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직무)
특허국은 특허ㆍ실용신안ㆍ의장ㆍ상표 및 변리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2조 (하부조직)
①특허국장 밑에 관리부ㆍ제1심사부ㆍ제2심사부ㆍ제3심사부ㆍ제1심판부 및 제2심판부를 둔다.
②국장은 관리관으로 보한다.
③관리부장 및 제1심사부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제2심사부장은 공업기감ㆍ시설기감 또는 공업부기감, 시설부기감으로, 제3심사부장은 공업기감ㆍ광무기감 또는 공업부기감ㆍ광무부기감으로, 제1심판부장 및 제2심판부장은 이사관ㆍ공업기감ㆍ부이사관 또는 공업부기감으로 보한다.
제3조 (공무원의 정원)
특허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4조 (관리부)
①관리부에 관리과ㆍ출원과ㆍ등록과ㆍ조정과ㆍ서기과 및 자료과를 둔다.
②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5조 (관리과)
관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수(제1심판부장 및 제2심판부장의 관인을 제외한다).
2. 인사.
3. 보안.
4. 공문서의 수발ㆍ편찬 및 보존(출원등록 및 심판에 관한 서류를 제외한다).
5. 회계 및 용도.
6. 공업소유권의 사후관리.
7. 직무발명.
8. 변리사와 발명단체의 지도감독..
9. 각종 통계의 종합.
10. 발명의 장려.
11. 기타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6조 (출원과)
출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2. 출원에 관한 서류의 수발ㆍ편찬 및 보존.
13. 출원에 관한 방식심사.
14. 출원수수료 징수.
15. 출원에 관한 공시송달.
16. 출원에 관한 등ㆍ초본의 교부, 증명의 발급 및 원부열람.
17. 출원통계.
제7조 (등록과)
등록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8. 등록에 관한 서류의 수발ㆍ편찬 및 보존.
19. 등록신청에 관한 방식심사.
20. 공업소유권의 설정등록. 5. 등록원부의 비치보관. 6. 특허료ㆍ등록표 징수. 7. 등록에 관한 공시송달. 8. 등록에 관한 등ㆍ초본의 교부, 증명의 발급 및 원부열람. 9. 등록통계. 10. 심판청구의 예고등록.
제8조 (조정과)
조정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1. 특허ㆍ실용신안ㆍ의장 및 상표의 분류심사에 관한 사항.
22. 출원서류의 정리 및 배부.
23. 심사진행카-드의 정리.
24. 심사기준의 작성 정리 및 배부.
25. 심사처리 및 이의신청의 조사통계.
제9조 (서기과)
서기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6. 심판에 관한 서류 및 물건의 수발ㆍ편찬ㆍ보존 및 공시송달.
27. 심판대장의 정리 및 보관.
28. 특허 또는 등록의 취소 및 강제실시권 청구에 관한 사항.
29. 심판관의 지정 및 소송사건에 관한 대리 수행인의 지정에 관한 사무.
30. 심결확정 통지에 관한 사무.
31. 심판에 관한 법령 및 자료조사.
32. 심결예ㆍ판결예등 심판에 관한 자료의 정리 및 보관.
33. 심판에 관한 서류의 방식 조사.
34. 제1심판부장 및 제2심판부장의 관인관수.
35. 심판에 관한 통계.
36. 법령 및 소송수행업무.
제10조 (자료과)
자료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7. 공업소유권에 관한 자료의 수집분류 정리보관, 열람, 대출 및 통계.
38. 공업소유권제도의 조사, 연수 및 홍보.
39. 특허연보 및 각종 공보의 편찬 발간 및 관리.
40. 공업소유권에 관한 섭외.
41. 공보의 분류정리.
42. 심사진행카-드의 보관.
43. 공업소유권에 관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 출원 또는 등록한 실태의 조사.
44. 각종 간행물의 반포일자 증명.
제11조 (심사부장)
각 심사부장은 해당분야의 심사기준을 제정하며, 그 소속심사관의 심사에 관한 사무를 감독한다.
제12조 (심사관)
①각 심사부에 심사관을 둔다.
②심사관은 서기관ㆍ화공기정ㆍ섬유기정ㆍ야금기정ㆍ기계기정ㆍ전기기정ㆍ통신기정ㆍ건축기정ㆍ토목기정ㆍ약무기정ㆍ수산기정ㆍ행정사무관ㆍ화공기좌ㆍ섬유기좌ㆍ야금기좌ㆍ기계기좌ㆍ전기기좌ㆍ통신기좌ㆍ건축기좌ㆍ토목기좌ㆍ약무기좌ㆍ농업기좌 또는 수산기좌로 보한다.③제1심판부장 밑에 두는 심판관은 의장 및 상표에 관한 심사를 분장한다.④제2심판부장 밑에 두는 심사관은 기계ㆍ전기ㆍ통신ㆍ토목ㆍ건축 및 그 분야의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심사를 분장한다.⑤제3심판부장 밑에 두는 심사관은 화학ㆍ약무ㆍ섬유ㆍ야금ㆍ농업ㆍ수산 및 그 분야의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심사를 분장한다.
제13조 (심판부장)
제1심판부장은 초심심판에 관한 사무를, 제2심판부장은 항고심판에 관한 사무를 감독한다.
제14조 (심판관)
①각 심판부에 심판관을 둔다.
②심판관은 서기관ㆍ화공기정ㆍ섬유기정ㆍ야금기정ㆍ기계기정ㆍ전기기정ㆍ통신기정ㆍ건축기정ㆍ토목기정ㆍ약무기정ㆍ수산기정ㆍ행정사무관ㆍ화공기좌ㆍ섬유기좌ㆍ야금기좌ㆍ기계기좌ㆍ전기기좌ㆍ통신기좌ㆍ건축기좌ㆍ토목기좌ㆍ약무기좌ㆍ농업기좌 또는 수산기좌로 보한다.
③제1심판부장 밑에 두는 심판관은 특허ㆍ실용신안ㆍ의장 및 상표에 관한 초심심판을 분장한다.
④제2심판부장 밑에 두는 심판관은 특허ㆍ실용신안ㆍ의장 및 상표에 관한 항고심판을 분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