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법은 사인(死因)의 조사와 병리학적ㆍ해부학적 연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고 의학(치과의학과 한의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육 및 의학ㆍ의생명과학의 연구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체(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해부ㆍ보존 및 연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4. 7.>
제2조 (시체의 해부)
시체를 해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5. 12. 29.>
1. 시체의 해부에 관하여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의사(치과의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부하는 경우
2. 의과대학(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해부학ㆍ병리학 또는 법의학을 전공한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가 직접 해부하거나 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 하여금 자신의 지도하에 해부하게 하는 경우
3. 제6조에 따라 해부하는 경우
6.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시체 해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체를 해부하게 하는 경우. 이 경우 시체를 해부할 사람 등 시체 해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3조
삭제 <1998. 12. 30.>
제3조의 2
삭제 <1998. 12. 30.>
제4조 (시체 해부에 대한 유족의 동의)
① 시체를 해부하려면 그 유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2. 29., 2016. 2. 3 .>
1의2. 본인의 시체 해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 성명 및 연월일을 자서ㆍ날인한 문서에 의한 동의가 있을 때
2. 삭제 <2016. 2. 3 .>
3. 2명 이상의 의사가 진료하던 환자가 사망한 경우 진료에 종사하던 의사 전원이 사인(死因)을 조사하기 위하여 특히 해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또한 그 유족이 있는 곳을 알 수 없어 유족의 동의 여부가 판명될 때까지 기다려서는 해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부하여야 한다.
나. 의과대학의 해부학ㆍ병리학 또는 법의학을 전공한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동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
③ 삭제 <2016. 2. 3 .>
제5조
삭제 <1999. 2. 8.>
제6조 (시체 해부 명령)
보건복지부장관, 국방부장관(군인의 시체를 해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체를 해부하지 아니하고는 그 사인을 알 수 없거나 이로 인하여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체의 해부를 명할 수 있다.
제7조 (변사체의 검증)
제8조
삭제 <1998. 12. 30.>
제9조 (인체의 구조 연구를 위한 해부)
인체의 구조를 연구하기 위한 시체 해부는 의과대학에서 하여야 한다.
제9조의 2 (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의 심의)
시체의 일부(시체로부터 분리된 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연구하려는 자는 그 연구를 하기 전에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9조의 3 (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에 대한 유족의 동의)
① 시체의 일부를 이용하여 연구하려는 자 또는제9조의4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시체의 일부를 수집ㆍ보존하여 연구 목적으로 제공하려는 기관은 그 유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본인의 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 성명 및 연월일을 자서ㆍ날인한 문서에 의한 동의가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동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의 목적
2.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하 “식별정보”라 한다)의 보호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시체의 일부의 보존, 관리 및 폐기에 관한 사항
5. 동의 철회의 방법, 동의 철회 시 시체의 일부의 처리 방법, 동의한 사람의 권리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이 제1항의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그 기관으로부터 시체의 일부를 제공받아 이를 이용하여 연구하려는 자도 제1항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의 4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의 제공)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기관은 시체의 일부를 수집ㆍ보존하여 연구 목적으로 연구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의과대학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ㆍ절차,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의 기준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 5 (허가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제9조의 6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의 제공 절차 및 방법)
①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의 장이 시체의 일부를 제공하려는 경우 이를 제공받아 연구하려는 연구자로부터 이용계획서를 제출받아 그 내용을 검토한 후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의 장이 시체의 일부를 제공할 때에는 익명화하여야 한다. 다만, 식별정보를 포함하는 것에 대하여 본인 또는 유족으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의 장은 시체의 일부의 보존 및 제공에 소요된 경비를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체의 일부를 제공받아 이를 이용하여 연구하려는 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시체의 일부의 제공 절차 및 방법, 제2항에 따른 익명화 방법, 제3항에 따른 경비의 산출 및 그 밖에 시체의 일부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 7 (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의 준수사항)
①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와 시체의 일부를 이용하여 연구하는 자는 시체의 일부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폐기ㆍ손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의 장 및 시체의 일부를 이용하여 연구하는 자는제9조의3에 따른 동의를 받은 시체의 일부의 보존기간이 지나면 그 시체의 일부를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시체의 일부를 보존하는 중에 그 유족이 보존기간의 변경이나 폐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의 장 및 시체의 일부를 이용하여 연구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시체의 일부의 폐기에 관한 사항을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④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의 장 및 시체의 일부를 이용하여 연구하는 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체의 일부를 보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체의 일부를 폐기하거나 다른 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⑤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의 장은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체의 일부에 대한 익명화 방안이 포함된 식별정보 보호 지침을 마련하고, 식별정보 관리 및 보안을 담당하는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⑥ 시체의 일부의 보존, 폐기, 처리 또는 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 8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의 제공 관리)
제10조 (시체의 관리)
① 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로부터 필요한 부분을 꺼내는 자는 그 시체가 다른 시체와 구분되도록 시체마다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로부터 필요한 부분을 꺼내는 자는 그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 법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제공된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전이나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제2항 또는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이상 발견 시의 조치)
① 시체를 해부하는 자는 그 시체에서 범죄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체를 해부하는 자는 그 시체가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삭제 <2016. 2. 3.>
제13조
삭제 <2016. 2. 3.>
제14조
삭제 <2016. 2. 3.>
제15조
삭제 <2016. 2. 3.>
제16조 (시체표본 보존에 대한 유족의 동의)
① 의과대학의 장, 종합병원의 장, 그 밖에 의학ㆍ의생명과학에 관한 연구기관의 장은 의학의 교육 또는 의학ㆍ의생명과학의 연구를 위하여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표본으로 보존하려는 경우에는 그 유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2. 3., 2020. 4. 7 .>
② 제1항에 따른 동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
제17조 (시체에 대한 예의)
① 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표본으로 보존하는 사람 및 시체의 일부를 이용하여 연구하거나 이를 수집ㆍ보존하여 연구 목적으로 제공하는 사람은 시체를 취급할 때 정중하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 <개정 2020. 4. 7 .>
② 시체나 그 시체의 해부, 수집ㆍ보존, 제공 및 이용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조직은 이를 화장하거나 폐기 또는 이관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의하여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7 .>
제17조의 2 (시체 해부 동의자 등에 대한 예우)
① 국가는 시체 해부에 동의한 사람 및 그 가족, 시체 해부를 승낙한 유족(“가족” 또는 “유족”은「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조제6호를 준용한다)에 대하여 국가의 의학발전을 위한 헌신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 4. 7., 2020. 8. 11 .>
②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0. 4. 7 .>
제18조의 2 (보고와 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체를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고 시체에 대한 예의를 지키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와 시체의 일부를 이용하여 연구하는 자에게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체가 훼손되거나 시체에 대한 예의가 지켜지지 못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시체의 일부의 제공 또는 연구의 중단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의 이행 또는 위반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 및 시체의 일부를 이용하여 연구하는 자가 소속된 기관 등에 출입하여 그 시설 또는 장비, 관계 장부나 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시험에 필요한 시료(試料)를 최소분량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령ㆍ검사ㆍ질문 등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9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2. 3., 2017. 9. 19., 2020. 4. 7.>
1. 제2조를 위반하여 시체를 해부한 자
7. 삭제 <2016. 2. 3 .>
제20조 (벌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기존 시체교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시체해부보존법에 의하여 교부된 시체는 이 법에 의하여 교부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12조제3항의 보관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