의4로 이동 <2021. 11. 2.>]

제28조의 4 (건축조례 등에 관한 특례)

법 제60조의3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9. 1. 22.][제28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28조의4는 제28조의5로 이동 <2021. 11. 2.>]

제28조의 5 (건축허가 등에 관한 특례)

① 법 제60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법 제20조제8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는 지역에 속한 부지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의 부지로서 건설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중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병설된 유치원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중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② 법 제60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또는 면적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공급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 및 세대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2. 대지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공급사업

[본조신설 2019. 1. 22.][제28조의4에서 이동 <2021. 11. 2.>]

제29조

삭제  <2019. 1. 22.>

제29조의 2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기준 등)

① 법 제63조의8제1항에 따라 예정지역에 입주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부지의 매입 및 시설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국제기구의 경우 시설의 임차 및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한다)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건설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6. 22.>

1. 고용창출 효과

2. 인구유입 유발효과

3. 재원조달 등 사업계획의 타당성

4. 도시기능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

② 건설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설의 부지 매입 및 건축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건설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 2. 11.]

제29조의 3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계획)

① 건설청장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법 제63조의9제1항에 따른 공동캠퍼스(이하 “공동캠퍼스”라 한다)를 조성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교사(校舍), 연구시설 등의 건립 및 부지의 조성. 이 경우 대학이 임대하여 입주할 수 있는 시설 및 부지는 법 제63조의9제4항에 따라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시설 및 부지의 임대ㆍ공급 등 공동캠퍼스의 관리 및 운영

3. 공동 교육ㆍ연구, 학제(學際)간 융합 등 산학연 협력 활성화

4. 그 밖에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건설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계획에 따라 공동캠퍼스를 조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4. 24.]

제29조의 4 (공동캠퍼스에 입주할 수 있는 연구기관)

법 제63조의9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외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 6. 22.>

1. 국공립연구기관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出捐金) 또는 보조금을 받는 연구기관

3. 대학의 부설연구기관

4.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6. 기업부설연구소 등 민간연구기관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부설연구기관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외국연구기관

[본조신설 2018. 4. 24.]

제29조의 5 (공동캠퍼스의 입주절차 등)

① 법 제63조의9제3항에 따라 공동캠퍼스에 입주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건설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주계획

2. 재원확보계획

3. 산학연 협력 활성화 계획

4. 그 밖에 건설청장이 정하는 서류

② 건설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제4항에 따른 입주승인기준에 따라 이를 심사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입주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건설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할 때 관계 행정기관 또는 법 제63조의9제5항에 따른 공익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건설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입주승인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1. 입주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2. 재원확보계획의 실현가능성

3. 산학연 협력 활성화 계획이 도시발전에 미치는 효과

4. 그 밖에 입주승인을 위하여 건설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주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건설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4. 24.]

제29조의 6 (공익법인의 설립)

① 공익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공익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직원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③ 공익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공동캠퍼스 시설의 운영ㆍ관리

2. 공동캠퍼스의 대외 교류협력ㆍ홍보

3. 공동캠퍼스의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연구비 보조나 지급

4. 학문 및 과학기술의 연구ㆍ조사ㆍ개발ㆍ보급 등을 위한 연구실ㆍ도서관 등의 시설 운영

5. 입주기관 유치ㆍ지원 및 입주기관 간 교류ㆍ협력 활성화

6. 제29조의5제3항에 따른 입주승인에 관한 의견제시

7. 법 제63조의9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기부 또는 출연한 공동캠퍼스 시설 및 부지에 대한 입주계약

8.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부대사업

[본조신설 2018. 4. 24.]

제29조의 7 (공동캠퍼스 입주승인의 취소)

건설청장은 법 제63조의9제8항에 따라 입주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대학과 법 제63조의9제1항제2호의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입주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전에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4. 24.]

제30조 (증표)

법 제6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검사공무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부착한 후 증표의 발행자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건설청장이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검사공무원의 소속ㆍ직위 및 성명

2. 검사기간

3. 검사공무원임을 확인한다는 사실

4. 증표의 발행일

5. 발행자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건설청장의 명의

제31조 (업무의 위탁)

① 건설청장은 법 제68조에 따라 법 제39조제14호 및 이 영 제24조에 따른 시설의 설치 업무를 제2항에 따른 기관 중에서 건설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② 건설청장이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20. 11. 24.>

1. 사업시행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2호나목에 따른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③ 건설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한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 11. 26.]
부칙 <대통령령 제18831호, 2005. 5. 18.>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 및 제29조의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건설청 설치시까지의 경과조치) 2005년 12월 31일까지 제3조 내지 제5조, 제10조, 제12조 내지 제16조, 제18조 내지 제20조, 제25조 내지 제28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청장의 업무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이 수행한 업무는 2006년 1월 1일부터 건설청장이 수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9753호, 2006. 12. 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974호, 2007. 3. 27.>

이 영은 2007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3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735호, 2008. 2.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791호, 2008. 5. 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6호 중 “화장장ㆍ공동묘지ㆍ납골시설”을 “화장시설ㆍ공동묘지ㆍ봉안시설”로 한다.

⑫ 부터 ⑱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025호, 2008. 9.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⑯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후단 중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 「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한 군용항공기지의 구역 또는 「해군기지법」에 의한 해군기지구역”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한다.

⑰ 부터 ㉖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087호, 2008. 10.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133호, 2008. 11. 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215호, 2008. 12.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445호, 2009. 4.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2호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으로, “국민임대주택 사업시행자”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로 한다.

⑬ 부터 ㉔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744호, 2009. 9.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㉝ 까지 생략

㉞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㉟ 부터 <54>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11> 까지 생략

<112>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13>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560호, 2010. 1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3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문화재보호법」 제71조에 따른 시ㆍ도문화재위원회

⑩부터 ⑮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031호, 2011. 7. 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215호, 2011. 10.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하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3제1항제3호 중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318호, 2011. 11.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3제1항제1호 중 “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미술작품심의위원회”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718호, 2012. 4.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㊹까지 생략

㊺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제8호 및 제3항제2호 중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각각 “지구단위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도시계획시설부지면적”을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면적”으로 한다.

㊻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409호, 2013. 3.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성토지의 공급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43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59>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169호, 2014. 2. 11.>

이 영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339호, 2014. 4.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2호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으로,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를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로 한다.

⑯부터 ㉚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6>까지 생략

<367>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368>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762호, 2015. 12.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2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를 “공공주택사업자”로 한다.

⑬부터 ⑳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323호, 2016. 7.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3제1항제3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7조에 따른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한다.

⑭부터 ⑯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792호, 2017. 1.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⑯부터 ㉙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3>까지 생략

<29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95>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827호, 2018. 4. 24.>

이 영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26조제2항 및 제28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501호, 2019. 1. 22.>

이 영은 2019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664호, 2019. 3. 26.>

이 영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169호, 2020. 11.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1호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2호나목”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2호나목”으로 한다.

⑪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816호, 2021. 6. 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101호, 2021. 11.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223호, 2021. 12.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㉛까지 생략

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2호가목 중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㉝부터 <66>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763호, 2023. 9. 26.>

이 영은 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487호, 2024. 5.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㉞까지 생략

㉟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호 중 “문화재보호”를 “국가유산보호”로 한다.

제12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유산보호계획

㊱부터 <5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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