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삭제 <2000. 7. 10.>
제7조
삭제 <2000. 7. 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이 행한 인가·승인·결정·명령·처분 기타의 행위는 이 영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행한 행위로 본다.
②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에 대하여 행한 신고·보고 기타의 행위는 이 영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