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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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2.03.08.] [대통령령 제241263호 2022.03.08. 타법개정]

  • 질병관리청(연구지원과-허가), 043-719-7376
  • 보건복지부(생명윤리정책과), 044-202-2612

제1조 (목적)

이 영은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6. 28 .>

제2조 (시체해부자의 자격)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한다)의 전속 전문의로 5년 이상 재직한 의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 4. 6 .>

1. 시체 해부를 시행하는 의과대학(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종합병원에 재직하고 있을 것 

2.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소속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 설치된 시체해부심의회에서 진료과목별 특성에 따른 해부 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심의를 거칠 것 

[본조신설 2016. 6. 28.]

제2조의 2 (시체해부심의회)

① 의과대학(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합병원의 장은 의학 및 의료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시체 해부의 시행ㆍ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시체해부심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 4. 6 .>

② 제1항에 따른 시체해부심의회는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체 해부의 시행ㆍ연구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체해부심의회의 구성, 운영 및 심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6. 6. 28.]

제3조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허가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9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이란 별표 1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의과대학인 경우: 해당 대학의 설립 또는 설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종합병원인 경우: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2. 별표 1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3.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등록증 또는 협약서 

4. 사업계획서 

5. 연구 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보존 중인 시체의 일부가 있는 경우 그 현황을 적은 서류 

6. 법 제9조의7제5항에 따른 식별정보 보호 지침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현장조사 등을 통해 신청 내용이 제1항에 따른 허가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4. 6.]

제4조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변경허가)

① 법 제9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관의 명칭 

2. 기관의 소재지 

3. 기관의 대표자 

4. 시설ㆍ장비 및 인력(다만, 별표 1 제1호나목5)ㆍ6) 및 같은 표 제2호라목은 제외한다) 

② 법 제9조의4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변경허가신청서에 제3조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허가증과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4. 6.]

제5조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의 제공 관리)

법 제9조의8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체의 일부의 제공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지원 

2. 시체의 일부를 안전하고 적정하게 제공하기 위한 방안 마련 

3.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종사자 및 연구자에 대한 교육 등 시체의 일부 제공에 관한 전문 인력 양성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시체의 일부 제공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1. 4. 6.]

제6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허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 

2. 법 제9조의5에 따른 허가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3. 법 제9조의8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4. 법 제9조의8제2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관리 및 활용 촉진 

5. 법 제9조의8제3호에 따른 시체의 일부를 제공하는 절차의 표준 마련 

6. 법 제18조의2에 따른 보고와 조사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와 위탁한 업무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법 제9조의8제4호에 따른 시체의 일부의 제공을 위한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 및 관련 통계의 조사ㆍ분석 

2. 제5조 각 호의 업무 

[본조신설 2021. 4. 6.]

제6조의 2

삭제  <2016. 6. 28 .>

제7조 (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시체의 일부를 수집ㆍ보존하여 연구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의 허가 및 변경허가 기준ㆍ절차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3. 8.]

제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 4. 6 .>

[전문개정 2018. 7. 31.]
부칙 <대통령령 제14708호, 1995. 7. 1.>

①(시행일) 이 영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7항제20호 및 동조동항제32호를 각각 삭제한다.

  • [별표 1]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기준(제3조제1항 관련)

  •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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