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인ㆍ구직신청의 수리등)
①구인자ㆍ구직자가 구인ㆍ구직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구인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구직표를 작성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인표 또는 구직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확인ㆍ검토하고, 구인자ㆍ구직자의 인적사항 및 희망근로조건등 구인ㆍ구직조건을 파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인자ㆍ구직자가 신청사항의 변경을 요구한 때에는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
③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리된 구인ㆍ구직신청의 내용을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 (구인ㆍ구직신청의 유효기간등)
①수리된 구인ㆍ구직신청의 유효기간은 각각 2월과 3월로 한다. 다만, 국외취업희망자의 구직신청의 유효기간은 6월로 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구인표ㆍ구직표를 1년간 관리ㆍ보관하여야 한다.
③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관할구역안의 읍ㆍ면ㆍ동사무소에 구인표ㆍ구직표를 비치하여 구인자ㆍ구직자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제4조 (구인표ㆍ구직표의 조회)
①구인ㆍ구직신청을 수리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업소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력ㆍ경력ㆍ사업체 실태등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②허위기재사실이 발견된 구인ㆍ구직의 신청은 무효로 한다.
제5조 (알선)
①구인ㆍ구직신청을 수리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인자에게는 구인조건에 적합한 구직자의 목록을, 구직자에게는 구직조건에 적합한 구인자의 목록을 제시하여 해당구인자, 구직자가 적격자를 각각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구인자 또는 구직자가 적격자의 선정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의뢰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이를 행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의 선정이 있는 때에는 구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알선장을, 구인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알선자명단 및 별지 제4호의2서식에 의한 채용결과통보서를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 7. 20 .>
③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알선장 및 알선자명단을 교부할 때에는 해당 구인ㆍ구직의 내용이 유효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알선한 구직자가 구인자에게 채용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인ㆍ구직의 신청순서에 따라 구인ㆍ구직을 알선하여야 한다.
제6조 (직업적성검사등의 신청등)
①영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적성검사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직업안정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ㆍ직업훈련기관등에서 단체로 검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라 직업적성검사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검사신청의 접수
2. 검사필요성의 상담 및 판정
3. 검사의 실시
4. 검사결과의 전산입력 및 분석
5. 검사결과의 상담 및 통지
③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직업적성검사등의 검사신청ㆍ검사실시현황을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직업적성검사등의 기준)
노동부장관은 직업적성검사등을 표준화시키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직업적성검사등의 방법)
①직업적성검사의 측정ㆍ평가사항은 일반직업분야의 적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하고, 검사방법은 필기검사와 기구검사를 병행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구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흥미검사의 측정ㆍ평가사항은 직업적 관심의 정도를 알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하고, 검사방법은 필기검사를 원칙으로 한다.
③직업적성검사등의 세부적인 검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9조 (고용정보의 제공)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한 고용정보를 정보의 유형별ㆍ사업체별로 구분하여 정리ㆍ분석ㆍ관리함으로써 이를 필요로 하는 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한 고용정보를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구인자ㆍ구직자, 노동조합, 사업주 단체, 학교, 직업훈련기관, 관계행정기관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1. 직업소개ㆍ직업지도시에 제공
2.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하는 구인ㆍ구직자가 열람하기 편리한 장소에 비치
3. 구인개척ㆍ고용관리지도등을 위한 사업체등의 방문시에 제공
4. 관계기관의 자료실등에 전시ㆍ배포
5. 시청각자료, 구인자동응답전화등을 이용한 제공
6. 신문ㆍ방송ㆍ잡지 기타 간행물등에 의한 보도ㆍ게재
7. 고용관련회의ㆍ모임등에 전시ㆍ배포
제10조 (무료직업소개사업허가의 신청)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소를 2이상 두고자 할 때에는 제3호의 서류를 제외하고는 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6. 7. 20., 1998. 6. 10 .>
1.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서
2. 대표자(각 사업소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력서
3.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과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4. 자산 및 예산명세서(직업소개사업에 필요한 자산과 예산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5. 사무실의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
6. 직업지도원의 이력서 및 제13조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7.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종사자명부
8.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하며, 이하 제17조 및 제36조에서 같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38조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②허가관청이 무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허가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③무료직업소개사업자가 허가증을 잃어버렸거나 못쓰게 되어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허가증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6. 10 .>
1. 허가증을 잃어버린 때에는 그 사유서
2. 허가증이 못쓰게 된 때에는 못쓰게 된 허가증
제11조 (겸업금지업자 단체의 요건)
영 제14조제2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6. 7. 20 .>
3. 법인이 3개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걸친 조직을 갖춘 경우
4. 해당업자의 법인 가입율 및 회비납부율이 80퍼센트이상인 경우
제12조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기준)
영 제14조제4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전용면적 20제곱미터이상의 사무실을 말한다.
제13조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직업지도원의 자격)
영 제14조제4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법 제38조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6. 7. 20., 1998. 6. 10 .>
5. 소개하고자 하는 직종별로 해당직종에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기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상담ㆍ직업지도ㆍ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7. 공인노무사법에 의한 공인노무사. 다만, 공인노무사법 제2조의 직무를 개시하기 위하여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를 제외한다.
8. 노동조합의 업무, 사업체의 노무관리업무 또는 공무원으로서 행정분야에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9.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0.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ㆍ대학ㆍ대학원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11.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해당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에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12.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교사근무경력이 2년이상인 자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으로서 교원근무경력이 2년이상인 자
13.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에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제13조의 2 (2이상의 시ㆍ도에 사업소를 두는 국내무료직업소개사업 허가의 통보)
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관청이 2이상의 시ㆍ도에 사업소를 두는 무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주된 사업소외의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 허가한 날부터 10일이내에 그 허가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 및 갱신허가를 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4조 (무료직업소개소의 명칭표시)
무료직업소개사업자는 사업소의 명칭에 당해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의 명칭을 표시하고, “무료직업소개소”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5조 (무료직업소개사업 허가사항의 변경)
①무료직업소개사업자가 법 제1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8. 6. 10 .>
1. 사업소의 명칭
2. 사업소의 수
3. 사업소의 위치
4. 삭제 <1998. 6. 10 .>
5. 소개직종 또는 소개대상자
6. 대표자 및 임원
7. 종사자명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변경허가신청서에 허가증과 다음 각호의 사유별로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7. 20., 1998. 6. 10 .>
1. 사업소의 추가
가. 사업소의 사업계획서, 자산상황서, 사무실의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
나. 사업소의 대표자의 이력서
다.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과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라. 직업지도원의 이력서 및 제13조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마.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종사자명부
2. 사업소의 위치 변경 : 사무실의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
3. 소개직종 및 소개대상자의 변경 :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서
4.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
가. 법인 또는 단체의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소 대표자의 변경의 경우를 제외한다)
나. 이력서(대표자 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5. 직업지도원의 변경
가. 이력서
나. 제13조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다.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종사자명부
6. 기타 사항의 변경 : 변경내용 및 변경사유서
③허가관청이 변경허가를 하는 때에는 허가증에 변경허가된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고,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허가관리대장에 변경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 (무료직업소개사업 갱신허가의 신청)
①법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직업소개사업의 갱신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유효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갱신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서
2.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사업실적서
3. 허가증 사본
②허가관청이 갱신허가를 하는 때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허가증을 회수하고 새로운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허가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 (유료직업소개사업허가의 신청)
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이 사업소를 2이상 두고자 하는 때에는 제3호의 서류를 제외하고는 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6. 7. 20., 1998. 6. 10 .>
1.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서
2. 사업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이력서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4. 자산상황서
5. 사무실의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
6. 영 제2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7. 직업상담원의 이력서 및 제19조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8.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종사자명부
9. 예치금의 예치 또는 보증보험에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10.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38조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②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유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증의 교부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허가관청은 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종사자명부를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8. 6. 10 .>
제17조의 2 (2이상의 시ㆍ도에 사업소를 두는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허가의 통보<개정 1998.6.10>)
영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주된 사업소를 관할하는 허가관청이 2이상의 시ㆍ도에 사업소를 두는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주된 사업소외의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각의 행정관청에 허가한 날부터 10일이내에 그 허가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 및 갱신허가를 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8.6.1 0>
제18조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기준)
영 제21조제5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전용면적 20제곱미터(법인의 경우에는 33제곱미터)이상의 사무실을 말한다.
제19조 (직업상담원의 자격)
법 제22조제2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6. 7. 20., 1998. 6. 10 .>
1. 소개하고자 하는 직종별로 해당직종에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기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상담ㆍ직업지도ㆍ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공인노무사법에 의한 공인노무사 다만, 공인노무사법 제2조의 직무를 개시하기 위하여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를 제외한다.
4. 노동조합의 업무, 사업체의 노무관리업무 또는 공무원으로서 행정분야에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6.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ㆍ대학ㆍ대학원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7.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교사근무경력이 2년이상인 자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으로서 교원근무경력이 2년이상인 자
8.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에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제20조
삭제 <1996. 7. 20 .>
제21조 (유료직업소개소의 명칭표시)
①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그 사업소의 명칭에 사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을 표시하고, “직업소개소”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그 명칭에 “은행”, “공급”, “용역”, “복지”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 (유료직업소개사업 허가사항의 변경)
①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법 제1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6. 7. 20., 1998. 6. 10 .>
1. 사업소의 명칭
2. 사업소의 수
3. 사업소의 위치
4. 삭제 <1998. 6. 10 .>
5. 소개직종
6. 대표자 및 임원(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7. 종사자명부
8. 겸업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변경허가신청서에 허가증과 다음 각호의 사유별로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7. 20., 1998. 6. 10 .>
1. 사업소의 추가
가. 사업소의 사업계획서, 자산상황서, 사무실의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
나. 사업소의 대표자의 이력서 및 영 제2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다. 법인등기부등본
라. 직업상담원의 이력서ㆍ호적등본 및 제19조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마.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종사자명부
바. 예치금의 예치 또는 보증보험에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소의 위치 변경 : 사무실의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
3. 소개직종의 변경 :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서
4.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
가. 법인등기부등본(사업소 대표자의 변경의 경우를 제외한다)
나. 이력서(대표자의 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다. 영 제2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5. 직업상담원의 고용
가. 이력서 및 제19조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나.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종사자명부
6. 기타 사항의 변경 : 변경내용 및 변경사유서
③허가관청이 변경허가를 하는 때에는 허가증에 변경허가된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고,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허가관리대장에 변경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 (유료직업소개사업 갱신허가의 신청)
①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의 갱신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유효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갱신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제출된 서류와 동일한 내용의 서류는 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8. 6. 10 .>
1.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서
2.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사업실적서
3. 삭제 <1996. 7. 20 .>
4.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종사자명부
5. 예치금의 예치 또는 보증보험에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6. 허가증 사본
②허가관청이 갱신허가를 하는 때에는 갱신전 3년간의 직업소개실적,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사업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 및 종사자의 결격사유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1996. 7. 20., 1998. 6. 10 .>
③허가관청이 갱신허가를 하는 때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허가증을 회수하고 새로운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허가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
①영 제25조제6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고급관리자ㆍ전문가직종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별표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영 제25조제8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별표 1의2의 사항을 말한다.
제25조 (직업소개사업의 폐지신고)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소개사업의 폐지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폐지신고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허가관청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사유가 발생한 직업소개사업자로부터 제1항의 폐지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하고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허가관청이 폐지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허가관리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 (직업소개사업자의 장부비치)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 및 서류를 해당기간동안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장부 및 서류의 서식이 당해사업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관청의 승인을 얻어 이를 변경ㆍ사용할 수 있으며, 일용근로자의 직업소개에 대하여는 제2호ㆍ제4호 및 제7호의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8. 6. 10 .>
1.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종사자명부 : 영구보존
2.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구인표 : 2년
3. 별지 제17호 및 제17호의2서식에 의한 구인접수대장 : 2년
4.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구직표 : 2년
5. 별지 제18호 및 제18호의2서식에 의한 구직접수 및 직업소개대장 : 2년
6. 삭제 <1998. 6. 10 .>
7.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근로계약서(유료직업소개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 3년
8. 삭제 <1998. 6. 10 .>
9. 별지 제22호의2서식에 의한 일용근로자 회원명부(일용근로자를 회원제로 소개ㆍ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 : 2년
10. 금전출납부 및 금전출납명세서 : 5년
제27조 (직업소개 실적보고)
①무료직업소개사업자 또는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의 구인ㆍ구직, 취업현황을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하여 허가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 7. 20., 1998. 6. 10 .>
②허가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받은 사항을 10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 7. 20 .>
제28조 (허가현황의 보고)
허가관청은 무료직업소개사업 또는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의 반기별 허가현황을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하여 매반기 다음달 20일까지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 (지도단속 및 보고)
①직업소개사업의 허가관청은 매분기 1회이상 정기적으로 현지지도단속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단속을 하여야 하며, 법인의 주된 사업소외의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이 그 사업소의 직업소개와 관련된 법령위반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된 사업소를 관할하는 허가관청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6. 7. 20 .>
②무료직업소개사업 또는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관청은 직업소개와 관련된 위법 부당한 행위를 단속하였을 때에는 반기별 처리결과를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하여 매반기 다음달 20일까지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 6. 10 .>
제30조 (직업소개사업종사자의 교육)
①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직업소개사업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연 4시간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7. 20., 1998. 6. 10 .>
②노동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6. 7. 20 .>
제31조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등<개정 1996.7.20>)
①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7. 20., 1998. 6. 10 .>
1. 사업계획서(수입 및 지출계획등 수지예산이 포함된 것이어야 한다)
2. 사업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이력서
3. 정관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4.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기타 법률에 의한 등록 또는 인ㆍ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그 등록 또는 인ㆍ허가등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②영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이력서)를 첨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7. 20 .>
③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 신고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1996. 7. 20 .>
④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정보제공사업의 폐지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폐지신고서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7. 20 .>
⑤삭제 <1996. 7. 20 .>
제32조
삭제 <1998. 6. 10 .>
제33조 (위탁모집의 허가신청서등)
①영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위탁모집허가신청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모집의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근로자의 모집을 위탁하는 자는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 및 서류를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1. 모집계획서
2. 모집근로자 대장
3. 시험관련 서류
4. 위탁모집 요청서
제34조 (국외취업자 모집신고서등)
①영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취업자의 모집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 모집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모집신고자가 국외근로자공급사업자 또는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자인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의 첨부에 갈음하여 공급계약서나 공급요청서 또는 구인요청서를 각각 당해근로자가 종사할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당해인력송출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8. 6. 10 .>
1. 모집된 근로자가 종사할 사업을 증명하는 서류
2. 취업장소, 임금, 근로시간, 근로직종, 숙식방법 및 숙식비부담자, 왕복여비부담자,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방법 및 내용등의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류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국외취업자의 모집신고를 한 자에게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자가 동일사업에 취업시킬 근로자를 계속하여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구비서류중 이미 제출한 서류와 동일한 내용의 서류는 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④제2항의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자는 매분기의 국외취업근로자의 송출실적을 매분기 다음달 20일까지 별지 제35호서식에 의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 6. 10 .>
제35조 (재외공관장의 협조)
재외공관의 장이 국외근로자공급사업자 또는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자로부터 제34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당해인력송출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한 후 별지 제36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공급계약서나 공급요청서 또는 구인요청서와 함께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6조 (근로자공급사업허가의 신청)
①영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에 의한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7. 20., 1998. 6. 10 .>
1. 영 제33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수입 및 지출계획등 수지예산이 포함된 것이어야 한다.)
3. 자산상황서
4. 건물의 위치도(국내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5. 사업자(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이력서
6.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과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7. 예치금의 예치 또는 보증보험에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국외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8.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38조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②허가관청이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38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7조 (국외근로자공급사업의 자산 및 시설기준)
영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근로자공급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자산 및 시설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억원이상의 자본금(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총계를 말한다)
2. 국내에 소재하는 전용면적 33제곱미터이상의 사무실
제38조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사항의 변경)
①근로자공급사업자가 영 제33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사업소의 명칭
2. 사업소의 위치
3. 삭제 <1998. 6. 10 .>
4. 공급직종
5. 대표자 및 임원
6. 업무구역(국내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7. 지사의 위치 또는 명칭(국외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변경허가신청서에 허가증과 다음 각호의 사유별로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7. 20., 1998. 6. 10 .>
1. 업무구역의 변경
가. 사업계획서
나. 업무구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소의 위치변경
가. 건물의 위치도(국내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나. 사무실의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국외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3. 공급직종의 변경 : 변경되는 직종에 대한 사업계획서
4.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
가. 법인 또는 단체의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나. 이력서(대표자의 변경에 한한다)
5. 기타 사항의 변경 : 변경내용 및 변경사유서
③허가관청이 변경허가를 하는 때에는 허가증에 변경허가된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39조 (근로자공급사업 갱신허가의 신청)
①영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공급사업의 갱신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에 의한 갱신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수입 및 지출계획등 수지예산이 포함된 것이어야 한다)
2. 사업실적서(수입 및 지출실적등 수지결산이 포함된 것이어야 한다)
3. 삭제 <1996. 7. 20 .>
4. 예치금의 예치 또는 보증보험에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국외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5. 허가증 사본
②허가관청이 갱신허가를 하는 때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허가증을 회수하고 새로운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0조 (근로자공급사업 폐지신고등)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공급사업의 폐지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폐지신고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2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근로자공급사업의 폐지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는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 및 서류를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8. 6. 10 .>
1. 사업계획서
2. 근로자 명부
3. 공급요청접수부 또는 공급계약서
4. 근로자공급대장
5. 경리관련장부
6. 공급근로자 임금대장
④국내근로자공급사업자는 매분기의 공급실적을 매분기 다음달 20일까지 별지 제39호서식에 의하여 허가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 6. 10 .>
제41조 (국외공급근로자의 사후관리)
영 제3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근로자공급사업자가 근로자를 국외에 공급한 후 작성ㆍ관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급근로자의 출국일자, 국외취업기간, 현근무처 및 귀국일자등을 기록한 명부의 작성ㆍ관리
2. 공급근로자별 임금, 월별임금지급방법 및 지급일자등을 기록한 임금대장의 작성ㆍ관리
3. 공급근로자의 고충처리상황
제42조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기준<개정 1996.7.20>)
①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1996. 7. 20 .>
②삭제 <1996. 7. 20 .>
제43조 (행정처분대장등)
노동부장관,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를 하거나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쇄조치를 한 때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한 행정처분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6. 7. 20., 1998. 6. 10 .>
제44조 (증표)
법 제37조제2항 또는 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휴대하는 증표는 별지 제42호서식에 의한다.
제45조 (수수료)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수수료는 허가관청이 국가인 경우에는 국가수입인지로,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 7. 20., 1998. 6. 10 .>
1. 신규허가 : 3만원
2. 갱신허가 : 1만원
3. 변경허가 : 2만원
[별표1] 고급관리자 및 전문가직종 해당자(제24조제1항관련)
구인표
[별표 1의2]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제24조관련)
[별표 2] 행정처분기준(제42조관련)
구직표
취업알선장
알선자명단
채용결과통보서
단체 검사 신청서
검사 희망자 접수·관리대장
무료직업소개사업(□허가·□갱신허가)신청서
(□무료·□유료)직업소개사업계획서
(□무료·□유료)(□주된사업소·□기타사업소·□개인)직업소개사업허가증
(□무료·□유료)직업소개사업허가관리대장
삭제 <1998.6.10>
(□직업소개사업·□직업정보제공사업·□근로자공급사업)변경허가신청서(변경신고서)
(□무료·□유료)직업소개사업실적서
(□국내·□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신규·□갱신)허가신청서
종사자명부
(□직업소개사업·□직업정보제공사업·□근로자공급사업)폐지신고서
구인접수대장
구인접수대장(일용직용)
구직접수 및 직업소개대장
구직접수 및 직업소개대장(일용직용)
삭제 <1998.6.10>
근로계약서
삭제 <1998.6.10>
삭제 <1998.6.10>
일용근로자 회원명부
구인·구직, 취업현황
직업소개사업 허가현황 보고
삭제 <1998.6.10>
직업소개부조리 단속결과보고서
직업정보제공사업등록신청서
삭제 <1996.7.20>
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대장
삭제 <1998.6.10>
근로자 위탁모집 허가신청서
위탁모집허가증
국외취업자모집신고서
국외취업자모집신고필증
국외취업근로자 송출실적보고
구인요청에 관한 공관장 의견서
(□국내·□국외)근로자공급사업(□신규·□갱신)허가신청서
(□국내·□국외)근로자공급사업허가증
국내근로자공급사업실적보고
행정처분대장
삭제 <1998.6.10>
검사공무원증
직원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