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업법시행령

신탁업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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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004.03.17.] [대통령령 제60799호 2004.03.17. 타법개정]

  • 금융위원회(자산운용과), 02-2156-9892

제6조

삭제 <2000. 7. 10.> 

제7조

삭제 <2000. 7. 10.> 

부칙 <대통령령 제15756호, 1998. 4. 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이 행한 인가·승인·결정·명령·처분 기타의 행위는 이 영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행한 행위로 본다.

②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에 대하여 행한 신고·보고 기타의 행위는 이 영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 주요출자자의요건[제2조의2제5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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